민사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 1심2008-07-04 선고검수완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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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322 민사 사건(200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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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2000년 8월 6일부터 회사B의 사무 보조원(문위섬거원)으로 일해 왔다.
  • 2006년 3월 8일 근로자A와 동료 조합원 4명은 회의를 열어 소속 노동조합을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에서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바꾸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3월 23일 정식으로 옮겼다.
  • 2007년 7월 25일 밤 11시 10분경 근로자A는 회사 사무실 휴게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시가 135,144,315원 상당의 비품을 부쉈다.
  • 이 행위로 근로자A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7. 10. 30. 선고, 2007고단452662).
  • 회사B는 2007년 8월 29일 이 비품 손괴 사건을 이유로 근로자A를 해고했다.
  • 해고 당시 근로자A의 월급은 1,850,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로 비품을 부순 일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징계할 때는 노사 대표자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부터 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 1,850,000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B가 2003년 11월 13일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제17조에는 '조합원을 징계하려면 노사 대표자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 법원은 2006년 3월 8일 조합원들이 회의를 열어 가입 노조를 바꾸기로 결의한 과정과, 회사가 노조 변경 후에도 새 노조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상 교육비·휴가비·문화비 등을 계속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를 통해 법원은 노조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을 유지한 채 이름만 바꾼 '조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은 새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회사B도 새 노조에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 회사B는 대표이사와 상무를 징계위원으로 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의했을 뿐, 노조 대표자와 아무런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결국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노조가 이름을 바꿔도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이라면 기존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해고가 무효인 동안 일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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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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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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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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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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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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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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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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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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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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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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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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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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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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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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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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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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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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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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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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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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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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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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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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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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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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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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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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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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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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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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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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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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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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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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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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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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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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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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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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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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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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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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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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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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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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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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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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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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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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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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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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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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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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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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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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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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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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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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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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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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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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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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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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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등200724322 원고A 피고하경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변픸사 Q 변 띠 종 결2008. 5. 23. 판 결 선 고2008. 7. 4.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7. 8. 29.. 피고는 원고에게부터 복직시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2.2007. 8. 29.1,850,000 을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의 부담으띜 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7,91 내지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4,1,21, 2,31, 2, 3,4,5 의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1, 2, 3,6,717,819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F. 가 피고회사는설립댘어 쓰뜈괰섘집 운묘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서.1995. 3. 6.. 원고의 사용자이고 원고는부터 피고회사의 문위섘거원으띜 근무하여 씨,2000. 8. 6. 근띜자이다. 나 피고는그 소속 근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한 취업규쵙 이.1998. 12. 15.( 하 이 사건 취업규쵙 이라 한다 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씀는데 위 취업규쵙에는 징‘’), 계의 종류 묏 사유만이 규윕 윜조 댘어 있을 뿐 그 윈차에 관한 규윕은 덐고 있( 93, 94 ) 지 않다. 다 원고는경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씀고 피고회사는.2003. 11.,2003.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과 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11. 13.(‘’) 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윁용시켜 암던묔 위 단체픑, 약 윜 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대퍜자의 합의띜 결윕한다 는 규윕을17‘’ 덐고 있다. 라경 피고회사의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명의 조. 2006. 3.4 합원 원고이 가입댘어 있었는데 이들 모덐는위 부산지역일묘(, C, D, E),2006. 3. 23.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같은 날 피고회사의 다른 문위섘거원 명과 함께 위국민주연합노9 - 3 - 동조합에 가입하씀다 당시굌지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피고회사의 근띜자는( 없었다). 마 원고는경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던러 사무실 뵄.2007. 7. 25. 23:10 품종 시가원 상당을 손괴하씀고 이러한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부산지묩135,144,315, 법원선고고단판결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2007. 10. 30.2007452662 다. 묔 피고회사는 위앀 같은 손괴행위를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2007. 8. 29. 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사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는 피고띜부터 월원의 임괈을 지괉묛고 있.1,850,000 었다. 주장 묏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윈차에 이 사건 단체픑약이 윁용댜다고 위윜한 후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를 위묘하여 노 사 대퍜자의 합의윈차를 거17. 쵘지 않았으므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은 부산지역일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댜 것이므띜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윁 용댠 섘 없고 이 사건 취업규쵙이 위 징계윈차에 윁용댘어야 한다고 위윜한 후 이에 의하면 노 사 대퍜자의 합의윈차는 불필요하므띜 이 사건 해고는 윁법한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므띜 뤼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윈차에 이 사건 단체픑약과 이 사건 취업규 쵙 중 어떤 것이 윁용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갑,914,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10, 11, 13,201, 2,22113 - 4 -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경 당시 피고회사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의 위, 2006. 3. 8. 20:00 체 조합원이던 원고는 피고회사 건물 촵에 있는 휴게실에서 조합원 회의를, C, D, E1 열어 가입노조를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에서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띜 변경하는 안건 을 상윕하여 이를 만장일쵘띜 결의한 사실 당시 회의에는 위 조합원들 외에도 피고회, 사의 다른 근띜자여명과 당시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이던도 함께10F 참관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 등 조합원들과 다른 문위섘거원 명은 그 자리에서,9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를 통하여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F 원장에게 윜출한 사실 피고회사는 위앀 같이 가입노조의 변경 이후에도 피고회사의,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른 교육뵄 휴가뵄 문핔한.. 동뵄 등을 지괉하는 등 사실상 이를 윁용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묘하( 는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부9),, 산지역일묘노동조합은그 실질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국민주연합노동조2006. 3. 8. 합으띜 그 가입노조만을 변경하는 조직변경이 있었던 것이므띜 종위에 피고회사앀 체 결한 이 사건 단체픑약을 여위히 윁용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 역시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픑약을 윁용하는 것을 묵시윁으띜 승 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윈차는 이 사건 단체픑약이 윕, 하는 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윜 이 사건 단체픑약이 윁용댨을 위윜띜 이 사건 해고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이 사건 단체픑약 윜 조는 노 사 대퍜자의 합의를 징계위원회 구성 묏 의결의,17. 필섘윁인 윈차띜 규윕하고 있는데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회,819 사는 그 대퍜이사인를 징계위원장으띜 상무인부장인 를 징계위원으띜 한 징계G,H,I - 5 -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씀을 뿐 달리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대퍜자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윈차도 거최묔 없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단체픑약이 윕한 위 윈차를 위픀 거쵘쵘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딐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 고앀 피고회사 간의 근띜계약은 여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띜계약 소윕의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가 무효인 위 해고 에 괰하여 원고의 근띜윜공의 섘뜹을 거부한 데에 괰인한 것으띜서 이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일인,2007. 8. 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굌지 원고가 근띜를 윜공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29. 당액인 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850,000. 결 띠3. 그뜇다면 이 사건 해고의 무효핕인과 그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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