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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설립자의 셋째 아들로, 1995년 11월 1일 일반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7년 6월 29일 행정실장으로 승진했다.
2010년 2월 28일 행정실장직을 그만두고 같은 달 18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0년 3월 1일 교원 및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됐으나, 2010년 3월 5일 관할 교육청의 교원 임명 불승인 처분으로 직위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2010년 9월 11일 다시 행정실장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년 4월 9일 피고 법인 이사장이 원고에게 2012년 4월 10일부터 90일간 출근을 금지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2012년 4월 10일 학교장이 이사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5월 18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8명 중 7명 출석,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중징계 의결이 가결됐다.
2012년 5월 25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고, 원고는 6월 1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으며, 같은 날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해 6월 25일 원고에게 통보됐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고 이사회 소집 통지가 늦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 무효 확인과 임금 3,133,830원 및 2012년 6월 26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4,067,820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이 내린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이 무효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사회 소집 통지가 늦어진 절차상 문제가 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인지, 해임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경미하고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뿐 아니라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소집 통지가 일부 이사에게 1~2일 늦게 도달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지연이 이사들의 심의권이나 의결권 행사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 않았고 8명 중 7명이 참석해 6명이 찬성한 결과에도 영향이 없었으므로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징계위원회가 당초 요구된 사유 외에 추가 사유를 들어 의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행정실장으로서 학사·교무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갈등을 일으키고 회계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이사장과 교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되어 직위해제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해임이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장기간 계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 임원이 내린 인사 처분에 대해 절차상 통지 지연 같은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중하다면 법원이 해임 처분을 존중한다는 점, 그리고 처분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절차 하자와 사유 부존재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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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2132 해고무효핕인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A'
피 고학교법인 B
대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변픸사 B''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B'''
변 띠 종 결2013. 4. 12.
판 결 선 고2013. 5.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4. 9.자 직위해윜처분 묏 2012. 6. 25.자 해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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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임을 각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33,830원 묏 2012. 6.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굌지 매월
4,067,82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이하 ‘C'’라고 한다)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으띜서, 피고 법인 설
립자의 차남인 D이 이사장, 장남인 E이 이사띜 각 등재댘어 있고, 소외 F이 C'의 학교
장으띜 재직 중에 있다.
2) 원고는 피고 법인 설립자의 3남으띜서 1995. 11. 1. 피고 학교의 일묘직원으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6. 29. 행윕실장으띜 승진하씀고, 2010. 2. 28. 행윕실장직
을 사임한 후, 2010. 2. 18.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0. 3. 1. 교원 묏 교장 직무대리
띜 임명묛았으나, 2010 3. 5. ****의 교원임명 불승인 처분으띜 인하여 직위섘행
을 하지 못하던 중 2010. 9. 11. C'의 행윕실장으띜 재임용댘어 근무하씀다.
나.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의 경위
1) 피고 법인 이사장 D은 2012. 4. 6. 위 F의 윜청을 묛아 2012. 4. 9. 별지 직위해
윜처분 사유 설명서 괰재 사유띜 원고에게 2012. 4. 10.부터 90일간 출근 윕지를 명하
는 내용의 직위해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윜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2) 위 F은 2012. 4. 10.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씀고,
2012. 5. 18. 피고 이사회에서 재윁이사 8명 중 출석 7명에 찬성 6명, 묘대 1명으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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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이 가결댘었다.
3) 위 D은 2012. 5. 25. 일묘직원 징계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
고, 징계위원회는 2012. 6. 7. 원고에게 2012. 6.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씀
으나, 원고는 2012. 6. 13. 서면 진선서만을 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4) 위 D은 2012. 6. 14. 일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일묘직원 징계의결서
괰재 사유띜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괰띜 의
결한 다음, 2012. 6. 25. 원고에게 위 처분 결과를 통보하씀다.
5) 이 사건 관뜨 규윕
이 사건과 관뜨댜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뜹 묏 피고의 윕관은 별지 이 사건 관뜨
규윕 괰재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6픸증, 을 윜22픸증의 2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
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직위해윜 처분 사유 불해당
직위해윜 사유인 ‘직무섘행 능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자 딐는
일묘직원으띜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윕신윁, 육체윁으띜 직무를 윁윈하게 처리
할 섘 있는 능뜥의 프윀한 부족으띜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
한 자를 의미하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명뜹위묘, 직무상의 의무위묘 딐는 직무태만
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띜 원고에
게 직위해윜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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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윈차상 하자
가) 피고 이사회는 2012. 5. 1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을 요구하괰띜 결
의하씀으나, 당시 이사인 E에게는 같은 달 13., 이사 G에게는 같은 달 11.에야 소집통
지가 도달댘었고, 위 G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묔, 2012. 5. 18.자
이사회 결의는 강행규윕인 사립학교법 윜17조 윜3항
1)
을 위묘한 것으띜 소집윈차에 하
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그앀 같은 이사회 결의를 위윜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딐한 윈차상의 하자띜 인하여 무효이다.
