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 1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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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가단36588 민사 사건(201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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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11일경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피고의 OO지점에서 채권회수전문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피고가 회수할 연체채권을 배정하면, 원고는 회사 전산망으로 채권 내용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전화·방문으로 변제를 독촉해 채권을 회수했다.
  • 회수한 돈은 당일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했고, 전화요금·우편비용·증명서 발급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했다.
  •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추심 실적에 따라 매달 10일 수수료를 받았고, 그 수수료에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
  • 원고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약 3년 5개월 20일 동안 일한 뒤 그만두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은 합계 17,923,382원이었다.
  • 원고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거절했고, 원고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금 20,255,83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 '위임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상당히 지휘·감독할 수 있었던 점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삼았다.
  • 채권추심에 꼭 필요한 정보와 주요 비용을 피고가 제공한 점도 회사에 매여 일한 정황으로 봤다.
  •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계속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는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도 종속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법정 퇴직금 20,255,83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위임'이라고 적혀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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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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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원고가 피고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다가 퇴직하씀는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 사 안에서, 피고가 채권회수실적 관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주요 비용을 제공하며, 계약갱신 거 부 등 사실상 계속적 근로제공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임 - 2 - 사 건2009가단36588 퇴직금 원 고**** (******-*******) **** 피 고**** **** 대표이사 **** 지배인 **** 변 론 종 결2010. 5. 14. 판 결 선 고2010. 6.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 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채권회수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피고의 ****에서 채권회수전문직으로 2007. 5. 30.까지 근무하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제2조 (을의 업무) (2)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 업무내용 은 별표와 같다. ※ 별표 1. (위임업무) 을은 갑으로부터 갑의 연체채권회수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한 다. 제4조 (활동시간 및 장소) 을의 위임업무 활동시간 및 장소는 그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 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업무수행 방법) (2) 을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은 별표와 같다. (3)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을은 갑이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 별표 2. (업무수행방법) (1) 을은 갑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리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관련자 - 4 - 와 면담 또는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 및 변제금 수령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구체적인 처리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연체채권 또는 일반채 권에 관하여 관련채무자의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 다. (3) 을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회수한 금전을 회수 당일 갑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 또 는 지정된 창구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음하여 위임사무 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7조 (수당)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갑이 정하는 위임촉탁 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8조 (비용부담) (1) 갑은 을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① 전화요금(회사개설회선에 한) ② 갑이 허락한 일반 우편물 발송비용 ③ 갑이 위임한 업무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제증명서 발급비용 ④ 기타 갑이 인정하여 을에게 통보한 비용 (2) 전(1)항 이외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손해배상) (1) 을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전(1)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가입 또는 인보증 후(갑이 정한 보증기준) 그 보험증서 또는 보증인서류를 계약체결과 동 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임촉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추심한 채권금액에 대해 일정률로 산정된 수 수료를 매달 10일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원고는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5 - 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휘ᆞ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를 제공하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 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20,255,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채권회수방법을 선택하고,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을 지정받 은 바 없이 단지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제공하여 준 시설, 비품 등을 이용하면 서 위 계약상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 툰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 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 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 가 스스로 비품ᆞ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 - 6 - 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 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 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 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 제적ᆞ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 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 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처 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산조사와 관련한 제증명서 발급비용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통신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 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원보증보 험에 가입하거나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센타장 1인과 팀장 및 여직원을 포함한 4~5명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씀는데, 위 사무실에는 원고에 게 지정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피고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집기, 신분증, 전 산 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회수업무를 맡길 연체 채권을 배정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배정된 연체채권을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 7 -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조사하고 전화ᆞ방문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씀고, 채권이 회수되면 전산을 통해 원고 의 실적이 관리되는 사실, 피고는 연체기간과 연체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비롯 한 채권회수전문직들의 목표량을 설정한 후,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목표달성률을 산정 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실적을 관리하씀고, 실적이 나쁜 채권회수전문직의 경우 계약 연장 내지 재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① 피고가 비록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ᆞ감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실적 관리를 통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 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ᆞ감독을 할 수 있고, ②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 수적인 정보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주요 비용을 피고가 제공하며, ③ 피고가 주관하 는 목표량의 설정과 그 달성률 산정을 통한 실적 관리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씁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계약갱신 거부 등 사실상 계속적 근로제공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게 되는 점, ④ 원고에게 매월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 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의 지급 (1) 퇴직금 산정액 원고가 피고의 채권회수전문직으로 2003. 12. 11.부터 2007. 5. 30.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 8 - 퇴직 전 3개월간 17,923,382원(4,835,290원 + 5,677,982원 + 7,410,1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퇴직 무렵의 1일 평균임금은 194,819원이고, 30일분 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3년 5개월 20일)를 곱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은 20,289,197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정적 급여가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 가 계약해지를 예상한 퇴직 전 3개월로 회수나 입금 시기를 조정하여 통상 지급되어 온 수수료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으 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 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 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회수하는 채권의 대금을 당일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씀고, 추심하는 채권의 미회수기간 (연체회차)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 정하씀으며, 원고가 자신이 회수할 채권을 선 - 9 - 택할 수 있다거나 그 배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자유롭게 채권 회수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의 속성상 그 회수실적은 그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노력 외에 채무자의 변제 의사 등에 의하여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퇴직 전 3개월간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평소 매달 지급된 통상의 평균적인 금원보다 현저하게 많게 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5,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태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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