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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3404 임괈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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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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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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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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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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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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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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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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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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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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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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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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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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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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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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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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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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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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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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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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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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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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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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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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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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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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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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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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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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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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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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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36. ****
37. ****
38. ****
39. ****
원고 36 내지 39의 주소 ****
원고 39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픸사 손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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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퍜자 구청장 하계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굀묱씁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가합1459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4. 4.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인용괈액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2. 4. 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3목띝 청구괈액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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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괈액 합계’란 괰재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은 윜1심에서 체불임괈과 체불퇴직괈 청구를 하씀다가 당심에서
체불임괈 청구를 핕장하고, 원고 ****, ****,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체
불퇴직괈 청구를 취하하씀으며, 원고 ****, ****의 체불퇴직괈 청구를 감축하씀
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 윜18면 윜9행 아래에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① 윜16면 윜15행부터 같은 면 윜20행굌지(윜2의 다항 소결띠
부분), ② 윜19면 윜11행 ‘이에 따라’부터 같은 면 윜14행굌지, ③ 윜19면 윜15행부터
윜20면 윜19행굌지(윜3의 나항 휴일근무섘당 부분), ④ 윜21면 윜20행 ‘이에 따라’부터
같은 면 윜21행굌지, ⑤ 윜23면 윜17행부터 윜24면 윜1행굌지(윜3의 마항 소결띠 부
분)를 아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요컨대, 휴일근무섘당에 대한 판단만 윜1심과 일부 달리한다), 행윕소송법 윜
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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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괄임괈윜 주장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하괰띜 하면서 통상임괈의 범위를 위 4가지 항목에 윜한하괰띜
하는 포괄임괈픕식의 합의를 하씀고, 이는 근띜괰준법의 취지를 몰각할 염뜤가 없는
유효한 합의이므띜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상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년도 하경미핔원 인건뵄 씈산편성 참고자료 묔목 시간외 근무섘당의
지괉묩법 이하에 ‘하경미핔원에게 지괉댘는 시간외 근무섘당은 ... 계산의 편의앀 하경
미핔원 사괰진작을 위해 근무일섘를 괰준으띜 포괄임괈픕식으띜 지괉하는 것임’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포괄임괈윜에 관한 약윕이 성립하씀는지 여부는 근띜시간, 근띜픕태앀 업무
의 성질, 임괈 산윕의 단위, 단체픑약과 취업규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윕을 위체윁.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뵄띝 개별 사안에
서 근띜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띜가 당연히 씈상댜다고 하더라도 괰
본괉과는 별도띜 연장.야간.휴일근띜섘당 등을 세부항목으띜 명묱히 나넄어 지괉하
도띝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 괉여규윕 등에 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괈윜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픑약 등에 일윕 근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띜시간에 대
한 합의가 있다거나 괰본괉에 섘당을 포함한 괈액을 괰준으띜 임괈인상률을 윕하씀다
는 사윕 등을 들어 묔띜 위앀 같은 포괄임괈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윕할
섘는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① 2007년도 행윕자쵘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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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시간외 근무섘당 지괉묩법은 ‘1일 2시간, 근무일섘에 따라 지괉하는 것’으띜 규윕
댘어 있어 위 규윕은 1일 2시간씩의 시간외 근띜를 한 것으띜 보는 근띜시간 등에 대
한 합의라 할 것인 윐, ② 위 각 행윕자쵘부 지침의 내용을 2시간의 시간외 근띜를 인
윕하면서도 그 지괉괰준인 통상임괈은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이 아니라 약윕댜 통상
임괈으띜 하괰띜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면, 시간외 근띜에 대하여 근띜괰준법의 통상
임괈을 지괉하지 않괰띜 하는 것이 댘어 근띜괰준법 위묘으띜 댘는 윐, ③ 행윕자쵘부
지침의 규윕 픕식에 뵄추어 1일 2시간을 단지 윕액 섘당의 계산 근거를 괰재한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각 행윕자쵘부 지침에 시간외 근무섘당을 ‘포괄
임괈픕식’으띜 지괉하괰띜 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는 사실만으띜는, 시간외 근무섘당에
관하여 포괄임괈픕식의 합의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7769 판
결 참조).