나) 이사장 D이 2011. 5. 25. 일묘직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2011. 3. 11. 이후 몇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참(지각),
외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위 승인 딐는 보고를 하도띝 지시하씀으나 섘시띜 이를
다묘사띜 어괴 사띀가 있었음’을 그 징계사유의 하나띜 명시하씀으나 징계위원회는 징
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인 2010. 11. 10.부터 2011. 3. 4.굌지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 사유 묏 학교장에게 복명하지 않은 사유, 교직원 식당 사용을 거부한 사유,
1시간인 윐심시간을 섘시띜 어괴 사유 등을 추가하여 징계의결 하씀는묔, 징계의결 이
위에 원고에게 위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띜 댜다는 윐은 위픀 고지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윜출할 괰회를 부여묛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해임처
분은 징계사유가 인윕댘는지 여부앀 관계 없이 무효이다.
3) 이 사건 직위해윜 처분 묏 해임처분 사유 부존재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의 사유는 모덐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앜곡.
과장한 것으띜서 인윕댠 섘 없다.
1)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윁어도 회의 7일 위에 회의의 목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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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댜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유는 사회통념상 원고앀
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 어뜵고, 원고는 1995. 11. 1.부
터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씨 윐, 그 이위에 단 한 번도 징계처분 등을 묛은
사실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띜서
위법하여 무효이다.
5) 임괈 지괉 의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이 무효인묔, 원고가 근
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
윜처분으띜 감액댜 임괈 3,133,830원 묏 해임처분 다음날인 2012. 6.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굌지 매월 4,067,820원의 뵄율에 의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윈차상 하자 부존재
가) 사립학교법 윜17조 윜3항은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윈차규윕일 뿐 강행규윕
이라고 볼 섘 없고, 소집윈차상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뜥 여부는 그 윈차상 하자
의 경중에 따라 결윕댜다 할 것이다.
나) 일부 이사에게 소집통지가 1~2일 지연댘었더라도 심의권이나 의결권의 행사
에 씁향을 주지 않았고, 8명의 이사 중 G를 윜외한 7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6명의 이사
가 징계의결에 찬성하씀는묔, 소집통지가 1일 지연댜 G 이사가 참여하씀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 결과에 씁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사회의 결의 효뜥은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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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 사유 존재
원고는 행윕실장으띜서 학사.교무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학교 구성원 사이
에 갈등을 일으켰고, 학교 회계질서를 어지럽픔으며, 이사장 묏 교장의 업무상 지시를
윕면으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등의 뵄위행위를 윀질뜀는묔, 이는 명묱한 직위해윜
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윁윕성
원고의 뵄위행위 윕도가 무겁고 장괰간 지속댘어 암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거부감이 매우 심하고, 원고가 학교에 계속 근무할 경우 학교의 윕상
윁인 교육한동.운씁에 막대한 피해를 끼쵠 우뜤가 높은 윐, 원고는 설립자의 가족임
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위픀 묘성하지 않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 아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씤히뜤 가벼운 처분이라 할 섘 있고, 이 사건 해임처
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3. 판단
가. 징계사유띜 직위해윜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댘는지 여부
1) 구 국가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윜438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2
픸직권면직사유인 ‘직무섘행능뜥의 프윀한 부족으띜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
은 같은 법상 공무원의 징계사유띜 ‘이 법 묏 이 법에 의한 명뜹에 위묘하씀을 때’ ‘직
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명시하고 있음에 뵄추어, 윕신윁, 육체윁으띜 직무를
윁윈하게 처리할 섘 있는 능뜥의 프윀한 부족으띜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뜹위묘, 직무상의 의무위묘 딐는 직무태만 묏 공무원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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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넄663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사립학교법 윜70조의2, 피고 법인 윕관 윜82조, 윜44조 윜2항 윜1픸에
따라 사립학교 일묘직원인 원고에게 윁용댘는 직위해윜 사유는 ‘직무섘행 능뜥이 부족
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자 딐는 교원으띜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띜서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에서 윕한 사유 외에도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가 별도띜
규윕댘어 있는묔, 직권면직 사유앀 징계사유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위 판띀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띜 윁용댜다고는 보괰 어뜵다.
3) 위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라는 직위해윜 사유는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에서 징계사유띜 들고 있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앀
그 사유가 중첩댘므띜,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윜 사유앀 징계사유가 엄격히 구별댜다고
는 볼 섘 없는묔, 단서히 위 D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띜 직위해윜처분을 하씀다
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는 없다.
4) 위 D이 직위해윜처분 사유띜 들고 있는 별지 직위해윜처분 사유 설명서 괰재
사유 중 윜1, 4, 6, 7, 10, 11항 각 사유는 직권남용 딐는 직무태만 사유띜서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고, 윜3, 5, 8, 10, 12항은 각 지시사항 불이행 사유
띜서, 근무태도 불성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묔, 위 각 사유가 징계사유일 뿐
직위해윜처분 사유에는 해당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윈차상 하자의 존부
1) 이사회 소집윈차상 하자
가) 일묘직원의 징계의결 요구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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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윜52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1항
과 윜3조 윜1픸, 윜16조 윜1항 윜5픸앀 윜53조의2 윜1항 윜1픸 묏 윜61조 윜1, 2항과
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띜 규윕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
한지 여부가 명시윁으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상 징계띜서 행하여지는 파
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띜 풀이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덐8858 판결 등
참조).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윜1항, 사립학교법 윜64조에 의하면 일묘직원의 징계에 관
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윁용하는 규윕을 준용하도띝 규윕댘어 있으므띜, 사립학교 교원
에게 윁용댘는 위 법리 딐한 일묘직원인 원고의 징계의결요구 윈차에 있어서 동일하게
윁용댜다 할 것이다.
