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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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나57796 민사 사건(2017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조교수로 일하며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
-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는 연구업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 피고는 2012년과 2014년에 교직원수당규칙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개정해 원고의 보수를 삭감했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연구업적 평가 기준과 재임용 심사 기간, 수당 규칙 개정 절차, 연봉 계약 규정의 적법성 등을 검토했다.
- 결과적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유효하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일부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어 삭감된 보수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연구업적 평가 기준의 적합성, 수당 규칙 개정 절차의 적법성, 연봉 계약 규정의 위법 여부였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연봉 계약 규정 중 신입생 모집 실적 평가 부분은 무효로 보고 일부 삭감된 보수를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연구업적물은 분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전공서적 자료집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임용 심사 기간도 적법하게 적용되었다.
-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교수에게 소집 통지 누락이 있었으나, 전체 전임교원 과반수가 찬성해 절차상 하자가 규칙 무효 사유가 되지 않았다.
- 피고는 등록금 수입 대비 교원 보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했으며, 연구장려금은 임금과 구분되어 삭감 보전으로 볼 수 없다.
-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교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신설되었으나,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고등교육법과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무효인 부분에 해당하는 삭감된 보수 2,481,460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의 재임용 거부는 연구업적 평가 기준과 심사 기간에 비춰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연봉 계약 규정 중 신입생 모집 실적 평가 부분은 무효로 인정되어 삭감된 보수 일부를 지○○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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