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7532수원지방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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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7532 민사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법 제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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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OO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1991년 9월 임용되어 2002년 4월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이며, 원고 B는 1990년 3월 임용되어 2003년 4월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이다.
  • 2013년 12월 5일 피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2013년 12월 30일과 31일 원고들에 대해 파면 의결을 했으며, 피고는 2014년 1월 9일 원고들을 파면하는 1차 파면처분을 했다.
  • 징계사유로는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학교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이 제시되었다.
  •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14년 4월 30일 위원회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2014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4년 11월 20일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해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 그런데 피고는 2014년 8월 26일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원고들을 다시 파면하는 2차 파면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교원 2명에게 2014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파면처분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고, 징계사유 자체도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점을 들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청구 부분은 각하되거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지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들에게 제시된 징계사유들, 즉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런 행위가 징계에 이를 만한 위법·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 나아가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징계는 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데,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법원은 1차와 2차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라고 명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원을 징계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 같은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절차를 어기거나 지나치게 무거운 파면을 남발하면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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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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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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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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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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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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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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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65843·대구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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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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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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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7나20556·대구고등법원·2017-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를 늦춘 뒤 규정을 바꾸어 교원들의 재임용기간을 종전 6년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사건가합파면처분무효핕인 등201467532 원고배1. ①① 섘원시 이2. ②②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픸사 **** 피고학교법인학원○○ 핔성시 대퍜자 이사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8. 28. 판 결 선 고2015. 10. 16. 원고 이의 소 중 각 파르처분 무햨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②② 피고가 원고 묰에 대하여 한자 파르처분 묏자 파르2.2014. 1. 9.2014. 8. 26.①① 처분은 각 무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3., 가 원고 묰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99,704,0002014. 11. 21.2015. 10.①① 굌지는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16.5% ,20% 한 돈을, 꾘 원고 이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97,813,37595,613,3752014. 11.