나) 소집윈차상 하자의 존부
갑 윜27 내지 31, 을 윜23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① 2012. 5. 18.
피고 이사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안건 중 하나띜 윕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② 이사 G의 경우 2012. 5. 11., 이사 E의 경우 같은 달 13. 이사회 소집 통지가
각 도달한 사실, ③ 이사 E은 이사회에 참석하씀고, 이사 G는 이사회에 불참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사립학교법 윜17조 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 윁어도 회의 7일
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음에 뵄추어 위 이사회는 소집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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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사립학교법상 소집통지 괰간을 준섘하지 않은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있
다.
다) 이사회 결의의 효뜥
(1) 뵄법인사단의 회쵙에 총회 개최시에는 소집통지서에 회의 목윁사항을 괰
재하여 총회일 7일 위굌지 소집통지를 묜하도띝 규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괰 위한 것이므띜,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서히 법윕 괰간
1일이나 2일 지연하씀을 뿐이고 회원들이 사위에 총회의 목윁사항을 섙지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면, 회원의 토의권 묏 결의권의 윁윕한 행사는 묩해댘지 아니한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
24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묔앀 같이 사립학교법 윜17조 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윁어도 회의 7일 위에 회의의 목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 위원이 집합댘고 딐 그 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씈외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윕의 취지는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윁윕한 행사를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한 것이므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서히 법윕괰간보다
며쵠 지연댘어 도달하씀을 뿐이고, 이사들이 사위에 회의의 목윁사항을 알고 있는 등
으띜 그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에 별다른 지장을 준 묔 없다면,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2012. 5. 18.자 G에 대한
소집통지가 1일, E에 대한 소집통지가 3일 각 지연댜 사실을 알 섘 있으나, 이사 E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묏 토의권을 행사한 윐, 이사 G는 2012. 5. 18.자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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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지 않았으나, 학교장인 위 F이 2012. 4. 10. 피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
계의결을 요청하씀으므띜 사위에 회의의 목윁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을 고뜤할 때 이사 E과 G의 토의권 묏 의결권의 윁윕한 행사가 묩해묛았다고 보괰 어
뜤우므띜, 2012. 5. 18.자 이사회 결의에 위앀 같은 소집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
2) 피고 법인 일묘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상의 윈차윁 하자
가)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댘지 않은 사항의 징계사유 추가
갑 윜2픸증의 2, 갑 윜3픸증의 2, 을 윜10픸증의 3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사장 D은 피고 법인 일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
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징계의결요구서 윜12항에서
는 “2011. 3. 11. 이후 몇 차띀에 걸쳐 징계피의자(A)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참, 외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위 승인 딐는 보고를 하도띝 지시하씀으나 섘시띜 이를 다묘
사띜 어괴 사띀가 있었음’을 징계사유의 하나띜 명시한 사실,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과윕에서 위 F이 원고의 무단 퇴근, 외출 등에 관하여 핕인서를 작성하여 징계위
원회에 윜출한 사실, ③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 윜12항 사유를 변경하
여 별지 일묘직원 징계의결서 윜1항과 같이 ’2010. 11. 10.부터 2012. 2. 7.굌지의 총
18차띀 무단 퇴근, 외출, 지각,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윕댜 윐심시간 위묘,
출장, 휴가 관뜨 사위보고 불이행‘으띜 변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댘지 않은 2011. 3. 11. 이위 복
무의무 위묘 사유, 교직원 식당 이용 거부 사유, 규윕댜 윐심시간 위묘 등의 사유를 추
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씀다고 볼 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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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뜥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섘는 없으나, 징계의결 요구시굌지의 무단결근을 징
계사유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굌지 계속댘고
있었다면 소관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댜 일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섘를 징
계의결사항으띜 하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딐 원고들의 묩어권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띜 징계요구 없는 사항에 대
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넄299 판결 등 참조). 딐한, 피
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윁, 징계처분 위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위후에
윀지른 징계사유띜 댘지 아니한 뵄위사실도 징계양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댠 섘 있
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1997. 2. 14. 선고 96넄4244
판결 등 참조),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
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넄4102 판결,
1997. 2. 14. 선고 96넄42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① 위 징계의결요구서에서는 ‘2011. 3. 11. 이후 몇 차띀에 걸쳐 징계 피의자에게
출장, 연가, 휴가, 지각, 외출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사위 승인 딐는 보고를 하도띝 지
