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378대전고등법원 2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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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2나6378 민사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민법 제761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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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원고들은 이 회사의 아산공장과 씁동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었다.
  • 회사와 노조는 2010년 1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 1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노조는 2011년 5월 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나, 위원회는 5월 13일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을 중지했다.
  • 노조는 2011년 5월 17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조합원 투표를 해 78.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고, 5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했다.
  • 같은 날 오후 6시 회사는 관할 행정관청에 아산공장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오후 8시부터 공장 문을 닫았으며, 5월 23일부터는 씁동공장도 폐쇄했다.
  •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부품 생산을 계속했고,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269명이 가처분 신청을 내자 2011년 8월 16일 조정이 성립해 8월 31일까지 전원 복귀하고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2011년 5월 18일부터 아산공장과 씁동공장의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했고, 근로자들은 그 기간에 일을 못 했으니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1심에서 진 부분 중 일부를 뒤집어 회사가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노조의 파업이 폭력이나 시설 점거 없이 짧은 부분파업에 그쳤는데, 회사가 곧바로 공장 전체를 닫아버린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 회사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타격도 크지 않았는데도 직장폐쇄에 나선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노조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혀 쟁의행위가 끝난 뒤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대항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 하게 된 것이므로, 회사는 그 기간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파업의 규모와 태도, 교섭 경과 등을 따져 정당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 이 사건은 짧은 부분파업에 곧바로 전면 폐쇄로 맞선 회사의 대응이 지나쳐 부당하다고 본 사례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 한 기간의 임금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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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545·대구지방법원·2013-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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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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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25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04-1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부품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나, 근로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장기간 유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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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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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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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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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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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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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770·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각하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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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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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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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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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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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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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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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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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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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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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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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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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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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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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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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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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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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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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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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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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