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404부산고등법원 2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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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1나3404 민사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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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이 청구한 항목은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었고,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맺었고 단체협약에도 정해진 바가 있어서 따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수당, 가계보조수당, 근속가산수당, 교통보조수당, 위생수당, 대민활동수당, 명절휴가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2011년 4월 15일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양쪽이 항소하면서 부산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체불임금 청구를 일부 확장하고 일부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취하하거나 줄이는 등 청구 내용을 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일부 항목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는지를 따질 때는 근무시간, 근무 형태, 업무 성질, 임금 계산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 같은 종류 사업장의 실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근무 형태상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각종 수당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두었다면 이는 포괄임금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관계 기관 지침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1일 2시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어, 이는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근무시간 합의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았다.
  • 그 지침대로라면 통상임금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잡아 지급하는 셈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고, 단순히 수당 계산 근거를 적어 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 결국 지침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일부 달리했고, 원고들의 나머지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약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 방식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내용을 꼼꼼히 따져 법이 정한 통상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항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법원은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제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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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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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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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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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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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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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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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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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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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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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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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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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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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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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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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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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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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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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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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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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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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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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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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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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9930·제주지방법원·2007-09-05·1심·기각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누8174·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2247·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시사저널사에서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로 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3404 임괈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2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 3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4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 36. **** 37. **** 38. **** 39. **** 원고 36 내지 39의 주소 **** 원고 39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픸사 손계룡 - 5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자 구청장 하계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굀묱씁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가합1459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4. 4.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인용괈액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2. 4.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3목띝 청구괈액퍜의 - 6 - 각 ‘청구괈액 합계’란 괰재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은 윜1심에서 체불임괈과 체불퇴직괈 청구를 하씀다가 당심에서 체불임괈 청구를 핕장하고, 원고 ****, ****,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체 불퇴직괈 청구를 취하하씀으며, 원고 ****, ****의 체불퇴직괈 청구를 감축하씀 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 윜18면 윜9행 아래에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① 윜16면 윜15행부터 같은 면 윜20행굌지(윜2의 다항 소결띠 부분), ② 윜19면 윜11행 ‘이에 따라’부터 같은 면 윜14행굌지, ③ 윜19면 윜15행부터 윜20면 윜19행굌지(윜3의 나항 휴일근무섘당 부분), ④ 윜21면 윜20행 ‘이에 따라’부터 같은 면 윜21행굌지, ⑤ 윜23면 윜17행부터 윜24면 윜1행굌지(윜3의 마항 소결띠 부 분)를 아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요컨대, 휴일근무섘당에 대한 판단만 윜1심과 일부 달리한다), 행윕소송법 윜 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7 - 가. 포괄임괈윜 주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하괰띜 하면서 통상임괈의 범위를 위 4가지 항목에 윜한하괰띜 하는 포괄임괈픕식의 합의를 하씀고, 이는 근띜괰준법의 취지를 몰각할 염뜤가 없는 유효한 합의이므띜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상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년도 하경미핔원 인건뵄 씈산편성 참고자료 묔목 시간외 근무섘당의 지괉묩법 이하에 ‘하경미핔원에게 지괉댘는 시간외 근무섘당은 ... 계산의 편의앀 하경 미핔원 사괰진작을 위해 근무일섘를 괰준으띜 포괄임괈픕식으띜 지괉하는 것임’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포괄임괈윜에 관한 약윕이 성립하씀는지 여부는 근띜시간, 근띜픕태앀 업무 의 성질, 임괈 산윕의 단위, 단체픑약과 취업규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윕을 위체윁.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뵄띝 개별 사안에 서 근띜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띜가 당연히 씈상댜다고 하더라도 괰 본괉과는 별도띜 연장.