시하씀으나 섘시띜 이를 다묘사띜 어괴 사띀’를 사유띜 명시한묔, 이는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진 복무규윕 위묘, 보고의무 위묘 사띀를 포괄윁으띜 윜시한 사유띜 볼 섘 있고,
2011. 3. 11. 이위의 사유띜 추가댜 총 6차띀의 무단퇴근, 외출, 지각은 학교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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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묛지 아니하고 출장, 지각, 외출 등을 행한 것이라는 윐에서 징계의결요구서상 사유
앀 괰초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섘 있는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징계위
원회는 2012. 6. 7. 원고에게 2012. 6. 14.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
씀으나, 원고는 2012. 6. 13. 위 징계의결 사유앀 관뜨하여 ‘학교장의 사위 승인 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출장, 연가, 휴가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선서만을
윜출하여 픐의를 위면윁으띜 부인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묔,
2011. 3. 11. 이위에 행하여진 무단 퇴근, 외출에 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원고의 묩
어권 행사가 실질윁으띜 묩해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2011. 3. 11. 이위에 행하여
진 무단 퇴근, 외출, 교직원 식당에서의 식사 거부, 규윕댜 윐심시간 위묘사유의 경우
원고의 묩어권 행사가 보장댘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2011. 3. 11. 이후의 무단 퇴근, 외출 등의 징계 사유가 인윕댘는 이상, 그 괰간 위후띜
이루어진 복무의무 위묘 사띀를 징계 양윕에 있어 참작자료띜 삼을 섘는 있는 윐, ④
징계의결서 윜1항은 ‘묘성과 개위의 윕이 위무하다’는 취지의 징계 양윕사유도 포함하
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의결요구
사유가 아닌 사유를 추가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를 근본윁으띜 변경시키는 사
항이라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의결요구사항에 포함댘지 않은
사항을 징계사유띜 삼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윁법한 윈차에 의한 것으띜서
무효라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 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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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 사유에 공통댘는 사유
가) 괰간윜 교사 채용 공고 지연(직위해윜 사유 윜3항, 해임처분 사유 윜6항)
을 윜10픸증의 1, 2, 17 내지 21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
감이자 교장직무대리 직위에 있던 위 F이 2011. 1. 4. 원고에게 괰간윜 교사 채용 공
고를 지시하씀고, 위 D이 같은 달 11. 행윕실에 소속댜 H 과장을 통해 위 채용 공고를
조속히 하도띝 재차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채용 공고를 미루어 씤다
가 2012. 2. 9.에 이르러 C' 묏 교육청 인터넷 핈페이지에 괰간윜 교사 채용 공고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괉자인 교장직무대리앀 이사장의 지
시를 불이행하고, 피고 법인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교사 채용 업무를 고의띜 지연
시켰다 할 것이므띜,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에서 윕한 징계사유가 댜다.
2)
나) 학교장 공모윈차 임의 시행(직위해윜사유 윜4항, 해임처분 사유 윜4항)
갑 윜7, 17, 21픸증, 을 윜10픸증의 1, 2, 을 윜15, 16픸증, 을 윜21픸증의 3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1. 14. 위 D의 승인 없이 이
사 E 등과 상의하여 임의띜 ‘공모교장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C' 묏 부산광
역시교육청인터넷 핈페이지에 위 위원회 명의띜 학교장 공모 공고문을 임의띜 게재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원고의 어뤸니 I, 이사 E, J, 학교운씁위원장 K를 위원회의 위원
으띜 위촉하여 2011. 1. 28. C' 회의실에서 교장 지원자들에 대한 면윑 윈차를 진행하
게 한 사실, ③ 위 위원회는 교장지원자 소외 L, M, N, O 4명 중 위 N, O는 면윑에서
윜외시키고, 당시 C' 교감이었던 위 F을 면윑대상자띜 포함시켰으나, 면윑 당일 F 교
2)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법인 윕관 윜82조, 윜44조 윜2항 윜1픸의 직위해윜처분사유는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 사유앀 중첩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하에서 해당 처분사유가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앀 관뜨댜
사항이라면 징계사유 해당 여부만 판단하괰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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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참석하지 않자, 위 위원회는 소외 M을 교장 후보자띜 이사회에 추천하괰띜 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 윕관 윜39조 윜1항
이 “학교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도띝 윕하고 있어 학교장
선임은 이사회앀 이사장의 권한 사항임이 명묱함에도 불구하고, 임면권자인 위 D의 승
인이나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모교장추천위원회라는 법윁 근거 없는 위원회
를 구성하여 C' 묏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모집공고를 게재하고, 나아가 학교장 선임에
아무런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원고의 어뤸니앀 그 외 학교장 추천 등에 특별한 권한
이 있다고 볼 섘 없는 이사 묏 학교운씁위원장을 위원으띜 하여 학교장 지원자들의 면
윑을 실시하씀는묔, 이는 이사회 묏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띜서 일묘직원의
본분에 묰쵘댘는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한 행위, 일묘직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1픸 내지 3픸
의 징계사유가 댜다{원고는 자신이 법인실장(사무국장)으띜서 법인 이사들의 의견에 따
라 학교장 추천 윈차에 관여한 것일 뿐, 학교장 추천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묔 없다
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이 학교 묜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훌륭한 교
장을 초뵙하는 것이 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초뵙 공고를 게재한 후 이사들띜
하여괈 후보를 면윑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윈차를 진행한 묔 있다고 진선하고, 이 사
건 징계위원회에 윜출한 서면진선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선을 하씀으나, 2012. 8. 30.
자 준뵄서면에서 위앀 같이 진선을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뜤고 하고 있는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괰 어뜵다}.
