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 2심2012-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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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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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11028 민사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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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인은 2000년 3월 15일경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등의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2010년 11월 30일경까지 약 10년 8개월가량 근무한 뒤 퇴사했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체불금품 확인을 신청했고, 2011년 12월 20일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각 5,084,300원 미지급되었다는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제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했으며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 5,084,300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0년 12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은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2012나11028)는 2012년 10월 26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인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약 10년 8개월간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고 퇴사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각 5,084,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연봉제 계약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나누어 지급해 이미 퇴직금을 다 줬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런 방식이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미리 나눠 주기로 하는 약정은,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장래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셈이어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어긋나 무효다.
  •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개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요구해 그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기록상 근로계약서와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의 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였다.
  •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만으로는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도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나눠 주는 방식은 근로자의 개별적·명시적 요구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한 효력이 없어, 회사가 이미 퇴직금을 다 줬다고 해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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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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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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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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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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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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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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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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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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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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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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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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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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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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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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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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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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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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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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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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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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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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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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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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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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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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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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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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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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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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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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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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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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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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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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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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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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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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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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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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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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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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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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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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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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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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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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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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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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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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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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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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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11028 임금 원고, 피항소인1. 원고1 (****) **** 2. 원고2 (****) ****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5. 9. 선고 2012가소1193 판결 변 론 종 결2012. 10. 10. 판 결 선 고2012. 10.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0. 3. 15.경부터 아파트 청소 등의 노무를 제공 하다가 2010. 11. 30.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 에게 체불금품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은 피고의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한 후 2011. 12. 20. 원고들에게 각 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084,30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퇴직금 5,084,300원 및 이 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 - 3 - 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과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 를 제출받았으며,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출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원고들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또 다시 원고들에게 퇴 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 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 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 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 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 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 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 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 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 4 -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문언적 의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목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종합하면,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기 에 지급되는 금원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금 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금원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 요구에 의해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으로서 정산된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에 관하여, 원고들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 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 측 이 위 각 문서에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각 문서가 피고에 의 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 와 사이에 각 2002. 12. 5., 2005. 4. 6., 2007. 4. 1., 2009. 5. 1., 2010. 1.경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제가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와 입사각서를 작성하였고, 각 2002. 12. 5.과 2005. 4. 6.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를 작 - 5 - 성하였던 사실, 피고는 2002. 1.경부터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매월 퇴 직금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 조 제1항이 정하는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 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등 위 금원 지급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2항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위 각 근로계 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일률 적으로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인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일방적 방침에 의하여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의 지급 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이 위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 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강행법규위반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 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 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 - 6 - 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 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 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2002. 3.까지는 40만 원, 2002. 4.부터 2007. 3.까지는 매월 41만 원, 2007. 4.부터 2007. 12.까지 매월 43만 원, 2008. 1.부터 2009. 3.까지 매월 45만 원, 2009. 4.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48만 원)를 지 급받았던 점,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2. 12. 5.경부터 연봉제와 퇴직금 사전지급 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직금이 포함된 월 급여{연봉은 492만 원이고, 월 급여는 41만 원(퇴직금 34,000원 포함)이다}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들이 매 월 실제로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액과 차이가 없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02. 1.부터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2002. 1. 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에 의 - 7 - 하면 기본급이 366,500원, 퇴직금이 33,500원, 월 지급액이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40만 원은 원고들이 고용당시부터 지급받았던 월 급여액인 40만 원과 차이가 없는 점, ④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 서를 제출받으면서 원고들에게 미정산 퇴직금의 지급 등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추 가로 지급한 바 없었던 점, ⑤ 피고가 제출한 급여지급명세서의 구체적 항목 및 항목 별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10년 동안 원고들의 월 급여액은 8만 원이 인상되 었을 뿐이고, 2007. 4.부터 2009. 3.까지는 기본급이 이전보다 감액되었으며 연·월차, 상여금 항목이 생겨 감액된 부분이 새로 생긴 항목에 채워졌고, 2007. 4.부터 2009. 3. 까지 사이에 퇴직금 항목의 금액도 이전보다 감액되었던 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 하였던 월 급여액의 총액에는 별 차이가 없이 단지 그 세부항목 및 항목별 액수만이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연봉제 방식에 따라 연봉액 을 산출한 후 이를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지급한 금원의 근로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 고,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목적과 강행규정성 및 후불적 임금이라 는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결국 위 근로계약서, 입사각서, 퇴직금사전지급약정서에 기재된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서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두었지만, 이는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 기 위하여 단지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고, 그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8 - 기간기본급업무수당연·월차상여금퇴직금지급액 2002. 1.~ 2002. 3.366,500원33,500원400,000원 2002. 4.~2002. 10.366,500원10,000원33,500원410,000원 2002. 11.~ 2007. 3.376,000원34,000원410,000원 2007. 4.~ 2007. 12.318,976원51,040원29,154원30,830원430,000원 2008. 1.~ 2009. 3.338,976원51,040원29,154원30,830원450,000원 2009. 4.~ 퇴직시390,000원50,000원4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영화 판사서범준 판사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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