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0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2-01-14 선고검수완료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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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회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원고에게 버스 30대, 노선 40개, 근로자 51명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했습니다.
- 이후 채무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2016년 1월 부인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 부인결정은 원고가 버스 30대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부인하고 차량을 인도하며, 영업양도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이 부인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인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부인이 인정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반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가 부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인결정 중 일부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액반환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영업양도가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 당시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가 양도가 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와 채무자 회사 간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서는, 버스 30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나 노선과 근로자 고용관계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 가액반환의 범위는 양도대금 25억 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약 30억 7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반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영업양도와 같이 복합적인 자산이 포함된 경우, 각 자산의 성격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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