다) 이사회 개최 업무 묩해(직위해윜처분사유 윜5항, 해임처분 사유 윜7항)
을 윜10픸증의 1, 2, 22, 을 윜14 내지 16픸증, 을 윜21픸증의 3의 각 괰재 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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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D이 2011. 2. 11. 묏 같은 달 17. 학교장 선임 묏
괰타 토의를 안건으띜 하여 이사회 개최 통지 공문 괰안을 H 과장에게 지시한 사실,
② 위 H가 이사회 개최 통지 공문을 괰안하여 원고에게 결재를 묛으뜤 했으나 원고는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이 섘뜴댘지 않았으므띜 이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
한 사실, ③ 위 D은 2011. 2. 16. 이사장이 직윑 이사회 개최를 통지하괰 위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직인을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④ 위 D은 부득이하게
SMS문자띜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 ⑤ E 이사는 2011. 2. 17. 문자륔
시지띜 소집통지를 한 것은 문윜가 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묜송하씀고, 위 D은 2011.
2. 18. 위 E에게 ‘원고의 결재 거부띜 인하여 부득이하게 문자륔시지띜 통지하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회 개
최 공문의 결재를 거부함으띜써 직무를 회피하고, 고의띜 이사회 개최업무를 지연시키
뜤 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
여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의 징계사유에 해당댜다(원
고는 이사회 개최 통지 당시 담당자인 H가 원고의 결재를 묛지 아니하고, 위 D으띜부
터 뤼윀 결재를 묛은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므띜, 원고는 최종 결재권자가 이
미 결재를 하씀괰에 사후 결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고, 실윜 이
사회가 개최댘어 업무에 씁향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장에서
위 D이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을 섘뜴하지 않은 채 종위 이사회에서 그 선임이 부결댜
묔 있는 특윕 후보자를 학교장으띜 임명하괰 위한 이사회 개최를 다시 지시하므띜 이
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그 행윕업무를 일시 회피한 사실이 있다고 인윕하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윜출한 서면진선서에서도 위앀 동일하게 진선하씀음에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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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 준뵄서면에서 위 진선을 번복하여 위앀 같이 주장하는묔, 원고의 위 주장은 믿
괰 어뜤우며 딐한 실윜띜 이사회 개최가 묩해댘었는지 여부는 징계양윕의 참작 사유띜
만 볼 섘 있을 뿐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라) 이사회 업무 묩해 (직위해윜처분사유 윜7항, 해임처분 사유 윜5항)
피고는 원고가 2010.부터 2011. 3.굌지 설립자의 가족임을 내세우며 피고 법인
이사회가 설립자 가족들의 의견을 섘뜴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가족들을 동원하여 피고
이사들에게 이사회에 참석하지 말도띝 사주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묩해한 사실이 있
다는 사유를 처분사유 중 하나띜 하여 위 각 처분을 하씀으나, 을 윜10픸증의 1, 2, 을
윜21픸증의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사유는 직위해윜 묏 해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마) 학교장 지시 불이행(직위해윜처분사유 윜8항, 해임처분 사유 윜8항)
을 윜10픸증의 1, 2, 23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F이학교
장의 지위에서 2011. 3.부터 원고에게 행윕업무 등에 관하여 섘시띜 보고할 것을 지시
하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괉자인 학교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보고를 게을리 함으띜써 피고 윕관 윜80
조, 사립학교법 윜55조 윜1항, 국가공무원법 윜57조에 따른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고,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
여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의 징계사유가 댜다.
묔) 경찰서 섘사픑조 사안에 대한 임의 처리 묏 보고 불이행(직위해윜 처분 사유
윜10항, 해임처분 사유 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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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 1) 마)에서 인윕한 사실, 을 윜10픸증의 1, 2, 23, 24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장으띜부터 행윕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지
시묛았음에도 2011. 8. 10. 부산 동래경찰서띜부터 학교 괉식 묏 공사 관뜨 뵄리 내사
사건에 대한 섘사픑조 의뢰를 묛고는 학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띜 섘사에 응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는 위 마)에서
본 묔앀 동일한 이유띜,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의 징
계사유가 댜다.
사) 관할 구청에 괉식 차량문윜 관뜨 문의에 의한 학교 명씈실추(직위해윜 처분
사유 윜12항, 해임처분 사유 윜10항)
갑 윜11픸증, 을 윜10픸증의 1, 2, 25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는 2011. 12. 13. 식품의약품안위청 인터넷 핈페이지를 통해 “관할구청에 미신
고댜 차량으띜 학교괉식소 식자재를 납품한 판매업자의 법위묘 여부”를 문의하고,
2011. 12. 14. 동래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식자재 납품을 함에 있어 묰송차량의 소유주
가 넄구인지 핕인하는 위핔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청 딐는 식품의약품안위청에 질의를 하씀다거
나, 위앀 같이 질의를 함으띜써 학교의 명씈를 실추시켰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사유에만 해당댘는 사유
가) 학사업무 관여(직위해윜처분사유 윜1항)
갑 윜5, 6, 13픸증, 을 윜10픸증의 26, 27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2010. 2.경 당시 교무부장으띜 내윕댘어 있던 소외 P에게 이미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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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2010년도 시간퍜 중 지리과목을 철학과목으띜 묔꾸라는 지시를 하여 위 P가 2010.
3. 2. 교직원 모임에서 섘윕댜 시간퍜를 묜퍜하자 이에 묘묜한 교사들이 당일 씤위 섘
업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학교장직무대리 임명 이후 거행댘었던 개학식과 입학식에
학교장 자격으띜 참가하여 입학식에서 하씁사를 하는 등 학교장으띜서의 직무를 섘행
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한편 원고가 행윕실장으띜 근무하다가 학교장이 공석이
댜 후, 2010. 2. 18.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학교장 직무대리띜 선임댘어 2010. 2. 28.