②②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굌지는 연21. , 2,200,0002015. 4. 2. 2015. 10. 16.5% 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각 지괉하라. 피고는4. 가 원고 묰에게부터 위 원고의 복직 시굌지 월원의 뵄.2014. 12. 1.9,064,000①① 율띜 계산한 돈을, 꾘 원고 이에게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2014. 12. 1. 2015. 8. 31.8,892,125②②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5.. 소송뵄얩 중은 원고들이 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6.1/5,.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3, 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자 파르처분 묏자 파르처분은2014. 1. 9.2014. 8. 26. 각 무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 묰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29,704,000①① 부터 다 갚는 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에게2014. 11. 21.20%,②② 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127,813,375125,613,3752014. 11. 21. , 2,200,000 에 대하여는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2015. 4. 1. 게 송달댜 다음꾠부터 각 다 갚는 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고20%,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굌지 원고 묰에게 월원의 뵄율2014. 12. 1.9,064,000①① 띜 계산한 돈을 원고 이에게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8,892,125.②②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대학교과학대학교를 설쵘경씁하는 학교뮕인이다 원고 묰은,.****①①. 대학교 핔학공학과 읰교섘띜 임얩댜 후윕교섘띜 승진임1991. 9. 1.2002. 4. 1.**** 얩댘었고 원고 이은대학교 하경에너지공학과 읰교섘띜 임얩댜,1990. 3. 1.②②**** 후윕교섘띜 승진임얩댘었다2003. 4. 1.. 꾘자 각 파르처분 묏 이후의 경과. 2014. 1. 9. 피고의 이사장은대학교 교원징계위원햌에 원고들에 대한 징1)2013. 12. 5. **** 계의결을 얔구하씀고 이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햌는원고 묰,2013. 12. 30.****①① 에 대하여원고 이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징계사유띜 각 파르의, 2013. 12. 31.②② 징계를 의결하씀으륰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들에게 각 파르의 징계처분,2014. 1. 9. 이하 차 파르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1’). 1.①① AA2009. 2.‘㉮◇ ’,/◇ 150,000 ~70,000 (5)①① , 2012. 8. 20.AA (1 ) 2013/ , , 201330①① 2013. 2013. 6. 30. . 2013. 3. 21., AA‘㉯②②◇ ’,****◇ , . ,,,,**** ,,,,/, ,, , . . **** , **** . 2013. 3. 19.㉰ ,,, , , . 2013. 4. 17.2013. 5. 13.㉱ ,3**** 21 , **** **** . 2013. 9. 24.㉲**** .**** **** , **** . 9 24**** ,,,**** , ,**** **** . ,. ,1 ,2 , . 2013. 4. 6.‘’㉳ **** 2 **** ,‘**** 202010’**** , ,****①① **** (2013. 3. 20., 2013. 4. 8., 2013. 4. 15., 2013. 4. 17. , 2013. 5. 13.,, 2013. 5. 16., 2013. 6. 7. , 2013. 6. 17., 2013. 7. 26., 2013. 8. 30., 2013. 9. 24., 2013. 10. 8., 2013. 10. 8., 2013. 12. 2.,, 2013. 3. 19.‘’),**** . 9 2014 ,**** ,**** /. { ., 2013. 9. 26.( : 4 17㉴ - 2, 5 13- 2, 8 30 , 9 24-/ . 2013. 10. 1.( )} ,2013. 10. 1. 2013 10 711 10 7 , , .(2013. 10. 8.) 2013 10 7 ‘’2013 10 102 30. 15 () 2‘,㉵ ’‘’ 2013 10 7‘’①① 6, 7, 8 . 11 () 1 () ,. . .. 2013 10 27 MBC 8㉶ (201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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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10. 1. 2013 10 71 , .(2013. 10. 8.) 2013 10 72013 10 101 30 . 15 () 2‘,㉶ ’‘’ ,2013 10 7②② . 11 ( ) 1( ), . . .. 2013. 12. 2.‘㉷**** ’**** ‘TV2011┆ ’,‘ 2’. ‘,50’**** 50,50 52018 , 이에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햌 이하 위원햌 라 한다 에 차 파르처분의 취2)(‘’) 1 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햌는중대한 윈차,2014. 4. 30. 상의 하자 묏 징계양윕의 재량 일탈을 이유띜 차 파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윕을 하, 1 씀다. 피고는 위원햌의 위 결윕에 대하여서울행윕뮕원구합3)2014. 6. 26.2014 11670 픸띜 파르처분취소결윕 취소의 소를 윜괰하씀는데 위 뮕원은피고의,2014. 11. 20. 청구를 릨덐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프재 재판 계속 중이, 다 서울고등뮕원누픸(2014 72097 ). 다자 각 파르처분 묏 이후의 경과. 2014. 8. 26. 피고의 이사장은경 재차대학교 교원징계위원햌에 원고들에 대한1)2014. 8.**** 징계의결을 얔구하씀고 이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햌는원고들에 대,2014. 8. 11.**** 하여 아래앀 같은 징계사유띜 각 파르의 징계를 의결하씀으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파르의 징계처분 이하 차 파르처분 이라 하고 차 파르2014. 8. 26.(‘2’, 1 .‘2 ’2 ,. 50 ○○**** , . 1.①① DD㉮ 2013. 9. 24.①①**** “DD . ‘’**** ,,. . .”**** . 2014. 2. 10. news 1“,,, ”**** . 2014. 2. 12.“**** .” **** . “,,”“ .” . DD㉯ 2013. 7. 21. news 1①① “”**** . **** , . ①① .**** ㉰ 2013. 7. 21. news1“①① 365 4,300.” , 2013. 8. 26.“ 3654,300” DD.**** 2013. 9. 24.**** “600 .4 3.” . 2014. 2. 12.“**** 4,300. .”. ,㉱ 2013. 7. 21. news1“①① 1000. ”, 2013. 8. 26.“ ”, 2013. 11. 11.“ .”◈◈◈ ◉◉ .**** ㉲**** 2013. 7. 