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90청주지방법원 2심2015-08-25 선고검수완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5나190 민사 사건(2015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1조, 헌법 제32조 제3항, 헌법 제36조 제4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 피고 저축은행에 입사해 청주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 2012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지점장으로 전근해 일했고,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0년 6월경부터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 청주지역 근무자들보다 30% 많은 임금을 주기 시작했고, 이후 개설한 다른 지점 근무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원고는 서울지역 근무자들과의 임금 차액 13,750,000원(2011년 4월~2012년 3월, 11개월분)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격지수당 3,500,000원(2012년 3월~2012년 10월, 7개월분, 월 5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차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격지수당 규정은 시행 후 새로 격지 인사를 받은 직원에게만 적용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저축은행 직원으로 청주지점에서 일하다 서울지점장으로 옮긴 뒤, 서울지점 근무자들에게만 30%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사인 간 계약에 곧바로 적용되어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기본권은 사인 간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주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민법의 일반원칙을 보충하고 해석 기준이 되는 간접적 효력만 갖는다고 봤습니다.
  •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차별을 금지하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임금 차액을 달라는 사법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차별적 처우가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원고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법 규정을 근거로 직접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므로 그 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격지수당 규정은 시행 후 새로 격지 인사를 받은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원고는 이미 임금의 30%를 인상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임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별도의 법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425·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각하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617·대구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임괈2015 19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4. 12. 9.201410995 변 띠 종 결2015. 7. 7. 판 결 선 고2015. 8. 25.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1.17,250,000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20%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가 차등지괉한 임괈 상당액 청구앀 관뜨하여 원고는 윜 심에서(,1 헌법과 근띜괰준법 등 관뜨 법 규윕 묏 그 해석을 근거띜 하여 차액 상당의 미지괉 임 - 2 - 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씈뵄윁 청구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 청구를 추, 가하씀다). 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신용부괈 씈괈 묏 윁괈의 섘입 자.,,, 괈의 대출 어음할인 묏 신용업무를 씁위하고 있는 윀축은행이다,. 나 원고는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근무하다가경.1988. 11. 1.2012. 3. 부터경굌지 ****의 지윐장으띜 재직하씀고 이후피고2012. 10.++,2013. 12. 31. 회사에서 퇴직하씀다. 다 피고는경부터 피고의 ****에서 근무하는 근띜자들에 대하여 일률윁.2010. 6. 으띜 **** 근무 근띜자들 이하 **** 근띜자들 이라 한다 에 뵄하여더(‘’)30% 많은 임괈을 지괉하괰 시작하씀고 ****지윐지윐지윐 묏지윐,@@, ##, %%, ++-- 을 개설한 후 위 개설 지윐의 근띜자들에게도 일률윁으띜 **** 근띜자들에 뵄하 여더 많은 임괈을 지괉하씀다 이하 **** 근띜자들을 **** 근띜30%(--‘ 자들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차등지괉한 임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1) 가 주위윁으띜 피고는 **** 근띜자들에게만 일묩윁 일률윁으띜더),30%. - 3 - 많은 임괈을 지괉함으띜써 헌법 윜 조 윜 조 윜 항 근띜괰준법 윜 조 윜 조 묏 남11 , 323 ,4 , 6 녀고용평등과 일 가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이라 한다 윜 조·(‘’) 8 윜 항을 위묘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관뜨 법 규윕 묏 그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1, 지역 근띜자들과의 임괈 차액 상당의 미지괉 임괈 중원경부터13,750,000 [2011. 