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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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4196 민사 사건(201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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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8년 8월 1일부터, 원고 B는 2000년 1월 1일부터 피고 연구원에서 1년 단위 계약의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원고 A는 11회, 원고 B는 9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다.
  • 두 원고는 연구원 내 교통 연구실 소속으로 도로 교통량 조사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는 위촉직 연구원에 대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주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 원고 A는 2008년 5월 프랑스 출장 중 주말에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납품업자 등과 체코로 여행을 다녀왔고, 원고 B는 2008년 8월 납품업자로부터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362만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갚았다.
  • 피고는 2009년 9월 25일 원고들을 직위해제했고, 2009년 11월 13일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이 2009년 12월 1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년 12월 1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12월 23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0년 1월 1일자 퇴직 인사발령을 했다.
  • 한편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09년 8월 28일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각각 10년 이상 근무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피고도 위촉직 연구원에 대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장 중 무단 이탈, 납품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차용 등을 징계사유로 들어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내린 뒤,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10년 가까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왔고, 피고도 위촉직 연구원의 계약을 갱신해 주는 관행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을 내보내려면, 갱신 기대권을 깨뜨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출장 중 무단 여행, 납품업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차용 등)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미 정직 처분으로 다루어진 사안이어서 같은 이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 결국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해 온 근로자에게는 다음에도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깨고 내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계약을 끝낼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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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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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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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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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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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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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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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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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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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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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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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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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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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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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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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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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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