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4322 민사 사건(200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A는 2000년 8월 6일부터 회사B의 사무 보조원(문위섬거원)으로 일해 왔다.
- 2006년 3월 8일 근로자A와 동료 조합원 4명은 회의를 열어 소속 노동조합을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에서 '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바꾸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3월 23일 정식으로 옮겼다.
- 2007년 7월 25일 밤 11시 10분경 근로자A는 회사 사무실 휴게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시가 135,144,315원 상당의 비품을 부쉈다.
- 이 행위로 근로자A는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7. 10. 30. 선고, 2007고단452662).
- 회사B는 2007년 8월 29일 이 비품 손괴 사건을 이유로 근로자A를 해고했다.
- 해고 당시 근로자A의 월급은 1,850,00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로 비품을 부순 일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지만, 법원은 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징계할 때는 노사 대표자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부터 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근로자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 1,850,000원을 회사로부터 받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B가 2003년 11월 13일 부산지역일묘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제17조에는 '조합원을 징계하려면 노사 대표자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 법원은 2006년 3월 8일 조합원들이 회의를 열어 가입 노조를 바꾸기로 결의한 과정과, 회사가 노조 변경 후에도 새 노조 조합원들에게 단체협약상 교육비·휴가비·문화비 등을 계속 지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를 통해 법원은 노조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을 유지한 채 이름만 바꾼 '조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은 새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회사B도 새 노조에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 그런데 회사B는 대표이사와 상무를 징계위원으로 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의했을 뿐, 노조 대표자와 아무런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결국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어긴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이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노조가 이름을 바꿔도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이라면 기존 단체협약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해고가 무효인 동안 일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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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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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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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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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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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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