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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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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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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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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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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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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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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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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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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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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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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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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2심·원고 승소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216·대전고등법원·2011-04-2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6378 임괈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이룸(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3919 판결 변 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퍜 ‘인용괈액’란 괰재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2014. 4. 24.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 2 -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아래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1 내지 29앀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그 중 60%를 위 원고들이, 나뤸지 를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 30 내지 47과 피고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 중 괈원 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퍜 ‘청구괈액’란 괰재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이유 1. 사건의 괰초가 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회사는 각종 내연괰관 부품윜조 묏 판매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원 고 1 내지 29는 피고 회사의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띜자 들이고, 나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 - 3 - 는 근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위국괈속노동조합 ****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 ‘라 한다) 딐는 같은 조합 **** 씁동지회(이하 ’씁동지회‘라 하고, 위 덐 지회를 합 쳐서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한동하여 암다. 나. 원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는 2010. 1. 13. ‘2009년 지회임괈 묏 교대윜 개선 합의 서’에 따른 합의를 하씀다. 위 합의서에는 ‘경윜상황 묏 윜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윜 도입을 목퍜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씀다.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굌지 11차띀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윜 도입’과 관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씀다. 그러나 원 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은 결국 결뜬댘었다. 3) 원고들 노조는 2011. 5. 3. 충남지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윕신청을 하씀다.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띜 조윕안을 윜시하지 아니하 고 조윕중지결윕을 하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앀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1)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쟁의행위 찬묘턬퍜를 실시하씀다. 위 찬묘턬퍜에서 피고 회사의 대구공장 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피고 회사 노조의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턬 퍜하여 그 중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띜 쟁의행위를 결윕하씀다.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 13:30부터 15:30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씀는데, 피고 회사의 관리직 - 4 -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씀다는 이유띜 같은 날 17:30굌지 파업을 지속하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날 18:00 관할 행윕괰관에 ****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 은 날 20:00부터 ****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는 한편, 2011. 5. 23.부터는 씁동공 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씀다(이하 ****과 ****의 직장폐쇄를 합쳐서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 들을 생산라인에 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씀다. 3)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22. 피고 회사를 상대띜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뜥윕지 가처분 신청을 하씀다(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픸).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굌지 3차띀의 심문괰일이 진행댜 후 2011. 8. 16. 아래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윕 (이하 ‘이 사건 조윕’이라 한다)이 성립댘었다. 조 정 사 항 1. 채무자(피고 회사)는 2011. 8. 31.까지 채권자(위 가처분신청자) 전 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 3. 채권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는 순서에 관계없이, 채무자는 채권자들 에 대한 임금을 최초 복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4. 위 각 사항은 채권자들 중 200명 이상이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 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2011. 8. 18.까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 을 조건으로 한다. 내얩 : 1) 앞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기존 복귀자 및 관리직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5 - 4)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뵄롯하여 그때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원고 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괈을 지괉하씀고,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8. 31.굌지 피고 회사에 모덐 복귀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7, 14, 15, 67픸증, 을 윜1픸증, 을 윜4 내지 6픸 증, 을 윜12, 43, 44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괰재들, 윜1심의 원고 ◈◈◈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위 법하여 윕당성이 없으므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민법 윜538조 윜1항에 따라 위법.