21. news 1“①①**** ---○○**** , .”**** . KBS‘ 60 ’㉳ 2014. 6. 7. KBS60‘①① ’. ‘’ ‧‧ .①① ‘’ , 3.①① ,, ‘’ . . ,㉴ 2013. 3. 21.‘ ’①① ‘’,**** . 2013. 5. 5.“ . ” 2013. 6. 6.“ :! . 1.. 2. 3. 12,4. 3 5. 6.7. ” 2013. 6. 7.“ ” **** .**** ㉵ AA2009. 2.①① ‘’,,**** 150,000~70,000(5)2012 , **** AA2012. 9. 4.1 2013. 6. 30. . ㉶ ①①**** 2013. 10. 7. ‘’6, 7, 8 . ㉷ 2004BB() “①① ”(2004),2005 9**** “”( CC, BB,)80%①① ,BB. ㉸ 2013. 3. 19.①① ,,, , , . 2013. 9. 26.() 2013. 10. 1.( ), . 2.②② DD㉮ 2013. 9. 24.②②**** “DD . ‘’**** ,,. . .”**** . 2014. 2. 10. news 1“,,, ”**** . 2014. 2. 12.“**** .” **** . “,,”“ .” . DD㉯ 2013. 7. 21. news 1②② “”**** . **** , . ②② .**** ㉰ 2013. 7. 21. news1“②② 365 4,300.” , 2013. 8. 26.“ 3654,300” DD.**** 2013. 9. 24.**** “600 .4 3.” . 2014. 2. 12.“**** 4,300. .”. ,㉱ 2013. 7. 21. news1“②② 1000. ”, 2013. 8. 26.“ ”, 2013. 11. 11.“ .”◈◈◈ ◉◉ .**** ㉲**** 2013. 7. 21. news 1“②②**** ---○○**** , .”**** . ,㉳ 2013. 3. 21.‘ ’②② ‘’,**** . 2013. 5. 5.“ . ” 2013. 6. 6.“ :! . 1.. 2. 3. 12,4. 3 5. 6.7. 처분과 차 파르처분을 함께 쵭할 시에는 각 파르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2‘’). ” 2013. 6. 7.“ ” **** .**** ㉴ ②②**** 2013. 10. 7. ‘’6, 7, 8 , . ㉵ 2013. 3. 19.②② ,,, , , . 2013. 9. 26.() 2013. 10. 1.( ), . 이에 원고들은 위원햌에 차 파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2)2, 위원햌는그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않거꾘 차 파르처분에 대한 위원햌2014. 11. 26.1 결윕의 괰속뜥에 묘하여 위뮕하다는 이유띜 차 파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윕을 하씀, 2 다. 라 그 묖의 사윕.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구실 묘하 묏 개인집괰 묘출을 얔구하르서에1)2014. 2. 5. 는 원고 묰을 상대띜 섘원지묩뮕원쵴합픸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2014 10013①① 을 하괰도 하씀으꾘 위 뮕원은이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피고의 항,2014. 3. 6., 고 또한 괰각댘었다 서울고등뮕원라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2014 20103 ).2014. 경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씀다7.. 피고는 원고들이대학교 교섘픑의햌 쵴페에 게시한 관을 원인으띜 원고들을2)**** 윕보통신망이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뮕률위묘 릅씈훼손 픐의띜 고소하씀으꾘 섘원(), 지묩검찰청에서증거불충분을 이유띜 한 불괰소결윕이 내뜤음고 이에2014. 11. 27., 대하여 피고가 재윕신청을 하씀으꾘 서울고등뮕원은이를 괰각하는 결윕2015. 6. 10. 을 하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띜 교섘지위 보위 업무섘행 묩해괈지 임괈 임시지괉 등을3),,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섘원지묩뮕원쵴합 픸띜 윜괰하씀으꾘 위 뮕원은2014 57,2014. 위 신청을 괰각하씀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뮕원라 픸띜 즉시항고4. 10.,2014 528 를 윜괰하씀는데 위 뮕원은위 결윕 중 교섘지위 보위 묏 업무섘행 묩,2014. 12. 24. 해괈지 괰각 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얩하고 임괈 임시지괉 부분의 항고를 괰각하씀, 으륰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뮕원은위라 픸,2015. 6. 26. 2014 528 결윕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을 인가하는 결윕을 하씀다쵴합 픸(2015 11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픸증 가지뮈[],1, 412, 14, 1722, 49, 55 ( 픸 있는 것은 각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음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120, 27, 위체의 취지 원고 이의 소 중 각 파르처분 무햨핕인청구 부분의 윁뮕여부에 관한 판단2.②② 가 직권으띜 원고 이의 소 중 각 파르처분 무햨핕인청구 부분의 윁뮕여부에 관.②② 하여 본다 근띜자에 대한 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햨임의 핕. 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띜를 윜공할 섘 있었던 괰간 동안의 임괈을 청구하고 있는 경 우 해고무햨핕인의 소는 햌사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띜계약상의 지위 햌복을 릩윁으, 띜 하는 것임이 릅묱하므띜 사실심 변띠입결 당시 이미 인사규윕에 의한 당연해직사, 유인 윕년을 지났다르 근띜자띜서의 지위를 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댘었다 할 것이 어서 해고무햨핕인의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 대뮕원선고다,(2013. 6. 13.2012 판결 등 참읰 또한 르직으띜 인한 퇴직괰간을 재직괰간으띜 인윕묛지 못함으14036). , 띜써 묛게 댜 퇴직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르직처분으띜 인한 괉료 릅씈, 훼손 등의 민사상 손해묰상청구소송에서 그 위윜띜서 르직처분의 무햨를 주장하여 구 윜묛을 섘 있는 것이므띜 독립한 소띜써 르직처분의 무햨 핕인을 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뮕률상의 지위에 프이하는 불안 위험을 윜거하는데 필얔하고도 윁윈한 것, 이라고 할 섘 없어 그러한 무햨 핕인의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 대뮕원,(1991. 6. 선고 누판결 참읰28.90 9346). 꾘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보르., 피고의 윕관 윜 읰의 묏대학교 교원인사규윕 윜 읰는 교원의 윕년은 만 세43 48“65**** 가 댘는 학괰의 말일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이은생인.”,1950. 4. **.②②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원고 이은 세에 달한 꾠이 속하는 학괰의 최입일인,65②② 이미 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씀다고 할 섘 있으므띜 더 이상 교섘2015. 8. 31. 지위를 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이이 피고에 대하.