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5나42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1·2심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자, 피고 회사가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원고가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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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3348·서울고등법원·2009-04-03·2심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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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5234·서울고등법원·2022-04-06·2심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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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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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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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69495·부산지방법원·2009-05-14·1심
회사 ****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업무 경비를 대신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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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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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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