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2517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B는 피고 학교법인 소속 강사로 일하다가 재임용기간이 끝났고, 피고는 이들을 다시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0년 3월 1일부터 곧바로 다른 대학과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을 하며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 A는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 대학에서 월 170만~230만 원대의 임금을 받았고, 2010년 12월에도 약 7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대학과 연구재단 등에서 계속 소득을 얻었습니다.
- 원고 B도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1,187만 원, 2010년 12월에 약 132만 원,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3,3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임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들이 다른 직장에서 번 돈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항목별로 계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B는 재임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른 대학과 기관에서 일해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들에게 재임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들이 다른 곳에서 번 돈(중간수입)은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번 돈을 계산해 손해액에서 공제한 뒤,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개념).
- 다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지 않고, 휴업수당을 넘는 금액만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3. 11. 9. 선고 93다37915 등)을 따랐습니다.
- 법원은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해 원고들이 각 대학과 기관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 액수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간별로 중간수입을 산정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 A에게는 약 7,173만 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이자, 원고 B에게는 약 6,237만 원과 그중 일부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명했습니다.
- 또한 피고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월 2,620,920원씩 지○○라고 하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사용자가 줄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깎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재임용이 거부된 강사들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실제 중간수입을 꼼꼼히 따져 공제한 사례로, 부당 해고 뒤 임금 청구에서 무엇이 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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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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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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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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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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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직원들이 인건비·장비대금 허위 청구에 관여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문제 됨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이 인턴기간 중 고정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 성과급도 적게 받은 사안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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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임금과 운송수입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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