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1-04-09 선고검수완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2년 5월 26일부터, 원고 2는 2003년 3월 6일부터 피고 회사의 파견근로자로 일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지만,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
  • 원고들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2월 또는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되며, 임금 차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파견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지만 임금이 적게 지급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근로자 지위 인정과 차별적 임금 지급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퇴직금 수령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도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불법행위에 따른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파견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임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 피고가 차별적 처우를 알면서도 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과실 책임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은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임금 차별에 따른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