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장은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6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09나20298·부산지방법원·2010-04-16

피고 회사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979만원)
2009나20489·부산지방법원·2010-03-19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나눠 갚겠다고 말하고 각서를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00만원)
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1만원 / 청구 171만원)
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2008-10-31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1837·부산지방법원·2008-10-24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법관·검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억원)
2008가합7447·부산지방법원·2008-10-10

피고가 분회장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고 원고가 당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5만원 / 청구 185만원)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가합18334·부산지방법원·2008-05-02

원고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희망 근무지인 ****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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