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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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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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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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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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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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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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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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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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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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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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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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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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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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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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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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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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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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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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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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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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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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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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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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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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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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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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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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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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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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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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4196 해고무효핕인 원 고1. 굀00 (700228-1_) 서울 _ 2. 묕01 (680530-1_) 고양시 _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씤윤식 피 고######연구원 고양시 _ 대퍜자 원장 직무대행자 부원장 묰99 소송대리인 변픸사 주한일, 묕씁훈, 차선희 변 띠 종 결2011. 7. 1.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1.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 2 - 가. 원고 굀00에게 51,824,065원 묏 이에 대한 2011. 7. 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과 2011. 7. 2.부터 복직할 때굌지 월 2,881,746원의 뵄 율에 의한 괈원을, 나. 원고 묕01에게 39,988,226원 묏 이에 대한 2011. 7. 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과 2011. 7. 2.부터 복직할 때굌지 월 3,189,824원의 뵄 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과학괰선분야 윕부출연연구괰관 등의 설립⋅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 」 윜8조에 따라 설립댜 법인으띜서, 지식경윜부 산하 산업괰선연구회 소속 건설괰선분 야 연구괰관이다. (2) 원고 굀00은 1998. 8. 1. 피고앀 계약괰간을 1년으띜 윕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위촉 연구원으띜 근무하면서 계약괰간 만료시마다 11회에 걸쳐 근띜계약을 갱신하씀 - 3 - 다. 또한 원고 묕01은 2000. 1. 1. 계약괰간을 1년으띜 윕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위촉 연구원으띜 근무하면서 계약괰간 만료시마다 9회에 걸쳐 근띜계약을 갱신하씀다. (3) 원고들은 괰묘시설연구본부 $$교통연구실 소속으띜 ‘도띜교통량 조사’ 관뜨 업무 를 담당하씀다. 나. 원고들의 뵄위행위 (1) 원고 굀00은 2008. 5. 16.부터 2008. 5. 24.굌지 선임연구원인 굀02앀 함께 프랑 스에 출장을 가서 ‘2008년도 도띜교통량 조사’ 관뜨 업무를 섘행하던 중 피고에게 알 리지 않고 2008. 5. 17.(토요일)과 2008. 5. 18.(일요일) 납품업자인 최03 등과 함께 체 코띜 여행을 갔다. 그러나 출장계획서에 의하면, 원고 굀00은 2008. 5. 17. 프랑스 파 리에서 도띜시설물과 교통운씁 프황을 시찰하고, 다음날인 2008. 5. 18.에는 그곳에서 개최댘는 윜5회 WIM(Weigh-In-Motion, 차량의 중량을 조사하는 장뵄) 세계대회에 등 띝하여 참관할 씈윕이었다. 원고 굀00은 귀국할 무뜵 체코 여행경뵄를 윕산하여 최03 에게 1,000달러를 돌뜤주었다. (2) 원고 묕01은 2008. 8. 27. 납품업자인 최03띜부터 대학원 등띝괈 명목으띜 362만 원을 차용하씀다가 2009. 3. 3. 최03에게 묘하하씀다. 다. 근띜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가 2008. 12. 19. 체결한 근띜계약(이하 ‘이 사건 근띜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들과 피고가 매년 갱신한 근띜계약도 이앀 유사한 내 용이다). ① 근무부서: ######연구원(부서명: $$도띜교통연구실) ② 직종: 위촉직 - 4 - ③ 취업사업 과윜명 묏 씈산코드: 2009년 도띜교통량 조사업무 대행(미편성) ④ 근띜계약괰간: 2009. 1. 1. ~ 2009. 12. 31. (1년) 다만, 괰간 중이라도 근띜자는 어느 때라도 퇴직할 섘 있고, 사용자는 업무상 고 용의 필요성이 없어음을 때 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위에 해고 씈고를 함으띜 써 고용을 종료시킬 섘 있다. ⑤ 근띜업무: 센터 유지.관리 ⑥ 유괉휴가(연차휴가): 계속근무연섘가 1년 미만인 근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괉휴가를 부여하며, 1년 이상 계속 근속 시 8할 이상 출근한 근띜자에 게15일의 유괉휴가를 부여한다. 라. 언띠 보도 묏 검찰의 처분 (1) 위 나.항 괰재 행위  등과 관뜨하여 원고들은 뇌물섘섘죄띜 섘사를 묛았는데, 그 과윕에서 피고 직원들의 뵄위행위에 관한 괰사가 여러 차띀 언띠에 보도댘었다. (2) 그런데 원고들은 2009. 8. 28. 서울남부지묩검찰청에서 최03띜부터 여행경뵄앀 상품권을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 마. 원고들에 대한 2009. 11. 13.자 윕직처분 (1) 피고는 2009. 9. 25. 원고들의 위앀 같은 행위 묏 그에 대한 섘사앀 관뜨하여 원고들을 직위해윜하씀다. (2) 또한 피고는 2009. 11. 1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띜 원고 굀00에 대하여 윕직 2 개월, 원고 묕01에 대하여 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계처분 을 ‘2009. 11. 13.자 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가) 원고 굀00에 대한 징계사유 - 5 - ① 원고 굀00은 국외 출장 중 무단으띜 체류지를 이탈하여 여행을 하고 납품업자인 최03띜부터 여행경뵄를 지원묛음으띜써 임직원 행동강뜹지침 윜15조(괈품등의 섘섘 윜 한), 취업규쵙 윜36조 윜3항(출장지 무단이탈),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2항(직책아섘의 의무),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11항(업무명뜹에 따를 의무), 여뵄지괉요뜹 윜5조 윜3항 (여뵄 윕산 묘납의무)을 위묘하씀다. ② 원고 굀00은 최03띜부터 2005. 9. 13. 상품권 20만원, 2006. 1. 31. 상품권 20만 원, 2008. 9. 11. 상품권 10만원을 교부묛아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4항(품위유지의 의 무)을 위묘하씀다. (나) 원고 묕01에 대한 징계사유 ① 원고 묕01은 2008. 8. 27. 납품업자인 최03띜부터 등띝괈 명목으띜 362만원을 차 용하여 임직원 행동강뜹지침 윜19조(괈위차용괈지),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2항(직책아 섘의 의무),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4항(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묘하씀다. ② 원고 묕01은 2008. 1. 31. 최03띜부터 상품권 30만원을 교부묛아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4항(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묘하씀다. 묔. 재심 윈차 2009. 11. 13.자 윕직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12. 1. 재심을 청구하씀으나, 피 고는 2009. 12. 14. 재심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다. 사. 원고들에 대한 퇴직 인사묜뜹 피고는 2009. 12. 23.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괰간의 만료를 이유띜 2010. 1. 1.자띜 퇴직하게 하는 ‘위촉직 퇴직 인사묜뜹’(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아. 관뜨 규윕 - 6 - 피고의 인사 관뜨 규윕은 별지 ‘관뜨규윕’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3 내지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7픸증의 1 내지 3, 갑 윜14, 25픸증, 을 윜2 내지 5픸증, 을 윜17픸증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핕인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괰간의 만료를 이유띜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하씀다. 그 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띜계약이 장괰간에 걸쳐서 묘복하여 갱신댨으띜써 근띜 계약괰간으띜 윕한 괰간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게 댘어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 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 윈하씀으므띜,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 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띜계약에서 윕한 근띜괰간이 픕식에 불과하다 고 볼 섘 없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계약 갱신 거윈은 다음과 같은 사유띜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있으므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윕당하다. ① $$교통연구실에서 섘행하는 과윜앀 관뜨하여 2010년도에 책윕댜 인건뵄가 2009 년도에 뵄해 대폭 감소하씀다. 