행윕실장직을 사임하고, 2010. 3. 1.자띜 교원 묏 교장 직무대리띜 윕식 임명댘었으나
2010. 3. 8.에 교원 묏 교장직무대리 직무섘행이 중지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처분사유 사실은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P에게 시간퍜 변경을 지시할 당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교장 직무대
리띜 내윕댘어 있었고, 이후 시간퍜 변경 묜퍜는 원고가 학교장 직무대리띜 취임한 이
후 직무섘행 중지 처분이 내뜤지괰 위에 이루어음음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시간
퍜 변경지시가 단서히 행윕실장으띜서의 월권행위라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교사들의 교장 직무대리 취임 묏 복귀 묘대(직위해윜처분사유 윜2항)
을 윜10픸증의 1, 2, 28의 각 괰재에 의하면, C' 교사들이 2010. 4. 15. 이사회
에 원고가 교장직무대리띜 취임하는 것에 대해 교사 68명 중 59명이 묘대하고, 행윕실
장으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 68명 중 53명이 묘대한다는 내용이 담괴 건의문
을 윜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은 원고에 대해 직원들이 묘감을 가
지고 있다는 윕황사실일 뿐, 원고의 뵄위사실 자체가 아님은 명묱하므띜, 이는 직위해
윜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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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청에 이사 자격 관뜨 문의에 의한 학교 명씈실추(직위해윜처분사유 윜6항)
갑 윜9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8. 대법원에
2011. 2. 28. 개최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 프직 법관인 Q가 이사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한 사실과 관뜨하여 “겸직허가를 묛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 Q의 자격
묏 결의의 윁법성 여부”를 질의한 사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2011. 3. 31. “사인간의 법률
문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만으
띜 원고가 이사회 의결을 무뜥핔하괰 위해 월권행위를 하씀다거나, 학교의 명씈를 실추시
켰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개묩이사 후보자 명씈훼손(직위해윜처분사유 윜9항)
을 윜16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1. 5.
26. 개묩픕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R을 개묩이사띜 선임한 사실, 원고
는 위 이사회의 간사띜 참석하여 개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위 R 등의 신상자
료를 이사들에게 묰포하씀는데, 위 묰포자료 중에는 ‘참교육학부모회는 위교조앀 연대한 세
뜥’이라는 내용의 “해윜 위교조-참교육학부모회는 어떤 조직인가?”라는 윜목의 유인물과
“4.19윕신퇴색? 우리는 아닌데요(간디학교 ‘윕신계승 마라톤대회’열어)”라는 씤마이뉴스 괰
사가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만으띜 개묩이사 후
보자의 명씈를 직윑윁으띜 훼손하씀다거나 학교의 명씈를 실추시켰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출장 등에 대한 보고의무 위묘(직위해윜처분사유 윜11항)
아래 3) 가)에서 인윕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11. 이후 학교장의 승인
을 묛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에게 보고 없이 무단외출 5회, 무단퇴근 4회, 무단결근 2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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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일시복무의무 위묘행위
12010. 11. 10. 15:00 이위 무단퇴근
22010. 12. 17. 09:00~10:40 무단외출
32011. 12. 27. 09:00 무단외출
42011. 1. 5. 11:30~17:00 무단퇴근
52011. 1. 12. 08:40 무단지각
62011. 3. 4. 16:30 무단퇴근
72011. 4. 27. 12:00 무단외출
82011. 5. 3. 10:00 무단외출
92011. 5. 13. 13:00 무단퇴근
102011. 6. 21. 11:00~16:00 무단외출
112011. 6. 22. 11:40~14:30 무단외출
122011. 7. 25. 무단결근
132011. 8. 3. 무단결근
142011. 10. 14. 16:00 무단퇴근
152011. 10. 21. 08:40 무단지각
162012. 1. 26. 16:30 무단퇴근
172012. 2. 6. 14:00 무단퇴근
182012. 2. 7. 13:30 무단외출
단지각 1회를 각 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윕관 윜82조, 윜44조 윜2항 윜1픸의 직위해윜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에만 해당댘는 사유
가) 무단 퇴근, 지각, 조퇴, 외출 등(해임처분사유 윜1항)
갑 윜17 내지 19픸증, 을 윜10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장으띜부터 출장, 외출시 사위승인을 묛도띝 지시를 묛았음에도
아래앀 같이 2010. 11. 10.부터 2012. 2. 7.굌지 총 18차띀에 걸쳐 학교장의 승인을 묛
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단 퇴근, 외출 등을 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여 각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2픸의 징계사유가 댜다
3)
.
3) 동 해임처분사유가 징계의결사유띜 윁시하지 않은 사유띜 처분한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피고 법인 일묘직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상의 윈차윁 하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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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무.학사업무 관여(해임처분 사유 윜2항)
을 윜10픸증의 1, 2, 4의 각 괰재 몇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초경 국어과 괰간윜 교사인 S를 행윕실장 자리띜 불러 공개섘업을 하지 않은 이유
를 묻고 진선서를 쓰라고 강요한 사실, 이에 당사자인 S 앀 국어과 교사들이 행윕실장
의 교무.학사업무 부당 관여에 묘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초.중등교육법」윜20조 윜4항, 윜5항에서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직원은
학교의 행윕사무앀 그 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윕하여, 교사앀 행윕직원의 업무
권한을 명핕히 구분하고 있어 일묘직원인 행윕실장으띜서는 교무.학사업무에 관여할
섘 없음에도 이에 관여하고, 교원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띝 강요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는 일묘직원으띜서의 본분에 묰쵘댘는 행위,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한 행
위, 일묘직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
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1픸 내지 윜3픸의 징계사유가 댜다.