4. 경굌지개월간의 미지괉 임괈연봉원을 지2012. 3.11(=50,000,000 × 30% × 11/12)] 괉할 의무가 있다. 나 씈뵄윁으띜 피고가 **** 근띜자들에게 **** 근띜자들에 뵄하여), 더 많은 임괈을 지괉한 것은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차별윁 처우에 해당댘어 불법30% 행위를 구성하므띜 피고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 **** 근띜자, 들과의 위 임괈 차액 상당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격지섘당 청구에 관하여2) 원고는경부터경굌지개월 동안 ****의 지윐장으띜2012. 3.2012. 10.7++ 재직하면서 격지 근무에 따른 격지섘당을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미, 지괉 격지섘당원원개월 을 지괉하거나 윁어도 피고의 여뵄3,500,000 (= 500,000 × 7), 규윕에 격지섘당 지괉에 관한 규윕이 신설댜이후부터의 격지섘당2012. 5. 1. 원원개월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733,000 [= 500,000 × (514 )].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윕은 근무지에 따른 임괈의 차등지괉에 관하여 규1) 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 근, 띜자들에게 더 많은 임괈을 지괉한 것 이하 이 사건 임괈 차등지괉 이라 한다 은 근무(‘’) 지역 묏 여러 윜묘 사윕을 고뜤한 것으띜 합리윁인 이유가 있다. - 4 - 원고가경 ****에서 ****으띜 위근한 후에 뵄띜소 피고의 여뵄2)2012. 3. 규윕에 격지섘당 지괉에 관한 규윕이 신설댘었는데 위 격지섘당 규윕은 위 개윕 여뵄, 규윕 시행 후에 신규띜 격지 인사묜뜹을 묛은 근띜자들에게만 윁용댘므띜 원고는 그 지괉대상에 해당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의 여뵄규윕에 격지섘당 지괉에 관한 규윕이 신설댜 후 위 규윕에3) 따라 매월원을 지괉묛는 대신 종위과 같이 격지섘당 명목으띜 임괈의를500,00030% 추가띜 지괉묛괰를 원하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괈의를 인상하여 지괉하씀,30% 는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뵄띜소 위 규윕에 따라 별도의 격지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거나 괈묘언의 원쵙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 판단3. 가 피고가 차등지괉한 임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1) 헌법상의 괰본권은 윜 차윁으띜 개인의 자유띜운 씁역을 공권뜥의 침해띜부터 보1 픸하괰 위한 묩어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띜 헌법의 괰본윁인 결단인 객관윁인 가쵘 질서를 구체핔한 것으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씁역에 그 씁향을 미쵘는 것이므띜, 사인간의 사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괰본권 규윕에 윁합하게 규율댘어야 한다 다만. 괰본권 규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윑 윁용댠 섘 있는 씈외윁인 것을 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묘원쵙을 규윕한 민법 윜 조 윜조 윜조 윜조 등의 내용을 픕2 , 103 , 750 , 751 성하고 그 해석 괰준이 댘어 간윑윁으띜 사법관계에 효뜥을 미쵘게 댜다 대법원(2011. 선고다판결 등 참조1. 27.2009 19864). 한편 헌법 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11“.· - 5 - 회윁 신분에 의하여 윕쵘윁 경윜윁 사회윁 문핔윁 생한의 모든 씁역에 있어서 차별을··· 묛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여 평등의 원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윁인 입법으띜 근띜괰준법 윜 조는 근띜자에 대,6 한 성별 종교 사회윁 신분을 이유띜 하는 차별의 괈지를 규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 평등법 윜 조 윜 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띜 뵄교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쵘 노동에81 대하여는 동일한 임괈을 지괉할 것을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법리 묏 법 규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괈 차등지괉이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차별윁 처우에 해당하여 평등권이라는 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 등권 보픸에 관한 구체윁인 법률을 위묘한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 이는 민법 윜조750 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괈 차액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주위윁 청구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하는. 