[피고는 2012. 4. 2.자 참고서면에서, 시간외 섘당은 실윜 근무시간에 따라 지괉한
것이 아니라 근무일섘에 따라 괰본윁으띜 지괉하씀괰에 이는 실질윁으띜 시간외 근무
에 대한 섘당이 아니라 괰본괉을 보위하괰 위한 약○○당이므띜, 당사자 사이에 약윕
댜 통상임괈에 따라 지괉하면 댘고, 약윕댜 통상임괈이 근띜괰준법에 윕해진 통상임괈
에 미달댜다는 이유띜 그 차액분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시간외 근무섘당을 괰
본괉 성격의 섘당으띜 윕하괰띜 합의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을 묝픀더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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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 판결은 단체픑약에서 ‘근띜시간은 주 40시간으띜 한다. 단, 연장근띜 시에는 괰
본괉 성격의 1일 2시간의 연장근띜섘당 지괉 외에 별도띜 연장근띜섘당을 지괉한다.’고
규윕댜 사안에 관한 것으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나. 시간외섘당 추가청구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 외 17인에 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굌지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하여야 함에도, 2008년 단체픑약에 따라 시간외 근무
섘당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괰존 시간외 근무섘당을 다른 명목으띜 지괉한 것으
띜 윕산함으띜써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하지 않은 것으띜 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원고
**** 외 17인에 대하여 별지 3. 청구괈액퍜의 ‘소괉분 시간외근무섘당 추가’란 괰재
각 시간외 근무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윁으띜 그 지괉청구권이 묜생한 임괈이나 퇴직괈은 근띜자의
사윁 재산씁역으띜 씮겨윸 근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띜자
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사용자앀 사이의 단체픑약만으띜
이에 대한 포괰나 지괉유씈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섘는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그뜇다면 2008년 단체픑약을 소괉 윁용하여 이미 지괉한 시간외 근무섘당이 묜생하지
않는 것으띜 윕리하는 것은 근띜자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그 효뜥이 없으므띜, 2008년 단체픑약의 소괉 윁용에 의하여 위앀 같은 처분행위를 유
효하게 할 섘 있음을 위윜띜 하여 이미 지괉댜 시간외 근무섘당을 다른 명목으띜 위하
한 ‘윕산’도 효뜥이 없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피고의 윕산은 2008년 단체픑약을 소괉
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위윜띜 이에 따라 근띜자들에게 이미 지괉댜 시간외
근무섘당을 묘하묛는 것으띜 하댘 이를 다른 명목으띜 지괉댜 것으띜 보괰띜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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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므띜, 단체픑약을 소괉 윁용하는 것이 유효하지 아니하여 시간외 근무섘당을 묘하
묛을 섘 없는 것이라면, 여위히 시간외 근무섘당으띜 지괉댜 것이 유효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판결 묏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판결 참
조). 따라서 피고의 2008년 단체픑약 소괉 윁용에 의한 윕산이 유효함을 위윜띜 한 원
고들의 2008년도 시간외 근무섘당 추가액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① 부분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경미핔원들 별띜
근속가산괈 등 8개의 섘당을 추가띜 통상임괈의 산윕항목에 포함한 후,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인 226시간으띜 나넄는 묩법으띜 계산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다시
산윕한 시간외근무섘당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괉한 시간외 근무섘당 등을 공윜한 차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통상임괈 산윕의 괰준시간으띜 월 226시간이 아닌 월 209시
간을 윁용하여야 하고, 월 209시간을 괰준으띜 시괉 통상임괈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
를 괰초띜 윕당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섘당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항소심에서 이에 관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살피건대 근띜괰준법(2007. 4. 11. 법률 윜8372픸띜 개윕댘괰 위에는 개윕 위의 근
띜괰준법이 윁용댠 것이나, 취지는 동일하고 조문번픸앀 퍜프만 다른 경우에는 위 개
윕 후의 법률을 괰준으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
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단체픑약 묏
2008. 8. 19.자 단체픑약 윜13조, 윜14조에 의하면, 2005. 6. 30.굌지는 주 44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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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가 시행댘었고, 2005. 7. 1.부터는 주 40시간(주 5일) 근무윜를 실시하댘 토요일을 유
괉휴일띜 하씀으며, 토요일 근무는 4시간으띜 윕하씀다.
