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 1심2025-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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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민사 사건(202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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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2024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12월 이사회 의결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59세는 임금의 75%, 60세는 70%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같은 업무를 했는데도 임금이 25~30% 깎였다며, 이 제도가 연령차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급여 100%를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67,093,488원과 미지급 퇴직금 16,044,751원, 합계 83,138,239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제도가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서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후, 2020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이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 83,138,239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제도가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 차별이 아니라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연령차별 금지 규정을 어긴 약정은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임금피크제가 차별인지 여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 절감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정년을 60세로 늘린 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 제도가 고용 안정과 인건비 부담 완화, 신규 채용 확대라는 목적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동일 업무 수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2022년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존 직무를 부여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줄이는 '정년연장형'이라면, 곧바로 연령차별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도의 도입 목적과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보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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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 51388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신효진
피 고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신동엽
변 론 종 결2025. 11. 11.
판 결 선 고2025.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138,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10 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C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4. 12. 31. 퇴직하였다.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3. 5. 22. 법률 제11791
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 은 제19 조(이하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 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제19 조의 2를 신설하
여 “제19 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11791호)
제2호는 상시 30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는 2017. 1. 1. 부터 위 개정규정을 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2019. 12. 27. 이사회의 의결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을 제정하여 2020. 1. 1. 부터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피크제 운
영규정’). 위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만 59 세 이상의 일반직 , 별정직 , 기능직 , 업무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한
다.
제5조(적용시기 )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는 만59 세 도달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직급 등)
①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 직명은 ○
○○○○ 으로 한다 .
제7조(직무 )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책임자 권한이 없는 5급 이하 직무를 부여한다.
제9조(구분 )
- 3 -
라. 피고는 2022. 3. 14. 이사회의 의결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7조를 ‘임
금피크직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직무를 부여한다‘로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3, 6호증 , 을 제10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가 인사규정을 정년 60 세로 개정한 후인 2020. 1. 1. 부
터 시행되었으므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원고는 임금피크제를 전후하여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25~30%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
크제 운영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
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급여지급률 100%를 기초로 산정
한 미지급 임금 67,093,488원, 미지급 퇴직금 16,044,751원 합계 83,138,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임금피크직 직원의 급여는 월 기본급여와 성과급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10 조(월 기본급여 )
① 임금피크직 직원의 기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연봉제 직원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연봉 × 별표의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
률 ÷ 12
2. 비연봉제 직원 :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 × 별표의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임금피크직 직원 연령별 지급률
적용연령59 세60 세
지급률75%70%
- 4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경위에 비추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고령자고
용법 제4조의 4 제2항에 정한 차별조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4, 제4
조의 6 제1항, 제4조의 7 제1항, 제23 조의 3 제2항, 제24 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
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
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 경
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
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
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
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
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 5 -
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 을 제8, 10, 11 호증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
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7. 1. 1. 부터 피고의 사업장에도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시행되었고 피고는
법개정에 따라 2017. 2. 6. 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 세로 연장하
고, 2019. 12. 27.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도 제정하여 2020. 1. 1. 부터 시행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2017. 1. 1. 부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시행되었고 2017. 2. 6. 경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60 세로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2020. 1. 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
년연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무렵까지 개정된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없었기에 제도 도입시기
와 고령자고용법 적용시점에 간극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피고의 사업장에 2020. 1. 1. 부터 최초로 시행된 점, 피고 사업장의
규모 (10 인 정도 )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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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개편 조치로서 2020. 1. 1. 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에 해당한다.
② 고령자고용법은 정년규정 개정 당시 제19 조의 2를 신설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임
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였다. 정년 연장에 따라 사업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바,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신규 채용의 감
축 등의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한 것이다.
③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5는 연령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사유로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를 정하고
있고 , 이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이후의 재고용 지원 등 조치를 상정하
여 신설된 규정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5에 따른 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④ 위에서 본 것처럼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법이
예정한 것으로, 정년 연장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정년 전 2년간 임금지
급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58 세였던 정년을 60 세로 연장하면서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이 사건 임
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원고는 기존 정년인 58 세까지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
에 비해 59 세부터 60 세까지 2년간 155%(= 75% + 7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 삭감에 따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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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임
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정
년 연장에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사안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
한 명시적인 저감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
직금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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