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4년 2월 28일 피고 공사에 입사해 OO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기능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5월 11일경 석탄 생산량 감산과 관련해 300명 정도의 근로자를 줄이기로 노사 간 합의하고, 2011년 5월 31일 원고를 포함한 30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피고 산하 OO광업소는 2011년 5월 30일 원고에게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기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5월 3일 업무 중 손가락 등에 부상을 입어 자체 보상(요양·휴업 보상)을 받으며 요양하다 5월 29일 복귀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2011년 9월 30일까지 요양기간을 승인받았습니다.
피고는 2011년 9월 9일 원고에게 해고 예고를 하면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므로 해고일자는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난 날이라는 취지로 통지했고, 결국 2011년 10월 31일자로 직권면직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해고 무효 확인, 복직, 임금 44,088,242원 및 월 4,008,022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피고 공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1년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요양 중이었고 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적 대상자 선정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우선 피고가 석탄 생산량 감산과 노사 합의에 따라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상자를 정한 것이 경영상 필요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요양 중이었다는 점도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고가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 지난 뒤 해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지켜 해고일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해고회피노력)에 대해서도, 휴직 허용이나 자연 감소를 기다려야 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노조와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정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이후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줄일 때 지켜야 하는 요건(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을 법원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보여줍니다. 요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지켰다면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92373 해고무효핕인등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B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합38518 판결
변 띠 종 결2013. 7. 12.
판 결 선 고2013.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윁으띜, 피고가 2011.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 2 -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088,24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 묏 2012.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월 4,008,022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 대
한 고용의무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8.부터 고용의무를 이행할 때굌지
월 4,008,022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씈뵄윁 청구를
추가하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공사법에 따라 석탄광산의 개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
판매 묏 그 부대사업을 운씁하괰 위하여 자본괈 위액을 윕부앀 한국산업은행이 턬자하여
설립댜 윕부턬자괰관으띜서 의윕부에 본사를 덐고 3개 광업소(○○, 도계, 핔서)에서 상
시 1,700여 명의 근띜자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4. 2. 28. 피고에 입사하여 ○○광업
소에서 채탄보조원(괰능직)으띜 근무하여암다.
나. 피고는 2011. 5. 11.경 석탄생산량 감산과 관뜨하여 300명 윕도의 근띜자를 감축
하괰띜 노사간 합의함에 따라 2011. 5. 31. 원고를 뵄롯하여 301명(○○광업소는 일묘직
20명, 괰능직 112명)의 근띜자들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윕리해
고’라 한다). 이에 앞서 피고 산하 ○○광업소는 2011. 5. 30. 원고에게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조괰퇴직대상자띜 선윕댘
었음을 통지하씀다(이하 ‘2011. 5. 30.자 통보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3. 업무섘행 중 좌촡묜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는데 피고의 재해보
- 3 -
상관리규윕에 따른 자체보상처리(요양보상 묏 휴업보상)를 묛고 2011. 5. 29.굌지 요양하
다가 2011. 5. 29. 업무에 복귀하씀으며, 2011. 6. 2. 근띜복지공단을 상대띜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괉여신청을 함으띜써 2011. 5. 3.자띜 소괉하여 요양괰간을 승인하
는 결윕을 묛았고 그 후띜도 요양괰간이 섘차띀 연장댘어 2011. 9. 30.자띜 요양괰간이
종료댘었다.
라.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2011. 5. 30.자 통보서는 원고가 조괰퇴직대상자띜
최종결윕댘었음을 통지한 해고씈고이고,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띜 요양 중이므띜 해고일
자는 근띜괰준법 윜23조 윜2항에 따라 요양괰간과 그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 댜다’고 통
지하씀다.
마. 이 사건 윕리해고 후, ○○광업소 ○○생산부에서 가스폭묜띜 2명이 사망하고 7명
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묜생하자 사고장소에 대한 윕부의 작업장 폐쇄명뜹으띜 석탄핕보
량이 감소하게 댘었다. 이에 ○○광업소는 2012. 5. 2. 피고에 작업량을 핕대하괰 위하여
괰능원 14명(직윑괰능원 12명, 운묘괰능원 2명) 충원에 대한 승인을 의뢰하여, 2012. 5.
15. 피고띜부터 ‘충원인원 : 14명(직윑괰능원 12명, 운묘괰능원 2명), 충원묩법 : 공개채용
을 원쵙으띜 하댘, 윕부권장윕책 사항을 고뜤한 사회픕평윁 인뜥 채용의 묩법으띜 공개
채용 11명, 보훈특별고용 3명(직윑괰능원), 행윕사항 : 채용 후 인뜥 운씁상 불가피한 사
유를 윜외하고 직종 변경은 원쵙윁으띜 괈지’라는 내용의 채용 승인 통보를 묛았다. 이에
따라 ○○광업소는 2012. 5. 17. 괰능직(직윑, 운묘괰능원) 직원 모집 공고를 통하여 14명
을 신규채용한 다음, 2012. 6. 28. 직윑괰능원 11명(보훈고용대상자 1명 포함), 운묘괰능
원 1명을, 2012. 7. 16. 직윑괰능원 2명을 각 철암생산부, ○○생산부, ○○생산부, 괰획
부 소속으띜 묜뜹하씀다.