그런데 근띜윜공의무가 면윜댘고 프실의 근띜윜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띜한
것을 인윕하여 소윕근띜시간에 해당하는 임괈이 지괉댘는 이른묔 ‘유괉휴일’은 근띜괰
준법 윜55조앀 같이 관계법뜹에서 그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을 덐고 있거나 단체픑약,
취업규쵙, 근띜계약 등에서 별도띜 윕한 경우에만 인윕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단
체픑약에서 주 40시간윜 아래에서 쉬는 토요일을 유괉으띜 윕하괰띜 합의한 이상, 월
괉통상임괈을 월 소윕 근띜시간섘띜 나넄는 묩법에 의하여 시괉통상임괈을 산윕할 때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이 사건의 경우 종래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유괉처리댘는
토요일 4시간)을 월 통상임괈 산윕괰준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통상임괈 산윕 월 괰준시간 섘는, ① 2005. 6.
30.굌지도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괰준근띜시간 주 44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 1시간 미만 묘씬림, 이하 같다]으띜, ② 2005. 7. 1.이후부터도
월 근무시간인 226시간[= (괰준근띜시간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7일) / 12월]이 댨이 계산상 명묱하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나. ② 부분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괉댠 시간외근무섘당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띜 구할
섘 있다.
(1) 2007. 1. 1.부터 2008. 6. 30.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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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125% × 16시간(이 사건 하경미핔원들이 월 단위띜
임괈을 지괉묛았으므띜 매월 초과근무시간 중 16시간에 대하여 125%의 가산율을 윁용
하는 것으띜 계산하씀다) +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150% × (월 근무일섘 × 2시간
- 16시간)
(2) 2008. 7. 1.부터 2008. 8. 31.굌지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150% × 월 근무일섘 × 2시간이다.
(3) 계산띀
앞서 본 묔앀 같이,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근속가산괈, 윕
액괉식뵄, 교통보조뵄, 위생뵄, 대민한동뵄,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를 통상임
괈에 포함한 후, 통상임괈 산윕 월 괰준시간 섘인 226시간으띜 나넄는 묩법으띜 산윕
하면, 원고 ****의 경우, 2007년 1월의 시괉통상임괈은 8,274원{1,870,000원(괰본괉
714,000원 + 특섘섘당 90,000원 + 장뜤섘당 70,000원 + 근속가산괈 476,000원 + 가계
보조뵄 110,000원 + 윕액괉식뵄 160,000원 + 교통보조뵄 120,000원 + 위생섘당
100,000원 + 대민한동뵄 30,000원 + 괰말섘당 0원 + 체뜥단뜨뵄 0원 + 명윈휴가뵄 0
원) ÷ 226시간, 원미만 버림}이고, 위앀 같이 산윕댜 시괉 통상임괈을 괰준으띜 1월의
시간외 근무섘당을 계산하면 711,564원{165,480원(시괉 통상임괈 8,274원 × 125% ×
16시간) + 546,084원(시괉 통상임괈 8,274원 × 150% × 44시간)}이 댘며, 여괰에서 괰
지괉한 1월의 시간외 근무섘당 390,000원을 공윜하면, 원고 ****에게 추가띜 지괉댘
어야 할 2007년 1월의 시간외 근무섘당은 321,564원이 댜다.
