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17부산고등법원 2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2517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B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강사로 일하다가 재임용기간이 끝났고, 피고는 이들을 다시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0년 3월 1일부터 곧바로 다른 대학과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을 하며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 A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 대학에서 월 170만~230만 원대의 임금을 받았고, 2010년 12월에도 약 7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대학과 연구재단 등에서 계속 소득을 얻었습니다.
  • 원고 B도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1,187만 원, 2010년 12월에 약 132만 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3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항목별로 계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B는 재임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른 대학과 기관에서 일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재임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다른 곳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번 돈을 계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한 뒤,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개념).
  • 다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지 않고, 휴업수당을 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3. 11. 9. 선고 93다37915 등)을 따랐습니다.
  • 법원은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 원고들이 각 대학과 기관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 액수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별로 중간수입을 산정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 A에게는 약 7,173만 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이자, 원고 B에게는 약 6,237만 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명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월 2,620,920원씩 지○○라고 하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사용자가 줄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깎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들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실제 중간수입을 꼼꼼히 따져 공제한 사례로, 부당 해고 뒤 임금 청구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9429·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7532·수원지방법원·2015-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118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06-15·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212341·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원고 승소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395·전주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2 2517(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5. 10.201012371 변 띠 종 결2013. 8. 22. 판 결 선 고2013. 9. 26. 윜 심 판결 중 아래 가 내지 다 항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1. 1..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A71,735,05117,259,1972010. 12. 31. - 2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3. 9. 26.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B62,377,89616,511,7962010. 12. 31.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13. 9. 26.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윈차를 이.2013. 1. 1. 행할 때굌지 각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620,920.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원고들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70%.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43,588,280 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15%,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부터 원고들을 위임강사띜 재임용할 때굌지, 2010. 12. 1. 월 각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620,920. 항소취지2. 가 원고들윜 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20,000,000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 - 3 - 나 피고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① 관하여 아래 윜 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윜 심 판결 이유 윜다2,12. .② 항 윜 심 판결문 윜 면 행부터행굌지 을 아래 윜 항과 같이 고쵘며윜 심 판( 110 414)3,1③ 결문 윜 면행의 원고들에게 를 피고에게 띜참가인들의 를 원고들의 띜 각 고쵘516‘’ ‘’ , ‘’ ‘’ 고윜 심 판결문 윜 면행의 판결 과 등 사이에대법원선고,19 17‘’ ‘ ’‘,2010. 9. 30.④ 다판결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2008 58794, 58800, 58817’1 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추가판단사항2. 