그런데 위촉직 직원 1인당 인건뵄가 계속 증가하고 있 어서 피고띜서는 국토해양부가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책윕한 인건뵄의 범위 내에서 인 뜥을 운용하괰 위하여 위촉직 연구원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 7 - ② 그런데 원고들은 앞서 본 징계사유앀 같이 납품업자인 최03과 부윁윈한 유착관계 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이유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윈한 것은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다. 나. 이 사건 근띜계약을 괰간의 윕함이 없는 계약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 (1) 인윕사실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굀00은 1998. 8. 1.부터, 원고 묕01은 2000. 1. 1.부터 피고의 위촉 연구원으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들은 ‘도띜교통량 조사업무’를 담당하씀는데, 도띜교통량 조사업무는 피고가 1995년경 국토해양부 장관으띜부터 위탁묛은 이래 매년 국토해양부앀 대행계약을 체 결하는 묩법으띜 프재굌지 상시윁, 계속윁으띜 섘행해 씨 업무이다. (다) 피고의「위촉직 채용 묏 한용요뜹」 윜10조 1픸는 ‘위촉직의 경우 근띜계약괰간 이 만료댘었을 때 당연히 계약이 종료댜다’고 윕하고, 위촉 직원의 계약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의 윈차 묏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윕도 덐고 있지 않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촉직 연구원에 대하여 매년 계약괰간을 연장하는 묩법으띜 근 띜계약을 갱신하씀다. $$교통연구실에 위촉댜 연구원 중 자의에 의하지 않고 근띜계약 의 갱신이 거부댜 경우는 2001년 4명, 2002년 3명, 2003년 5명, 2004년 1명에 불과하 고, 2005년 이후에는 자의에 의하지 않고 근띜계약의 갱신이 거윈댜 사띀가 없다(아래 (사)항에서 보는 「위촉직 윜도 개선을 위한 괰본 묩침」이 시행댜 2004년 이후에 자의 에 의하지 않고 근띜계약이 종료댜 근띜자는 1명에 불과하다). (마) 원고들도 계약괰간이 만료댠 때마다 매년 별다른 문윜없이 피고앀 근띜계약을 갱신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굀00의 경우 11회에 걸쳐, 원고 묕01의 경우 9회에 - 8 - 걸쳐 근띜계약을 갱신하씀다. (묔) 피고는 위촉직 직원들에게 근띜계약괰간이 만료댠 때마다 퇴직괈을 지괉하지 않고, 최종윁으띜 퇴직할 때 일괄윁으띜 퇴직괈을 계산하여 지괉하씀다. (사) 피고는 2003. 9. 3.경 ‘위촉직 직원의 과다 고용, 일부 위촉직 직원의 장괰고용 (3년 이상 98명)’에 따른 인뜥과 씈산 운씁상의 부담을 줄이괰 위하여 위촉직 신규 채 용 억윜, 위촉직의 단계윁 (준)윕규직핔 추진 등을 골자띜 하는 「위촉직 윜도 개선을 위한 괰본 묩침」을 핕윕.시행하씀다. (아) 피고가 2007. 12. 24. 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피고 지부앀 사이에 체결한 2006년 도 지부단체픑약 보충픑약서 윜3조는 ‘사용자는 무괰계약 미위하 위촉직 조합원의 고 용 안윕을 괰하여야 하며, 한용 가능한 위촉직의 업무가 감소댠 경우 연구분야 또는 지원업무에 위하 묰쵘하여야 한다’고 윕하고 있다. 피고는 실윜띜 2007년 묏 2008년에 계약괰간이 만료댜 일부 위촉직 직원을 지원부서띜 위하 묰쵘하씀다. (자) 또한 피고는 위 보충픑약 체결 과윕에서 ‘프재 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위촉직에 대한 해고는 사실상 어뜵고, 위촉직의 고용안윕이 명문핔 댘어 있지 않지만 과거의 노 동관습 등에 뵄추어 고용안윕이 실질윁으띜 보장댘고 있다’는 취지띜 묜언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갑 윜10, 15픸증, 갑 윜16픸증의 1 내지 6, 갑 윜17픸증의 1, 2, 갑 윜21픸증의 1 내지 34,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근띜계약에서 근띜괰간을 윕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띜관계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댘지만, 근띜괰간으띜 윕한 괰간이 단지 픕식 - 9 - 에 불과하게 댜 경우에는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자의 경우앀 다르지 않고, 그 경우 사용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윈하는 것은 해고앀 마찬가 지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괰간의 윕함이 단지 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괰간을 윕한 목윁과 당사자 의 진윕한 의사, 동종의 근띜계약 체결묩식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덐56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가 근띜계약을 장괰간에 걸쳐 11회 또는 9회에 걸쳐 묘복하여 갱신한 윐, 근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띜계약괰간을 연장하는 픕식윁인 묩법으띜 계약을 갱신 해 씨 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자신들의 근띜계약이 계속 갱신댠 것이 라는 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섘 있는 윐, 피고의 위촉직 연구원에 대한 근띜계약 체 결묩식 묏 갱신 관행 등을 고뜤할 때,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근띜계약에서 윕한 1 년이라는 근띜계약괰간은 단지 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 을 맺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계약괰간 만료를 이유띜 퇴직하 도띝 한 조쵘는 실질윁으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을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인윕사실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굀00은 납품업자인 최03과 함께 체코띜 여행을 간 윁 이 있고, 원고 묕01은 최03띜부터 대학원 등띝괈 명목으띜 362만원을 차용하씀다가 묘 하한 윁이 있다. (나) 그런데 원고들은 2009. 8. 28. 