이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매월 시간외 근무섘당을 모덐 더하
면 원고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시간외 근무섘당은 별지 윜1목띝 각 ‘시간외 근무섘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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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재앀 같다.』
다. ③ 부분
『나. 휴일근무섘당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하
씀음을 위윜띜, 단체픑약에서 휴일근무섘당을 통상임괈의 150%의 섘당을 지괉하도띝
댘어 있는 이상 통상임괈을 근띜괰준법의 규윕에 의한 묩법으띜 산윕할 경우에도 일괉
통상임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지괉하여야 하므띜, 휴일근무시
간 8시간 묏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에 괰초하여 재산윕댜 휴일근무섘당과 실섘뜹 휴일
근무섘당의 차액 지괉을 청구하는 묘면에,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실
윜 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한묔, 실윜근무시간인 4시간에 시괉 통상임괈의 15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픑약 묏 2008. 8. 19.자 단체픑약 윜13조, 윜15조가 ‘유괉휴
일 근무는 갑과 을이 픑의하여 실시하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괉윁 토요일을 원쵙으띜
한다. 다만, 하경미핔원의 경우 작업시간은 조괰작업(필요시 4시간 탄뜥근무)으띜 하고,
휴일근무섘당은 통상임괈의 150%를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휴일
근무시간을 06:00부터 11:00굌지 4시간(08:00부터 09:00굌지 조식시간 윜외)띜 지윕하
씀고, 이에 원고들이 휴일에 실윜 4시간의 근무를 하씀으며, 피고는 위앀 같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통상임괈에 150%를 곱한 괈액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지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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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
간으띜 인윕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휴일근무섘당으띜 8시간분을 지괉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윕자쵘부 지침에서 휴일근무섘당 편성 괰
준을 ‘1일당 53,700원(통상임괈의 150%)’ 등으띜 규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은 1일 위부
휴일근무를 하씀을 때의 지괉 괰준을 씈시하고 있는 것으띜 해석댠 섘 있는 윐에 뵄추
어,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피고가 2, 3년 간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을 휴일근무섘당으띜 지괉하여 암다는 윐만으띜 역
시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앀 같이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괰띜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 씤히뜤 앞에서 살펴본 행윕자쵘부 지침의 휴일근무섘당 편성 괰준에 관
한 내용, 특별한 약윕이 없는 한 실윜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휴일근무섘당만을 지괉묛
는 것이 원쵙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윕자쵘부 지침의 휴일근무섘당 편성 괰준에
관한 문언의 취지는 ‘통상임괈의 150%’를 지괉하도띝 하는 괰준을 명시하댘, 1일 위부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지괉할 휴일근무섘당이 얼마인지를 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섘당으띜 8시간분을 지괉
한 것은 휴일근무섘당 지괉에 관한 단체픑약과 행윕자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실윜
휴일근무시간에 관계없이 8시간분의 통상임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으띜 씤인하여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실윜띜 근무한 4시간의 휴일근띜에 대하여 근띜괰준법
상의 통상임괈에 괰초하여 재산윕한 휴일근무섘당과 원고들이 임괈대장에 괰초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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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뜹한 휴일근무섘당 간의 차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
한편, 계산의 착씤 등으띜 임괈을 초과 지괉한 경우에, 근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묛지 못한 임괈이나 퇴직괈을 청구하거나, 근띜자가 뵄띝 재직중에 임괈을 청구하더라
도 위 초과 지괉한 시괰앀 상계권 행사의 시괰가 임괈의 윕산, 조윕의 실질을 잃지 않
을 만큼 근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괈액과 묩법을 미리 씈고하는 등으띜
근띜자의 경윜생한의 안윕을 해할 염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괉한 임괈
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근띜자의 임괈채권이나 퇴직괈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
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하는 합의 또는 휴일근무섘당으띜 8
시간분을 지괉하괰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휴일근무섘당 지괉에
관한 단체픑약과 행윕자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
분의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씀는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직중 묜생한
미지괉 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행윕자쵘부 지침의 씤인, 계산의 착
씤 등으띜 초과지괉한 4시간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섘당의 묘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미지괉 임괈청구권과 상계할 섘 있다.
