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3-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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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8642 민사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취업규칙 제45조, 인사규정 제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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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0년대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로,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자택 대기명령 형식의 휴직을 받았습니다.
  • 휴직기간이 끝난 2012년 6월 19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이전에도 2009년 희망퇴직 시행 시 원고 일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불응했고, 2009년과 2011년에 휴직명령을 받은 뒤 거부하여 징계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원고들은 퇴직처분이 무효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휴직명령이 정당했고,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이 무효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휴직 당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사망이나 정년 등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한,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처분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휴직 후 일정 기간 내 복직하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어서 실질은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휴직명령이 정당했더라도, 당연퇴직 처분이 인사권 남용이 아니려면 휴직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거나 휴직 중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다8018 판결 등 참조).
  • 피고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 유휴인력 발생, 원고들의 근무성적 하위권, 징계처분 이력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휴직 당시 이미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휴직명령이 정당하더라도 휴직 당시 이미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었다면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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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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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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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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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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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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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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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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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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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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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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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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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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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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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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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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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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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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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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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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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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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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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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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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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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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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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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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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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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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8849·인천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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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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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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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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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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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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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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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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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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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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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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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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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퇴직처분무효핕인 등20128642 가합병합당연퇴직 해고 무효핕인등20128680()() 원고굀1. OO 굀2. ** 굀3. △△ 권4. OO 성5. OO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 굀6. ◆◆ 피고주식회사A - 2 - **** **** **** 대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4. 17. 판 결 선 고2013. 5. 31.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1.2012. 6. 18.. 피고는 별지 퍜 원고 란 괰재 각 원고에게2.‘’, 가 같은 퍜 총합계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굀굀굀.‘’OO, **,,△△ 권성에게는부터 원고 굀에게는부터 각 다OO, OO2013. 4. 6.,2013. 4. 11.◆◆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20%, 나부터 복직시킬 때굌지 같은 퍜 월 괉여 란 괰재 각 돈을. 2013. 3. 20.‘’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3 -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년대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띜자들띜 피고 회사띜부터.1990,2011.① 경 자택 대괰명뜹 괰간을 묛은 데 이어그12. 15.(: ****), ② 종료일인그때굌지 보직을 부여묛지 못하씀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2011. 6. 18.457 항 인사규윕 윜 조 윜 항에 따라당연퇴직 댜다는 통보를 묛았다 이하,4572012. 6. 19.( 이 사건 퇴직처분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퇴직처분에 이르괰굌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피고 회사앀 피고 회사 노동조합피고 회사앀 피고2009. 2. 17., 2009. 2. 18.○ 회사 노사픑의회 사이에 희망자의 신청을 묛아 희망퇴직을 시행하괰띜 합의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 대상자 선윕 원고 굀을 윜외한 나뤸지2009. 2. 19.(○△△ 원고들 포함 선윕원고들 불응)→ 원고 굀권성굀에 대한 휴직명뜹 괰간2009. 4. 1.**, OO, OO,(: 2009. 4. 1.○◆◆ 묜뜹~ 2009. 9. 30.) 원고들에 대한 휴직명뜹 괰간묜뜹2011. 5. 1.(: 2011. 5. 1. ~ 2011. 10. 31.)○ 자 휴직명뜹에 대하여 원고들 원고 굀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1. 5. 1.(**,)○ 거부이에 대하여피고 회사의 징계 경고처분위 휴직명뜹 묏 경2011. 6. 15.()→→ 고처분에 대하여 원고들 구윜신청중앙노동위원회 구윜신청 괰각결윕2011. 10. 28.→ 다 이 사건 퇴직처분과 관뜨댜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 묏 인사규윕은 아래앀 같다.. 취업규칙○ 제 조 당연퇴직45 직원이 아래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절차에 준하여 처1, - 4 - 리한다. 사망하였을 때1. 정년에 달하였을 때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심 판결 기준5.(1) 휴직기간을 초과하거나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소멸 후 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6.,7 하지 않았거나 복직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 대기발령 후 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7.6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8. 인사규정○ 제 조 당연퇴직45 직원이 아래 각호의 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 절차에 준하여 처1, 리한다. 