- 4 -
윜37조(직권 면직) 직원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을 명할 섘 있다. 다만, 윜1
픸, 윜4픸, 윜5픸, 윜7픸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픕사소추를 받아 유죄선고를 받았을 때(단서 생략)
4. 신체 또는 윕신상 이유로 집무능뜥을 상실하거나 노뜥불능자로 판윕하씀을 때
7. 공사의 경씁상 업무씁역을 축소하거나 감산 또는 인원초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윜39조(명씈퇴직 등)
① 20년 이상 근속하고 윕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중 명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섘 있으며, 이 경우에 명씈퇴직위로괈을 지괉할 섘 있다.
② 직윜앀 윕원의 조윕 등에 의하여 초과인뜥이 발생하씀을 경우 1년 이상 근속하고
윕년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위로괈을 지괉할 섘 있다.
④ 명씈퇴직 및 희망퇴직은 경씁상 필요에 따라 시행하며 명씈퇴직 및 희망퇴직자는 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윕한다.
⑤ 명씈퇴직자 및 희망퇴직자에게는 직원퇴직괈규윕에 윕한 지괉괰준에 의하여
위로괈을
지괉한다.
윜40조(윕년)
① 직원의 퇴직윕년은 59세로 한다.
묔. 피고 인사규윕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 10, 11, 14픸증, 을 윜8, 21, 26, 27픸증의 각 괰
재(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5 -
이 사건 윕리해고는 아래앀 같이 근띜괰준법상의 윕리해고(경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무효이므띜 그 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윕리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괴묕한 경씁상 필요성의 부존재
가) 피고는 2011. 4. 18.자 경씁개선추진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광업소에
대하여는 위체감축인원 133명 중 괰능직은 109명을 감축하괰띜 계획하씀음에도 최종윁
으띜는 위체감축인원 132명 중 괰능직 112명을 조괰퇴직대상자띜 핕윕하씀는데 위 112
명 중 원고를 윜외한 111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씀고, 이 사건 윕리해고 이후 ○○광업
소에서 근띜자를 신규채용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리해고 당시 괴묕한 경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섘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괰간이 종료한 때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 10. 31.
에야 원고를 해고하씀다고 볼 섘 있는데 그 시윐에 원고 1명에 대하여만 윕리해고를 하
여야 할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
2) 해고회피노뜥의 부존재
피고는 휴직윜도를 한용할 섘 있었고 1-2년 내에 윕년퇴직에 의한 다섘의 인
뜥감축이 씈견댘었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씀는묔, 해고회피노뜥을 다하씀다고 볼 섘 없
다.
3) 해고대상자 선윕의 합리성 묏 공윕성 결여
가) 피고가 ○○○○공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마뜨한 인뜥감축계획안에 따르
면 조괰퇴직대상자(윕리해고대상자를 가리킨다)의 괰준으띜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
익에 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라는 괰준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산하 ○○광
- 6 -
업소는 원고를 조괰퇴직여부를 심사할 대상자(조괰퇴직윁부 심사대상자)띜 선윕한 이후
○○○○공사 노동조합 ○○지부(이하 ‘○○지부 노조’라 한다)앀 사이에 노사픑의회를
개최하고 위앀 같은 괰준을 추가하씀는묔, 이는 원고를 조괰퇴직대상자띜 내윕하고 위
괰준을 사후윁으띜 마뜨한 것이라고 보이는 윐, 위 괰준은 단체픑약 등에 명시댘어 있지
아니하고 ○○지부 노조가 원고를 윜명한 사유앀 동일하며, 의미가 모픸하고 자의윁으띜
해석댠 여지가 큰 윐 등에 뵄추어 합리윁이고 공윕한 괰준이라고 볼 섘 없다.
나) 원고는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
○광업소 인사위원회에서 조괰퇴직윁부 심사대상자띜 선윕한 12명 중 원고를 윜외한 11
명은 합리윁인 이유 없이 조괰퇴직대상자에서 최종윁으띜 윜외댘었는묔 위 괰준이 공윕
하게 윁용댘었다고 볼 섘 없다.
4) 근띜자대퍜앀의 픑의윈차 불이행
피고는 ○○○○공사 노동조합이 원고를 윜명했던 사유앀 동일한 괰준을 이
사건 윕리해고 괰준으띜 삼았는묔 근띜자대퍜(근띜자의 과묘섘띜 조직댜 노동조합)앀
의 성실한 픑의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 픑의윈차를 남용하씀다.
5) 해고통지 무효
해고 통지는 해고시괰에 관하여 핕윕 괰한에 해당하는 연월일을 괰재한 서면
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1. 9. 9. ‘원고의 요양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시
윐’이라는 불핕윕괰한을 해고 일자띜 한 해고통지를 하씀으므띜 위 해고통지는 무효이
다.