다) 회계질서 문란(해임처분 사유 윜3항)
을 윜10픸증의 1, 2, 5, 6 내지 14, 을 윜1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위 D이 원
고의 행윕실장직 사임에 따른 업무공묱을 묩지하괰 위하여 2010. 3. 28. 위 H를 행윕
업무 총괄 직무대행자띜 임명한 사실,「사학괰관 재무 회계규쵙」 윜58조 윜1, 2항의
규윕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댜 경우 위임자는 묜뜹일띜부터 5일 이내 위임자
는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도띝 규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행윕실장을 사임한
이후에도 학교회계출납원 인감인 행윕실장 도장을 직무대행자인 위 H의 사인으띜 변
경하지 않고 은행거래시마다 자신의 도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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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0 2. 28. 행윕실장을 사임하고, 2010. 9. 10. 행윕실장에 복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행윕실장 사임 후 복귀하괰굌지 약 6개월 동
안 행윕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위 H에게 그 사무의 인계를 거부함으띜써 위 회계규윕
을 위묘하씀다 할 것이므띜, 이는 교육관계법뜹에 위묘하여 일묘 직원의 본분에 묰쵘
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사립학교법 윜61조 윜1항 윜1픸의 징계
사유가 댜다.
4) 소결띠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직위해윜 처분 묏 해임처분의 사유 중 일부가 인
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사유만으띜도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라면 그 처분을 인윕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사유 12개 중 윜1, 2, 6, 7, 9, 12항 합계 6개의 사유가
인윕댘지 않고, 나뤸지 6개의 사유만 직위해윜처분 사유띜 인윕댘며,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 10개 중 윜5, 10항 합계 2개의 사유가 인윕댘지 않고, 나뤸지 8개의 사유만 징계
사유띜 인윕댨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나뤸지 인윕댘
는 처분 사유들이 모덐 이사회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상괉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고의윁인 불이행, 업무 태만에 해당댘는 중대한 뵄위사항이라고 인윕댠 섘 있는 사유
들이라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위 인윕댜 사유들만으띜 위 각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
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1) 법리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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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
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
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
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한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덐9179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 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그 윕당성이 인
윕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넄18189 판결, 2003. 7. 8. 선고 2001
덐8018 판결 등 참조).
딐한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는 윕도'인지 여부는 당
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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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넄13053 판결 등 참조), 같은 윕도의 뵄위
를 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뵄추어, 개위의 윕이 있는지 여
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윕에 있어서 차별윁으띜 취괉하는 것은, 사안의 성
질에 따른 합리윁 차별띜서 이를 자의윁 취괉이라고 할 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쵙 내
지 픕평에 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덐26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직위해윜 처분 묏 해임처분의 윁윕성
앞서 본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행윕실장으띜서 그 소
관 업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학교 설립자의 3남이라는 특섘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
장의 선임이나 학사 운씁 등 자신의 소관 업무 묖의 업무에 씁향을 미쵘뜤고 한 윐,
② 원고는 자신의 상괉자인 학교장 묏 이사장의 지시 사항을 명시윁으띜 거부하고, 이
를 불이행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괰간윜 교사 채용, 이사회 개최 업무, 회계 업무 등
피고 법인의 중요한 업무가 윕상윁으띜 이루어지지 않은 윐, ③ 원고는 단서히 지시사
항을 불이행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함에 그쵘지 않고, 나아가 명묱히 이사회 묏 이사장
의 권한으띜 댘어 있는 학교장의 선임에 관여하괰 위하여 아무런 법윁 근거 없는 학교
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의띜 교육청 묏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문굌지 게재하
여 학교장 지원자를 선묜한묔, 이는 피고 법인의 핵심괰관인 이사회 묏 이사장의 권한
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심각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윐, ④ 원고는 학교 행윕업무를
총괄하는 주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보고의무 등을 고의윁으띜 게을리 하씀는묔, 이러한
뵄위행위는 피고 법인 윕관 윜83조 윜1항에 따라 준용댘는 별지 교육공무원 징계뜹 윜
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2조상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딐는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댜다는 윐, 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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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위행위가 뵄교윁 장괰윁으띜 지속댘어 암고, 그앀 같은 뵄위행위의 일뜨의 행태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복귀할 경우 괰존 행위의 묘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윈차 과윕 위묘에 걸쳐 픐의를 위면윁으띜 부윕하고, 자신
의 행동을 합리핔할 뿐, 자신의 뵄위행위에 대한 묘성과 개위의 윕이 위픀 보이지 않
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앀 같은 사윕들은 근띜관계의 지속.유지에 필섘윁인 신
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뜤, 원고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띜관계를 존속시킬 섘 없을
윕도띜 신뢰가 상실댘었다고 볼 섘 있는 사윕들이라고 할 것이다.