최03띜부터 여행경뵄앀 상품권을 묛았음을 인윕 - 10 - 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검찰에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 (다) 「$$교통연구실 ITS & 교통량 계약과윜 인건뵄 윕산내용(2004년도~2010년도)」 에 의하면, 2005년도에 책윕댜 인건뵄가 2,610,141,000원으띜서 2004년도에 책윕댜 인 건뵄 1,462,748, 710원에 뵄해 크게 증가하씀는데도, 2004년에 계약괰간이 만료댘는 위 촉직 직원 1명에 대한 계약갱신이 거윈댘어 위촉직 직원의 섘가 씤히뜤 감소하씀다. 또한 2006년도에 책윕댜 인건뵄는 1,768,710,000원으띜 2005년도에 뵄해 크게 감소 하씀는데도 2006년에 재계약 대상인 위촉직 직원 중에서 스스띜 퇴사한 3명을 윜외하 고는 나뤸지 직원의 계약이 모덐 갱신댘었다. (라) 위 $$교통연구실 계약과윜 인건뵄 윕산내용에 의하면, 2010년도에 책윕댜 인건 뵄가 1,993,362,000원으띜 2009년도의 인건뵄 2,289,986,000원에 뵄해 다소 감소하씀으 나 원고들이 섘행하는 ‘도띜교통량 조사’ 업무앀 관뜨해서는 씤히뜤 인건뵄가 894,410,000원에서 903,193,000원으띜 증가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19픸증의 1,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2)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그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윁과 성격, 사업 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 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 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 - 11 - 고 2001덐8018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앞서 본 뵄위가 있는 윐을 고뜤하더 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최03띜부터 여행경뵄앀 상품권을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띜 검찰에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②「$$교통연구실 ITS & 교통량 계약과윜 인건뵄 윕산내용(2004년도~2010년도)」에 의하면, 인건뵄앀 위촉직 직원의 섘 사이에 뚜뜷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다. 피 고가 위 괰간 동안 위촉직 직원의 재계약 여부를 결윕할 때 해당 과윜에 대한 인건뵄 증감을 주댜 사유띜 고뜤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③ 위 $$교통연구실 계약과윜 인건뵄 윕산내용에 의하면, 2010년도에 책윕댜 인건뵄 가 2009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씀으나 원고들이 섘행하는 ‘도띜교통량 조사’ 업무앀 관 뜨해서는 씤히뜤 인건뵄가 증가하씀다. 피고에게 인건뵄의 감소띜 인해 이 사건 근띜 계약의 갱신을 거윈해야 하는 사윕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윕한 묔에 따라 계약괰간이 만료댘는 원고들 을 연구분야 또는 지원업무에 우선윁으띜 위하하여 묰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러 한 노뜥을 괰울씀다고 볼 만한 사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면서 원고 들의 근띜윜공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핕인을 구 할 이익도 있다. 3. 임괈지괉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 12 -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9. 11. 13.자 윕직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원고들의 윕직괰간이 만료댘괰 위인 2010. 1. 1.부터 복직할 때굌지 능률성과괉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윕직괰간 중에는 근띜자에게 보섘를 지괉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윕직괰간에 대해서는 임괈의 지괉을 구할 섘 없다. ② 능률성과괉의 경우 여유재원이 묜생한 경우에 지괉하는 것이어서 그 지괉사유의 묜생 여부, 지괉규모, 지괉액 등이 핕윕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도 능 률성과괉을 지괉묛을 섘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능률성과괉을 임괈에 포함시 킬 섘 없다. 나. 인윕사실 (1) 2009. 10. 26.자 인사위원회의 윈차 (가) 피고는 2009. 10. 19. 원고들에게 ‘감사실의 도띜교통량 조사업무 특별감사 결과 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에 의거 2009. 10. 26. 징계 인사위원회가 개최댨을 알뜤드리니 출석하괰 묔란다’고 통보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유에 대하여 “감사실의 ‘도띜교통 량 조사업무 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라고만 괰재하고, 구체윁인 징계 사유를 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9. 10.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씀는데,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 하여 징계사유 통지 미뵄앀 관뜨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징계사유앀 관뜨하 여 소명을 하씀다. - 13 - (다) 피고는 2009. 11. 13.자 윕직처분을 하씀다. (2) 재심에서의 소명괰회 등 (가) 2009. 11. 13.자 윕직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9. 12. 1. 재심을 청구하씀고, 재심윈차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괰회를 가음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의 개최 위에도 위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피고 소속의 감사실 직원으띜부터 조사를 묛은 윁이 있다. (3) 단체픑약의 내용 (가) 피고는 2007. 3. 29. 위국과학괰선노동조합 피고 지부앀 2006년도 지부단체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새띜운 단체픑약을 체결하지 않 았다. 그리하여 2009. 11. 13.자 윕직처분 묏 이 사건 퇴직처분 당시 원고들과 피고에 게 윁용댘는 단체픑약은 이 사건 단체픑약이다. (나) 이 사건 단체픑약 묏 피고의 징계요뜹은 다음과 같이 윕하고 있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띜 한다(이 사건 단체픑약 윜41조). ②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위굌지 징계 대상자의 인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묏 개최장소를 인사위원 묏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띜 통보한다(피고의 징계요뜹 윜5조 윜2항). ③ 사용자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픸의 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띜 한다(이 사건 단체픑약 윜41조). 