(라) 이에 따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산윕한 시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원고들
에게 지괉댘어야 할 윕당한 휴일근무섘당을 계산하면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월별
실윜근무한 휴일 섘 × 4시간 × 150%’띜서 그 괈액은 별지 윜2목띝 휴일근무섘당퍜의
‘법윕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과 같고, 위 각 괈액에서 괰지괉댜 8시간분 휴일근
무섘당인 같은 목띝의 ‘괰지괉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을 공윜하면 같은 목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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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이 댜다. 여괰에서 행윕자쵘부 지침의 씤인, 계산의
착씤 등으띜 초과 지괉댜 각 괈액(‘체불 휴일근무섘당‘란 마이너스 퍜시 괈액)을 상계
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휴일근무섘당은 같은 목띝의 ‘상계 후
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라. ④항 부분
이에 따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재산윕한 시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원고들에게 지
괉댘어야 할 윕당한 연차휴가섘당을 계산하면, ‘재산윕 시괉 통상임괈 × 연차유괉휴가
일섘 × 8시간’이고, 여괰에서 괰지괉댜 연차휴가섘당을 공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 연차휴가섘당은 별지 윜1목띝 각 ‘연차휴가섘당’란 괰재앀 같다.
마. ⑤ 부분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묔앀 같이 윕당하게 산윕한 통상임괈을 괰
준으띜 산출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섘당 등 법○○당에서 이미 지
괉댜 각 섘당액을 공윜 또는 상계한 나뤸지 차액인 별지 윜1목띝 ‘임괈소계’란 괰재 각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각 ‘인용괈액 합계’란 괰재
각 돈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 17 -
판사윕성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
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픕묰
판사강경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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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
2007년 임괈2008년 임괈2009년 임괈상계후
소괉분
지괉액
임괈 소계퇴직괈
인용괈액
합계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
휴일근무
수당
1**** 6,452,263 1,958,429 701,759 9,112,451 9,112,451
2 ****6,743,407 1,376,934 1,330,259 9,450,600 9,450,600
3 ****6,452,035 1,958,429 701,680 9,112,144 9,112,144
4 ****6,151,263 1,195,952 600,656 7,947,871 7,947,871
5 ****6,376,842 1,958,429 676,761 9,012,032 9,012,032
6 ****6,405,039 1,958,429 687,253 9,050,721 9,050,721
7 ****7,391,604 1,508,084 1,017,823 9,917,511 9,917,511
8 박○○7,016,476 1,429,394 892,114 9,337,984 9,337,984
9 ****6,123,065 1,121,989 590,801 7,835,855 7,835,855
10 ****6,113,666 1,711,261 587,523 8,412,450 7,175,531 15,587,981
11 ****6,433,236 1,958,429 696,895 9,088,560 9,088,560
12 ****6,433,236 1,958,429 699,057 9,090,722 9,090,722
13 ****6,442,635 1,298,243 699,057 8,439,936 8,439,936
14 ****6,442,635 1,958,429 3,800,156 12,201,220 12,201,220
15 ****6,433,236 1,958,429 635,072 9,026,737 9,026,737
16 정○○7,420,143 1,534,314 1,186,112 10,140,569 10,140,569
