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나190 민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1조, 헌법 제32조 제3항, 헌법 제36조 제4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 피고 저축은행에 입사해 청주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지점장으로 전근해 일했고,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0년 6월경부터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청주지역 근무자들보다 30% 많은 임금을 주기 시작했고, 이후 개설한 다른 지점 근무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서울지역 근무자들과의 임금 차액 13,750,000원(2011년 4월~2012년 3월, 11개월분)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격지수당 3,500,000원(2012년 3월~2012년 10월, 7개월분, 월 5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차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격지수당 규정은 시행 후 새로 격지 인사를 받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저축은행 직원으로 청주지점에서 일하다 서울지점장으로 옮긴 뒤,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만 30%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사인 간 계약에 곧바로 적용되어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기본권은 사인 간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주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민법의 일반원칙을 보충하고 해석 기준이 되는 간접적 효력만 갖는다고 봤습니다.
-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차별을 금지하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임금 차액을 달라는 사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차별적 처우가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법 규정을 근거로 직접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므로 그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격지수당 규정은 시행 후 새로 격지 인사를 받은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원고는 이미 임금의 30%를 인상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임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별도의 법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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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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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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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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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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