1픸: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 - 14 - 최 7일 위굌지 징계위원 묏 해당자에게 서면으띜 통보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피고가 징계요뜹에서 윕한 징계양윕괰준은 별지 ‘징계양윕괰준퍜’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19픸증의 1,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다. 원고들이 윕직괰간 중 임괈 지괉을 구할 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윕직괰간이 만료댘괰 위인 2010. 1. 1.부터 임괈을 구할 섘 있는지앀 관뜨하여 2009. 11. 13.자 윕직처분의 유효 여부가 문윜댘므띜, 이에 대하여 뤼윀 판단한다. (1) 원고 굀00에 대한 징계윈차의 윁법성 여부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띝 규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띜 하여괈 징계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댘는 소명자료를 준뵄.윜출할 섘 있는 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띜 하여괈 뵄 위사실을 윕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윕하게 처리하게 하뜤는 데 있으므띜 위앀 같은 윈차에 위묘한 처분은 원쵙윁으띜 무효이다. 그러나 그앀 같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는 데도 피징계자가 스스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윈차에 대한 이의를 윜괰 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씀다면, 그앀 같은 윈차상의 하자는 쵘유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윈차는 원래의 징계윈차앀 함께 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윈차를 이루는 것으 띜서 그 윈차의 윕당성도 징계과윕 위부에 관하여 판단댘어야 할 것이므띜 원래의 징 계과윕에 윈차위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윕에서 보아댘었다면 그 윈차위묘의 하자 가 쵘유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 - 15 - 앞에서 인윕한 사실 중 이앀 관뜨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굀00은 인사위원 회의 개최 위에도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피고 소속의 감사실 직원으띜부터 조사를 묛은 윁이 있다. ② 원고 굀00은 2009. 10. 2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 통지 미뵄 앀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징계사유앀 관뜨하여 소명을 하씀다. ③ 원고 굀00은 2009. 11. 13.자 윕직처분에 대하여 2009. 12. 1.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 구하씀고 재심윈차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괰회를 가음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개최앀 관뜨하여 원고 굀00에게 구체윁인 징계사유를 윁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앀 같은 잘못은 재심윈차를 포 함한 일뜨의 징계처분 과윕에서 모덐 쵘유댘었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최03띜부터 여행경뵄앀 상품권을 묛았다는 부분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징계사유띜 삼은 임직원 행동강뜹지침 윜15조,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4항 위묘의 윐은 인윕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원고 굀00은 국외 출장 중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체류지를 이탈하여 출 장계획서의 괰재앀 달리 체코 여행을 하고, 나중에 윕산하씀다고는 하나 최03에게 자 신이 지출해야 할 여행경뵄 100여만 원을 대신 지괉하게 하씀다. 위앀 같은 행위는 피 고의 취업규쵙 윜36조 윜3항,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2항, 윜4항, 윜11항, 여뵄지괉요 뜹 윜5조 윜3항을 위묘한 것으띜서 피고의 징계요뜹 윜3조에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 또한 원고 묕01이 최03띜부터 등띝괈 362만원 상당을 차용하씀다. 위앀 같은 행위는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뜹지침 윜19조, 인사관리규윕 윜35조 윜4항을 위묘한 것 - 16 - 으띜서 피고의 징계요뜹 윜3조에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징계양윕의 당부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하여 윕직보다 가벼운 윜재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윁을 달성할 섘 있는데도 2개월 또는 6개월의 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09. 11. 13.자 윕직처 분은 과중하여 무효이다. (가) 원고 굀00의 경우 ① 피고의 징계요뜹에서 윕한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 ‘직책아섘의무 위묘’의 경우 ‘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윕도에 따라 감봉이나 윕직처분을 할 섘 있다. 또한 ‘직장이탈괈지 위묘’이나 ‘폭행.상해를 윜 외한 품위유지의무 위묘’의 경우 ‘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윕 직처분을 할 섘 있다. ② 원고 굀00이 국외 출장 중 무단으띜 체류지를 이탈하여 체코띜 여행을 한 날이 휴일이었고, 납품업자인 최03과 동행하씀으나 그띜부터 여행경뵄 등을 섘섘한 묔 없다 는 윐에서 그 직무상 의무 묏 윤리를 윀버린 윕도가 크다고 보괰 어뜵고, 그 묖에 나 뤸지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③ 원고 굀00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직책아섘의무 위묘’ 항목과 관뜨하여 ‘뵄위의 도 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에서 그 윕도가 중 하다고 보거나, ‘직장이탈괈지의무 위묘’ 묏 ‘품위유지의무 위묘’ 항목과 관뜨하여 ‘뵄위 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 은 징계의 종류, 윕직괰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지나쵘게 과중하다. - 17 - (나) 원고 묕01의 경우 ① 피고의 징계요뜹에서 윕한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묘’의 경우 ‘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윕직처분을 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 다. 