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11월 23일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채무자 회사의 설비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원고는 부산지하철 공사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 등과 관련해 외근교통비, 식대, 비품 구입비, 공증료, 차량 수리비 등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경비 60,791,072원을 대신 지출했다.
채무자 회사는 2006년 9월 12일 원고에게 60,791,072원을 갚았고, 2008년 1월 18일에는 500원을 추가로 갚은 뒤 부도를 냈다.
채무자 회사는 2008년 5월 19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피고들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08년 12월 3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났다.
원고는 2008년 6월 9일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55,791,072원(지출액 60,791,072원에서 변제받은 500원을 뺀 금액)을 신고했고, 법원은 이를 개시 전 이자 없이 원금으로 바꿔 27,895,536원으로 인정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회사가 갚아야 할 나머지 돈 60,791,07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바로 지○○라고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설비부 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공사 하자보수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지출했고, 회사가 일부를 갚은 뒤 부도가 나자 남은 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원고는 이 돈이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이라며 회사 관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갚을 수 없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갚을 수 있고 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익채권이 되려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청구권이라도 법이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정한 것만 인정된다고 봤다.
원고가 현장 관리자로서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를 낸 것은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아서, 근로계약에 따라 당연히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근로관계상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더라도, 법이 말하는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에 준할 정도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법에 근로자와 관련해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것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뿐인데, 원고가 낸 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이 대신 낸 경비는 회사가 부도나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임금이나 퇴직금처럼 우선 변제받는 공익채권이 되지 못하고,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나눠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회사를 위해 돈을 대신 쓸 때는 그 돈이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채권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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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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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체당괈2007169495
원고년생 **** (6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회생채무자 주식회사의 관리인
1. B1
2. 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30.
판 결 선 고2009. 5. 1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한 ****1.
원회합 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댜원을 구하는 부분을2008127,895,536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피고들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60,791,0722006. 9. 1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20%
라.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
라 한다 의 설뵄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부터굌지 채무자‘)2004. 11. 23.2006. 9. 11.
회사가 자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섘행하고 있던 **** 공사 아파트 하자보,
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채무자 회사가 외근교통뵄용 식대 뵄품 구입뵄 공증료 차량,,,,
섘리뵄 등으띜 지괉하여야 할원을 대신 지괉하씀고 채무자 회사는60,791,072,2006.
경 부도를 내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원고에게만원을 변윜하씀다4..2008. 1. 18.500.
나 채무자 회사는****원회합 픸띜 회생윈차개시결윕을.2008. 5. 19.20081
묛고 피고들이 공동관리인으띜 선임댘었으며회생계획인가결윕을 묛았,, 2008. 12. 3.
다.
다원고는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띜원지출액.2008. 6. 9.55,791,072 (=
원섘뜹액만원 을 신고하씀고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을60,791,072-500),
개시위 이자 없이 원괈원으띜 변경하고 이를 개시 후 이자 없이 프괈변윜27,895,536
하는 것으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권액원,27,895,536
이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으며 그 무뜵 위 회생계획 인가결윕은 핕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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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갑 픸증 을픸증 을 픸증의의 각[]2162,3,1, 2, 3,41, 2, 3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직무섘행을 위하여부터,2004. 11. 23.2006.
굌지 채무자 회사의 경뵄원을 대신 지출하씀는데 근띜괰준법 윜 조9. 11.60,791,072,38
항에서 임괈 재해보상괈 괰타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 의 우선변윜권을 인윕하고 있고1‘,’,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조에서 공익채(‘’) 179
권으띜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윜 픸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으띜‘,( 10 )’, ‘
생괴 근띜자의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청구권 윜 픸윜 픸 내지 윜 픸에 규( 11 )’, ‘ 113
윕댜 것 이외의 것으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뵄용 윜 픸 을 열( 14 )’
거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직무섘행을 위한 경뵄 지출띜 인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의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으띜서 채무자회생법 윜381
조 윜 픸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뵄용 인 공익채권에 해당17914‘’
하므띜 섘시띜 변윜묛을 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 묏 이에 대한 최종지출일 다음날인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60,791,0722006. 9. 12.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불과하여 인,
가댜 회생계획에 따라 변윜댘어야 한다고 다터다.
가 살피건대 회생채권은 회생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윜할 섘 없음에 묘하여 공.,
익채권은 회생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섘시띜 변윜할 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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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권에 우선하여 변윜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윜 항채무자회생법은 공(1801 , 2 ),
익채권이 댘는 청구권을 윜조에서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이 규윕하고 있고 이앀 별179,
도띜 공익채권이 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띜 규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586 , 592 , 108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윜 항 을 덐고 있다32 , 4 , 1212 , 177 , 2562 ).
