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1 선고검수완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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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696 민사 사건(2008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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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근로자들은 2007년 3월 또는 5월 1일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입사해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 피고의 원청업체가 2007년 1월경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2007년 5월 22일 오전 8시경 원고들은 직장에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피고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피고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나○○라고 했습니다.
  • 원고들은 다음 날인 2007년 5월 23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고소·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9월 10일에도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원고들의 월 평균임금은 228만 원에서 244만 원 정도였고, 해고 후 다른 업체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입사해 일하던 중,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며 건강진단 미수령만으로는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나가라'는 말에 원고가 '이거 해고지요'라고 묻자 피고가 '그럼 너희들 다 나가라'고 답한 점, 원고들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복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노동청·검찰 조사에서 피고 스스로 해고가 위법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실제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물량팀 배치 문제로 하루 명휴 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해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조사에서 물량팀 문제가 해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강진단 미수령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해 사용하게 했고, 원고들 외에도 여러 명이 건강진단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도 원고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 외에는 해고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을 이미 받은 원고들까지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건강진단 미수령만으로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요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같은 상황의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정 근로자만 해고했다면 그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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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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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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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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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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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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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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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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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47·부산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3957·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등200719696 원고년생 남1. P1 (57, ) 년생 남2. P2 (60, ) 년생 남3. P3 (64, ) 년생 남4. P4 (69, ) 년생 남5. P5 (7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4. 판 결 선 고2008. 11. 21.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1.2007. 5. 2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부터 그 복직시굌지 매월원의 뵄율에2.2007. 5. 22.1,708,000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3,41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내지의 각 괰재 을 윜 픸4, 7, 8,1,218, 1014, 16, 17,2 증의 의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9.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괰업이라는 상픸띜 상시 근띜자명을 사용하여 선묕임가공업을 행하는****40 사업주띜서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모덐 용윑공들띜서 원고는,P1, P2, P4, P5 2007. 3. 원고은괰업에 입사하여 근띜를 윜공하씀다26.,P3 2007. 5. 1. ****. 나 피고앀 원고들 사이의 근띜관계종료 경위. 피고의 원청업체인중공업이경부터 픑뜥업체 근띜자들에게 출입증(1)****2007. 1. 을 묜괉묛을 것을 섘회 요청하자 피고는괰업 소속 근띜자들 중 출입증 미묜괉자들**** 에게 출입증 묜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묛을 것을 요구하씀다. 원고들이경괰업 소속직장으띜부터 회사를 그만덐라(2)2007. 5. 22. 08:00 **** 는 말을 듣게 댘어 즉시 피고를 찾아가 어떻게 댜 일인지 묻자 피고는 원고 P1, P2, - 3 - 등에게 건강진단을 묛지 않았음을 들어 그만덐고 나가라 고 하씀고 원고가P3‘’,P4, P5 건강진단이 안 댘면 처음부터 안 묛아야지 입사 후 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건강진단‘2 서 없다고 앜 그만덐라고 하느냐 며 항의하자 그러면 너희도 그만덐라 고 하씀다 이에’‘’. 원고들은괰업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씀다****. 한편 원고들은피고를 부당해고 등의 이유띜 부산지묩노동청 통씁(3)2007. 5. 23. 지청에 고묜하씀고 피고는근띜괰준법위묘죄띜 약식 괰소댘어 창원지묩,2007. 8. 31. 법원 통씁지원에서 벌괈만원의 약식명뜹을 묛고 이에 불복하여 윕식재판을 청구하100 씀으나 그 윕식재판 윜 심에서도 유죄가 인윕댘어벌괈만원을 선고12008. 9. 10.100 묛았다 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고윕(2007571). 다 원고들의 평균임괈 등. 원고는괰업에서 시간당원에 일원의 섘당을(1)P1, P2, P4, P5 ****14,0001 10,000 더한 괉여를 원고은 시간당원에 일원의 섘당을 더한 괉여를 각 지,P313,0001 10,000 괉묛아경 원고의 월 평균임괈은원 원고의, 2007. 5. 22.P1, P2, P4, P52,440,000 ,P3 월 평균임괈은원이었다2,280,000. 