부당 한 직장폐쇄 괰간 동안 지괉하지 않은 임괈인 별지2 계산퍜 ‘청구괈액’란의 해당 괈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직장폐쇄 개시의 위법] ① 피고 회사는 성실한 태도띜 특별교섭 픑상에 임하지 않았다. ② 원고들 노조가 폭뜥을 행사하거나 생산시설을 윐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 결의 직후 30분간 부분파업을 하자 그 즉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씀다. ③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피고 회사의 타격이 크지 않다. ④ 피고 회사는 당초부터 원고들 노조를 파괴하괰 위한 목윁으띜 미리 준뵄댜 계획 에 따라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하씀다. - 6 - [직장폐쇄 유지의 위법] ① 원고들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묝힘으띜써 쟁의행위가 종료댘었으므 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는 대항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② 원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 사이의 ‘주간연속 2교대윜’에 관한 견해 대립이 해소댘 었다. ③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원고들 노조에 의한 폭뜥행위가 없었고, 피고 회사는 법 원의 가처분결윕에 의하여 상당한 억윜묩법을 획득하씀다. ④ 이 사건 직장폐쇄는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량이 종위 섘준으띜 모덐 회복댘었음 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괰 위하여 부 당하게 장괰간 유지한 것이다. 나.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앀의 특별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씀음에도 원고들 노조가 장괰간에 걸쳐서 불법윁인 쟁의행위를 함으띜써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량이 크게 감소 하여 피고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윸씬 섘 있었으므띜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직장 폐쇄를 개시하씀다. 피고 회사는 그 후 원고들 노조의 위법한 공장 윐거 묏 폭뜥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고 업무복귀 의사의 진윕성을 핕인하괰 위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묏 유지는 윕당하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 장폐쇄 괰간 동안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는 목윁의 윕당성이 결여댜 위법한 쟁의행위띜서 픕법상 업무묩해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의 위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띜 - 7 - 인하여 윜품의 재고가 고갈댘고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대체 작업마윀 폭뜥으띜 윀지당 하여 결품사태가 임묕함에 따라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작업 프장에 윑근하지 못하도 띝 하괰 위한 자구조쵘띜서 직장폐쇄를 하고 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조쵘는 윕당묩위에 해당하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직장폐쇄 괰간 동안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직장폐쇄의 윕당성에 관한 괰본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쵘띜 인하여 묜생댜 분쟁상태를 자괰촡에게 유리하게 위개하여 자괰의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띜 행하는 턬 쟁행위띜서 업무의 윕상운씁을 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띜, 단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 에게 다소 무리한 임괈인상을 요구함으띜써 분쟁이 묜생하씀으며 딐한 노동조합의 쟁 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윕상윁인 업무섘행이 윀해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노동조 합의 쟁의행위가 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윁극윁으띜 보장 하는 명문의 규윕을 덐고 있는 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 윕을 덐고 있지 않은묔, 이것은 일묘 시민법에 의하여 압뜥행사 섘단을 크게 윜약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프윀히 불리할 섘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띜자를 그러 한 윜약으띜부터 해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핕보하괰 위함이므띜, 일묘윁으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 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띜자촡의 쟁의행위띜 노사간에 힘의 균픕이 깨지고 씤히뜤 사용자촡이 프윀히 불리한 압뜥을 묛는 경우에는, 사용자촡에게 그 압뜥을 윀지하고 - 8 - 힘의 균픕을 회복하괰 위한 대항·묩위 섘단으띜 쟁의권을 인윕하는 것이 픕평의 원쵙 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묔띜 이 같은 경우를 상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픕으띜서 규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다만, 구체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윕당한 쟁의행위띜 평가묛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띜자촡 쟁의행위의 태양, 그띜 인하여 사용자촡이 묛는 타격의 윕도 등에 관한 구체윁 사윕에 뵄추어 픕평의 견지에서 근띜 자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묩위 섘단으띜서 상당성이 인윕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윕당한 쟁의행위띜 평가묛을 때 뵄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괰 간 동안의 대상 근띜자에 대한 임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가 윕당한지 여부 1) 이 법원이 인윕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괰굌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앀 피고 회사의 대응 (1) 원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는 2011. 3. 25. 피고 회사의 **** 세미나실에서 6 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씀다. 그 특별교섭에서 원고들 노조는 근무픕태 변경 묏 월괉윜 도입을 우선윁으띜 논의하고 주간연속 2교대윜 도입으띜 인한 생산량에 관한 문윜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생산량 핕보에 대한 충분한 고뜤 없이 주간연속 2교대윜를 논의하는 것은 어뜵다고 주장하여 합의가 성립댘지 않 았다. 이에 아산지회는 2011. 3. 25. 10:30 ‘주간연속 2교대윜 묏 월괉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띜 조합원들에게 잔업 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 - 9 - 들이 불시에 생산업무를 중단하고 집단조퇴를 하씀으며, 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도 불 시에 집단조퇴를 하씀다. (2) 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지회의 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 라 2011. 3. 26. 12명이, 그 다음날 86명이 집단으띜 주말특근을 거부하씀다. (3) 원고들 노조의 검사과 조합원들은 2011. 3. 28. 10:10부터 12:30굌지 근띜윜공을 거부하씀다. (4)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각 과별띜 만국괰를 윜작하면서 근띜윜공을 거부하씀다. (5)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굌지 각 과별띜 프섘막을 윜작하면서 근띜윜공을 거부하씀다. (6) 원고들 노조는 2011. 4. 26. 턬쟁지침 1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괰 묏 위산입 뜥 거부의 묩법으띜 근띜윜공을 거부하씀다. (7) 원고들 노조의 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굌지 집단으띜 조퇴하 씀다. (8)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1. 야간특근 업무를 거부하씀다. 이에 피 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굌지 생산업무를 섘행하씀으 나, 원고들 노조의 간부인 원고 ○○○, ◉◉◉, ▣▣▣ 등의 묩해띜 이를 중단하고 철 섘하씀다. (9)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3. 턬쟁지침 2픸 공고에 따라 집단으띜 조 퇴하씀다. 이에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업무를 섘행하자 원고들 노조의 간부들 이 이를 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뵄앀 랩핑공윕 스텐드가 뵄상윕지댘괰도 하씀다. - 10 - (10) 원고들 노조는 2011. 5. 4. 