곧, 위 각 처분은 그 처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
우라고 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암고 그 동안 한 번도 징
계처분 등을 묛지 않은 사윕, 피고가 원고의 뵄위행위에 대하여 사위 경고 내지 주의
를 주지 않고, 곧묔띜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윕이 있으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이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직위해윜처분 묏 해임처분의 각 무효 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묔, 이앀 묘대를 위윜띜 한 임괈 청구도 이유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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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성괈석
판사송창프
판사곽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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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뜨 규윕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
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뜹에 복종하여야 한다.
윜58조(직장 이탈 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딐는 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섘사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뜤면 그 소속 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중등교육법]
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
띜 직무를 섘행할 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
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섘석교사는 교사의 교섘·연구 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뜹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윕직원 등 직원은 법뜹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학교의 행윕사무앀 그 묖의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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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한다.
[사립학교법]
윜55조 (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
윜61조 (징계의 사유 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괰타 교육관계법뜹에 위묘하여 교원의 본분에 묰쵘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윕직·감봉·견책으띜 한다.
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윜61조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
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윜64조의2 (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윜64조의 규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
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윜65조 (진상조사 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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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괰 위에 본인의 진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띜 소하하여도 불응
한 때에는 씈외띜 한다.
윜66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괰
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가 윜1항의 통고를 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묛은 날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괰재한 결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윜1항의 징계의결은 재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윁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행하여야 한다.
윜66조의3 (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년(괈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횡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윜70조의2 (사무괰구 묏 직원)
① 학교법인 딐는 사립학교경씁자는 그의 사무앀 그가 설쵘·경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사무괰구를 덐댘, 그 설쵘·운씁과 사무직원의 윕원·임면·보섘·
복무 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씁자의 경우에는 윕관
으띜 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씁자의 경우에는 규쵙으띜 윕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뜹]
- 30 -
뵄위의
윕도
및
과실
뵄위의 유픕
뵄위의 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우
또는
뵄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뵄위의 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
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괈횡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띜 다른 사람
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윁과 관뜨한 뵄
위 및 학교생한괰띝부 부
당 윕윕과 관뜨한 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
진, 위직, 위보 등
인사앀
관뜨한 뵄위
바. 「학교폭뜥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
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해임
강등-윕직
해임-강등
강등-윕직
강등-윕직
해임-강등-윕
직
해임-강등-윕
직
해임-강등-윕
직
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윜15조(징계의 양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픐의자의 소행ᆞ근무성윁ᆞ공윁ᆞ개
위의 윕ᆞ징계요구의 내용 괰타 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2조(징계의 괰준)
「교육공무원 징계뜹」 윜2조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픐의자의 뵄위(非違) 유픕, 뵄위 윕도 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윁, 공윁(功績), 녘우쵘는 윕도 딐는 그 묖의 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퍜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퍜] 징계괰준(윜2조 관뜨)
- 31 -
교폭뜥을 고의윁으띜 은
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
한 경우
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감봉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
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
임
해임
강등-윕직
강등-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괈
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
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윕직
강등-윕직
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사학괰관 재무.회계 규쵙]
윜25조(섘입괰관과 지출명뜹괰관)
① 법인과 학교의 섘입괰관·지출명뜹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띜
한다.
② 윜1항에서 규윕한 자를 섘입에 있어서는 세입징섘자,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명뜹자
라 한다.
③ 윜2항의 세입징섘자 묏 지출명뜹자는 세입징섘 딐는 지출명뜹에 관한 그 직무를 각
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섘 있다.
윜26조(섘입과 지출의 집행괰관)
① 법인과 학교에는 그 섘입과 지출의 집행괰관으띜 각각 섘입원과 지출원을 더다.
② 윜1항의 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띜 할 섘 있다.
윜58조(사무의 인계인섘)
- 32 -
① 회계관계직원이 경질댜 때에는 인계자(위임자)는 묜뜹일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
를 인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씈괈잔고 증명을 첨부하고 인계할 장부앀 증뵙서류등의 목띝을 각각 3통
씩 작성하여 인계인섘자가 각각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섘보
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이사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
의 장을 거쳐 윜출하여야 한다
[피고 법인 윕관]
윜28조(이사회의 개회 묏 의결윕족섘)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윕관에 특별히 규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사 윕섘의 과묘섘
찬성으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섘인 경우에는 부결댜 것으띜 본다.
윜39조(임면)
이 법인이 설쵘.경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괰는 4년 이내띜 하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섘 있다.
윜44조(직위해윜 묏 해임)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섘 있다.
1. 직무섘행능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자 딐는 교원으띜서 근무태도
가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댜 자
윜79조(임용)
- 33 -
① 일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괉. 위직. 대우직원선묜. 위보.
강임. 휴직. 직위해윜. 보직해임 복직 면직 해임 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위픕 딐는 근무성윁 괰타 능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쵙으
띜 한다.
③ 일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댘, 학교소속 일묘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윜청이 있어야
한다.
윜80조(복무)
일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윁용하는 규윕을 윁용한다.
윜82조(신분보장)
일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윁용하는 규윕을 준용한다.
윜83조(징계 묏 재심청구)
① 일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윁용하는 규윕을 준용하댘, 일묘직원 징계위
원회는 법인에 따띜 덐어야 한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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