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 1심2006-06-02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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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54292 민사 사건(200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4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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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98년 8월 19일, 원고 2는 1998년 12월 29일 각각 외국인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피고 회사에서 2년간 연수생으로 일했다.
  • 연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원고들은 계속해서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3년 6월 15일 퇴직했다.
  •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각각 월 100만 원이었다.
  • 원고들은 연수생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원고 1 약 482만 원, 원고 2 약 446만 원)과 차별대우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각 2,500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산업연수생 보호 지침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두 명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사해 수년간 일한 뒤 퇴직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산업연수생 기간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보면서도, 연수 기간이 끝난 뒤부터 퇴직일까지 계속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사실상 맺어진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액의 대부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연수생이라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실제로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러나 연수생 신분은 여러 표준계약을 거쳐 정해진 것이고, 연수생 보호 지침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며, 연수생은 몇 년 뒤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회사가 출국 교통비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해 연수 기간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연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는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았고, 퇴직금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간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차별대우 주장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 후에 생기는 것이어서 근무 중 차별대우로 볼 수 없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연수 기간 자체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연수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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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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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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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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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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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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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2150·수원지방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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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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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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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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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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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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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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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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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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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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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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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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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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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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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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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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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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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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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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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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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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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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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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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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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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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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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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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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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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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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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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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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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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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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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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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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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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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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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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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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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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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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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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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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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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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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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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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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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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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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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117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1·1심·원고 패소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4292 임금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5. 19. 판 결 선 고2006.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26,700원, 원고 2.에게 2,4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2006. 6. 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의, 나머지 1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9,826,710원, 원고 2.에게 29,4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필리핀인으로서 원고 1.은 1998. 8. 19., 원고 2.는 1998. 12. 29.부터 각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으로 입국하여 그 날부터 2년간 피고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산업연수생으로서의 근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여 2003. 6. 15.까 지 피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각 월 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퇴직금 청구 - 3 - 원고들은, 자신들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의 지시,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 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14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산업연 수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 동안의 퇴 직금{원고 1.:4,826,710원[=1,000,000원×(4+9/12+28/365)], 원고 2.:4,465,980원[=1,000,000 원×(4+5/12+18/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을 차별대우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 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조로 각 25,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연수업체에 산업연수생으로 배정되어 연수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 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수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 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연수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연수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 4 -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원고들은 다른 산업연수생들과 마찬가지로 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연수업체 사이의 연수추천 계약, ②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송출기관 사이의 연수협력계약, ③ 송출기관과 산업연 수생 사이의 연수생파견계약, ④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위탁관리 계약, ⑤ 연수업체와 위탁관리회사와의 연수생관리계약 등 표준계약서에 따른 일련의 계약을 거쳐 피고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연수업체는 연수생을 활 용함에 있어 연수추천계약에 정해진 연수조건, 연수수당, 출국교통비, 연수업체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생 채용 및 파견사업자 인 송출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연수추천계약 제1조 제2항), 연수업체는 연 수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식사(조식, 중식, 석식)를 무료로 제공하며, 숙 소와 근무처간의 거리가 멀 경우 연수생에게 출퇴근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연수추천계약 제5조 제6항), 송출기관은 자국인을 채용하여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추천한 대한민국 연수업체에 연수생 자격으로 파견하며, 채용 및 파견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연수업체는 파견연수생을 활용함에 있어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 을 연수생이 요구하는 경우 연수생이 송출기관에게 직접 요구하도록 하고 송출기관은 이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연수협력계약 제1조 제1항, 제2항), 연수생은 퇴직금 등 여 하한 명목을 막론하고 연수조건 이외의 사항을 연수업체에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확 약하는 서약서를 연수업체에 작성, 제출하는 사실(연수협력계약 제6조 제3항, 연수생파 - 5 - 견계약 제5조 제9항), 송출기관은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동안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연수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지되, 일상적 인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업체에 위임한 사실(연수생파견계약 제1조 제3항) 및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관계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산업연수생을 보호하기 위 하여 제정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에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용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퇴직금은 근로관 계가 끝난 후 후불적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의 법제하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산업 연수생은 2년 내지 3년의 산업연수 후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고, 연수업체가 산업연수생의 출국교통비를 부담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산업 연수생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다만, 산업연수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의 경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적 용대상업체이며, 퇴직금 규정이 강행규정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1.:2,826,700원[=1,000,000원×(2+9/12+28/365)], 원고 2.: 2,465,900원 [=1,000,000원×(2+5/12+18/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 6 -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 의 퇴직금지급의무는 원고들의 퇴직 후 발생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기간동안 차 별대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 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826,700원, 원고 2.에게 2,4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03. 6. 16.부터 이 사건 선고일인 2006. 6. 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영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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