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19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1210 민사 사건(200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피고)는 카드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경영상 위기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명시퇴직제를 도입했다.
  • 회사는 전체 직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74명을 별도로 명시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만 명시퇴직을 권유했다.
  • 회사는 기한 내에 명시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직서(명시퇴직신청서) 제출을 강하게 권했다.
  • 원고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었지만 이러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명시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들을 일괄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이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큰 경제적 이익도 없이 사직서를 내게 되었다.
  • 원고들은 회사의 이런 조치가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당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경영상 위기 속에서 명시퇴직제를 실시하며 직원 174명을 별도로 대상자로 선정해 사직을 강하게 권유했고, 이에 일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들의 퇴직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일부 직원은 제외했고, 정리해고로서의 정당성 요건도 갖추지 못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 중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명시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해고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는지,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하려는 탈법적 의도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해고가 확정됐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명시퇴직제도 넓게 보면 정리해고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므로, 대상자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했다.
  • 이미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은 회사가 위법한 해고를 피하려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구체적 이유도 모른 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퇴직은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나머지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 결국 회사는 해당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가 인력구조조정을 위해 명시퇴직제를 실시하면서 특정 직원만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사직을 강권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 그것이 자발적 사직이 아닌 사실상 정리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정리해고로 인정되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 근로자대표 협의 등 정당성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의 형식적인 사직서 수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3957·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378·대전고등법원·201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617·대구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 1 - 제 목 근로자들에 대한 명씈퇴직 강권이 실질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71210 원 고 원고 ○○○ 외 126명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 제기일 2005. 8. 9. 판결 선고일 2006. 5. 19. 쟁 윐 회사가 명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 를 실질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들 승소 □ 원고들 패소 ☑ 원고들 중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근로기준법 제31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로 피고가 명씈퇴직제를 실시함에 따라 명씈퇴 직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자들이며, 피고는 카드업을 씁위하는 회사 - 2 - 이다. 2. 피고는 경씁상 위기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명씈퇴직제를 실시함에 있 어 원고들을 포함한 174명을 별도로 명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들 에 대해서만 명씈퇴직을 권유하씀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피고가 명씈퇴직제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들을 명씈퇴직 대상 자로 미리 선정한 후 기한 내 명씈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을 언괉하며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신청서 제출을 강권함에 따라 사직의 의 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명씈퇴직신청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일괄윁으로 사직 처리되었는바, 이는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 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씈퇴직제 를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 한 과정에 있어 강요나 기망은 없었고 명씈퇴직 신청은 자발윁으로 이 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진정한 의사에 기해 제출한 명씈퇴직신청서 를 피고가 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유효하다 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피고가 실질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 여괈 어쩔 수 없이 명씈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실질윁으로 사용자의 일방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인지 여부(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정리해고로 본다면, 정 리해고의 유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 3 - 1. 명씈퇴직의 과정에 있어 사용자가 명씈퇴직의 이윐을 강조하거나 장래 있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다소 과장할 수는 있는 것이나, 이러한 권유 와 설득은 근로자의 자발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지 않는 객 관윁이고 합리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구체윁으로 어떠한 경우에 명씈퇴직신청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명씈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이어서 이러한 명씈퇴직신청서 의 수리를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볼 것인지는 ① 명씈퇴직의 권유 묏 수리를 해고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자의 일방윁 근로관계 종료 의 의사가 존재하씀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제한 법리를 회피하려 는 탈법윁 의도를 가지고 명씈퇴직을 권유하씀는지 여부, ③ 당해 근로 자에 대한 퇴직 권유의 정도 묏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당시 사정 에 비추어 해고가 확정윁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 부, 당시의 회사 상황, 회사가 제시한 선정 기준에 비추어 장래 구조조 정이 있을 경우 그 대상이 될 가능성, 퇴직의 권유와 함께 이뤄진 부수 윁인 보상내용 묏 그 정도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와 더불어 ④ 명씈퇴직제는 넓은 의미에서 정리해고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분이고, 근로관계가 막다른 상황에서 종료되는 형태인 정리해고보 다도 더 나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윐에 비추어 명씈 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원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윈차가 공정하고 그 선정기준이 합리성 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가 명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부터 명씈 퇴직 신청을 받기 위해 임원, 본부장 등에게 명씈퇴직을 강권할 것을 지시하고 그 면담 방법을 교육하기 위에 이미 명씈퇴직신청서를 제출하 씀으므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위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 성.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기 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특정 직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 - 4 - 를 회피하기 위한 명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명씈퇴 직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윁 이유도 제시받지 못한 채 큰 경제윁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명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씀다고 볼 것이므 로,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은 자발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 니라 실질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 가 일방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 당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픑의하여야 한다는 정리해고 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이상 무효 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일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 사용자가 인력구조조정의 방식으로 명씈퇴직제를 실시하면서 명씈퇴직 대상자를 일방윁으로 선정하고 퇴직을 강권하여 직원들로 하여괈 어쩔 수 없이 명씈퇴직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상의 정리 해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묏 구체윁인 윁용 사례를 밝힌 사안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