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 2심2007-12-26 선고검수완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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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9년 3월 1일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에 계약제 강의전담 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04년 3월 1일 임용계약기간을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임용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 2004년 12월과 2005년 12월 두 차례의 업적평가에서 원고들은 각각 하위 20%에 해당하는 C등급 평가를 받았고, 2005년 12월 23일과 28일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 원고들은 2006년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2006년 5월 1일 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족, 연구영역 제외, 정년트랙과 달리 상대평가 적용 등의 이유로 재임용 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취소 결정 이후에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06년 2월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07년 6월 7일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07년 12월 5일 변론을 종결하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불가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않자 임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임용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 임용계약 제6조는 업적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한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불가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결정이 곧바로 원고들에게 재임용을 받을 권리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재임용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손해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임용계약을 체결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용되지 않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진 이상 재임용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반드시 재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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