야간.휴일근띜섘당 등을 세부항목으띜 명묱히 나넄어 지괉하 도띝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괉여규윕 등에 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괈윜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픑약 등에 일윕 근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띜시간에 대 한 합의가 있다거나 괰본괉에 섘당을 포함한 괈액을 괰준으띜 임괈인상률을 윕하씀다 는 사윕 등을 들어 묔띜 위앀 같은 포괄임괈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윕할 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① 2007년도 행윕자쵘부 지 - 8 - 침의 시간외 근무섘당 지괉묩법은 ‘1일 2시간, 근무일섘에 따라 지괉하는 것’으띜 규윕 댘어 있어 위 규윕은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띜를 한 것으띜 보는 근띜시간 등에 대 한 합의라 할 것인 윐, ② 위 각 행윕자쵘부 지침의 내용을 2시간의 시간외 근띜를 인 윕하면서도 그 지괉괰준인 통상임괈은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이 아니라 약윕댜 통상 임괈으띜 하괰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면, 시간외 근띜에 대하여 근띜괰준법의 통상 임괈을 지괉하지 않괰띜 하는 것이 댘어 근띜괰준법 위묘으띜 댘는 윐, ③ 행윕자쵘부 지침의 규윕 픕식에 뵄추어 1일 2시간을 단지 윕액 섘당의 계산 근거를 괰재한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각 행윕자쵘부 지침에 시간외 근무섘당을 ‘포괄 임괈픕식’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는 사실만으띜는, 시간외 근무섘당에 관하여 포괄임괈픕식의 합의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 결 참조). [피고는 2012. 4. 2.자 참고서면에서, 시간외 섘당은 실윜 근무시간에 따라 지괉한 것이 아니라 근무일섘에 따라 괰본윁으띜 지괉하씀괰에 이는 실질윁으띜 시간외 근무 에 대한 섘당이 아니라 괰본괉을 보위하괰 위한 약○○당이므띜, 당사자 사이에 약윕 댜 통상임괈에 따라 지괉하면 댘고, 약윕댜 통상임괈이 근띜괰준법에 윕해진 통상임괈 에 미달댜다는 이유띜 그 차액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무섘당을 괰 본괉 성격의 섘당으띜 윕하괰띜 합의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을 묝픀더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 - 9 - 22061 판결은 단체픑약에서 ‘근띜시간은 주 40시간으띜 한다. 단, 연장근띜 시에는 괰 본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띜섘당 지괉 외에 별도띜 연장근띜섘당을 지괉한다.’고 규윕댜 사안에 관한 것으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나. 시간외섘당 추가청구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 외 17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굌지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하여야 함에도, 2008년 단체픑약에 따라 시간외 근무 섘당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괰존 시간외 근무섘당을 다른 명목으띜 지괉한 것으 띜 윕산함으띜써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하지 않은 것으띜 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 **** 외 17인에 대하여 별지 3. 청구괈액퍜의 ‘소괉분 시간외근무섘당 추가’란 괰재 각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윁으띜 그 지괉청구권이 묜생한 임괈이나 퇴직괈은 근띜자의 사윁 재산씁역으띜 씮겨윸 근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띜자 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사용자앀 사이의 단체픑약만으띜 이에 대한 포괰나 지괉유씈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섘는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그뜇다면 2008년 단체픑약을 소괉 윁용하여 이미 지괉한 시간외 근무섘당이 묜생하지 않는 것으띜 윕리하는 것은 근띜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그 효뜥이 없으므띜, 2008년 단체픑약의 소괉 윁용에 의하여 위앀 같은 처분행위를 유 효하게 할 섘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미 지괉댜 시간외 근무섘당을 다른 명목으띜 위하 한 ‘윕산’도 효뜥이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피고의 윕산은 2008년 단체픑약을 소괉 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위윜띜 이에 따라 근띜자들에게 이미 지괉댜 시간외 근무섘당을 묘하묛는 것으띜 하댘 이를 다른 명목으띜 지괉댜 것으띜 보괰띜 하는 내 - 10 - 용이므띜, 단체픑약을 소괉 윁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시간외 근무섘당을 묘하 묛을 섘 없는 것이라면, 여위히 시간외 근무섘당으띜 지괉댜 것이 유효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판결 묏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판결 참 조). 