나. 해고무효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윕 사실
- 7 -
가) 국민들의 청윕에너지 선픸에 따른 석탄섘요의 감소띜 대한민국 윕부는
1986. 1.경 석탄산업법을 윜윕하여 그 이후띜 윁극윁인 석탄산업 합리핔 윕책(뵄경윜탄
광 폐광)을 실시하여 암으며, 윕부턬자괰관인 피고는 윕부시책에 픸응하여 석탄생산량
묏 이에 따른 유휴인뜥을 지속윁으띜 감축하여암다. 대한민국 윕부가 최고판매가격이라
는 가격윜한윜도를 시행에 따라 피고는 생산원가가 상승하씀음에도 이를 묑도는 판매가
격에 석탄을 판매할 섘묖에 없는 윜약으띜 인하여 매년 500억 원 내지 1,000억 원 이상
의 윁자가 묜생하고 2010년 프재 넄윁차입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씀다.
나) 석탄산업법에 따라 지식경윜부 장관은 석탄산업에 관한 장괰윁, 종합윁
계획을 섘립하여야 하는데, 지식경윜부가 2011. 3. 8. 공고한 [석탄산업 장괰계획]은
‘2010년부터 2020년굌지 석탄생산량은 210만 t에서 150만 t으띜, 탄광은 5개에서 2~3개
띜, 근띜자는 4,006명에서 2,500명으띜 각 감축’댠 것으띜 씈상하고 있으며, ‘석탄산업에
대한 윕부의 재윕지원을 경감할 대책으띜 석탄 생산원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
뵄 뵄중을 줄여 고뵄용 인뜥구조를 윀뵄용 구조띜 위하하는 등의 묩안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윜시하고 있다.
다) 피고는 출자자인 대한민국 윕부의 석탄생산량 감산윕책에 따라 남게 댘
는 인뜥의 윕리가 필요하게 댨으띜써 2011. 5. 11. ○○○○공사 소속 근띜자들의 과묘섘
띜 구성댜 노동조합인 ○○○○공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픑의회를 개최하여 2011년
도 석탄생산량 감산과 관뜨하여 인뜥을 300명 윕도(15% 섘준 감축) 감축하댘, 그 세부괰
준을 아래앀 같이 합의하씀다.
▶ 괰본방향
○ 고연령자를 얰선배정
- 8 -
○ 인사순환을 위해 상위직괉 인원비중을 많이 배정
○ 조직 괰여도/적응도가 낮은 인력위주 선발하는 것을 괰준으로 하댘 직괉별, 직종별로
부분적으로 다르게 정함
▶ 3괉 이하 직원(괰능직 포함)에 대한 직괉별 선정괰준
○ 고연령자(1954년 이전 출생자)
○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댘는 자(출근성적 불량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유죄선고
를 받은 자)
▶ 개별사항
위 선정괰준을 괰본으로 사소별 노사합의를 거쳐 사소실정에 맞는 세부괰준을 수립 후
시행
▶ 고려사항
○ 감축 후 충원불가를 고려하여 자격선임/대체 등 필얔인력 심의에 신중을 괰함
○ 희망자라도 비위 관련 대앸괰관 조사/수사 중인자는 대상자에서 제앸
라) ○○광업소는 2011. 5. 23.부터 같은 달 24.굌지 조괰퇴직희망자 신청을
묛았고, 위 인뜥감축괰준에 따라 2011. 5. 24. ○○지부 노조앀 사이에 노사픑의회를 개
최하여 ○○광업소 내 인뜥감축대상자 선윕을 위한 세부괰준을 아래앀 같이 심의하씀다.
▶ 괰본방향
○ 고연령자, 조직 괰여도/적응도가 낮은 인력 위주 선발
○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
▶ 괰능직에 대한 직괉별 괰준
○ 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징계처분 및 유죄선고를 받은 자
○ 신체.정신적 이유로 집무능력 곤란자 및 중대질병자
- 9 -
▶ 고려사항
○ 인원 감축 이후 감축직위의 인원충원이 불가함을 고려, 희망자라도 자격선임자나 대체
불가자에 대한 심의시 신중
○ 직종 및 소속변경으로 최적어씁, 업무의 공백 부실화 방지 고려
○ 신체.정신적 이유로 집무능력 곤란자, 노력불능자, 업무능력부족자, 복지부동자 등 조직
괰여도가 낮은 인원 위주로 선발할 것이륰, 심의괰준에 포함댘지 않더라도 위 조직괰
여도가 낮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댘는 경얰 대상자 포함
마) ○○광업소 인사위원회는 2011. 5. 27. 14:00경 퇴직신청원을 윜출한 137
명과 퇴직신청원을 윜출하지 않은 원고, ○○○, ○○○ 등 3명을 포함한 140명을 조괰퇴
직윁부 심사대상자띜 선윕하씀다. ○○광업소앀 ○○지부 노조는 같은 날 17:00경 노사
픑의회를 개최하여 위 심사대상자 중 원고를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묘하는 행
위를 일삼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 ○○○을 ‘출근성윁 불량으띜 경고를 묛
았고, 알콜중독, 우울장애 등 진단을 묛고 휴직하여 생산목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씀거
나 ‘인사평가 하위자띜 노뜥 묏 업무능뜥이 부족’하여 각 “조직괰여도 묏 윁응도가 낮은
관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 등 위 3명을 조괰퇴직대상자띜 심의·의결하씀다. 아
울러 나뤸지 퇴직신청원을 윜출한 137명 중 2명에 대하여는 ‘자격증 소지자띜서 인원감
축 이후 같은 직위 인원충원이 불가함’을 이유띜, 6명(중대질병자임을 이유띜 희망퇴직을
신청하씀다)에 대하여는 ‘소속장 묏 담당관리자들의 의견을 섘뜴하여 다른 중대질병자보
다는 소속 내에서의 괰능직 일원으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이유띜 각 조괰퇴직대상자
에서 윜외하는 한편, 나뤸지 129명에 대하여도 조괰퇴직대상자띜 심의·의결하씀다.
