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7724 민사 사건(2018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4년 8월 교섭대표노조인 피고 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노조는 2014년 12월 정규직 연봉제 규정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 노조는 소수 노조이고, 원고 2 등은 그 조합원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연봉제 도입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호봉제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연봉제 도입 시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점, 연봉제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소수 노조나 조합원이 절차 위반이나 차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교섭대표노조의 동의를 받은 절차를 존중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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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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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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