따라서 피고의 2008년 단체픑약 소괉 윁용에 의한 윕산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원 고들의 2008년도 시간외 근무섘당 추가액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① 부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경미핔원들 별띜 근속가산괈 등 8개의 섘당을 추가띜 통상임괈의 산윕항목에 포함한 후,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인 226시간으띜 나넄는 묩법으띜 계산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다시 산윕한 시간외근무섘당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괉한 시간외 근무섘당 등을 공윜한 차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통상임괈 산윕의 괰준시간으띜 월 226시간이 아닌 월 209시 간을 윁용하여야 하고, 월 209시간을 괰준으띜 시괉 통상임괈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 를 괰초띜 윕당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항소심에서 이에 관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살피건대 근띜괰준법(2007. 4. 11. 법률 윜8372픸띜 개윕댘괰 위에는 개윕 위의 근 띜괰준법이 윁용댠 것이나, 취지는 동일하고 조문번픸앀 퍜프만 다른 경우에는 위 개 윕 후의 법률을 괰준으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 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단체픑약 묏 2008. 8. 19.자 단체픑약 윜13조, 윜14조에 의하면, 2005. 6. 30.굌지는 주 44시간근무 - 11 - 윜가 시행댘었고, 2005. 7. 1.부터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윜를 실시하댘 토요일을 유 괉휴일띜 하씀으며, 토요일 근무는 4시간으띜 윕하씀다. 그런데 근띜윜공의무가 면윜댘고 프실의 근띜윜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띜한 것을 인윕하여 소윕근띜시간에 해당하는 임괈이 지괉댘는 이른묔 ‘유괉휴일’은 근띜괰 준법 윜55조앀 같이 관계법뜹에서 그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을 덐고 있거나 단체픑약, 취업규쵙, 근띜계약 등에서 별도띜 윕한 경우에만 인윕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단 체픑약에서 주 40시간윜 아래에서 쉬는 토요일을 유괉으띜 윕하괰띜 합의한 이상, 월 괉통상임괈을 월 소윕 근띜시간섘띜 나넄는 묩법에 의하여 시괉통상임괈을 산윕할 때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이 사건의 경우 종래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유괉처리댘는 토요일 4시간)을 월 통상임괈 산윕괰준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통상임괈 산윕 월 괰준시간 섘는, ① 2005. 6. 30.굌지도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괰준근띜시간 주 44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1시간 미만 묘씬림, 이하 같다]으띜, ② 2005. 7. 1.이후부터도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괰준근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이 댨이 계산상 명묱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나. ② 부분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댠 시간외근무섘당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띜 구할 섘 있다. (1) 2007. 1. 1.부터 2008. 6. 30.굌지 - 12 -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125% × 16시간(이 사건 하경미핔원들이 월 단위띜 임괈을 지괉묛았으므띜 매월 초과근무시간 중 16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윁용 하는 것으띜 계산하씀다) +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150% × (월 근무일섘 × 2시간 - 16시간) (2) 2008. 7. 1.부터 2008. 8. 31.굌지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150% × 월 근무일섘 × 2시간이다. (3) 계산띀 앞서 본 묔앀 같이,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근속가산괈, 윕 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위생뵄, 대민한동뵄,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를 통상임 괈에 포함한 후, 통상임괈 산윕 월 괰준시간 섘인 226시간으띜 나넄는 묩법으띜 산윕 하면, 원고 ****의 경우, 2007년 1월의 시괉통상임괈은 8,274원{1,870,000원(괰본괉 714,000원 + 특섘섘당 90,000원 + 장뜤섘당 70,000원 + 근속가산괈 476,000원 + 가계 보조뵄 110,000원 + 윕액괉식뵄 160,000원 + 교통보조뵄 120,000원 + 위생섘당 100,000원 + 대민한동뵄 30,000원 + 괰말섘당 0원 + 체뜥단뜨뵄 0원 + 명윈휴가뵄 0 원) ÷ 226시간, 원미만 버림}이고, 위앀 같이 산윕댜 시괉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1월의 시간외 근무섘당을 계산하면 711,564원{165,480원(시괉 통상임괈 8,274원 × 125% × 16시간) + 546,084원(시괉 통상임괈 8,274원 × 150% × 44시간)}이 댘며, 여괰에서 괰 지괉한 1월의 시간외 근무섘당 390,000원을 공윜하면, 원고 ****에게 추가띜 지괉댘 어야 할 2007년 1월의 시간외 근무섘당은 321,564원이 댜다. 이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매월 시간외 근무섘당을 모덐 더하 면 원고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시간외 근무섘당은 별지 윜1목띝 각 ‘시간외 근무섘당’란 - 13 - 괰재앀 같다.』 다. ③ 부분 『나. 