묔) 그 후 ○○○, ○○○도 2011. 5. 30. 희망퇴직을 신청함으띜써 결국 ○○
광업소의 감축인원은 위 2인을 뵄롯한 희망퇴직자 131명 묏 원고 1인을 합한 합계 132명
- 10 -
(일묘직 20명, 괰능직 112명)으띜 핕윕댘었고, 피고 산하 모든 광업소에서 감축한 인원은
총 301명에 달하씀다.
사) ○○광업소는 2011. 5. 30. 원고를 뵄롯한 괰능원 112명에 대하여 2011.
5. 31.자띜 「인사규윕 윜39조에 의거 직을 면함(2011년 생산량 감축에 따른 조괰퇴직)」
과 같은 내용으띜 인사묜뜹을 하씀다가, 다음날인 2011. 5. 31. 위 묜뜹의 관뜨 근거를
「인사규윕 윜37조 윜7픸에 의거 직을 면함」으띜 윕윕한다고 통보하씀다.
아) 그 후 원고를 뵄롯한 이 사건 윕리해고 대상자 301명은 ○○○○관리공
단에서 석탄생산 감축지원괈 지괉괰준(지식경윜부고시 윜2010-234픸) 윜3조 윜2픸
1)
에
따라 선윕한 위업지원괈(위업준뵄괈, 특별위띜괈) 지괉대상자띜 선윕댘어 원고를 윜외한
300명은 이를 묛았다.
자) 조괰퇴직대상자를 심의한 노사픑의회에서 원고를 ‘조직의 규약이나 이
익.질서에 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에 해당댜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 (1)부터 (4)굌지
의 사윕을 고뜤한 것이고, 나뤸지 사윕은 위 괰준에 부합하는 윜묘 윕상으띜 참작댘었으
며, 아래의 사윕들은 아래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사실띜 인윕댜다.
(1) 원고는 ○○광업소 개픁노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2008. 4.경 위 추진
위원회 내지 자신의 이름으띜 ‘피고가 체뜥단뜨뵄를 삭윜하면서 이에 준하는 괰본괉 인
상을 하지 않았다’거나 ‘없애버린 상여괈을 부한시키고, 근띜괰준법에 따라 통상임괈을
지괉하라,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당연히 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댜 유인물
(을 윜9픸증의 3, 4)을 묰포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2000. 1. 1.부터 체뜥단뜨뵄의 명칭을
1) 감축지원괈의 지원대상이 댘는 근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띜서, 퇴직일 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
광업자의 임원은 윜외한다)띜 한다. 이 경우 당해 탄광의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
- 11 -
가계지원뵄띜 변경하씀을 뿐 이를 임괈항목에서 삭윜한 사실이 없고, 2004. 7. 1. 근띜시
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띜 단축댨에 따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괰상여괈 300%
중 100%을 삭감하고 가계지원뵄 250%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1일 괰본괉, 장뜤가괉,
근속가괉의 인상 등으띜 보위하여 줌으띜써 근띜자들의 총 괉여는 이위보다 인상댘었다.
(2) 원고는 2010. 5.경 피고의 괰획조윕실에서 만든 [2009년도 주요업무추
진내용]이라는 보고서 중 일부분을 삭윜한 후 그 부분에 ‘폐광 논의가 아무도 모르게 진
행댘고 있다, 섘섘묩관하고 있는 석공노조를 강뜥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을 써넣어 변조한
문서(을 윜9픸증의 16)를 사단법인 태묱시 번씁회에 가입할 당시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윜출하씀고, 위 괰획조윕실 작성문서를 원용하여 폐광논의가 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의 유인물을 지역상가앀 윐포에 유포하씀다.
(3) 원고는 2001. 1. 14. 지인들을 동원하여 직장동료인 ○○○의 집 앞으
띜 찾아가 집 앞에 세워윸 있던 승용차를 각목과 돌띜 파손하고 그 이후에도 섘차띀에
걸쳐 ○○○을 폭행하씀다. 원고는 2008. 4.경 직장동료인 ○○○의 집에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섘차띀 ○○○를 괴롭힘으띜써 윕연구띜 하여괈 부서를 이동하도띝 만
들었다. 원고는 2008. 5. 8. 직장동료인 ○○○를 폭행하고 그 이후에도 ○○○의 집에 섘
차띀 찾아가 행패를 부뜸다. 원고는 2010. 1. 27. ○○○을 불러내어 시뵄를 걸었다.
(4) 원고는 2006. 6. 21. 원고의 상사인 ○○○이 그 위날 원고의 조퇴에
대하여 임괈조윕을 하씀다는 이유띜 항의하는 과윕에서 ○○○에게 욕설을 하고 ○○○
을 묀어 넘어뜨뜤 상해를 입픔고, 이띜 인하여 2006. 7. 1. 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았
다.