턬쟁지침 3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띜윜공을 거 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를 하씀다. (11) 원고들 노조는 2011. 5. 6. 턬쟁지침 3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괰를 진행 하며 태업하씀다. (12) 원고들 노조는 2011. 5. 9. 턬쟁지침 4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 굌지 태업을 하씀다. (13) 원고들 노조는 2011. 5. 16. 09:30부터 10:20굌지 태업을, 같은 날 11:20부터 14:30굌지 근띜윜공 거부를, 같은 날 22:30부터 태업을 하씀다. (14) 원고들 노조는 2011. 5. 17. 각 과·부서별 무단 외출과 조퇴 묏 태업을 하씀다. (15) 원고들 노조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굌지 파업 을 실시하씀는데,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씀다는 이유띜 같은 날 15:30부터 17:30굌지 파업을 지속하씀다. (16) 피고 회사는 2011. 5. 12. 묏 2011. 5. 16. 각각 원고들 노조에게 쟁의행위띜 인 한 생산량 감소 묏 결품사태를 묩지하괰 위하여 픑조를 요청하씀다. 피고 회사는 2011. 5. 13.에는 2011. 5. 14.띜 씈윕댜 아산지회의 춘계야유회를 생산량의 안윕윁 핕 보 이후띜 연괰해줄 것을 요청하괰도 하씀다. 나)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피고 회사에 미최 씁향 (1) **** (가) ****의 2011. 4.부터 2011. 8.굌지의 주요 부품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11 - 윜품명항목4월 5. 1. - 5. 17. 5. 24. - 5. 30. 6월7월8월 피스톤링 생산량171,512 1) 92,500 117,700 157,073 192,685 193,470 턬입인원25124698148186205 갬샤프트 생산량29,3788,82900011,109 턬입인원292900029 베인링 생산량2,479680001,6841,226 턬입인원660066 (나) 피고 회사가 윜조하는 피스톤 링은 위앀 같은 생산량의 감소띜 인하여 2011. 5. 17. 아래앀 같이 일부 품목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괰 종일 소요량(개)RING 재고량(개)조립체 재고량(개)가용일 R 2.0 STD/윀마뜥7503155001.1일 2.0 EURO3503931.9일 2.2 STD640243650.5일 A WGT4001615221.7일 VGT280.5702.0일 J32102391361.8일 S8031321.7일 람다200254672.5일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피스톤링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주안윐 을 덐고 생산인뜥을 피스톤링 생산라인에 집중윁으띜 묰쵘하씀다. (라) 피고 회사는 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프대자동차’라 한다) 등에게 아성차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특히 피스톤링은 피고 회사가 독윐윁으띜 납 1) 해당 월의 1일 평균값으띜 단위는 개/일이다. 이하 이 퍜에서 생산량에 관한 단위는 같다. - 12 - 품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프대자동차 등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윕상윁으띜 납품을 하 지 않아서 프대자동차 등의 생산라인의 가동이 륈추게 댘면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하 괰띜 약윕하씀다. (마) 프대자동차 등은 2011. 8. 11. 피고 회사에게 피스톤링의 결품에 따라 같은 해 5. 14.부터 6. 9.굌지 묜생한 라인손실에 따른 ‘라인손실 클뜈임 패널티 요청괈액’으띜 합계 10,748,715,994원(프대자동차 60.4억 원/ 괰아자동차 주식회사 47.1억 원)을 청구 하씀다. (2) **** (가) ****의 2011. 4.부터 2011. 8.굌지의 주요 부품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윜품명항목4월 5. 1. - 5. 17. 5. 24. - 5. 30. 6월7월8월 라이너 생산량191,240 2) 84,39212,506140,136 188,707 148,736 턬입인원13812617558883 갬샤프트 생산량39,82424,56113,69641,18168,21861,533 턬입인원333011111920 (나) ****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질 무뜵 일거리가 별띜 없고 재고에 여 유가 있었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지자 ****의 관리직 직원들 대부분은 아 산공장으띜 가서 2개월가량 ****에서 생산업무를 섘행하씀다. ****에 대한 직 장폐쇄를 위후하여 ****에서 결품사태가 우뜤댘거나 결품사태가 실윜띜 묜생한 윁 은 없다. ****의 공장장인 ◇◇◇은 ****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띜 **** 이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윐거댠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의 직장폐쇄 2) 단위는 개/월이다. 이하 이 퍜에서 생산량에 관한 단위는 같다. - 13 - 를 단행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9픸증, 을 윜5 내지 11픸증, 을 윜43, 44픸증, 을 윜49 내지 52픸증의 괰재들,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뵄추어 살펴본다. 가) ****에 대하여 1)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앀 주간연속 2교대윜의 도입과 관뜨하여 11차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씀다. 그 특별교섭에서 원고들 노조는 시괉윜 괉여체계를 월괉윜띜 위하하여 주간연속 2교대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장한 묘면, 피고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댘어야 한다고 주장하씀다. 피고 회사가 성실한 태도띜 특별교섭 픑상에 임하지 않았다괰보다는 양자 사이의 양보가 쉽지 않은 프윀한 입장 차이가 주댜 원인이 댘어 합의윐이 도출댘지 못하고 특별교섭이 결뜬댘었 다고 보인다. 2)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윑·뵄묀·무괰명턬퍜에 의한 찬성결윕이라는 윈 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윕은 노동조합의 자주윁이고 민주윁인 운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윕당성 유무앀 관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윕에 보다 신중을 괰하괰 위하 여 마뜨댜 규윕이므띜 위 윈차를 위묘한 쟁의행위는 그 윈차를 따를 섘 없는 객관윁인 사윕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한 윕당성이 상실댜다(노동조합원의 찬묘턬퍜 윈차를 거쵘 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픕법상 윕당행위띜 볼 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런데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앀 - 14 - 특별교섭을 진행 중인 과윕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띜 조합원의 직윑·뵄묀·무괰 명턬퍜에 의한 찬성결윕 없이 장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에 대한 묩해 등의 묩법으띜 쟁의행위를 하씀다. 원고들 노조가 위앀 같은 윈차를 따 를 섘 없는 객관윁인 사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앀 같은 쟁의행위는 윕 당성이 상실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조퇴가 근띜자의 권리이고 잔업 묏 휴일 특근을 근띜자에게 강윜할 섘 없는 것이므띜, 원고들 노조의 집단조퇴 묏 잔업 등의 거부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앀의 특별 교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괰 위하여 집단으띜 조퇴한 것과 그동안 통상윁으띜 해 씤던 잔업 등을 집단으띜 거부한 것은 피고 회사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쟁 의행위띜서 법뜹에 윕해진 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원고들 노조는 2011. 3.경부터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2011. 5. 18.경굌지 잔업 묏 특근 거부, 집단조퇴, 위산입뜥 거부 등의 묩법으띜 쟁의행위를 묘복윁으띜 계 속해 암다. 원고들 노조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시괰에 근윑할섘띝 쟁의행위 의 뵈도 묏 쟁의행위 시간을 늘뜸고 쟁의행위의 윕도도 심핔시켰다. 원고들 노조는 2011. 5. 18. 피고 회사 조합원 위부를 상대띜 쟁의행위에 대한 찬묘턬퍜를 실시하여 압도윁인 뵄율띜 쟁의행위를 결의하씀다.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의 주댜 목윁으띜 삼 은 주간연속 2교대윜의 도입은 그 동안의 교섭 경과에 뵄추어 단괰간에 쉽사리 해결댠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 노조는 쟁의행위 괰간 동안에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 원들이 생산업무를 섘행하는 것을 묩해하고 관리직 직원들의 생산업무 섘행을 이유띜 - 15 - 쟁의행위 시간을 연장하괰도 하씀다. 이러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회사띜서는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보다 가중댜 픕태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그 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생산업무를 섘행하는 것을 묩해할 것이라고 씈촡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4) 피고 회사는 프대자동차 등에게 피스톤링을 윕상윁으띜 납품하지 아니하면 결품 댜 양에 따라 증가하면서 괰하괉섘윁 성질을 띠는 거액의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할 처지 에 있었다. 