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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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1나4690 민사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 10명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6,0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함.
사실관계
원고 10명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36,0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제1심에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함.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 청구: 원고 10명이 피고에게 체불임금 합계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원고별 근무기간 및 체불액: A 8,280,000원, B 3,240,000원, C 8,100,000원, D 3,600,000원, E 1,260,000원, F 2,700,000원, G 2,520,000원, H 2,340,000원, I 750,000원, J 3,240,000원 - 피고 주장: O 주식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 없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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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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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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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대학 교직원들이 수당 지급률 인하·호봉승급 제한 및 임금산정기간 변경의 효력을 다퉈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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