원고들은 위앀 같이괰업을 그만덐게 댜 후 다른 업체에 들어가 근띜를 윜(2)**** 공하씀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자가 근띜자에 대하여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섘 없음에도 피, 고는 일부 원고들이 건강진단을 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 씀으므띜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가라 고 말한 것은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출입증 묜괉에 필요한 건강진단을 묛으라는 요청도 무시하는 것에 핔가 나서 한마디 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를 퍜시한 것이 아니었고 가사 그 말이 해고에 해당댜, 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상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씀고 작업에 필섘윁인 건강검진을 묛지 않았으므띜 해고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해고의 의사퍜시가 있었는지 여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의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41, 2,217 종합하면 피고의 나가라 는 말에 원고가 이거 해고지요 해고 맞지요 라고 따윸,“”P4 “,” 묻는데도 피고는 그럼 너희들 다 나가라 고 대답한 윐 나가라는 피고의 말에 원고들“”, 이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을 위한 윁극윁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윐 그 후 노동청 묏 검찰의 섘사과윕에서 피고 스스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위법한 것임을 시인한 윐 등이 인윕댘므띜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07. 5. 22. 위앀 같은 의사퍜시는 사실상 해고의 의사퍜시라고 보괰에 충분하고 이후 원고들이, 공구묘납 등을 위해 회사에 암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너희 일안하고 뭐하노P5, P4“” 라고 얘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띜 위앀 판단을 달리 할 섘는 없다. 다 해고의 윕당성 여부. 뤼윀 원고들이 작업지시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윜 픸증의,24, 5,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하루 위인괰업의8, 10,2007. 5. 21. **** 직장으띜부터괰업이 일부 물량을 준 팀 이하 물량팀 이라 한다 에 지원을 가라A****(‘’) 는 지시를 묛고 물량팀에 갔으나 업무량과 시간에 대한 이견으띜 인해 다시직장에A 게 물량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그날을 일명 명휴 일이 없어서 출근했다 묔띜‘( - 5 - 퇴근하는 것 띜 처리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210, 17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노동청과 검찰 섘사과윕에서 피고는 물, 량팀 작업 문윜가 해고의 직윑윁인 원인이 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도 인윕 댘는묔 이러한 윐을 고뜤할 때 앞서 인윕한 명휴 처리 사실만으띜는 원고들이 물량팀, 대체 턬입 과윕에서직장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윕당한 작업지시를 일묩윁으띜 거A 부하씀다거나 그앀 같은 작업거부가 이 사건 해고의 직윑윁인 이유가 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띜 원고들이 건강검진을 묛지 않은 것이 해고의 윕당한 이유가 댘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의,45,21114 각 괰재에 의하면중공업이경부터 자사에 출입하는 픑뜥업체 직원들의 출, ****2007. 1. 입증 묜괉을 요청하고이후부터는 그 묜괉여부를 핕인하여 미묜괉 직원에2007. 6. 1. 대해서는 식대를 픑뜥업체에 부담시키고 픑뜥업체 지원사항 등에도 이를 묘씁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이 피고의 요청에도 건강검진을 묛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P1, P2, P3 윕댘나 한편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414, 6, 7,216, 17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건강진단을 묛지 않은 원고등에게 피고의 직원,P1, P2, P3① 이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입증을 묜괉해 주었고 위 원고등은 이를 사용해중공,P1**** 업에 출입하며 용윑작업을 해 씤고 있었던 윐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P1, P2, P3② 이외에도 명 윕도가 출입증 묜괉을 위한 건강검진을 묛지 않고 있었음에도 이들 중7 원고들과 사실상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를 윜외한 나뤸지 출입증 미묜괉 직원들은B 해고댘지 않은 윐중공업으띜부터 식대부담 등의 윜재를 묛게 댜,****2007. 6. 1.③ 이후에도괰업에는 출입증 없는 근띜자가명 윕도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윐****5, ④ - 6 - 원고는 이미 건강검진을 통해 출입증을 묜괉묛았는데 단지 함께 일하는 다른P5, P4 원고들에 대한 해고통보에 항의했다는 이유띜 해고댜 윐 등이 인윕댘고일부 원고, ⑤ 들이 건강검진을 묛지 않음으띜 인해 피고가 실윜띜 산업안위보건법 소윕의 과태료 처 분을 묛았다거나 도괉업체띜부터 작업물량을 핕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뜤움을 겪 은 사윕도 보이지 않는묔 이러한 윜묘사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는 경미,, 하다 할 것이어서 해고 이외의 윕직 감봉 괰타 징벌과 같이 가벼운 징계조쵘만으띜도,, 충분히 재묜묩지라는 목윁을 달성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그 징계양윕의 윕도가 지나쵘게 가픹하고 딐한 동일한 귀책사유를 가진 근띜자앀의 관 계에서 볼 때 픕평에도 크게 어괋난다고 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건강검진을 묛지 않았다거나 이를 이유띜 한 동료의 해고조쵘에 대 해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윕당한 이유가 없으므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관계 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해고 당일인부터 원고들,2007. 5. 22. 을 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근띜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5381 부당해고 당일인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굌지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계속2007. 5. 22. 하여 근무하씀다면 묛을 섘 있었던 앞서 본 월 평균임괈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이 구하는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1,708,000. - 7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섘를 지괉묛고 있으므띜 중간섘입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섘입은 근띜윜공의 의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 즉 중간섘입을 공윜할 섘 있고 다만 해고괰간 중,, 의 임괈액 중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휴업섘당의 한도 평균임괈의에서는 이를 위(70%) 중간섘입공윜의 대상으띜 삼을 섘 없으며 그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 범위에서만, 공윜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원고(1996. 4. 23.94 446),P1, P2, 는 위앀 같이 월 평균임괈원의에 상당하는 괈원만 구하고 있으P4, P52,440,00070% 므띜 그 괈원을 중간섘입공윜의 대상으띜 삼을 섘 없고 원고은 그 청구괈원이 월,P3 평균임괈원의를 상회하괰는 하나 원고이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2,280,00070%P3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섘입액에 대한 구체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피고의 위 공,. 윜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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