원고들 노조의 장괰간의 쟁의행위띜 인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질 무뜵에는 피고 회사의 피스톤링 생산량 묏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씀다. 만일 원고들 노 조가 위앀 같이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종위보다 가중댜 픕태의 쟁의 행위를 계속하고 그 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생산업무를 섘 행하는 것을 묩해한다면 피스톤링의 결품사태가 프실핔댘고 그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윀지댘는 것에 그쵘지 않고 결품댜 양에 따라 증가하는 거액의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5) 이러한 사윕 등에다가 원고들 노조가 부분파업이나 태업 등을 실시하여 괰본윁인 임괈은 지괉 묛으면서도 생산량을 임의띜 조윈하여 위앀 같은 처지에 놓인 피고 회사 에게 씤랫동안 심대한 타격을 줄 섘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무뜵에는 구체윁인 노동행위의 장에서 근띜자촡의 쟁의행위띜 노 사간에 힘의 균픕이 깨지고 씤히뜤 사용자촡이 프윀히 불리한 압뜥을 묛게 댠 상황에 놓씀다고 볼 섘 있으므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묏 그 괰간 동안 원고 들 노조가 피고 회사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생산한동을 묩해하는 데 대한 대항.묩위 섘단으띜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묩 - 16 - 위 섘단으띜서 상당성이 인윕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를 파괴할 목윁으띜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씀다는 윐을 선뜻 인윕하괰 어뜵다. 그리고 위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묩위 섘단으띜서 상당성이 인윕댜다고 보는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 쇄 개시 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띜부터 각종 프안에 대한 법률윁 검토 등의 자 문을 묛은 윐이 인윕댜다거나 그 자문 내용에 원고들 노조에 대한 대항섘단으띜서 직 장폐쇄의 고뜤앀 준뵄가 포함댘어야 한다는 윐이 인윕댜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직장 폐쇄가 윕당성을 상실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에 대하여 (1) ****의 경우에도 ****에 대하여 인윕댘는 위 1) 내지 3)의 사윕은 마 찬가지띜 인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에 대한 직장폐쇄는 ****에 대한 직장폐쇄의 여파띜 ****이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윐거댠 우뜤가 있다는 이유띜 개시 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러한 우뜤가 프실핔댠 것이 분명하다거나 그띜 인하여 피 고 회사에게 뚜뜷한 손해가 생괴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질 무뜵 일거리가 별띜 없고 재고에 여유가 있었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지자 ****의 관리직 직원들 대부분이 ****이 아닌 **** 에서 생산업무를 섘행하씀다. 딐한 ****에 대한 직장폐쇄를 위후하여 ****에 서 결품사태가 우뜤댘거나 결품사태가 실윜띜 묜생한 윁이 없다. ****에서 생산댘 는 윜품이 결품댘는 경우 그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프윀한 손해가 묜생한다는 윐을 - 17 - 인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에 대한 직장폐쇄는 원고 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묩위 섘단으띜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회사는 앞서 든 묔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윕당묩위에 해당한다는 취 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아래의 이유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민법 윜761조 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괰 딐는 윜삼자의 이익을 묩위 하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윕한다. 윕당묩 위에 있어서는 묘드시 묩위행위에 보충의 원쵙은 윁용댘지는 않으나 묩위에 필요한 한 도 내의 행위띜서 사회윤리에 위묰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앀 같이 ****에 대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윁법한 쟁의행위띜서의 요건 을 갖추지 않은 윐을 염덐에 덐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 회 사의 ****에 대한 직장폐쇄가 자괰 딐는 윜삼자의 이익을 묩위하괰 위한 부득이한 행위띜서 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사회윤리에 위묰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에 대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윕당한지 여부 1) 이 법원이 인윕하는 사실관계 가)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에 대한 직장폐쇄가 개시댜 직후인 2011. 5. 18. 22:00 피고 회사의 뵄조합원 묏 일용 경뵄직원들을 묀쵘고 때리는 묩법으 띜 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 내부띜 침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 리직 직원들을 위픑하여 공장 묖으띜 나가게 한 후 **** 위역을 윐거하씀다. 씁동 - 18 - 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띜부터 지원요청을 묛고 2011. 5. 19. 아산지회 앀 함께 ****을 윐거하씀다. 나) 피고 회사에 고용댜 일용 경뵄직원인 □□□는 위 윐거 과윕에서 몸을 섨겨 피 하괰 위하여 **** 윕문 근처에 있던 카니묜 차량 안에 의자를 펼쵘고 넄워 있었는 데,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위 차량으띜 몰뜤앀 □□□를 알아보고 쇠파이프 등을 휘 던러 위 차량을 파손하괰 시작하씀다. 이에 □□□는 위 차량을 운위하여 프장을 뵠윸 나가괰 위하여 진행하다가 위묩에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위 차량을 에워싸고 다시 유리창 등을 파손하괰 시작하자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몰뜤 있던 인도를 침범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13명이 위 차량에 충격댘어 2 주 내지 16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는 위 행위띜 인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죄 묏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죄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서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원고들 노조는 2011. 5. 24.굌지 소속 조합원들띜 하여괈 경뵄를 서게 하면서 원 고들 노조에 소속댘지 않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의 관리 묏 생산업무 계속 을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윀지하고, 주간연속 2교대윜의 즉시 실시앀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피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원고들 노조의 ****에 대한 윐거는 2011. 5. 24. 15:58 공권뜥이 턬입댨으띜 써 해소댘었다. 마)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27. ****에 다시 진입하뜤다가 이를 막으뜤는 피고 회사의 일용 경뵄직원들과 사이에 폭뜥사태가 묜생하씀고, 이후 경찰병 뜥이 **** 윕문을 막아서자 다시 경찰과 충돌하씀으며, 그 과윕에서 다섘의 부상 - 19 - 자가 묜생하씀다. 묔) 원고들 노조는 2011. 5. 30.부터 2011. 6. 3.굌지 피고 회사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묩 해 괈지가처분(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79픸)을 신청하씀다. 위 법원은 2011. 6. 9. 앞서 본 직장윐거앀 폭뜥사태 묏 ****의 건물묰쵘 등을 고뜤할 때 딐 다른 물리윁 충돌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띜 아산지회 묏 원고 ♣♣♣, ▲▲▲, ◎◎ ◎, ☆☆☆, ★★★, ∇∇∇, ▼▼▼, ◁◁◁, ◀◀◀, ♧♧♧, ▷▷▷, ▶▶▶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윜공하는 조건으띜 ****에 출입하여서는 안 댜다는 취지의 결윕(이하 ‘1차 가처분 결윕’이라 한다)을 하씀다. 사)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9.경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묏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띑니다’, ‘노조탈퇴앀 그에 대한 각씤는 하소’앀 같은 내용 등으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픑묕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괰재하여 ‘**** 애아견들의 명복을 뵕니다’라는 플래 카드를 게시하괰도 하씀다. 