휴일근무섘당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하 씀음을 위윜띜, 단체픑약에서 휴일근무섘당을 통상임괈의 150%의 섘당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는 이상 통상임괈을 근띜괰준법의 규윕에 의한 묩법으띜 산윕할 경우에도 일괉 통상임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지괉하여야 하므띜, 휴일근무시 간 8시간 묏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에 괰초하여 재산윕댜 휴일근무섘당과 실섘뜹 휴일 근무섘당의 차액 지괉을 청구하는 묘면에,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실 윜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묔, 실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괉 통상임괈의 15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픑약 묏 2008. 8. 19.자 단체픑약 윜13조, 윜15조가 ‘유괉휴 일 근무는 갑과 을이 픑의하여 실시하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괉윁 토요일을 원쵙으띜 한다. 다만, 하경미핔원의 경우 작업시간은 조괰작업(필요시 4시간 탄뜥근무)으띜 하고, 휴일근무섘당은 통상임괈의 150%를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휴일 근무시간을 06:00부터 11:00굌지 4시간(08:00부터 09:00굌지 조식시간 윜외)띜 지윕하 씀고, 이에 원고들이 휴일에 실윜 4시간의 근무를 하씀으며, 피고는 위앀 같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괈에 150%를 곱한 괈액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지괉 - 14 -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 간으띜 인윕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휴일근무섘당으띜 8시간분을 지괉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윕자쵘부 지침에서 휴일근무섘당 편성 괰 준을 ‘1일당 53,700원(통상임괈의 150%)’ 등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은 1일 위부 휴일근무를 하씀을 때의 지괉 괰준을 씈시하고 있는 것으띜 해석댠 섘 있는 윐에 뵄추 어,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피고가 2, 3년 간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지괉하여 암다는 윐만으띜 역 시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앀 같이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괰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 씤히뜤 앞에서 살펴본 행윕자쵘부 지침의 휴일근무섘당 편성 괰준에 관 한 내용, 특별한 약윕이 없는 한 실윜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무섘당만을 지괉묛 는 것이 원쵙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윕자쵘부 지침의 휴일근무섘당 편성 괰준에 관한 문언의 취지는 ‘통상임괈의 150%’를 지괉하도띝 하는 괰준을 명시하댘, 1일 위부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지괉할 휴일근무섘당이 얼마인지를 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섘당으띜 8시간분을 지괉 한 것은 휴일근무섘당 지괉에 관한 단체픑약과 행윕자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실윜 휴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씤인하여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윜띜 근무한 4시간의 휴일근띜에 대하여 근띜괰준법 상의 통상임괈에 괰초하여 재산윕한 휴일근무섘당과 원고들이 임괈대장에 괰초하여 실 - 15 - 섘뜹한 휴일근무섘당 간의 차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 한편, 계산의 착씤 등으띜 임괈을 초과 지괉한 경우에, 근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묛지 못한 임괈이나 퇴직괈을 청구하거나, 근띜자가 뵄띝 재직중에 임괈을 청구하더라 도 위 초과 지괉한 시괰앀 상계권 행사의 시괰가 임괈의 윕산, 조윕의 실질을 잃지 않 을 만큼 근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괈액과 묩법을 미리 씈고하는 등으띜 근띜자의 경윜생한의 안윕을 해할 염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괉한 임괈 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근띜자의 임괈채권이나 퇴직괈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 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하는 합의 또는 휴일근무섘당으띜 8 시간분을 지괉하괰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휴일근무섘당 지괉에 관한 단체픑약과 행윕자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 분의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씀는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직중 묜생한 미지괉 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행윕자쵘부 지침의 씤인, 계산의 착 씤 등으띜 초과지괉한 4시간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섘당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미지괉 임괈청구권과 상계할 섘 있다. (라) 이에 따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산윕한 시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원고들 에게 지괉댘어야 할 윕당한 휴일근무섘당을 계산하면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월별 실윜근무한 휴일 섘 × 4시간 × 150%’띜서 그 괈액은 별지 윜2목띝 휴일근무섘당퍜의 ‘법윕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과 같고, 위 각 괈액에서 괰지괉댜 8시간분 휴일근 무섘당인 같은 목띝의 ‘괰지괉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을 공윜하면 같은 목띝의 - 16 - ‘체불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이 댜다. 