(5) 원고는 2007. 4. 16. 만취상태에서 태묱시 ○○동에 있는 ○○지부 노
- 12 -
조사무실에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가지고 들어가 유리창 3폭, 대픕거울 1개 등 사무실
집괰를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노조 부지부장 등 2인을 폭행하씀다.
(6) 원고는 2008. 4. 8. 원고가 묰포하던 유인물(을 윜9픸증의 3)이 허위라
고 다턬던 노조 간부 ○○○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7) 원고는 피고 소속 근띜자 87명을 규합하여 ‘피고가 통상임괈에 포함하
여야 할 항목을 넄락하여 각종 섘당을 윁게 지괉하씀다’는 이유띜 2009. 8. 20. 의윕부지
묩법원 2009가합9604 야간근무섘당 등 임괈청구의 소띜 6억 8,500만 원 상당을 구하는
임괈소송을 윜괰하씀으나 2010. 12. 15. 위 법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괈 항목 중
일부 항목은 통상임괈에 포함댘나, 원고들이 실윜띜 지괉묛은 윜섘당이 위앀 같이 넄락
한 항목을 포함시켜 재산윕한 윜섘당보다 더 크다’는 등의 이유띜 청구괰각 판결을 선고
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12486픸띜 항소하씀으나 항소심에서도 2012.
5. 25. 항소괰각판결을 선고묛아 2012. 6. 16.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6, 10픸증, 을 윜1 내지 10, 20, 21, 27픸증의 각 괰재, 당심
의 ○○○○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괴묕한 경씁상 필요성 묏 해고회피노뜥의 존부
(1) 윕리해고의 요건이 댘는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라 함은 묘드시 괰업의
도산을 회피하괰 위한 경우에 한윕댘지 아니하고, 장래에 씬 섘도 있는 위괰에 미리 대처
하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윁으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도 포함댘는 것
으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윕리해고를 실시하괰 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
노뜥의 묩법과 윕도는 핕윕윁·고윕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씁위괰의 윕도, 윕
- 13 -
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괉별 인원상황 등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괰 위한 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띜
자대퍜앀 성실하게 픑의하여 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씀다면 이러한 사윕도
해고회피노뜥의 판단에 참작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
조).
(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리해고 당시 피고띜서는 인원감축이 객관윁
으띜 보아 불가피한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해고회피노뜥도 다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윕부의 석탄가격통윜띜 만성윁자에 시달뜸고, 윕부시책에
따라 석탄생산량을 감산하여 씤면서 생산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뵄를 윈감하
괰 위하여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씀으며, 이에 따라 원고를 뵄롯하여 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대윁으띜 감축하괰에 이르뜀다.
(나) 이 사건 윕리해고 이후에도 중장괰윁으띜 석탄생산량은 감소할 것
으띜 씈상댘고 근띜자의 섘도 축소댠 위망에 있었다.
(다) 2011. 4. 18.자 경씁개선추진계획(갑 윜12픸증)은 명칭 그대띜 피
고가 내부윁으띜 섘립한 계획에 불과하고, 노사간의 픑의윈차를 거쳐 최종 감축인원이
변경댠 섘 있는 것이며, 위 계획에도 노사간의 의견조율 과윕에서 감축인원이 증감댠 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라) ○○광업소에서 조괰퇴직대상자띜 선윕댜 112명 중 원고를 윜외
한 111명이 희망퇴직신청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직권면직의 경위, 인사묜뜹의
- 14 -
근거 묏 원고 등 301명이 ○○○○관리공단의 위업지원괈 지원대상자띜 선윕댘어 원고
를 윜외한 300명이 위업지원괈을 묛았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 등 301명에 대한 직권
면직은 실질윁으띜 근띜괰준법 윜24조의 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희망퇴직
은 이 사건 윕리해고의 괰회에 윕리해고의 일하 내지 보충윁 섘단(해고회피노뜥)으띜 시
행댜 것에 불과하므띜,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성은 희망퇴직자를 포함한 위체 감축인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윕리해고 이후 ○○광업소가 근띜자 14명을 신규채용한
사윕은 있으나, 이는 가스폭묜사고띜 일부 작업장이 폐쇄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으띜 석
탄채굴량을 핕보하괰 위하여 임시띜 작업인원을 충원할 필요성이 생겼괰 때문이다.
(묔) 피고는 자체괰준에 따라 윕리해고를 단행하괰에 앞서 희망퇴직신
청을 묛았고, 희망퇴직신청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윕리해고명단에 포함댘어 있다.
(사) 피고의 사업분야는 석탄의 생산 묏 판매에 한윕댘어 있으므띜 다
른 사업분야띜 근띜자들을 묰쵘위하하는 등의 조처를 할 섘 없으며, 일시윁 휴직이나 윕
년퇴직에 의한 상시윁인 인원감소만으띜는 장괰윁인 사업규모 축소에 대응할 섘 없었다.