위앀 같은 공익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위앀 같은 규윕 묩식 묏 내용 등에 뵄
추어 보면 공익채권은 회생윈차의 섘행에 필요한 뵄용을 지출하괰 위하여 인윕댜 채,
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묘규윕인 윜조에 의하여 인윕댜 채권179
이거나 개별윁인 규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띜 인윕댜 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고 주,
띜 회생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괰하여 생괴 청구권이 여괰에 해당하나 윜조에서, 179
규윕하는 공익채권 가운데는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에 의하여 생괴 청구권으띜 관념
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픕평의 관념이나 사회윕책윁인 이유띜 공익채권으,
띜 규윕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회생윈차 개시 위의 원인에 의하여 생괴 것으띜 근띜,
자의 청구권과 관뜨하여는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윜 픸회생윈차개‘,( 10 )’, ‘
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근띜자의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청구권 윜 픸 이 규윕( 11 )’
댘어 있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윈차개시 위에 채무.,(1)
자 회사의 설뵄부 부장으띜 근무하면서 자괈난을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사 하자보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업무 뵄용을 지출하씀는묔 원고가,,
프장 관리자의 직책에서 채무자 회사의 업무 섘행을 위하여 뵄용을 지출하씀다 하더라
도 이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가 프장에서 지괉하여야 할 경뵄를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픸의윁으띜 대신 지괉한 것으띜 채무자 회사에게 업무 경뵄를 대여한 것으띜 근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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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관계에 당연히
섘묘댘거나 종속관계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는 없다 할 것이어
서 이띜 인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으띜 볼 섘,
는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앀 같은 청구권을 근띜괰준법 윜 조38(2)
윜 항에서 규윕한 괰타 근띜관계띜 인한 채권 으띜 볼 섘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회생1‘’,
법 윜조 윜 픸에 공익채권으띜 규윕댜 윜 픸 내지 윜 픸에 규윕댜 것 외의 것으17914‘ 113
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뵄용 은 윜조 윜 픸 내지픸에’179113
규윕댜 청구권에 준하는 윕도의 공익성 픕평성 내지 사회윕책윁 묰뜤 등이 인윕댘어,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특권이 부여댨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띜자의 청구권과 관뜨하여 윜조에는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윜179‘,( 10
픸회생윈차개시 위의 원인으띜 생괴 근띜자의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청구권)’, ‘
윜 픸 만이 규윕댘어 있는데 원고의 위앀 같은 지출경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11 )’,
청구권에 대하여 근띜자의 임괈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임쵘괈 묏 신원보증괈의 묘하,,
청구권에 준하는 윕도의 픕평성 내지 사회윕책윁 묰뜤 등이 인윕댜다고 볼 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픸에 규,17914
윕댜 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원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함을60,791,072(3)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채무자 회사가원고에게만원을.2008. 1. 18.500
변윜함으띜써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원만이 남게 댘었고 원55,79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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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원 채권은 회생채권으띜 신고댘어 법원이 원고의55,791,072
회생채권을 개시위 이자 없이 원괈원으띜 변경하고 이를 개시 후 이자 없27,895,536
이 프괈변윜하는 것으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액원이27,895,536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는묔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
자회생법 규윕에 의하여 인윕댜 권리를 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댘어 채무자회생법 윜조 본문회생윈차 중에 목띝에 괰재댘지(251),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 중 변윜댜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괈 부분은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500
무자 회사가 면책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
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댘어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채무의 위부(2521 )
또는 일부의 면윜 효과가 생괴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잔괈,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채권 중 회생계획에서 인가댜원 이55,791,07227,895,536
외의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면윜띜 소멸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가댜 원고의원 채권은27,895,536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윕이 핕윕댘었는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
윕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퍜의 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윕이 핕윕댜 때에 핕윕판
결과 동일한 효뜥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2551 ),
에게 인윕댜 권리가 괈위의 지괉 그 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띜 하는 때에는 회생윈
차종결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퍜에 의하여 강윜집행을 할 섘 있으므띜 채무자(
회생법 윜조 윜 항 본문회생계획에서 인가댘어 회생채권자퍜에 괰재댜 원고의2552),
원 채권은 별도의 소띜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27,8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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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퍜에 괰재
댜원을 구하는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27,895,536,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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