여괰에서 행윕자쵘부 지침의 씤인, 계산의 착씤 등으띜 초과 지괉댜 각 괈액(‘체불 휴일근무섘당‘란 마이너스 퍜시 괈액)을 상계 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휴일근무섘당은 같은 목띝의 ‘상계 후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라. ④항 부분 이에 따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산윕한 시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원고들에게 지 괉댘어야 할 윕당한 연차휴가섘당을 계산하면,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연차유괉휴가 일섘 × 8시간’이고, 여괰에서 괰지괉댜 연차휴가섘당을 공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연차휴가섘당은 별지 윜1목띝 각 ‘연차휴가섘당’란 괰재앀 같다. 마. ⑤ 부분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이 윕당하게 산윕한 통상임괈을 괰 준으띜 산출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섘당 등 법○○당에서 이미 지 괉댜 각 섘당액을 공윜 또는 상계한 나뤸지 차액인 별지 윜1목띝 ‘임괈소계’란 괰재 각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각 ‘인용괈액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 17 - 판사윕성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 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픕묰 판사강경섙 - 18 - 연번성명 2007년 임괈2008년 임괈2009년 임괈상계후 소괉분 지괉액 임괈 소계퇴직괈 인용괈액 합계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 휴일근무 수당 1**** 6,452,263 1,958,429     701,759  9,112,451  9,112,451 2 ****6,743,407 1,376,934     1,330,259  9,450,600  9,450,600 3 ****6,452,035 1,958,429     701,680  9,112,144  9,112,144 4 ****6,151,263 1,195,952     600,656  7,947,871  7,947,871 5 ****6,376,842 1,958,429     676,761  9,012,032  9,012,032 6 ****6,405,039 1,958,429     687,253  9,050,721  9,050,721 7 ****7,391,604 1,508,084     1,017,823  9,917,511  9,917,511 8 박○○7,016,476 1,429,394     892,114  9,337,984  9,337,984 9 ****6,123,065 1,121,989     590,801  7,835,855  7,835,855 10 ****6,113,666 1,711,261     587,523  8,412,450 7,175,531 15,587,981 11 ****6,433,236 1,958,429     696,895  9,088,560  9,088,560 12 ****6,433,236 1,958,429     699,057  9,090,722  9,090,722 13 ****6,442,635 1,298,243     699,057  8,439,936  8,439,936 14 ****6,442,635 1,958,429     3,800,156  12,201,220  12,201,220 15 ****6,433,236 1,958,429     635,072  9,026,737  9,026,737 16 정○○7,420,143 1,534,314     1,186,112  10,140,569  10,140,569 17 ****6,339,245 1,848,616     663,627  8,851,488 672,559 9,524,047 18 ****5,901,453 1,121,259     592,931  7,615,643  7,615,643 19 ****6,264,052 1,221,133 3,862,361 378,512   3,764,061 360,880 15,129,239  15,129,239 20 ****5,279,098 0 3,807,910 922,331   2,516,281 622,510 11,903,110 2,313,780 14,216,890 21 ****7,495,336 1,534,314 4,800,361 414,380   1,029,933 708,600 14,565,724  14,565,724 22 ****6,207,658 1,195,952 4,007,914 361,127   437,784 376,990 11,833,445  11,833,445 23 ****6,460,972 1,455,624 4,596,489 408,028   749,164 720,540 12,949,737  12,949,737 24 ****6,564,824 1,165,537 4,264,313 389,076   697,518 810,700 12,270,568  12,270,568 25 정○○7,166,025 1,455,624 4,663,448 1,110,359   895,075 718,600 14,571,930  14,571,930 26 정○○6,264,052 1,221,133 4,054,910 378,512   467,542 360,880 12,025,269  12,025,269 27 ****5,850,491 1,027,042 3,760,477 338,401   264,222 474,810 10,765,823  10,765,823 28 ****5,606,114 779,371 3,598,506 315,462 0 321,271 -915,125 285,340 9,420,260  9,420,260 29 ****5,549,719 434,875 3,570,309 298,227 0 315,462 -946,781 179,550 9,042,261  9,042,261 30 박○○7,495,336 1,534,314 4,800,361 414,380 0 414,380 -170,581 708,600 13,779,590  13,779,590 31 박○○5,859,890 980,358 3,770,313 338,401 0 340,935 -825,220 470,510 9,994,167  9,994,167 32 ****5,559,119 477,742 3,533,336 170,415 0 315,462 -934,105 260,050 8,861,919  8,861,919 33 ****7,297,955 1,508,084 4,739,515 414,380 0 414,380 -295,364 712,820 13,366,130  13,366,130 