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 2심2010-11-05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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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나31267 민사 사건(201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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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노동조합 상급 단체에서 전임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 OO회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노사협의회를 열어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원고를 무급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회사는 2007년 3월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약 2년 치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 약 6,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으므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랫동안 지급하던 급여를 갑자기 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회사는 노사 합의를 거친 정당한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휴직을 시행한 것이므로 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사 간의 합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며, 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사 양측이 서명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당시 OO회사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상여금 반납 등 고통 분담을 해왔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무급휴직 결정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 법은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며, 이번 합의가 법적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고용계약상 급여 지급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다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경영 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내린 결단은 법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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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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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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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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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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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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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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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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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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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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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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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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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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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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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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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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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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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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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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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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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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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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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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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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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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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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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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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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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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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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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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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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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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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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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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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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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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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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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가단111516 판결 【변론종결】2010.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268,26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의 승낙을 얻어 1997. 3. 4.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화성지역본부(이하 ‘한국노총 화성지부’라 한다.)의 기획부장으로 전임근무를 시작하였고, 2006년경 지부장의 직책을 맡아 그 임기인 2009. 1. 20.까지 전임자로서의 근무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사직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전임근무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7. 2. 21. 무급 휴직처리를 하고, 2007. 3. 5.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2007년 3월분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2007. 3.부터 2009. 1. 20.까지 급여 합계 69,268,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0여 년간 계속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으로 원고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도 단체협약은 피고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피고의 명 또는 피고의 허가를 얻어 피고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22조 제5항),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고(제23조 제3항) 규정하며, 피고의 취업규칙은 사명에 의하여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제22조 제4항) 규정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7. 2. 22. 노동조합장을 비롯한 근로자측 위원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노사협의회를 열어 단체협약상 5명의 전임자를 2명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2007년 3월부터 지부장 임기까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노동조합장과 대표이사가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1년 131,217,565,885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감소를 거듭하여 2006년에는 42,010,046,227원 규모로 줄어들었으며, 매출부진과 수익구조의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로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의 조치를 노사합의하에 실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인정과 달리 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록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양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등 피고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 무급으로 하기로 한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노사협의회의 의결 경위,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및 당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도록 한 위 회의록의 합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의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영기 김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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