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7724 민사 사건(2018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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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4년 8월 교섭대표노조인 피고 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 노조는 2014년 12월 정규직 연봉제 규정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 노조는 소수 노조이고, 원고 2 등은 그 조합원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연봉제 도입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종전 호봉제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노조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연봉제 도입 시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점, 연봉제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소수 노조나 조합원이 절차 위반이나 차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교섭대표노조의 동의를 받은 절차를 존중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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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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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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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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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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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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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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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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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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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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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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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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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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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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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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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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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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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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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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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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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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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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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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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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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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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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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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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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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10304·대구고등법원·202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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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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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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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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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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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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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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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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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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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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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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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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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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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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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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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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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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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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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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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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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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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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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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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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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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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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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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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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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세종호텔노동조합 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외 1인) 【피 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변론종결】2018. 4.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19,761,000원, 원고 3에게 14,250,500원, 원고 4에게 15,6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세종호텔연합 노동조합은 원고 1에게 5,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서 ‘세종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항소심 판결의 원고 1)(이하 ‘원고 노조’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원고 2(항소심 판결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항소심 판결의 원고 3)(이하 ‘원고 2 등’이라 한다)은 원고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의 4급 이하 직원인데, 원고 3은 2006. 2. 13.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고, 원고 4는 원고 노조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자이다. 한편, 피고 회사에는 원고 노조와는 별도로 피고 2(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가 2011. 7. 1. 설립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0년 하반기 관리직 연봉제 도입을 계획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10. 12. 13.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관리직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를 규정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경 연봉제 적용대상을 넓혀 2014. 1. 1.부터는 3급 이상의 직원(과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8. 28.경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조와 사이에 계장급(4급)사원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급여는 2015. 1. 1.부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5. 1. 1.부터는 4급 이상의 직원(계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도록 연봉제 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봉제’라고 한다), 피고 노조는 2014. 12. 23. 정규직 연봉제 규정 변경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연봉제에 의하면 전년도 개인별 평가(역량평가 및 업적평가)에 따라 금년도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연봉조정률이 결정되며 연봉조정률의 상하한선은 원칙적으로 10%이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률을 최대 3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따라 원고 2 등의 2014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역량평가 및 업적평가를 기초로 2015년도 연봉을 결정하여 2015. 1. 13. 원고 3에게, 2015. 1. 14. 원고 2, 원고 4에게 각 연봉 통지서를 통보한 후 원고 2 등이 연봉통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2015. 2. 6. 최종적으로 원고 2 등에게 연봉심의결과 통보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가 제1 내지 9, 11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노조와 체결한 합의서는 교섭대표노조의 소수노조 및 조합원들에 대한 설명 및 협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그리고 소수 노조인 원고 노조 및 원고 2 등에게 연봉제 도입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원고 2 등의 임금 총액이 10% 이상 감액되었는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 2 등에게 연봉심의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써 명시,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연봉제 중 연봉제 도입 및 개괄적 기준에 대한 규정은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연봉제를 시행하고 각 근로자의 연봉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조건 변경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은 2015년 당시 4급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만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들만이 이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의 동의만을 받았을 뿐 불이익을 받게 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연봉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연봉산정 기준표, 인사고과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누락되었고 규범의 예측가능성이 부존재하므로 피고 노조가 동의한 것에는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 2 등에 대한 연봉액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2 등에게 종전 호봉제에 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회사는 호봉제에 기한 종전 임금과의 차액인 원고 2에게 19,761,000원, 원고 3에게 14,250,500원, 원고 4에게 15,638,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 피고 노조는 이 사건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의 내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는 등 피고 노조의 자체 규약을 위반하였고 원고 2 등에게 불리한 연봉제 도입을 합의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 노조 및 원고 2 등에게 최종 교섭안에 대한 설명 및 협의절차, 교섭경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유, 무형의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 노조에게는 단결권 내지 단체교섭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서 500만 원, 원고 2 등에게는 연봉제 도입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5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10, 14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무효이거나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 2 등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연봉액 통보시 통보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하였고 원고 2 등을 포함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연봉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연봉제규정 및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으로서 피고 노조가 원고들에 대한 설명, 협의의무 등을 위반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연봉제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③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고 취업규칙 작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봉제규정에 따라 연봉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 2 등에 대한 연봉액 통보는 유효하다. ④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일정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징계처분 중 하나인데 피고 회사의 인사고과평가에 의한 연봉결정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는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배분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 2 등이 인사고과평가로 인하여 연봉제에 따른 임금 총액이 10% 이상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능력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및 연봉제 실시대상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보수기준 등에 관한 합의의 결과이다. ⑤ 피고 회사는 2014. 8. 28.경 피고 노조와 사이에 계장급(4급)사원의 연봉제 시행에 따른 급여는 2015. 1. 1.부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1. 1.부터는 4급 이상의 직원(계장급 이상의 직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도록 연봉제 규정을 개정하였고, 피고 노조로부터 2014. 12. 23. 정규직 연봉제 규정 변경에 동의를 받아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연봉제 실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 노조는 2014. 4. 18. 피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14. 8. 28.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연봉제 합의를 할때까지 10차례의 실무교섭과 8차례의 본교섭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노조는 원고 노조의 위원장에게 피고 노조 및 피고 회사의 연봉제에 대한 요구안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 노조는 2014. 7. 10. 호봉제 전환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피고 노조에 대하여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 노조 역시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연봉제도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여 정규직 연봉제규정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을 도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취업규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으로서 인사고과표는 사용자가 인사권에 기해 근로자를 전인격적, 복합적으로 평기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연봉산정 기준표는 인사고과 점수에 따라 연봉조정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도표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연봉제 규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봉제 규정에 대하여 과반수 노조인 피고 노조로부터 동의를 받은 이상 이 사건 연봉제 규정을 구체화한 인사고과표와 연봉산정 기준표에 대하여 그와 별도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의 내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는 등 피고 노조의 자체 규약을 위반하였고 원고 2 등에게 불리한 연봉제 도입을 합의하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 노조 및 원고 2 등에게 최종 교섭안에 대한 설명 및 협의절차, 교섭경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노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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