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견종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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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8건
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3(38%)원고패2(25%)결과 미상1(13%)
2021나61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6-17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22나79·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4-29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9억원)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2016. 5.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2016. 5.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타경58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00,000,000원 및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709,224,504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그 합계액 1,309,224,504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020나204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8억원 / 청구 46.2억원)
2020나23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9-10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46만원)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04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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