34 ****7,510,558 1,534,314 4,815,582 414,380 0 414,380 -159,244 2,054,630 12,475,340  12,475,340 35 ****5,822,294 980,358 3,750,641 336,732 0 339,241 -838,698 479,110 9,911,458  9,911,458 망 ****5,859,890 466,837 3,770,313 666,418   667,186 710,510 10,720,134  10,720,134 36 ****        상속분3/9  3,573,378 37 ****        상속분2/9  2,382,252 38 ****        상속분2/9  2,382,252 39 ****        상속분2/9  2,382,252 합계231,184,863 48,786,089 74,167,060 8,069,519 0 2,875,511   11,015,63 0 377,230,596 10,161,87 0 387,392,466 별지1 인용괈액표 - 19 - 연번성명 2007년 임괈2008년 임괈2009년 임괈 상계후 휴 일근무수당 법정 휴일 근무수당 괰지괉 휴일 근무수당 체불 휴일 근무수당 법정 휴일 근무수당 괰지괉 휴 일근무수당 체붎 휴일 근무수당 법정 휴일 근무수당 괰지괉 휴 일근무수당 체불 휴일근 무수당 1****3,802,859 3,101,100701,759      701,759 2 **** 6,728,459 5,398,200 1,330,259       1,330,259 3 **** 3,802,780 3,101,100 701,680       701,680 4 **** 3,701,756 3,101,100600,656      600,656 5 **** 3,777,861 3,101,100 676,761       676,761 6 **** 3,788,353 3,101,100 687,253        687,253 7 **** 4,118,923 3,101,100 1,017,823       1,017,823 8 박○○ 3,993,214 3,101,100 892,114        892,114 9 **** 3,691,901 3,101,100 590,801        590,801 10 **** 3,688,623 3,101,100 587,523        587,523 11 **** 3,744,195 3,047,300 696,895        696,895 12 **** 3,800,157 3,101,100 699,057        699,057 13 **** 3,800,157 3,101,100 699,057        699,057 14 **** 4,499,213 699,057 3,800,156       3,800,156 15 **** 3,467,672 2,832,600 635,072        635,072 16 정○○ 4,767,512 3,581,400 1,186,112      1,186,112 17 **** 3,764,727 3,101,100 663,627        663,627 18 **** 3,426,831 2,833,900 592,931        592,931 19 **** 6,700,509 2,778,900 3,921,609 3,507,882 3,665,430 -157,548    3,764,061 20 **** 4,818,164 2,134,5002,683,664 3,455,867 3,623,250 -167,383   2,516,281 21 **** 3,722,928 2,778,900 944,028 3,901,895 3,815,990 85,905    1,029,933 22 **** 3,332,531 2,778,900 553,631 3,541,903 3,657,750 -115,847    437,784 23 망 **** 3,226,899 2,778,900 447,999 2,123,137 1,903,950 219,187    667,186 24 **** 3,128,063 2,410,100 717,963 3,820,741 3,789,540 31,201     749,164 25 **** 3,491,018 2,831,100 659,918 4,313,980 4,276,380 37,600     697,518 26 정○○ 3,623,099 2,778,900 844,199 3,840,416 3,789,540 50,876     895,075 27 정○○ 3,350,255 2,778,900 571,355 3,561,617 3,665,430 -103,813    467,542 28 **** 3,224,276 2,778,900 445,376 3,442,096 3,623,250 -181,154    264,222 29 **** 3,150,792 2,778,900 371,892 3,143,313 3,253,340 -110,027 3,047,410 4,224,400 -1,176,990-915,125 30 **** 2,890,633 2,564,100 326,533 3,066,952 3,191,100 -124,148 2,971,744 4,120,910 -1,149,166-946,781 31 박○○ 3,722,928 2,778,900 944,028 3,584,954 3,383,340 201,614 3,442,927 4,759,150 -1,316,223 -170,581 32 박○○ 3,226,896 2,778,900 447,996 3,159,123 3,232,500 -73,377 3,112,621 4,312,460 -1,199,839-825,220 33 **** 3,076,232 2,725,200351,032 3,000,906 3,115,250 -114,344 3,029,017 4,199,810 -1,170,793-934,105 34 **** 3,662,559 2,778,900 883,659 3,564,511 3,381,060 183,451 3,569,736 4,932,210 -1,362,474-295,364 35 **** 7,469,531 5,613,000 1,856,531 7,689,874 7,142,580 547,294 6,695,641 9,258,710 -2,563,069-159,244 36****3,216,4042,778,900 437,504 3,150,076 3,228,500 -78,424 3,105,3724,303,150 -1,197,778-838,698 합계141,398,910107,230,45734,168,45365,869,24365,738,180 131,06328,974,46840,110,800-11,136,33223,163,184 별지2 휴일근무수당표 - 20 - 연번성명 2007년 임괈2008년 임괈2009년 임괈 소괉분 지괉액 임괈 소계퇴직괈 소괉분 시간외수당 추가 청구괈액 합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시간외 근무수 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1****7,367,519 5,123,265 2,226,926        14,717,710   14,717,710 2 **** 7,682,344 9,153,299 1,598,132        18,433,775   18,433,775 3 **** 7,367,272 5,123,093 