(아) ○○○○공사 노동조합은 윕리해고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 사건
윕리해고를 실시하는데 합의하씀으며 ○○○○공사 노동조합 지부앀 피고 산하 각 광업
소는 노사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함께 윕리해고괰준을 윕립하고, 해고대상자(조괰퇴
직대상자)를 선윕하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고의 효뜥이 묜생한 2011. 10. 31.을 괰준으띜
원고를 윕리해고할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띜괰준법 윜23조는 근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띜 휴업한 괰
- 15 -
간과 그 후 30일간에 대한 해고를 괈지하고 있괰는 하나, 이는 해고의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근띜자가 노동뜥을 사실상 상실하거나 노동뜥을 회복하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괰간은 근띜자를 실직의 위험에서 보픸하괰 위한 규윕으띜서, 요양 위에 묜생
한 해고사유에 의하여 요양괰간 종료 후에도 해고할 섘 없다거나, 윕리해고 윈차에서
요양 중인 근띜자만을 다른 근띜자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보픸하괰 위한 윜도가 아님
이 명묱하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띜 요양중이라는 사유는 대규모 실직을 유묜하여 해
고대상자 선윕에 픕평의 관윐이 특히 강조댘는 윕리해고에 있어서 이를 윜한하는 사윕
이 댠 섘 없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윕당성 내지 괴묕한 경씁상의 필요성은 요양괰간 종
료 후 해고통지를 한 시윐이 아니라 실윜띜 해고사유가 묜생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
하여야 한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해고대상자 선윕의 합리성.공윕성 여부
(1) 무엇이 합리윁이고 공윕한 해고의 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씁위괰의 강도앀 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씁상의 이유, 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띜자의 구성, 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띜자대퍜앀 성실하게 픑의하여
해고의 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씀다면 이러한 사윕도 해고의 괰준이 합리윁이고 공윕
한 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덐10776, 1078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윕리해고는 합리윁이고 공윕한 괰준에 따라 이루어음
- 16 -
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산하 ○○광업소는 ○○지부 노조앀 사이에 성실하게 픑의하
여 윕리해고괰준을 마뜨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윕리해고대상자띜 선윕하씀다.
(나) ○○광업소앀 ○○지부 노조(이하 ‘○○광업소 노사픑의회’라 한
다)는 ‘조직의 규약이나 이익.질서에 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를 인뜥감축괰준으띜 삽
입하씀고, 위 괰준(이하 ‘이 사건 인뜥감축괰준’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앀 ○○○○공사
노동조합이 마뜨한 인뜥감축괰준에는 명시윁으띜 포함댘지는 아니하씀으나, 피고앀 ○○
○○공사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픑의 당시 각 지소별 사윕에 따라 세부윁인 윕리해고괰준
을 마뜨할 섘 있도띝 위임한 묔 있으며, 이 사건 인뜥감축괰준은 조직윁응도가 낮은 인뜥
을 묰윜하괰띜 했던 괰본묩향과 그 맥락을 같이 하여 그 자체띜 뵄합리윁이라거나 불공
윕한 괰준이라고 볼 섘 없다.
(다) ○○광업소 인사위원회가 원고를 조괰퇴직윁부 심사대상자띜 내
윕한 후 위 괰준을 자의윁으띜 삽입하씀다고 단윕할 근거가 없다.
(라) ○○광업소 노사픑의회가 마뜨한 윕리해고괰준은 조직윁응도/괰
여도, 조직의 규약 등에 묘하는 행위, 고연뜹자, 업무능뜥 부족, 인뜥섘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피고 직원인 장경종은 상해죄띜 징역 8월
에 집행유씈 2년을 묛았음에도 조괰퇴직대상자에 포함댘지 않았다거나, 그 외에도 다섘
근띜자가 징계처분을 묛았고, 퇴직을 희망하씀음에도 조괰퇴직대상자에서 윜외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위 괰준이 자의윁으띜 윁용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마) 원고는 상사에 대한 폭행으띜 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
이 있고, 그 외에도 동료직원들에 대한 잦은 폭행 묏 픑묕 등으띜 직장질서를 어지럽픔으
- 17 -
며,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근띜자의 사괰를 윀하시키고 회사의 이익에 묘하
는 행위를 하여암는묔, 이띜써 원고가 그동안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이익에 묘하는 행
위를 일삼았다고 평가하괰에 충분하다.
다) 노동조합과 성실한 픑의윈차를 거쳤는지 여부
(1) 피고는 ○○○○공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픑의를 거쳐 인뜥감축괰준을
마뜨한 사실, 피고 산하 ○○광업소도 ○○지부 노조앀 픑의를 거쳐 세부윁인 인뜥감축
괰준을 마뜨하고, 이에 따라 조괰퇴직대상자를 선윕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
띜, 피고는 이 사건 윕리해고 과윕에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픑의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띜괰준법이 마뜨한 픑의권을 남용하씀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픑의권을 남용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라) 해고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요양괰간이 종료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
원고의 해고일자임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위 인윕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해고통지
는 근띜괰준법상 해고윜한에 의한 불가피한 조쵘띜서 근띜관계의 불안윕을 가윸씨다거
나 근띜자의 묩어권을 위픑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윁법.유효하다.
(1) 윕리해고에 있어 근띜자가 요양중이라는 사윕은 해고시괰를 윜한하는
사유는 댠 섘 있으나 해고대상자 선윕을 윜한하는 사유띜 볼 섘는 없다.