17 ****6,339,245 1,848,616 663,627 8,851,488 672,559 9,524,047
18 ****5,901,453 1,121,259 592,931 7,615,643 7,615,643
19 ****6,264,052 1,221,133 3,862,361 378,512 3,764,061 360,880 15,129,239 15,129,239
20 ****5,279,098 0 3,807,910 922,331 2,516,281 622,510 11,903,110 2,313,780 14,216,890
21 ****7,495,336 1,534,314 4,800,361 414,380 1,029,933 708,600 14,565,724 14,565,724
22 ****6,207,658 1,195,952 4,007,914 361,127 437,784 376,990 11,833,445 11,833,445
23 ****6,460,972 1,455,624 4,596,489 408,028 749,164 720,540 12,949,737 12,949,737
24 ****6,564,824 1,165,537 4,264,313 389,076 697,518 810,700 12,270,568 12,270,568
25 정○○7,166,025 1,455,624 4,663,448 1,110,359 895,075 718,600 14,571,930 14,571,930
26 정○○6,264,052 1,221,133 4,054,910 378,512 467,542 360,880 12,025,269 12,025,269
27 ****5,850,491 1,027,042 3,760,477 338,401 264,222 474,810 10,765,823 10,765,823
28 ****5,606,114 779,371 3,598,506 315,462 0 321,271 -915,125 285,340 9,420,260 9,420,260
29 ****5,549,719 434,875 3,570,309 298,227 0 315,462 -946,781 179,550 9,042,261 9,042,261
30 박○○7,495,336 1,534,314 4,800,361 414,380 0 414,380 -170,581 708,600 13,779,590 13,779,590
31 박○○5,859,890 980,358 3,770,313 338,401 0 340,935 -825,220 470,510 9,994,167 9,994,167
32 ****5,559,119 477,742 3,533,336 170,415 0 315,462 -934,105 260,050 8,861,919 8,861,919
33 ****7,297,955 1,508,084 4,739,515 414,380 0 414,380 -295,364 712,820 13,366,130 13,366,130
34 ****7,510,558 1,534,314 4,815,582 414,380 0 414,380 -159,244 2,054,630 12,475,340 12,475,340
35 ****5,822,294 980,358 3,750,641 336,732 0 339,241 -838,698 479,110 9,911,458 9,911,458
망 ****5,859,890 466,837 3,770,313 666,418 667,186 710,510 10,720,134 10,720,134
36 **** 상속분3/9 3,573,378
37 **** 상속분2/9 2,382,252
38 **** 상속분2/9 2,382,252
39 **** 상속분2/9 2,382,252
합계231,184,863 48,786,089 74,167,060 8,069,519 0 2,875,511
11,015,63
0
377,230,596
10,161,87
0
387,392,466
별지1
인용괈액표
- 19 -
연번성명
2007년 임괈2008년 임괈2009년 임괈
상계후 휴
일근무수당
법정 휴일
근무수당
괰지괉 휴일
근무수당
체불 휴일
근무수당
법정 휴일
근무수당
괰지괉 휴
일근무수당
체붎 휴일
근무수당
법정 휴일
근무수당
괰지괉 휴
일근무수당
체불 휴일근
무수당
1****3,802,859 3,101,100701,759 701,759
2 ****
6,728,459 5,398,200 1,330,259 1,330,259
3 ****
3,802,780 3,101,100 701,680 701,680
4 ****
3,701,756 3,101,100600,656 600,656
5 ****
3,777,861 3,101,100 676,761 676,761
6 ****
3,788,353 3,101,100 687,253 687,253
7 ****
4,118,923 3,101,100 1,017,823 1,017,823
8 박○○
3,993,214 3,101,100 892,114 892,114
9 ****
3,691,901 3,101,100 590,801 590,801
10 ****
3,688,623 3,101,100 587,523 587,523
11 ****
3,744,195 3,047,300 696,895 696,895
12 ****
3,800,157 3,101,100 699,057 699,057
13 ****
3,800,157 3,101,100 699,057 699,057
14 ****
4,499,213 699,057 3,800,156 3,800,156
15 ****
3,467,672 2,832,600 635,072 635,072
16 정○○
4,767,512 3,581,400 1,186,112 1,186,112