가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년 월부터년월굌지 다른 회사에 근무하.,2010 32012 12 여 괉여를 묛았으므띜 이를 중간섘입으띜 공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1) 무하여 지괉묛은 임괈은 민법 윜조 윜 항에 규윕댜 자괰의 채무를 면함으띜써 얻5382 은 이익에 해당하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할 때 위앀 같, 은 이익 이른묔 중간섘입 을 공윜할 섘 있는 것이괰는 하지만 근띜자가 지괉묛을 섘(), 있는 임괈액 중 근띜괰준법 윜 조 소윕의 휴업섘당의 범위내의 괈액은 중간섘입으띜46 - 4 - 공윜할 섘 없고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만을 중간섘입으띜 공윜하여야 할 것이다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3. 11. 9.93 37915). 살피건대 당심의 포항세무서장 경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2),, 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원고는재임용괰간이 만료댜 다음날인부터굌)A2010. 3. 1.2010. 11. 30.① 지 계명문핔대학에서원원일부터굌2,233,232 [=2,688,000 ÷331 (2010. 2. 4.2010. 12. 31. 지의 일섘일부터굌지의 일섘원 미만 버림 이하 같)×275 (2010. 3. 1.2010. 11. 30.),, 다****에서원원일부터],2,356,601 [=2,610,000 ÷103 (2010. 8. 30.2010. 12. 굌지의 일섘일부터굌지의 일섘씁남대학교에서10.)×93 (2010. 8. 30.2010. 11. 30.)], 원원개월개월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1,739,250 (=2,319,000 ÷12×9)6,329,083 고부터굌지 계명문핔대학에서원원,2010. 12. 1.2010. 12. 31.251,746 [=2,688,000② 일부터굌지의 일섘일부터÷331 (2010. 2. 4.2010. 12. 31.)×31 (2010. 12. 1.2010. 12. 굌지의 일섘원 미만 버림****에서원원일31.),],253,398 [=2,610,000 ÷103 부터굌지의 일섘일부터굌지(2010. 8. 30.2010. 12. 10.)×10 (2010. 12. 1.2010. 12. 10. 의 일섘씁남대학교에서원원개월개월 등 합계원)],193,250 (=2,319,000 ÷12×1)698,394 을 임괈으띜 지괉묛았으며부터굌지 ****괰성회에,2011. 1. 1.2011. 12. 31.③ 서원 ****에서원 계명문핔대학에서원 씁남대3,546,000 ,700,000 ,2,784,000 , 학교에서원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고부3,560,00010,590,000,2012. 1. 1.④ 터굌지 ****에서원 재단법인 ****에서2012. 12. 31.862,800 ,16,000 원 **** 생태하경대학에서원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다,34,640913,440. 나 원고은재임용괰간이 만료댜 다음날인부터굌)B2010. 3. 1.2010. 11. 30.① - 5 - 지는 합계원원개월개월 원 미만 버림11,868,629 (=15,824,840 ÷12×9,),2010. 12. 1.② 부터굌지는 합계원원개월개월2010. 12. 31.1,318,736 (=15,824,840 ÷12×1),2011.③ 부터굌지는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고1. 1.2011. 12. 31.33,156,000,2012. 1.④ 부터굌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원 동인내과의원에1.2012. 12. 31.12,960,000 , 서원 등 합계원을 임괈으띜 지괉묛았다21,200,00034,160,00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원고들의3), 2010. 3. 1.2012. 12. 31.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얻은 중간섘입을 각 손해묰상액에 서 공윜하여야 할 것인묔 원고가 묛을 임괈에서 공윜할 중간섘입은원이,A17,376,229 댘고 원고이 묛을 임괈에서 공윜할 중간섘입은원이 댘며 그 구체윁 계,B26,733,384, 산 내역은 아래 퍜앀 같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단위원(: ) 원고단위원(: ) 고쳐쓰는 부분3. 다 소결‘ . 괰간임괈상당액 휴업섘당 초과액 중간섘입공윜액공윜 후 괈액 2010. 3. 1.~2010. 11. 30. 23,588,280 7,076,484 6,329,083 6,329,08317,259,197 2010. 12. 1.~2010. 12. 31. 2,620,920786,276698,394698,3941,922,526 2011. 1. 1.~2011. 12. 31. 31,451,040 9,435,312 10,590,000 9,435,31222,015,728 2012. 1. 1.~2012. 12. 31. 31,451,040 9,435,312913,440913,44030,537,600 합계89,111,28017,376,22971,735,051 괰간임괈상당액 휴업섘당 초과액 중간섘입공윜액공윜후 괈액 2010. 3. 1.~2010. 11. 30. 23,588,280 7,076,484 11,868,629 7,076,48416,511,796 2010. 12. 1.~2010. 12. 31. 2,620,920786,2761,318,736786,2761,834,644 2011. 1. 1.~2011. 12. 31. 31,451,040 9,435,312 33,156,000 9,435,31222,015,728 2012. 1. 1.~2012. 12. 31. 31,451,040 9,435,312 34,160,000 9,435,31222,015,728 합계89,111,28026,733,38462,377,896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윜 후 괈액인원 묏 그 중,A71,735,05117,259,197 원부터굌지의 괈액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2010. 3. 1.2010. 11. 30.)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2010. 12. 31.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2013. 9. 26. 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5%,‘ 법 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20%,B 위 공윜 후 괈액인원 묏 그 중원부터62,377,89616,511,796 (2010. 3. 1.2010. 11. 30. 굌지의 괈액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2010. 12. 31. 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2013. 9. 26.5%,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에게부터 피고가 원고,2013. 1. 1. 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윈차를 이행할 때굌지 각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2,620,920 상당의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윜 심 판,1 결 중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뤸, 지 항소 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7 -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