상 동1. ~ 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8.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9. 임원으로 선임된 때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가 윜픸증 갑나 윜 부터픸증 을[],1, 6, 23, 24,14, 6, 7, 윜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증인 이의1, 3, 5, 6, 7, 21, 22(,),OO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처분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사유앀 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해, 고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핕인과 함께 해고괰간 임괈의 지괉을 구한다,. - 5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처분에 앞선 대괰묜뜹이 윕당했고 대괰묜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근띜관계를 계속할 섘 없는 사유가 존재하씀으므 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핕인 청구. 관뜨 법리(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묜생을 당연퇴직 딐는 면직사유띜 규윕하고 그 윈차를 통 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띜자의 사망이나 윕년, 근띜계약괰간의 만료 등 근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띜 보이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윜한을 묛는 해고이다 대법원23(2009. 선고다판결 등 참조2. 12.2007 62840). 인사규윕 등에 대괰묜뜹 후 일윕 괰간이 경과하도띝 복직묜뜹을 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댜다는 규윕을 덐는 경우 대괰묜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띜서 관찰하면 이는 근띜자의 의사에 묘하여 사용자의 일묩윁 의 사에 따라 근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231. 따라서 일단 대괰묜뜹이 인사규윕 등에 의하여 윕당하게 내뜤진 경우라도 일윕한 괰간 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윕당한 처분이 댘괰 위해서는 대괰묜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의 사유가 존재하씀거나 대괰묜뜹 괰간 중 그앀 같은 해고사유가 핕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5. 31.2007 1460).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 - 6 - 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그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 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윁과 성 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3. 7. 선고덐판결 등 참조8.2001 8018). 판단(2) 이 사건 퇴직처분은 원고들이 대괰묜뜹을 묛은 이후 개월 이내에 보직을 묛6(가) 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과 운씁규윕에 따라 이루어음고 한편 대, 괰묜뜹 괰간 중 해고사유가 핕윕댘었다고 볼만한 사윕을 찾을 섘 없으므띜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퇴직처분이 윕당한 처분이 댘괰 위해서는 대괰묜뜹 당시에 이 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의 사유띜서 근띜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윕당한 이유 에 해당한다 가 있었어(231“”) 야 한다. 대괰묜뜹 당시 위앀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나) 사유띜년경부터 건설경괰 침체띜 경씁악핔앀 유휴인뜥이 묜생한 윐원고,2008,①② 들이 아파트 건설과 관뜨한 프장관리 씁업 분양업무 등 경괰침체의 씁향을 묛는 업무,, 를 담당하고 있었던 윐원고들의 근무성윁이 희망퇴직자 선윕 당시 년간 인사고,5③ 과를 평균하여 하위안쪽의 윀성과자 원고 굀굀굀성나 승진넄20%(OO, **,, OO)△△ 락자 원고 권굀등에 해당하씀던 윐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묛은 등의 위(OO,),◆◆④ 뜥이 있는 윐 등을 들고 있다. - 7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8, 9, 10, 15, 20, 23, 30, 31, 34(다) 에 의하면피고 회사의년 건설공사 섘주액이 위년대뵄증가하씀으나 매,200999%① 출액이세위이익이감소하씀고년년에는 건설공사 섘주액이 위19%,70%, 2010 , 2011 년대뵄 각감소한 사실피고 회사가직원 임괈을 동결하고24%, 28%,2009. 2. 1.② 부사장 이상 임원 연봉의상무 상무보의 연봉를 조윕하는 안을 세웠던 사실10%,,5%, 년부터년굌지 원고 굀의 인사고과 윐섘 평윐은윐으띜 과장20042008OO6.40402③ 명 중 하위서위에 해당하는 윐섘 원고 굀 의 인사고과 윐섘 평윐은윐17 ~ 30,**6.60 으띜 하위서위에 해당하는 윐섘 같은 괰간 굀성의 인사고과 윐섘31 ~ 56,, OO△△ 평윐은 각윐으띜 부장명 중 하위서위에 해당하는 윐섘인 사실피6.8053038~89, ④ 고 회사가년명년명년명년 명년명2007 43 , 2008 35 , 2009 104 , 2010 2 , 2011 29 , 2012 년명의 명씈퇴직을 시행하씀고 여괰에는년부터년굌지의 인사고과 평윐4120042008 이 원고들보다 상위인 과장괉 명 부장괉명이 포함댜 사실원고 굀 을 윜외6 ,14,**⑤ 한 원고들이자 휴직명뜹과 관뜨하여 경고처분을 그 외에 원고 권이2011. 5. 1.,OO 의윕부 주경괰장 산재사고띜 경고처분을 원고 성가인감2001. 11. 23.,OO1994. 5. 9. 사용 씤류띜 경고처분직원섙소 부실채권 손실띜 주의처분, 2002. 4. 18., 2002. 9. 11. 용인섘지 차 사망사고띜 주의처분하자보섘뵄용 관리부윁윈 벌괈픕을 선9, 2009. 4. 1.( 고묛괰도 하씀다 띜 경고처분을 각 묛은 위뜥이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앀 갑가 윜픸증 갑나,2, 3, 4, 7, 14, 15, 16, 22,(라) 윜픸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피고 회사의년8, 9, 10,2010 ,① 년 매출액이 각 위년대뵄증가하씀고 세위이익 역시 각증가201125%, 15%75%, 67% 하씀으며년 당괰서이익억만 원으띜윕괰주주총회에서, 20112,264 1,6002012. 3. 29. - 8 - 억만 원의 프괈묰당을 결의하괰도 하씀던 사실피고 회사가임515 900,2010. 2. 8.② 괈인상 대신의 성과괉을 지괉하씀고총액 임괈의50%, 2011. 2. 1.4.8%, 2012. 4. 26. 총액임괈를 각 인상한 사실피고 회사가씁업지원팀 공사관리6.2%,2010. 10. 26.,③ 팀 등의 직원을 포함하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년 신입 경뜥년 하묘괰392010 (,), 2011 신입 경뜥년 상묘괰 경뜥 에 각 건축분야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을 꾸준히 공개(,), 2012() 채용하씀고경 피고 회사의 씁업지원팀장은 씁업본부 일묘직명 신입, 2011. 6. 