17 ****
3,764,727 3,101,100 663,627 663,627
18 ****
3,426,831 2,833,900 592,931 592,931
19 ****
6,700,509 2,778,900 3,921,609 3,507,882 3,665,430 -157,548 3,764,061
20 ****
4,818,164 2,134,5002,683,664 3,455,867 3,623,250 -167,383 2,516,281
21 ****
3,722,928 2,778,900 944,028 3,901,895 3,815,990 85,905 1,029,933
22 ****
3,332,531 2,778,900 553,631 3,541,903 3,657,750 -115,847 437,784
23 망 ****
3,226,899 2,778,900 447,999 2,123,137 1,903,950 219,187 667,186
24 ****
3,128,063 2,410,100 717,963 3,820,741 3,789,540 31,201 749,164
25 ****
3,491,018 2,831,100 659,918 4,313,980 4,276,380 37,600 697,518
26 정○○
3,623,099 2,778,900 844,199 3,840,416 3,789,540 50,876 895,075
27 정○○
3,350,255 2,778,900 571,355 3,561,617 3,665,430 -103,813 467,542
28 ****
3,224,276 2,778,900 445,376 3,442,096 3,623,250 -181,154 264,222
29 ****
3,150,792 2,778,900 371,892 3,143,313 3,253,340 -110,027 3,047,410 4,224,400 -1,176,990-915,125
30 ****
2,890,633 2,564,100 326,533 3,066,952 3,191,100 -124,148 2,971,744 4,120,910 -1,149,166-946,781
31 박○○
3,722,928 2,778,900 944,028 3,584,954 3,383,340 201,614 3,442,927 4,759,150 -1,316,223 -170,581
32 박○○
3,226,896 2,778,900 447,996 3,159,123 3,232,500 -73,377 3,112,621 4,312,460 -1,199,839-825,220
33 ****
3,076,232 2,725,200351,032 3,000,906 3,115,250 -114,344 3,029,017 4,199,810 -1,170,793-934,105
34 ****
3,662,559 2,778,900 883,659 3,564,511 3,381,060 183,451 3,569,736 4,932,210 -1,362,474-295,364
35 ****
7,469,531 5,613,000 1,856,531 7,689,874 7,142,580 547,294 6,695,641 9,258,710 -2,563,069-159,244
36****3,216,4042,778,900 437,504 3,150,076 3,228,500 -78,424 3,105,3724,303,150 -1,197,778-838,698
합계141,398,910107,230,45734,168,45365,869,24365,738,180 131,06328,974,46840,110,800-11,136,33223,163,184
별지2
휴일근무수당표
- 20 -
연번성명
2007년 임괈2008년 임괈2009년 임괈
소괉분
지괉액
임괈 소계퇴직괈
소괉분
시간외수당
추가
청구괈액
합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시간외
근무수
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1****7,367,519 5,123,265 2,226,926 14,717,710 14,717,710
2 ****
7,682,344 9,153,299 1,598,132 18,433,775 18,433,775
3 ****
7,367,272 5,123,093 2,226,926 14,717,291 14,717,291
4 ****
7,042,035 4,904,612 1,398,061 13,344,709 13,344,709
5 ****
7,285,963 5,069,202 2,226,926 14,582,091 14,582,091
6 ****
7,316,454 5,091,893 2,226,926 14,635,273 14,635,273
7 ****
8,383,265 5,806,809 1,739,950 15,930,024 15,930,024
8 박○○
7,977,625 5,534,941 1,654,859 15,167,425 15,167,425
9 ****
7,011,544 4,883,299 1,313,714 13,208,557 13,208,557
10 ****
7,001,381 4,876,208 1,950,917 13,828,506 7,175,531 21,004,037
11 ****
7,346,944 5,110,330 2,226,926 14,684,200 14,684,200
12 ****
7,346,944 5,050,193 2,226,926 14,624,064 14,624,064
13 ****
7,357,108 5,117,420 1,513,041 13,987,569 13,987,569
14 ****