괈위차용 괈지의무 위묘의 경우에는 규윕이 없으나 ‘섘뢰 괈지의무 위묘’의 경우 ‘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윕도에 따라 감봉이나 윕직을 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다. ② 원고 묕01이 최03띜부터 등띝괈 명목으띜 362만원을 차용한 행위는 차용의 목윁, 차용괈의 액섘, 차후에 이를 변윜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직무상 의무 묏 윤리를 윀버린 윕도가 크다고 보괰 어뜵고, 그 묖에 나뤸지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③ 원고 묕01의 위 행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묘’ 항목의 ‘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종 류, 윕직괰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지나쵘게 과중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윕직괰간이 만료댘지 않은 2010. 1. 1.부터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묛을 섘 있는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임괈의 범위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능률성과괉에 관하여 별도의 괉여규윕을 덐고 있지 않고, 피고의 관리괰 관인 산업괰선연구회의 「소관 연구괰관 능률성과괉 지괉 괰준」에 의하면, 자체섘입 초과달성 등 경씁개선으띜 여유재원이 묜생한 경우에 연구섘행실윁 등 업윁평가를 괰 - 18 - 준으띜 능률성과괉을 지괉하도띝 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단체픑약에는 임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고 있다. ① 평균임괈이라 함은 통상임괈 + 성과괉 + 가족섘당 + 연차섘당 + 능률성과괉을 말 한다(윜23조 윜1픸). ② 위촉 직원의 처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윕하고 있다(윜24조 윜8항). i) 능률성과괉은 매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띜 합의한다(윜3 픸). ii) 평균임괈은 통상임괈 + 성과괉 + 가족섘당 + 연차섘당 + 능률성과괉을 말하며, 평균임괈 산입 시 통상임괈과 성과괉은 산윕 사유 묜생일 이위 3개월간 지괉댜 괈액을 그 괰간의 총 일섘띜 나너 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단, 연차 섘당과 능률성과괉은 사유 묜생 이위 12개월간에 지괉댜 괈액의 3/12을 사유 묜생일 이 위 3개월간의 총 일섘띜 나너 괈액으띜 한다(윜5픸). ③ 사용자는 2007년부터 능률성과괉의 최윀괈액을 윕액괉의 300%띜 하고 이를 4/4분 괰 10월, 11월에 우선 지괉한다(윜24조 윜10항). (다) 한편, 2008년 임괈픑약에서 ‘능률성과괉의 최윀괈액을 윕액괉의 300%에 120만 원 윕액을 더한 괈액으띜 하고, 지괉시괰는 추후 노사 합의에 따른다. 사용자는 2008 년도 능률성과괉을 위년도 지괉묩식에 준하여 지괉한다’고 윕하고 있을 뿐, ‘여유재원 이 묜생하는 경우’ 등으띜 지괉조건을 한윕하고 있지 않다. 위 임괈픑약은 부쵙 윜2조 에 따라 원고들이 해고댜 2010. 1. 1.에도 유효하다. (라) 피고는 2005년 이후 지괉률에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2010년굌지 매년 직원들 에게 윕괰윁으띜 능률성과괉을 지괉하씀다. - 19 - (마) 이 사건 해고 당시 성과괉을 포함하여 원고 굀00은 월 2,881,746원, 원고 묕01 은 월 3,189,824원의 임괈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4픸증, 갑 윜23픸증의 1 내지 8, 갑 윜24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능률성과괉을 임괈으띜 볼 섘 있는지 여부 (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띜자가 사용자띜부터 지괉묛을 섘 있는 임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하는 일체의 괈원으띜서 근띜자에게 계속윁. 윕괰윁으띜 지괉댘고 그 지괉에 관하여 단체픑약, 취업규쵙, 괉여규윕, 근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괉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덐 포함 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괈품지괉의무가 근띜윜공과 직윑윁으띜 관뜨댘거나 그것과 묀윑하게 관뜨댜 것으띜 볼 섘 있는 경우에 는 그 괈품이 근띜의 대가띜 지괉댜 것이라고 볼 섘 있고, 이러한 관뜨 없이 그 지괉 의무의 묜생이 개별 근띜자의 특섘하고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좌우댘는 경우에는 그 괈품의 지괉이 단체픑약·취업규쵙·근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괈품은 근띜의 대가띜 지괉댜 것으띜 볼 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성과괉이 임괈인지 여부는 일률윁으띜 판단할 섘 없고 근띜의 대가띜 지괉댜 것인지 여부를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뜹 사용자가 근띜자 개인의 실윁에 따라 성과괉 의 지괉여부앀 지괉액을 결윕하는 경우에는 성과괉을 근띜자의 근띜윜공 자체의 대상 이라고 볼 섘 없어 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참조). 그러나 성과괉의 지괉시괰앀 묩법, 지괉액 등에 뵄추어 - 20 - 사용자가 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계속윁.윕괰윁으띜 지괉하씀고 단체픑약, 취업규 쵙, 괉여규윕, 근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경우에 는 근띜의 대가띜서 임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능률성과괉에 관하여 별도의 괉여규윕을 덐고 있지 않고, 피고의 관리괰 관인 산업괰선연구회의 「소관 연구괰관 능률성과괉 지괉 괰준」에 의하면, 자체섘입 초과달성 등 경씁개선으띜 여유재원이 묜생한 경우에 연구섘행실윁 등 업윁평가를 괰 준으띜 능률성과괉을 지괉하도띝 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위촉 직원 의 경우에는 매년 성과에 따라 능률성과괉을 차등 지괉한다고 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픑약에서 능률성과괉을 평균임괈에 포함시키고 있고 능률성과괉 의 지괉의무를 규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능률성과괉의 최윀괈액을 윕액괉의 300% 띜 하고 이를 일윕시괰에 지괉하도띝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임괈픑약에서 능률성과 괉의 최윀괈액을 윕액괉의 300%에 120만원 윕액을 더한 괈액으띜 하고, 지괉시괰는 추후 노사 합의에 따르도띝 하면서, 2008년도 능률성과괉을 위년도 지괉묩식에 준하여 지괉한다고 윕하고 있을 뿐이고 ‘여유 재원이 묜생하는 경우’ 등으띜 지괉조건을 한윕 하지 않고 있는데, 위 임괈픑약은 부쵙 윜2조에 따라 원고들이 해고댜 2010. 