3.22 (8 명 경뜥명 계약직 명 경뜥 의 직원 충원을 요청한 사실년 말 괰준 원고,14 ),2 (),2008④ 굀굀굀성의 인사고과 평윐보다 윐섘가 낮았던 직원 중 피고 회사에OO, **,, OO△△ 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승진한 사띀가 있고 원고 권과 같은 승진넄락자 중 인사,OO 고과 평윐이 원고 권보다 낮으면서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승진한 사띀OO 도 있는 사실년 원고 굀의 인사고과를 담당한 굀은 승진이 보류댜 다,2007OO##⑤ 른 직원의 승진 평윐을 좋게 하괰 위해 원고 굀의 업무평가를 불공윕하게 하씀다는OO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한 사실원고들이 묛은 징계처분은 모덐 경징계인 사실을 인, ⑥ 윕할 섘 있다. 위항의 인윕 사실에 뵄추어 위항의 인윕 사실만으띜는 대괰묜뜹 당시에(마)(라)(다)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앀 같은 사유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윕하괰 어뜵고 그 묖에 피고 회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모덐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다. 소결(3)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9 - 다 임괈지괉 청구.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실윜띜 근띜를 윜공하지 못하씀다고(1)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섘뜹지체띜 인한 것이므띜 피고 회사는 민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상당5381 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임괈 상당액의 산윕(2) 월 괉여 산윕(가) 원고들이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더라면 피고 회사가 매월 원고들에게 지괉하씀어 야 할 월 괉여의 계산과 괈액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단위 원( : ) 인정 근거 갑가 제 호증 갑나 제 호증의 각 기재:24 ,6① 월 평균액개월 임금 총액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 3÷ 3()② 월 식대일원 그 금액 및 위 돈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개월 임금 총액에 누= 1 4,000 (3③ 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다일) × 20 학자금 연 회 회당원의 한도 갑 제 호증의의 각 기재 내에서갑= 4446,700(251, 2)416,760(④ 제 호증의의 각 기재253, 4) ÷ 3 월 급여 = + +⑤(2) (3) (4) 프재 미지괉 임괈 합계2013. 3. 20.(나) 원고개월 임금 총액3①월 평균액② ③월 식대④월 학자금 월 급여⑤ 김OO12,247,3044,082,43480,000 4,162,434 김**12,344,6164,114,87280,000 4,194,872 김△△15,898,5115,299,50380,000138,9205,518,423 권OO11,607,1263,869,04280,000 3,949,042 성OO15,171,3855,057,12880,000138,9205,276,048 김◆◆9,750,7463,250,24880,000-3,330,248 - 10 -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굌지 피고 회사가 미지괉한 임괈의 합2013. 3. 20. 계는 아래앀 같다. 원고임금 합계 원( )비 고 김OO37,461,906 월 급여 위 의개월[] × 9 (2012. 6. 19. ~ 2013. 3. 19.)(가) ⑤ 하루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김**37,753,848 김△△49,665,807 권OO35,541,378 성OO47,484,432 김◆◆29,972,232 프재 미지괉 임괈에 대한 이자2013. 3. 20.(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월 괉여를 지괉해야 함에도 이를 지괉하지 아니 한묔 매월 묜생한 월 괉여의프재 이자는 아래앀 같다,2013. 3. 20.. 단위 원( : ) 월 급여 위 의상법이 정한 연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 ×6%(※(가) ⑤ 법 소정의 법정 이율을 적용발생 월부터까지 개월 수개월로 계산 일수로) × (2013. 3.) ÷ 12( 계산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계산하여 구하고 있고 계산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계산한다) 소결(라) 발생 월 원고 김OO 원고 김** 원고 김△△ 원고 권OO 원고 성OO 원고 김◆◆ 2012. 7.166,497167,795220,737154,962211,042133,210 2012. 8.145,685146,821193,145138,216184,662116,559 2012. 9.124,873125,846165,553118,471158,28199,907 2012. 10.104,061104,872137,96198,726131,90183,256 2012. 11.83,24983,897110,36878,981105,52166,605 2012. 12.62,43762,92382,77659,23679,14149,954 2013. 1.41,62441,94955,18439,49052,76033,302 2013. 2.20,81220,97427,59219,74526,38016,651 합계749,238755,077993,316710,828949,689599,444 - 11 - 위앀 같은 묩법으띜프재 원고별 미지괉 임괈과 그에 대한 이자를2013. 3. 20. 더하면 별지 퍜 총합계 란 괰재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퍜 원고 란 괰재 각 원고에게같은 퍜 총합계 란 괰재‘’,‘’①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자 원고2013. 4. 1. ( 굀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묏자 원고 굀각 청구취지 묏 청구원)2013. 4. 4. ()◆◆◆◆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원고 굀굀굀권OO, **,, OO,△△ 성에게는부터 원고 굀에게는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OO2013. 4. 6.,2013. 4.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부20%,2013. 3. 20.② 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같은 퍜 월 괉여 란 괰재 각 돈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괰창 판사굀씁아 판사굀미진 - 12 - 단위 원현재( : , 2013. 3. 20. ) 꽝. 원고월 급여 미지급 월 급여 합계( )① 이자 합계( )② 총합계(= + )① ② 김OO4,162,43437,461,906749,23838,211,144 김**4,194,87237,753,848755,07738,508,925 김△△5,518,42349,665,807993,31650,659,123 권OO3,949,04235,541,378710,82836,252,206 성OO5,276,04847,484,432949,68948,434,121 김◆◆3,330,24829,972,232599,44430,57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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