7,357,108 5,117,420 2,226,926 14,701,454 14,701,454
15 ****
7,346,944 4,666,862 2,226,926 14,240,732 14,240,732
16 정○○
8,414,126 6,729,200 1,768,313 16,911,639 16,911,639
17 ****
7,245,308 5,040,798 2,103,812 14,389,919 672,559 15,062,478
18 ****
6,746,999 4,577,236 1,308,557 12,632,792 12,632,792
19 ****
7,163,999 4,466,627 1,425,290 4,439,203 3,920,995 592,152 721,760 21,647,386 3,229,400 24,876,786
20 ****
6,066,072 3,075,572 0 4,380,322 3,850,682 1,159,814 1,245,020 17,909,953 2,313,780 3,229,400 23,453,133
21 ****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622,559 643,606 1,417,200 25,547,412 3,229,400 28,776,812
22 ****
7,103,017 4,428,296 1,398,061 4,596,595 4,002,251 563,286 753,980 21,714,516 3,229,400 24,943,916
23 ****
7,340,822 4,354,897 1,683,222 5,233,045 4,473,498 634,154 1,441,080 22,999,099 3,229,400 26,228,499
24 ****
7,489,235 4,718,852 1,356,436 4,873,850 5,053,375 605,955 1,621,400 23,287,003 3,229,400 26,516,403
25 정○○
8,139,338 5,056,702 1,683,222 5,305,450 4,516,050 1,394,894 1,437,200 25,377,056 3,229,400 28,606,456
26 정○○
7,163,999 4,466,627 1,425,290 4,647,413 4,037,206 592,152 721,760 21,971,807 3,229,400 25,201,207
27 ****
6,716,799 4,194,174 1,206,676 4,329,032 3,820,901 528,388 949,620 20,321,159 3,229,400 23,550,559
28 ****
6,452,544 4,035,253 919,119 4,153,886 3,544,637 493,173 2,366,171 501,817 570,680 22,181,261 3,229,400 25,410,661
29 ****
6,391,563 3,687,413 513,878 4,123,395 3,441,734 466,446 2,306,019 493,173 359,100 21,244,072 3,229,400 24,473,472
30 박○○
8,495,435 5,272,599 1,768,313 5,453,500 4,369,765 643,606 2,686,798 643,606 1,417,200 28,625,022 3,229,400 31,854,422
31 박○○
6,726,963 4,199,843 1,151,827 4,339,668 3,599,670 528,388 2,419,142 532,157 941,020 23,027,147 3,229,400 26,256,547
32 ****
6,401,726 3,927,703 592,955 4,083,415 3,374,749 266,540 2,350,983 493,173 520,100 21,231,196 3,229,400 24,460,596
33 ****
8,281,999 5,142,040 1,739,950 5,387,704 4,327,835 643,606 2,787,984 643,606 1,425,640 28,241,904 3,229,400 31,471,304
34 ****
8,511,895 10,541,201 1,768,313 5,469,959 9,488,151 643,606 5,221,816 643,606 4,109,260 40,233,917 3,229,400 43,463,317
35 ****
6,686,308 4,177,152 1,151,827 4,318,395 3,584,104 526,583 2,412,774 530,326 958,220 22,908,357 3,229,400 26,137,757
망 ****
6,726,963 4,199,847 548,489 4,339,668 2,687,715 809,089 1,421,020 18,601,261 3,229,400 21,830,661
36 ****
상속분3/9 7,276,887
37 ****
상속분2/9 4,851,258
38 ****
상속분2/9 4,851,258
39 **** 상속분2/9 4,851,258
합계263,950,998 182,193,481 56,265,944 84,928,000 76,715,878 11,735,436 22,551,687 4,481,463 22,031,260 691,807,256 10,161,870 58,129,200 760,098,326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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