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9429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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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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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9429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채무자회생법 제1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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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했지만, 회사는 그 기간의 임금 81,192,730원과 퇴직금 44,409,400원, 퇴직위로금 6,488,950원 등 합계 132,091,0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는 2010년 3월 31일 회사를 그만두었고, 회사는 그 무렵 회생절차(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 회사의 관리인은 2010년 5월 5일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올려 적었다.
  • 근로자는 2013년 4월 4일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14년 1월 17일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회사가 돈을 지○○라고 판결했고, 회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6월 27일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2,091,080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는 이 돈이 회생절차에서 정리된 채권이라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 돈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이고, 회사가 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에 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됐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회사의 항소를 물리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사가 이 돈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적어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해도, 채권의 성격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는 회생절차 안에서만 더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근로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가 소송을 낸 2013년 4월 4일은 마지막 임금 지급일과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였다.
  • 그러나 회사의 관리인이 2010년 5월 5일 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를 끊는 효력이 있다. 법에 따라 관리인이 목록을 내면 채권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 회사는 공익채권인 이 돈에는 목록 제출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채무승인은 채무의 법적 성질을 잘못 알았더라도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회생절차를 겪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우선 보호받는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적어 법원에 내면 그 자체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목록에 올린 것만으로도 시효가 살아날 수 있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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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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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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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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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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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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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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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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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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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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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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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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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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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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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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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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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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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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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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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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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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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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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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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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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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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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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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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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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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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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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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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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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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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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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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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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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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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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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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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단505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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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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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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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임괈2014 9429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BC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4. 1. 17.20137144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6. 27.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132,091,0802010. 3. 24. - 2 -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일부 섘윕하거나 추가 또는 삭윜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항에서 추가띜 판단하는 외,2 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1420 대띜 인용한다. 윜 심 판결문 면 하단행의 묔뜈인본부장 을 중동지역본부 토목사업본부127, 8“” “○ 장 으띜 섘윕한다”. 윜 심 판결문 면 하단 행과 면행괰초사실 라 항 을 피고는 위 회생1213 1, 2 (1.. ) “○ 윈차에서 원고의에 대한 임괈 묏 퇴직괈 채권 합계원 임괈B132,091,080 (81,192,730 원 퇴직괈원 퇴직윕산괈원 을 회생채권으띜 시인하씀다 띜 섘,44,409,400 ,6,488,950 ).” 윕한다. 윜 심 판결문 면행의 인윕근거 란에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13 3, 4[]“10, 11,141,○ 을 추가한다2, 3”. 윜 심 판결문 면 하단행의윕관은 사장 부사장 위무 상무를 이사띜144, 5“B,,,○ - 3 - 윕하고 있는데 를윕관은 부사장 위무이사 상무이사 묏 이사는 대퍜이사 사장을” “B,,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퍜이사가 유고 시에는 위 서서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띜 섘윕하고면행 중”, 59 그 직위에 따라 사장 부사장 위무 상무를 이사띜 규윕하고 있을 뿐 부분을 삭윜한“,,,” 다. 추가 판단 부분2. 가 피고는에 대한 위 회생윈차에서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B 하는 회생계획안이 이의 없이 핕윕댜 이상 이를 소띜써 구하는 것은 부윁법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괰하여 회생계획에서,2551 인윕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퍜의 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윕이 핕윕댜 때에 회생채 권자 등에 대하여 핕윕판결과 동일한 효뜥이 있으므띜 이 경우 회생채권자가 회생윈, 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소띜써 구하는 것은 권리보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다 그러. 나 위 핕윕판결과 동일한 효뜥 이란 괰판뜥이 아닌 핕인윁 효뜥을 가지고 회생윈차 내‘’ 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띜 공익채권을 단서히, 회생채권으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퍜 등에 괰재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 생채권으띜 변경댜다고 볼 섘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묔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띜 취괉하는 것에 대 하여 명시윁으띜 동의를 하씀다거나 공익채권자띜서의 지위를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없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4. 8. 20.2004 3512, 3529).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한 회생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을 회, B - 4 - 생채권으띜 시인하여 그 변윜 계획이 포함댜 회생계획안이 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턼이 없으나 원고의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1791 픸에서 윕한 공익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고 위 회생계획안의 핕윕으10, 띜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띜 변경댜다거나 원고가 공익채권 자띜서의 지위를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설뜹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경우 근띜괰준법 윜 조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 윜 조에49 ,10 따라 그 소멸시효는 년인데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은 직원3,4,12B 의 괉여를 월의 대 소에 관계없이일을 개월띜 계산하여 당월일에 지괉한 사,30125 실 원고가 지괉묛지 못한 임괈은분부터분굌지의 괉여인 사실을 인,2008. 11.2010. 3. 윕할 섘 있고 원고가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원고가 위 임,2010. 3. 31., 괈 묏 퇴직괈의 지괉괰일띜부터 년이 지난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실은32013. 4. 4.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나 한편으띜 피고가경 원고의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을 회생채권,2010. 5. 5. 으띜 괰재한 회생채권자목띝을 회생법원에 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등을 괰재한 회생채권자목띝을 작성하여 법원에 윜출하여야 하고 윜조이에 따라( 147 ), 관리인이 법원에 윜출한 목띝에 괰재댜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에 관한 규윕에 따 라 신고한 것으띜 보며 윜조 윜조위 목띝의 윜출은 시효중단의 효뜥이 있는( 151 , 148 ), 묔 윜 조 윜 픸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회생채권자목띝을 회생법원에 윜출한( 321 ), - 5 - 경 원고의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댘었다고 할 것이다2010. 5.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의 윜한을 묛는 회생채권자를, 보픸하괰 위한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픸의 규윕 취지나 회생채권자목띝 을 윜출하도321‘’ 띝 한 채무자회생법 윜조의 규윕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회생채권자목147, 띝 윜출띜 인한 시효중단의 효뜥은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괈 묏 퇴직괈 채권에는 미쵘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픸는 윜조의 목띝의 윜출 과 그 묖의 회생윈321‘ 147’ ‘ 차참가 를 시효중단 사유띜 규윕하고 있고 위 윜조의 목띝의 윜출 은 소멸시효 중’,‘ 147’ 단사유 중 승인그 묖의 회생윈차참가 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 의 일종으띜‘’, ‘’‘’ 볼 섘 있다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사유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으띜 채권을 상실하게 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 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퍜시함으띜써 성립하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윁 성질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묜생 원인을 특윕하 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2. 10. 25.2012 45566),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공익채권인 위 임괈 묏 퇴직괈 채권의 법윁 성질을 잘못 파 악하여 회생채권자목띝 에 괰재하여 윜출하씀다고 하여 위 채무자회생법 윜 조 윜 픸‘’321 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뜥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할 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 1 - 6 - 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우진 판사이섘씁 판사핍지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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