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1조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세부 항·호
6개 항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 1호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 2호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3호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호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2호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 3호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4호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