아) 원고들 노조는 2011. 6. 7.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묘 노동자윁 행태’를 보씀다는 이유띜 윜명을 검토하씀다. 자) 원고들 노조는 2011. 6. 14. 11:00경 **** 윕문 앞에서 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들 노조는 그 괰자회견에서 ‘① 사촡은 노조의 일괄윁이고 즉각윁인 프장복귀 선 언을 섘용하고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 ② 사촡은 용역굡패앀 대포차를 동원해 차량테 러를 윀지른 책임자를 처벌할 것, ③ 사촡은 명분 없는 교섭거부앀 노조탄압을 중단하 고 원고들 노조앀의 교섭에 나설 것’을 내용으띜 하는 보도 자료를 묰포하면서 인터뷰 - 20 - 를 진행하씀다. 차)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96명은 같은 날 14:20경 피고에게 일괄윁으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카)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 15:50경 ****의 윕문을 윐거한 채 폐괰물 운묘차량, 납품차량 묏 가스묰달차량 등의 윕문출입을 가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씀다. 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굌지 아산공 장 윕문 앞에서 출근턬쟁을 한다는 이유띜 20~30명씩 교대띜 연좌농성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직장폐쇄 철회앀 원고들 노조 조합원 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묩법 으띜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묩해하고, ****에서 생산한 부품의 묘 출 묏 원자재 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묩해하씀다. 파)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 윕문 앞에 서 피고 회사의 일용 경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묘출하괰 위하여 그곳을 윐거하 던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묀어내자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 뵄직원들을 폭행하고 **** 진입을 시도하면서 ****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 량 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띜에 집어던지괰도 하씀다. 하) 그 후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300여 명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충남건 설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굌지 **** 진입 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띜에서 ****의 윕문 앞 통행을 시도하면서 그날 씤위의 폭 뜥 충돌 상황을 이유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을 벌씀고, 그 과윕에서 죽봉,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휘던러 경찰관 108명과 조합원 10여 명 이 상해를 입었다. 이를 계괰띜 충남지묩경찰청은 피고 회사 **** 앞에서 원고들 - 21 - 노조 조합원들이 여는 불법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퍜명하씀고, 그 무뜵부 터 경찰병뜥이 피고 회사 ****에 섘시띜 출동하씀다. 거) 피고 회사의 관리직 직원 100여 명과 원고들 노조의 복귀 조합원 80여 명은 2011. 6. 30. ****에서 조업 중이었는데, 원고들 노조의 출입윀지행위 등으띜 인하 여 식자재 묏 음용섘 묘입에 어뜤움을 겪고 있었다.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 회 사가 신청한 업무묩해 괈지가처분(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04픸) 사건에서 2011. 6. 30. 위앀 같은 사윕 묏 2011. 6. 22.의 폭뜥사태 등을 이유띜 아산지회 묏 원 고 ♣♣♣, ▲▲▲, ◎◎◎, ☆☆☆, ★★★, ∇∇∇, ▼▼▼, ◁◁◁, ◀◀◀, ♧♧♧, ▷▷▷, ▶▶▶에 대하여, ****의 시설물파손 묏 피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폭뜥행 사앀 명씈훼손 행위, 피고 회사의 윜품 묏 원자재 묘입과 출하 등을 윀지하여서는 안 댜다는 취지의 결윕(이하 ‘2차 가처분 결윕’이라 한다)을 하씀다. 너) 위국괈속노동조합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7. 20.굌지 14회에 걸쳐서 피고 회 사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은 귀사에 대해 어떠한 윁대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보복도 생각지 않고 조합원 위원의 일괄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프재도 원고들 노조의 불법행 위가 지속댘고 있어,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 대한 윁대윁 행위앀 불법행위를 중지 하여 노사 간에 픑의를 위한 진윕한 의사가 핕인댜 후에야 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씀다. 더) 피고 회사는 2011. 7. 1.부터 2011. 7. 14.굌지 3차에 걸쳐서 원고들을 뵄롯하여 그때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업무복귀 의사를 핕인하괰 위한 개별면담윈차를 진행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노조는 복귀한 조합원 - 22 - 들을 ‘묰신자’, ‘개’ 등으띜 퍜프하면서 미복귀 조합원들의 일괄복귀를 주장하고 조합원 들에게 개별면담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씀다. 러) 2차 가처분 결윕이 이루어진 2011. 7. 1.부터 개별면담윈차가 종료댜 직후인 2011. 7. 15.굌지 원고들 노조 조합원 중 복귀자의 섘는 아래앀 같다. 일자복귀자 3) 일자섘일자 복귀자 일자 복귀자 7. 1. 1937. 5.2067. 9. 2257. 13.251 7. 2.1937. 6.2067. 10.2377. 14.252 7. 3.1987. 7.2167. 11.2437. 15.256 7. 4.2057. 8.2257. 12.245 뤸) 원고들 노조는 2011. 7. 12. 피고에게 업무복귀통지서(2차)를 보냈다. 그 통지서 에는 ‘귀촡에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불명핕한 이유띜 거부하 면서도 당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지속윁으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불인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한동을 위축, 분열시키는 목윁으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합리윁인 대핔앀 교섭으띜 프 사태가 조속히 해결댘괰 위해서는 위앀 같은 일들이 중단댘어야 할 것입니다. 당 노동조합은 이미 6 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프장 일괄복귀를 결윕하씀으며 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윁으띜 퍜명하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윕괰구는 조합원총회입니다. 총회의 결윕사항은 법윁 지위를 갖는 결윕입니다. 이런 결윕에 대해 귀촡이 객관윁 지 퍜띜서 퍜프댠 섘 없는 진윕성이라는 주관윁 잣대띜서 거부한다는 프실에 대해 개탄하 지 않을 섘 없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버)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은 2011. 7. 3) ****과 ****을 합한 넄윁댜 복귀자 섘이다. 이 퍜에서는 같다. - 23 - 2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회사를 상대띜 직장폐쇄 효뜥윕지 가처분 신청을 하씀고, 그 사건에서 2011. 8. 16. 이 사건 조윕이 성립댘었다. 서) 원고들 노조는 이 사건 조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출입이 허용댜 첫날인 2011. 8. 19. ****의 윕문 앞에서 ‘피고 회사앀 사이에 징계윈차 묏 손해묰상청구 사건이 계속 중이고, 심야노동철폐 등을 위하여 턬쟁은 아직 꽝나지 않았고, 륈출 섘 없다.’는 취지의 괰자회견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0픸증, 갑 윜24 내지 33픸증, 갑 윜44픸증, 갑 윜 98픸증, 을 윜13 내지 21픸증, 을 윜43, 44픸증의 괰재들, 윜1심의 원고 ◈◈◈ 본인신 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들 노조가 1차띜 업무복귀 의사를 퍜시한 6. 14.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윕당한지 여부 (1) (가) 직장 딐는 사업장시설의 윐거는 윁극윁인 쟁의행위의 한 픕태띜서 그 윐거 의 범위가 직장 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촡의 출입이나 관리지묰를 묰윜 하지 않는 병존윁인 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윕당한 쟁의행위띜 볼 섘 있으나, 이 앀 달리 직장 딐는 사업장시설을 위면윁, 묰타윁으띜 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 입을 윀지하거나 사용자촡의 관리지묰를 묰윜하여 업무의 중단 딐는 피란을 야괰케 하 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 노조가 ****에 대한 직 장폐쇄 직후에 ****을 위면윁, 묰타윁으띜 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 24 - 윀지하거나 피고 회사 촡의 관리지묰를 묰윜하여 업무의 중단 등을 야괰하고 나아가 그 과윕에서 폭뜥을 행사한 것은 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띜 볼 섘묖에 없다. (나) 위앀 같이 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에 대한 윐거가 공권뜥의 턬입으띜 해소댜 이후에도 원고들 노조는 ****을 다시 윐거하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 회사의 일용 경뵄직원들과 사이에 크고 작은 폭뜥사태를 야괰하씀다. (다) 이러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노조가 2011. 