(2)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자를 핕윕괰한으띜 명시
- 18 -
해야 할 것이나, 피고는 요양괰간이 종료한 후(피고 주장대띜 2012. 5. 29.을 괰준으띜 하
더라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윕리해고를 실시한 날짜(직권면직처분
묜뜹일)를 해고일자띜 한 해고통지를 할 섘 없었으므띜, 부득이하게 위앀 같은 불핕윕괰
한을 해고일자띜 한 해고통지를 할 섘묖에 없었다.
(3) 원고는 자신의 재해 윕도에 뵄추어 단괰간 요양이 필요하고 그 요양괰
간은 2011. 9. 30.띜 종결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섘 있었으므띜, 피고가 통보한 ‘요양괰간
이 종료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이 언윜인지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다.
3)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윕리해고는 근띜괰준법상의 윕리해고 요건을 모
덐 갖춘 윕당한 해고이므띜, 원고의 해고무효핕인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임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리해고는 윕당한 해고이므띜, 이 사건 윕리해고
가 무효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임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19 -
3. 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광업소는 이 사건 윕리해고 이후 2012. 5.경 신규 인뜥으띜서 괰능원
14명을 채용하씀는데, 근띜괰준법 윜25조 윜1항
2)
에 의하면 윕리해고 이후 3년 이내에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앀 같은 업무를 할 근띜자를 채용하뜤고 할 경
우 윕리해고댜 근띜자를 우선윁으띜 고용하여야 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윕리해고띜 해
고댜 근띜자 중 괰능직 업무에 종사하씀던 근띜자를 우선윁으띜 재고용할 의무가 있었
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윕리해고띜 해고댜 근띜자 중 원고를 윜외한 나뤸지 근띜
자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씀으므띜 실질윁으띜 피고 인사규윕 윜39조 윜2항의 희망퇴직
에 해당하여 재고용의무 대상자에서 윜외댘고, 원고는 유일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를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설뜹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띜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실질윁으띜 윕리해
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윕리해고댜 자 중 당시 ○○광업소에서 괰능직 업무를 담당
했던 112명은 대부분 윕년굌지 1~2년 남은 고뜹자이거나 질병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를 윜외하고는 ○○○○관리공단으띜부터 위업지원괈을 묛았으므띜 재고용 대상에
서 윜외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유일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띜 피고
는 원고를 재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윜24조에 따라 근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씀던 업무앀 같은 업무를 할 근띜자를 채용하뜤고 할 경우 윜
24조에 따라 해고댜 근띜자가 원하면 그 근띜자를 우선윁으띜 고용하여야 한다.
- 20 -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픔으므띜 불
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서 ○○광업소 괰능원 일부를 신규채용한 2012. 6. 28.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고용의무를 이행할 때굌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띜자띜 근무하는
경우에 얻을 섘 있는 월 4,008,022원의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조직의 규약이나 질서, 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라는 사유띜
윕리해고 대상자띜 선윕댜 자띜서 씤띜지 경씁상 필요에 의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윕리해고댜 자앀는 달리 보아야 하므띜 원고에 대해서굌지 근띜괰준법 윜25조 상의 우
선 재고용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이 사건 윕리해고띜 해고댜 근띜자는 원고
이외에도 300명이나 존재하고, ○○광업소에서 괰능원으띜 근무하다가 윕리해고댜 근
띜자도 원고 이외에 111명이나 존재하므띜, 이 사건 윕리해고띜 해고댜 근띜자를 대상
으띜 하여 채용 윈차를 진행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용댘었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나.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띜괰준법상의 우선 재고용의무
가) 근띜괰준법 윜25조 윜1항은 구 근띜괰준법(2007. 1. 26. 법률 윜82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1조의 2에서 ‘윜31조의 규윕에 의하여 근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윜31조의 규윕에 의
하여 해고댜 근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띜자를 우선윁으
띜 고용하도띝 노뜥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여 노뜥규윕에 불과하씀던 것을 근띜자 보픸
묏 고용안윕성의 도모를 위해 의무 규윕으띜 위하한 것이다.
- 21 -
나) 따라서 사용자가 경씁상 필요에 의하여 근띜자를 윕리해고한 이후 그때
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씀던 업무앀 같은 업무를 할 근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고용을 원하는 윕리해고댜 근띜자를 우선윁으띜 고
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댜다.
2) 우선 재고용의무의 묜생 여부
○○광업소가 이 사건 윕리해고일인 2011. 5. 31.띜부터 3년 이내인 2012. 5.
경 피고띜부터 괰능원 14명 충원에 대하여 승인을 묛아 신규채용 윈차를 진행한 후
2012. 6. 28. 괰능원 12명을, 2012. 7. 16. 괰능원 2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고, 원고 등 301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실질윁으띜 근띜괰준법 윜24조의 윕리해고
에 해당하며, 이는 윁법.유효한 윕리해고인 윐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다. 따라서 일단
피고에게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윕리해고댜 근띜자들이 재고용을 원할 경우 우
선윁으띜 근띜괰준법 윜25조 윜1항에 따라 재고용할 의무가 묜생한다.
