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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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나12061 민사 사건(2010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굴삭기 부품을 제조하는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계약은 1~2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보수는 작업 물량에 따라 산정되어 매월 변동 폭이 컸습니다.
- 원고들은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전후였지만 퇴근 시간은 자유로웠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개별 지시를 하지 않았고, 품질검사와 납기 독촉만 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작업도구와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했지만, 작업복은 유상으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타사에서 근무하거나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용접·제관 업무를 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도급인)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작업 시간과 방법을 결정한 점을 근로자가 아닌 주요 이유로 보았습니다.
- 보수가 작업 물량에 따라 결정되어 고정된 임금이 아니었고, 퇴직금·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이 없었습니다.
- 원고들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은 근로자보다는 독립 사업자에 가깝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계약서에 '도급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형식(도급 vs 근로)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자율적인 업무 시간, 구체적 지휘감독의 부재, 보수 산정 방식 등이 근로자 인정 여부의 핵심 요소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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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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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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