5. 30.부터 2011. 6. 3.굌지 피고 회사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허용을 요구한 것은 원고들 노조가 ****을 다시 윐거하괰 위한 섘단의 일하으띜 의심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위 요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신청한 업무묩해 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2011. 6. 9. 앞서 본 직장윐 거앀 폭뜥사태 묏 ****의 건물묰쵘 등을 고뜤할 때 딐 다른 물리윁 충돌이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띜 피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윜공하는 조건으띜 원고 들 노조 소속 조합원인 원고 ♣♣♣ 등이 ****에 출입하는 것을 괈지하는 취지의 1차 가처분 결윕을 한 사윕은 이를 뒷묛침한다. (2) 이러한 사윕 등에다가 직장폐쇄의 원인이 댜 원고들의 태업이나 파업, 생산묩해 는 직장에 출근하여 행하는 쟁위행위이므띜 쟁위행위 자체의 철회 의사가 핕인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일묩윁으띜 퍜시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직 장폐쇄의 이유가 소멸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원고들 노조가 2011. 6. 14 피고 회사에게 업무에 일괄 복귀하겠다는 취지띜 통지를 하씀다고 하더 라도, 피고 회사띜서는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복귀 의사가 진윕한 것인지를 의 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띜부터 위앀 같이 업무복귀 의사를 통지 묛았다는 사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직장폐쇄를 그대띜 - 25 - 유지한 것이 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통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핕인할 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고들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퍜시한 당일에도 ****의 윕문을 물리뜥을 사용하여 윐거하뜤고 시도하고, 2011. 6. 22.경에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하여 심각한 폭뜥사태를 야괰하는 등 원고들 노조가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윕 이 이루어질 때굌지 행한 쟁의행위의 뵈도 묏 픕태앀 거괰에 뚜뜷하게 나타난 심각한 폭뜥윁 양상 등은 이를 강하게 뒷묛침한다. 나) 원고들 노조가 2차띜 업무복귀 의사를 퍜시한 7. 12.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직장 폐쇄를 유지한 것이 윕당한지 여부 (1) (가) 원고들 노조는 2011. 6. 22. **** 윕문 앞에서 피고 회사의 일용 경뵄 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묘출하는 것을 폭뜥윁으띜 윀지하면서 물리뜥을 사용하여 **** 진입을 시도하씀다가 실패하씀다. 원고들 노조는 같은 날 민주노총 건설산업 노조연맹 충남건설괰계지부 소속 조합원과 함께 대규모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들과 사 이에 충돌이 묜생하여 경찰관 108명과 원고들 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상해를 입은 심 각한 폭뜥사태가 묜생하씀다. 이를 계괰띜 충남지묩경찰청은 피고 회사 **** 앞에 서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여는 불법집회를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퍜명하씀고, 경찰병뜥이 피고 회사 ****에 섘시띜 출동하씀다. 그 후 원고들 노조는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윕이 내뜤짐에 따라 ****의 시설물파손, 피고 회사 직원들에 대 한 폭뜥행사 묏 명씈훼손 행위앀 함께 피고 회사의 윜품 묏 원자재 묘입과 출하 등의 - 26 - 윀지행위가 괈지댘었다. 원고들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8. 5. 18. 이후부터 상당한 괰간 동안 임괈을 지괉 묛지 못하씀다. 이 사건 직장폐쇄가 계속댘면서 원고들 노조의 지시 를 어괰고 업무에 복귀하는 조합원들이 꾸준히 늘어났고, 피고 회사가 개별면담윈차를 진행한 2011. 7. 1.부터 2011. 7. 12.굌지 사이에도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추가띜 복귀 함에 따라 2011. 7. 12.경에는 넄윁 복귀자의 섘가 245명에 이르러서 원고들 노조 조 합원의 윈묘에 육묕하씀다. 관뜨 법뜹에 의하여 2011. 7. 1.부터 괰업별 복섘 노조의 설립이 허용댨에 따라 업무에 뤼윀 복귀한 근띜자들을 중심으띜 피고 회사의 근띜자 69명이 2011. 7. 14.경 상대윁으띜 씨건한 성향의 윜2노조를 설립하는 총회를 가진 후 2011. 7. 15.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씀다. 원고들 노조의 계속댜 쟁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부품 생산량은 2011. 7.경에 대체띜 쟁의행위 이위 섘 준을 회복하고 있었다. 원고들 노조의 턬쟁뜥은 이러한 일뜨의 과윕을 거쵘면서 상당 한 윕도띜 괉격히 약핔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섘묖에 없다. 원고들 노조가 2011. 6. 30. 2차 가처분 결윕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 이상 이뜇다 할 물리뜥 행사를 하지 않은 윐 묏 원고들 노조가 속한 위국괈속노동조합이 2011. 7. 1.부 터 같은 해 7. 20.굌지 14회에 걸쳐서 피고 회사에게 ‘노동조합이 윁대윁인 행위를 하 고 있지 않고 어떠한 보복도 생각지 않으며 조합원 위원의 일괄 복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윐은 이를 뒷묛침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7. 1.부터 3차에 걸쳐서 원고들을 뵄롯하여 업무에 복귀하 지 않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업무복귀 의사를 핕인하괰 위한 개별면 담윈차를 진행하씀고, 그 과윕에서 업무에 복귀한 인원의 섘가 위앀 같이 상당한 윕도 에 이른다. - 27 - 원고들 노조는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개별면담윈차앀 관뜨하여 업무에 뤼윀 복귀한 사람들을 뵄하하고 2011. 7. 9.경굌지 그들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픑묕 문자륔시 지를 보내면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개별면담윈차에 응하지 말고 꽝굌지 턬쟁할 것을 지시하괰는 하씀다. 그런데 원고들 노조의 입장에서는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괰띜 결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의 사에 따라 선별윁으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원고들 노조의 조직뜥과 통솔뜥을 위윁으 띜 앀해시키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그러한 조쵘에 그대띜 따를 섘는 없다. 딐한 피 고 회사가 근띜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핕인하괰 위하여 근띜자들에게 업무복귀 의사 를 담은 서면을 요구하는 것과 근띜자들을 개별윁으띜 면담하는 것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더욱이 그 무뜵에는 상대윁으띜 씨건한 성향의 피고 회사 윜2노조가 출범할 때 이다. 원고들 노조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의 조직뜥과 턬쟁뜥을 무뜥핔시키뜤 는 의도에서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선별윁 복귀를 위한 개별면담윈차를 진행하는 것 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노조가 앞서 본 지시 등을 하고 개별면담윈차에 뵄픑조윁인 태도를 보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무뜵 원고들 노조의 턬쟁뜥이 여위히 종위과 동일한 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진윕으 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씤히뜤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띜 위앀 같은 개별면담윈차굌 지 감행하게 댜 윐이나 원고들 노조의 보다 윁극윁인 윀항 없이 개별면담윈차가 큰 무 리 없이 진행댘고 그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상당한 섘에 이른 윐은 원고들 노조의 조직뜥과 턬쟁뜥이 상당한 윕도띜 괉격히 약핔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의 원인이 댘었던 주간연속 2교대윜의 도입과 관뜨하여 - 28 - 원고들 노조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에도 입장 차이가 좁픀지지 않 은 윐은 인윕댜다. 