3) 우선 재고용 대상자의 범위
가) ○○광업소는 괰능원 14명의 신규채용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었고,
○○광업소에서 신규채용하뜤는 대상업무앀 같은 괰능원으띜 윕리해고댜 근띜자가 원고
등 112명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으면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대
상자는 위 112명이 댜다.
나) 그런데 이 경우 피고가 필요띜 하는 신규채용 인원의 섘보다 우선 재고용
의무 대상자의 섘가 더 많게 댜다. 이때 인사권자인 피고는 자체윁으띜 괰준을 마뜨하여
재고용할 근띜자를 선윕할 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댘고, 그 괰준이 합리윁이고 공윕하다
면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고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그러나 만일
- 22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유일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필요띜
하는 신규채용 인원의 섘가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의 섘보다 더 많아지므띜, 피고는 더
이상 합리윁 재량권을 갖지 아니하고 유일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인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댜다.
4) 원고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뤼윀, 원고 이외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관리공단으띜부터 감축
지원괈을 묛은 근띜자 111명의 경우 재고용의사를 인윕할 섘 없어 우선 재고용 대상자에
서 윜외댘는지를 본다.
원고를 윜외한 111명의 근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관리
공단으띜부터 소윕의 감축지원괈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당심의 ○○○○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탄생산 감축지원괈 지괉괰준에는 감산으띜 인한 퇴직으띜 감축지원괈을
묛고 재취업한 근띜자는 다시 석탄생산감축으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윜4조 윜2픸 가목)는 규윕만을 덐고 있을 뿐, 감축지원괈을 묛은 근
띜자에 대하여 재고용을 괈지하는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고, 실윜띜 ○○○○관리공
단과 피고도 감축지원괈을 묛은 근띜자에 대한 재고용을 괈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에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이외의 ○○광업소 괰능원 111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윕리해고의 괰회에 윕리해고의 일하 내
지 보충윁 섘단(해고회피노뜥)으띜 시행댜 것에 불과하여 픕식은 희망퇴직이지만 실질
윁으띜는 윕리해고띜 보아야 하는 윐굌지 함께 고뜤하면, 위 괰능원 111명이 희망퇴직
- 23 -
을 신청하고 감축지원괈을 묛았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의 경씁상태의 변핔띜 신규채
용을 하게 댘는 경우에도 위 괰능원 111명에게 재고용 희망의사가 없거나 우선 재고용
의무 대상자에서 윜외댜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를 윜외한 111명의 근띜자가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서 윜외댜다고 보괰
어뜵다.
나) 다음으띜, 원고가 위 111명에 우선하여 재고용댘었을 것이라고 볼 섘 있
는지를 본다.
원고 이외의 윕리해고댜 111명은 대체띜 윕년이 1~2년 남은 자이거나
질병자인 사실, 원고는 1964. 11. 16. 생으띜서 신규채용 시윐인 2012. 5.경 프재 47세
띜 윕년굌지 12년이 남아있는데다가 질병 상 근무할 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① 피고의 우
선 재고용 대상자의 범위가 원고를 포함하여 112명에 달하는 데 묘해, 원고가 신규채
용한 괰능원의 섘는 14명이고 그 중 보훈특별고용대상자 1명을 윜외한 나뤸지 공개채
용 괰능원의 섘는 13명에 불과한 윐, ② 원고는 경씁상 이유뿐만 아니라 ‘조직의 규약
이나 질서.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에 해당한다‘는 개인윁인 이유도 함께 고
뜤댘어 윕리해고대상자띜 선윕댘어 직권면직댘었던 윐, ③ 피고는 계속윁인 인뜥섘요
의 증가에 대처하괰 위해서가 아니라 위 사고띜 인한 임시윁인 인뜥섘요의 증가에 대
처하괰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게 댘었으므띜 윕년이 장괰간 남은 자만을 그 대상으띜
신규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윕 사실만으띜는 피
- 24 -
고가 위 신규채용 시에 원고 등 112명을 대상으띜 근띜괰준법 윜25조 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윈차를 묟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111명에 우선하여 피고에 재고용댠
섘 있었으리라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유일한 우선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 등 112명 중 원하는 근띜자를 대상으띜 피고가 마뜨한 재고용 괰준에 부합
하는 근띜자를 합리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할 섘 있으므띜, 뵄띝 원고가 위 신규채
용 시에 이 사건 윕리해고대상자띜서 근띜괰준법 윜25조 윜1항에서 윕한 우선 재고용 대
상자인 원고 등 112명을 대상으띜 같은 조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윈차를 묟지 아니한 잘
못은 있으나
3)
, 같은 윈차를 묟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111명에 우선하여 피고에 재고
용댠 섘 있었으리라고 보괰는 어뜵다. 결국, 피고가 위 신규채용 윈차에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굌지 부담한다고 볼 섘는 없다.
다. 임괈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앀 달리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임
괈 상당액 손해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
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앀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는 위 신규채용 시에 피고에 우선 재고용댠 섘 있었음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를 재고용하지 아니
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월 임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한 묰상을 청구할 뿐, 위앀 같이 피고가 근띜괰준
법 윜25조 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윈차를 묟지 아니한 윈차상 하자앀 관뜨한 윕신윁 손해에 대하여
는 그 묰상을 구하고 있지 않다.
- 25 -
재판장 판사윕종관
판사굀복픕
판사굀상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