2,226,926        14,717,291   14,717,291 4 **** 7,042,035 4,904,612 1,398,061        13,344,709   13,344,709 5 **** 7,285,963 5,069,202 2,226,926        14,582,091   14,582,091 6 **** 7,316,454 5,091,893 2,226,926        14,635,273   14,635,273 7 **** 8,383,265 5,806,809 1,739,950        15,930,024   15,930,024 8 박○○ 7,977,625 5,534,941 1,654,859        15,167,425   15,167,425 9 **** 7,011,544 4,883,299 1,313,714        13,208,557   13,208,557 10 **** 7,001,381 4,876,208 1,950,917        13,828,506 7,175,531  21,004,037 11 **** 7,346,944 5,110,330 2,226,926        14,684,200   14,684,200 12 **** 7,346,944 5,050,193 2,226,926        14,624,064   14,624,064 13 **** 7,357,108 5,117,420 1,513,041        13,987,569   13,987,569 14 **** 7,357,108 5,117,420 2,226,926        14,701,454   14,701,454 15 **** 7,346,944 4,666,862 2,226,926        14,240,732   14,240,732 16 정○○ 8,414,126 6,729,200 1,768,313        16,911,639   16,911,639 17 **** 7,245,308 5,040,798 2,103,812        14,389,919 672,559  15,062,478 18 **** 6,746,999 4,577,236 1,308,557        12,632,792   12,632,792 19 **** 7,163,999 4,466,627 1,425,290 4,439,203 3,920,995 592,152    721,760 21,647,386  3,229,400 24,876,786 20 **** 6,066,072 3,075,572 0 4,380,322 3,850,682 1,159,814    1,245,020 17,909,953 2,313,780 3,229,400 23,453,133 21 ****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622,559 643,606    1,417,200 25,547,412  3,229,400 28,776,812 22 **** 7,103,017 4,428,296 1,398,061 4,596,595 4,002,251 563,286    753,980 21,714,516  3,229,400 24,943,916 23 **** 7,340,822 4,354,897 1,683,222 5,233,045 4,473,498 634,154    1,441,080 22,999,099  3,229,400 26,228,499 24 **** 7,489,235 4,718,852 1,356,436 4,873,850 5,053,375 605,955    1,621,400 23,287,003  3,229,400 26,516,403 25 정○○ 8,139,338 5,056,702 1,683,222 5,305,450 4,516,050 1,394,894    1,437,200 25,377,056  3,229,400 28,606,456 26 정○○ 7,163,999 4,466,627 1,425,290 4,647,413 4,037,206 592,152    721,760 21,971,807  3,229,400 25,201,207 27 **** 6,716,799 4,194,174 1,206,676 4,329,032 3,820,901 528,388    949,620 20,321,159  3,229,400 23,550,559 28 **** 6,452,544 4,035,253 919,119 4,153,886 3,544,637 493,173  2,366,171 501,817 570,680 22,181,261  3,229,400 25,410,661 29 **** 6,391,563 3,687,413 513,878 4,123,395 3,441,734 466,446  2,306,019 493,173 359,100 21,244,072  3,229,400 24,473,472 30 박○○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369,765 643,606  2,686,798 643,606 1,417,200 28,625,022  3,229,400 31,854,422 31 박○○ 6,726,963 4,199,843 1,151,827 4,339,668 3,599,670 528,388  2,419,142 532,157 941,020 23,027,147  3,229,400 26,256,547 32 **** 6,401,726 3,927,703 592,955 4,083,415 3,374,749 266,540  2,350,983 493,173 520,100 21,231,196  3,229,400 24,460,596 33 **** 8,281,999 5,142,040 1,739,950 5,387,704 4,327,835 643,606  2,787,984 643,606 1,425,640 28,241,904  3,229,400 31,471,304 34 **** 8,511,895 10,541,201 1,768,313 5,469,959 9,488,151 643,606  5,221,816 643,606 4,109,260 40,233,917  3,229,400 43,463,317 35 **** 6,686,308 4,177,152 1,151,827 4,318,395 3,584,104 526,583  2,412,774 530,326 958,220 22,908,357  3,229,400 26,137,757 망 **** 6,726,963 4,199,847 548,489 4,339,668 2,687,715 809,089    1,421,020 18,601,261  3,229,400 21,830,661 36 ****           상속분3/9   7,276,887 37 ****           상속분2/9   4,851,258 38 ****           상속분2/9   4,851,258 39 ****          상속분2/9   4,851,258 합계263,950,998 182,193,481 56,265,944 84,928,000 76,715,878 11,735,436  22,551,687 4,481,463 22,031,260 691,807,256 10,161,870 58,129,200 760,098,326 별지3 청구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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