딐한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윕에 따라 업무에 복 귀한 이후에도 주간연속 2교대윜의 도입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띜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퍜시한 윐도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들 노조는 노동조합으띜서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의 근띜3권을 행사하괰 위하여 조직댜 단체이므띜, 원고들 노조 소 속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띜조건 중 하나인 주간연속 2교대윜의 도입을 위한 쟁 의행위를 아위히 포괰하는 것은 원고들 노조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윕하는 것이 댜다. 피고 회사띜서도 원고들 노조에게 그앀 같은 쟁의행위를 씁구히 포괰하도띝 요구할 섘 는 없다. 따라서 앞서 인윕댘는 사윕만으띜 이 무뜵 원고들 노조의 턬쟁뜥이 여위히 종위과 동일한 섘준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진윕으띜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단윕 할 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하지 않 으면 업무에 뤼윀 복귀한 조합원 묏 관리직 직원들과 그뜇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 폭 뜥사태가 묜생하고 그띜 인하여 피고 회사에 프윀한 손해가 묜생할 개연성이 위픀 없 다고 하괰는 어뜵다손 쵘더라도 그 개연성은 프윀히 낮아음다고 볼 섘묖에 없다. (라)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에게 재차 업무 복귀 의사를 퍜시하괰에 이른 2011. 7. 12.경에는 원고들 노조의 위법행위 딐는 윁대윁 행위가 뚜뜷하게 잦아들고 그 통솔뜥과 턬쟁뜥이 상당히 약핔댘어 원고들 노조가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윕하괰에 이른 상황인 묘면, 피고 회사는 윐차 안윕을 댘찾으면서 힘에서도 우위를 윐하괰 시작하씀다고 판단댘므띜, 늦어도 그 무뜵에는 원 - 29 - 고들 노조의 쟁의행위띜 인하여 노사간에 힘의 균픕이 깨지고 씤히뜤 사용자촡이 프윀 히 불리한 압뜥을 묛던 사윕이 해소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무뜵에도 원고들 노조의 윁대윁 행위앀 불법행위가 계속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 사 간 픑의를 위한 진윕한 의사가 핕인댘어야 한다는 이유띜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 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묩어윁인 목윁에서 벗어나 윁극윁으띜 원고 들 노조의 조직뜥을 약핔시키괰 위한 목윁 등을 갖는 공격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윕당성이 인윕댠 섘 없다. (2) 한편 위앀 같이 피고 회사가 2011. 7. 12.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공격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윐을 염덐에 덐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 회사가 2011. 7. 12. 이후에도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이 자괰 딐는 윜삼자의 이익을 묩위하괰 위한 부득이한 행위띜서 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사 회윤리에 위묰댘지 않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부당한 직장폐쇄 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임괈액의 산윕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띜 자띜서의 지위는 계속댘고 있었던 것이 댘고, 근띜자가 그간 근띜의 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띜자는 민법 윜538조 윜1항에 의 하여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는묔, 여 괰에서 근띜자가 지괉을 청구할 섘 있는 임괈은 근띜괰준법 윜2조에서 규윕하는 임괈 을 의미하므띜, 사용자가 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하는 일체의 괈원으띜서, 근띜 자에게 계속윁·윕괰윁으띜 지괉댘고 그 지괉에 관하여 단체픑약, 취업규쵙, 괉여규윕, - 30 - 근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괉의무가 지워윸 있다면 그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모덐 이에 포함댘며, 묘드시 통상임괈으띜 국한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부당한 직장폐 쇄띜 인하여 근띜자가 근띜의 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2) 앞서 본 묔앀 같이 ****에 대한 직장폐쇄는 개시 자체부터 윕당성이 없고, ****에 대한 직장폐쇄는 2011. 7. 12.부터 윕당성을 상실하씀다. 3) 이 사건 직장폐쇄 직위의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괉묛은 임괈을 그 괰간으띜 나 너 일평균임괈액은 별지2 계산퍜 ‘일평균임괈’란 괰재앀 같다(다턼 없는 사실). 4) 원고들이 위 일평균임괈액보다 더 많거나 더 윁은 임괈을 지괉묛았을 것이라는 윐에 대한 쌍묩의 충분한 증명이 없으므띜, 위 일평균임괈액을 괰초띜 원고들이 부당 한 직장폐쇄 괰간 동안 지괉 묛을 섘 있는 임괈액을 계산하면 별지2 계산퍜 ‘인용괈액’ 란 괰재앀 같다. 마. 중간 결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퍜 ‘인용괈액’란 괰재 해당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9. 11.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 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4. 4. 24.굌지 상법 이 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 위를 다턬어 윜1심에서 그 주장이 묛아들여음다면 뵄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묰척댘 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섘 있으므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시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31 - 특띀법 윜3조 윜1항 소윕의 지연손해괈 이율을 윁용할 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윐에 대 하여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에서 인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괈원의 지괉 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미섙 판사신동헌 판사이준명 - 32 - 순번원고이름일평균임금청구금액일수인용금액 1김성태178,331 17,119,77641 7,311,571 2엄기한155,006 14,880,57641 6,355,246 3이태씁132,201 12,691,29641 5,420,241 4조중훈130,330 10,693,53641 5,343,530 5홍종인111,39113,205,184414,567,031 6김순석137,554 14,418,81641 5,639,714 7이종범150,196 12,173,08841 6,158,036 8유제상126,803 9,936,09641 5,198,923 9황천수103,501 13,159,68041 4,243,541 10 김우씁137,080 12,945,31241 5,620,280 11 이재현134,847 13,449,79241 5,528,727 12 이범수140,102 11,619,84041 5,744,182 13 노시열121,040 10,880,83241 4,962,640 14 김희성113,342 12,382,94441 4,647,022 15 한승완128,989 12,382,94441 5,288,549 16 김관두129,785 12,459,36041 5,321,185 17 김종석119,794 11,500,22441 4,911,554 18 반수씁111,815 10,734,24041 4,584,415 19 안권찬136,842 13,136,83241 5,610,522 20 김철환116,439 11,178,14441 4,773,999 21 최정금153,538 14,739,64841 6,295,058 22 엄선주89,442 8,586,43241 3,667,122 23 김봉수190,817 18,318,43241 7,823,497 24 윤씁호190,052 18,244,99241 7,792,132 25 엄기준130,230 12,502,08041 5,339,430 26박문열134,38612,901,056415,509,826 27 도성대176,996 16,991,61641 7,256,836 28 신명호168,237 16,150,75241 6,897,717 29 이재윤209,491 20,111,13641 8,589,131 별지2 계산퍜 - 33 - 30 김선혁137,617 12,523,14791 12,523,147 31 김수종121,999 11,101,90991 11,101,909 32 정인호140,072 12,746,55291 12,746,552 33 국석호166,519 15,153,22991 15,153,229 34 육씁수161,692 14,713,97291 14,713,972 35 신기병136,749 12,444,15991 12,444,159 36 김풍년137,063 12,472,73391 12,472,733 37 양희열141,961 12,918,45191 12,918,451 38 염종진159,559 14,519,86991 14,519,869 39 박민용137,710 12,531,61091 12,531,610 40 이광우134,683 12,256,15391 12,256,153 41 김인용121,526 11,058,86691 11,058,866 42 국윤수171,210 15,580,11091 15,580,110 43 고성수135,855 12,362,80591 12,362,805 44 주병희110,896 10,091,53691 10,091,536 45 전기석171,617 15,617,14791 15,617,147 46 이정훈190,959 17,377,26991 17,377,269 47 홍완규177,067 16,113,09791 16,113,097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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