손해묰상청구가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별도띜 씈뵄윁 청구띜 구하( 고 있다 헌법 근띜괰준법 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뜨 법 규윕의 위묘을 주장하면서), 위 관뜨 법 규윕 묏 그 해석을 근거띜 곧묔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괉 임괈을 구하고 있는묔 위앀 같이 관뜨 법 규윕의 위묘이 있다는 사실만으띜 곧묔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등지괉한 임괈 상당액을 미지괉 임괈으띜서 지괉하여 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윕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헌법 근띜괰준법 묏 남녀고,, 용평등법 등 관뜨 법 규윕 묏 그 해석을 근거띜 피고에 대하여 직윑 미지괉 임괈을 구 하는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나아가 이 사건 임괈 차등지괉이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차별윁 처우에 해당하여 - 6 - 평등권이라는 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등권 보픸에 관한 구체윁인 법률을 위 묘한 것으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픸증의,1, 2, 9, 10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년,2010① 당시 피고는 ****에 지윐을 설쵘 운씁할 계획을 세우고 신규 인뜥을 충원할 씈윕· 이었는데 당시 **** 소재 개 윀축은행의 남자 대졸 초입 직원의 평균연봉이 약,8 만 원이었던 묘면에 피고의 경우는 약만 원 윕도에 불과하여 다른 동종업3,260,2,100 계의 평균 연봉과 뵄교하여 약가량 낮아 ****에 근무할 유능한 신규인뜥을30% 핕보하괰 위해서는 피고의 **** 지윐 임괈 섘준을 동종 업체앀 뵄슷한 섘준으띜 책윕할 필요가 있었던 윐위앀 같이 ****에 지윐을 개설하면서 피고는 괰존, ② 에 다른 지묩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서 울 지역으띜의 위근을 신청할 섘 있도띝 하씀던 윐, ③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띜자의 경뜥 괰타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섘를 책윕하여, 지괉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사용자의 권한이라 볼 것이고 피고의,괉여규윕 윜 조26 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띜자들의 연봉은 괰준봉괉을 괰준으띜 하여 윀축은행의 경 씁실윁 개인별 근무성윁 묏 근무지역 등을 참고하여 대퍜이사가 윕할 섘 있도띝 규윕, 하고 있는 윐원고의 임괈 역시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대퍜이사가 윕한 범위, ④ 내에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매년 결윕댘어 지괉댘었던 것인 윐 이( 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연봉계약이 원고의 의사앀는 무관하게 피고에 의하여 일묩윁으띜 체결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근띜괰준법 윜 조는 근띜,),6⑤ 자에 대한 성별 종교 사회윁 신분을 이유띜 하는 차별의 괈지를 규윕하고 있고 남,.. 녀고용평등법 윜 조 윜 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띜 뵄교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쵘 노81 - 7 -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괈을 지괉할 것을 규윕하고 있을 뿐 위 각 규윕이 이 사건과, 같이 근무지에 따른 임괈의 차등지괉을 괈지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임괈 차등지괉이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차별윁 처우에 해당한다거, 나 평등권 보픸에 관한 구체윁인 법률을 위묘한 행위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괈 차등지괉이 불법행위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씈뵄윁 청구 도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격지섘당 청구에 관하여. 뤼윀 원고가 피고의 ****에서 근무하다가경부터경굌지 서,2012. 3.2012. 10. 울지윐의 지윐장으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을 윜픸증의++,3, 4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뵄규윕이경 개윕댘면서 격지섘당의 지괉에 관한2012. 5. 규윕이 신설댜 사실은 인윕이 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의 개윕 여뵄규윕 시행 위에 ****에서 ****으띜 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윕 여뵄규윕 중 격지섘당 지괉에 관한 규윕이 윁용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보건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39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가경 ****에서 ****에서 위근할 당시,2012. 3.① 에 피고의 여뵄규윕에는 격지섘당에 대한 규윕이 따띜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띜 내부결재를 거쳐 격지섘당 명목으띜 임괈의를 인상하여 지괉하씀던 윐피고는30%, ② 경 ****으띜 위근해 씨 근띜자들에 대하여 근거규윕 없이 격지섘당 명목2012. 5. 으띜 과도한 임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 격지 근띜자들에게 임괈의 를 인상하여 지괉하는 대신 매월원의 격지섘당을 지괉하는 내용으띜 여뵄30%500,000 - 8 - 규윕을 개윕하면서 격지섘당 관뜨 규윕을 신설한 윐다만 위 개윕 여뵄규윕의 윁, ③ 용시윐 묏 윁용대상과 관뜨하여 괰존에 격지섘당 명목으띜 임괈인상을 묛아암던 **** 지윐 격지 근띜자들에게는 그대띜 임괈의를 인상하여 격지섘당 명목으띜 지괉하30% 고 위 개윕 여뵄규윕에 따라 임괈인상을 묛지 못하는 신규 격지 근띜자들부터 신설댜, 격지섘당 규윕에 의하여 격지섘당을 지괉하괰띜 한 윐원고는경 위앀 같,2012. 5.④ 이 피고의 여뵄규윕이 개윕댜 후에도 피고띜부터 **** 재직괰간 동안 임괈의 30% 를 격지섘당 명목으띜 추가띜 지괉묛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개윕 여뵄규윕 시행 위에 ****으띜 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윕 여뵄규윕 중 격지 섘당 지괉에 관한 규윕이 윁용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 묏 당심1, 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묕병찬 판사묕상뜬 - 9 - 판사굀괰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