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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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54292 민사 사건(200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4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98년 8월 19일, 원고 2는 1998년 12월 29일 각각 외국인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피고 회사에서 2년간 연수생으로 일했다.
- 연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고들은 계속해서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3년 6월 15일 퇴직했다.
-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각각 월 100만 원이었다.
- 원고들은 연수생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원고 1 약 482만 원, 원고 2 약 446만 원)과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각 2,5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산업연수생 보호 지침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두 명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사해 수년간 일한 뒤 퇴직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산업연수생 기간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연수 기간이 끝난 뒤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사실상 맺어진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액의 대부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연수생이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실제로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러나 연수생 신분은 여러 표준계약을 거쳐 정해진 것이고, 연수생 보호 지침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며, 연수생은 몇 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회사가 출국 교통비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해 연수 기간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연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는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았고, 퇴직금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차별대우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 후에 생기는 것이어서 근무 중 차별대우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연수 기간 자체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연수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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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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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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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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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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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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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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