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696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근로자들은 2007년 3월 또는 5월 1일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입사해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 피고의 원청업체가 2007년 1월경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2007년 5월 22일 오전 8시경 원고들은 직장에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피고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피고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나○○라고 했습니다.
- 원고들은 다음 날인 2007년 5월 23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고소·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9월 10일에도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은 228만 원에서 244만 원 정도였고, 해고 후 다른 업체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입사해 일하던 중,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며 건강진단 미수령만으로는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나가라'는 말에 원고가 '이거 해고지요'라고 묻자 피고가 '그럼 너희들 다 나가라'고 답한 점, 원고들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복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노동청·검찰 조사에서 피고 스스로 해고가 위법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량팀 배치 문제로 하루 명휴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해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조사에서 물량팀 문제가 해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강진단 미수령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해 사용하게 했고, 원고들 외에도 여러 명이 건강진단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도 원고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 외에는 해고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을 이미 받은 원고들까지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건강진단 미수령만으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요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같은 상황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정 근로자만 해고했다면 그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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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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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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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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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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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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