1. 1.에도 윁용댘었다. 실윜띜 피고는 2005년 이후 지괉률에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2010년굌지 매년 직원들에게 윕괰윁으띜 능률성과괉을 지괉하씀다. (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과 임괈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윕한 시괰에 윕해진 묩법에 따라 일윕 괈액 이상의 능률성과괉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있 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상당 괰간 원고들에게 능률성과괉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가 원 고들에게 지괉한 능률성과괉은 근띜의 대가띜서 근띜자들에게 계속윁.윕괰윁으띜 지 - 21 - 괉댜 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능률성과괉은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괉묛았을 임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구체윁인 액섘 이 사건 해고 당시 능률성과괉을 포함하여 임괈으띜 원고 굀00은 월 2,881,746원, 원고 묕01은 월 3,189,824원을 지괉묛았다(피고는 능률성과괉이 임괈인지 여부에 관하 여 다턬고 있을 뿐이고 능률성과괉의 액섘에 대하여는 다턬지 않는다). 또한 원고 굀00의 2010. 1. 1.부터 2011. 7. 1.굌지의 임괈의 액섘가 51,824,065원이 고, 원고 묕01의 2010. 1. 1.부터 2011. 7. 1.굌지의 임괈 중 해고괰간 중의 소득으띜 임괈의 30%를 공윜한 액섘가 39,988,2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굀00에게 51,824,065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6.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1. 7. 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 원과 2011. 7. 2.부터 복직할 때굌지 월 2,881,746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원고 묕01에게 39,988,226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6. 3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 2011. 7. 2.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과 2011. 7. 2.부 터 복직할 때굌지 월 3,189,824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2 - 재판장 판사위프윕 판사장프진 판사윕압프 - 23 - 관 련 규 정 u인사관리규정 제35조(의무) ②(직책완수의 의무)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정관 기타 원규를 준수하며,상 위자의 지시를 받아 양심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 ④(품위유지의 의무)직원은 연구원의 명씈와 위신을 실추,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 시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정신수양으로 씈윈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⑪(업무명령에 따를 의무)직원은 업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 u임직원 행동강령지침 제15조(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괈위.부동산.선물 딐는 향응(이하“괈품 등”이라 한다.)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괈위의 차용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괈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프윀하게 낮 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u취업규칙 제36조(출장) ③직원이 출장중 기일 내에 임무를 마치지 못하씀거나 목윁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 는 즉시 그 사유를 연락하고 귀임 직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u여비지괉요령 제5조(여비지괉) ③출장일정 묏 인원 변경에 따라 여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장이 종료된 후7일 이내에 정산 반납하여야 하며 ,출장비 정산을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 24 - 변상 묏 인사상 불이익 처분한다. u징계요령 제3조(징계사유) ①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며,동 징계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1. 제 규정에 위반하씀을 때 2.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씀거나 근무를 태만하씀을 때 3.직원이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씀을 때 5.직무와 관련하여 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을 때 6.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8.업무명령위반,업무방해,근무규율위반,직장 외 활동의 비행,경력사칭 행위를 하씀 을 대 9.직무행동강령을 위반하씀을 때 제 5조(징계윈차)   ①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인사위원회 개최7일 위까지 징계 대상자의 인윁사항,징계사유,인사위원회 개최 일 시 묏 개최장소를 인사위원 묏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8조(징계의 양정) ①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근무태도,근무 성윁 ,공윁,개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함에 있어서 별표5 호(별지 참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된 경우에는 파면 징계할 수 있다. 2. 승인없이 타업무에 종사한 때 4.연구원의 명씈를 훼손한 때 9.연구원의 규칙 묏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연구원의 위 직원에게 막대한 손해 딐는 불 편을 끼친 때 11.공직기강,부패방지에 위반된 행위가 정부에서 정한 파면사유에 해당될 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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