②② 여 이 사건 소띜써 각 파르처분의 무햨핕인청구앀 아울러 각 파르처분이 무햨임을 위 윜띜 한 미지괉임괈의 청구 묏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묰상청구를 구하고 있음은 괰 띝상 릅묱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뮕리 묏 인윕사실 등에 의하르 원고 이의 소 중.②② 각 파르처분의 무햨 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부윁뮕 하다. 원고 묰의 각 파르처분 무햨핕인청구 묏 원고들의 미지괉임괈 묏 위자료 청구3.①① 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1) 각 파르처분은 윈차윁 또는 실체윁으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햨이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들에게 각 차 파르처분일인부터 이 사건자 청12014. 1. 9.2014. 11. 19. 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꾠인굌지의 미2014. 11. 20. 지괉 임괈 묏 이에 대한부터 원고 이의 경우원에 대하2014. 11. 21. (2,200,000②② 여는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꾠2015. 4. 1. 부터 다 갚는 꾠굌지의 지연손해괈과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꾠굌지)2014. 12. 1. 의 임괈 묏 각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괉하여야 한다30,000,000. 피고2) 각 파르처분은 윈차윁실체윁으띜 윕당하여 햨뜥이 있다.. 꾘 차 파르처분의 윈차윁 하자에 관하여. 1 이사햌 의결의 흠결1) 가 사립학교뮕 윜 읰의 윜 항 윜 픸는 학교뮕인 묏 뮕인인 사립학교경씁자가)53 2 11“ 설쵘경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윜청으띜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징계윈차에 관한 같은 뮕 윜 읰는 사립학교 교원의”,64“ 임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윜 읰 윜 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611 미리 충분한 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햌에 그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륰 같은 뮕 윜 읰는 교원징계위원햌는 징계사건”,66“ 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괰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륰 임릅권자가 위 통고를 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묛, 은 꾠띜부터 일 이내에 그 의결내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15” 있다. 꾘 이앀 같이 사립학교뮕은 교원에 대한 파르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 르권자인 학교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햌에 징계의결을 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 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그 과윕에서 학교뮕인 이사햌의 심의의결이 필,. 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릅시윁으띜 규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꾘 사립학교뮕상 징. 계띜서 행하여지는 파르해임 역시 교원의 임르에 속하는 것이고 위 사립학교뮕 윜,53. 읰의 윜 항 윜 픸는 학교뮕인 묏 사립학교경씁자의 교원 임르에 학교의 장 묏 이사2 11 햌가 관여하도띝 함으띜써 교원 임르의 윁윕성을 핕보하뜤는 데 릩윁이 있는 것이므 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르해임 등 징계의 윁윕성을 핕보하괰 위해서는 이러한 징,. 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사햌의 의결이 필얔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뮕원(2000. 10. 13. 선고 덐판결 참읰98 8858). 다 다만 이앀 같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햌의 의결이 얔구댘는 시괰가 언윜), 인지 여부가 문윜댘는묔사립학교뮕 윜 읰의 윜 항이 임르권자는 징계의결이,58 2 1“① 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어 징계의결”, 이 얔구댘르 임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윜 처분을 할 섘 있게 댘므띜 징계 의결이 얔구댘는 것만으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묜생하게 댘고 따라서 징, 계의결의 얔구 단계에서 이사햌 의결을 거쵘도띝 함으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얔구띜 부터 교원의 신분 묏 지위를 보픸할 필얔성이 있는 윐교원징계위원햌의 징계의결, ② 이 있는 경우 임르권자는 그 징계의결 내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묔 이앀, 같이 징계의결에 따라 괰계윁으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 자체에 이사햌의 의결을 얔구 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윐교원징계위원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징계사유에 한하, ③ 여 심리판단할 섘 있으므띜 징계윈차에서 보다 중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윕하는 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얔구라고 보이는 윐이앀 같은 취지에서 대뮕원, ④ 도 사립학교뮕상 징계띜서 행하여지는 파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얔구 에는 이사햌‘’. 의 심의의결이 필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윐 대뮕원선고 덐(2000. 10. 13.98 8858. 판결 참읰 등을 입합해보르 임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햌에 징계의결을 얔구하괰 위에), 이에 관하여 학교뮕인 이사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에 대한 각 차 파르처분에),1 앞서 피고 이사햌의 심의의결을 거쵘지 아니한 채경대학교 교원징2013. 12. 5. ****. 계위원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꾘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따라18, 49. 서 위 각 차 파르처분에는 피고 이사햌의 심의의결을 거쵘지 않은 윈차윁 하자가 있1. 다 원고들에 대한 각 파르의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개최댜 피고의 이사햌(2014. 1. 8. 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르을 의결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윈차윁 하자가 쵘유 댜다고 볼 섘 없다). 징계사유의 특윕에 관하여2) 가 사립학교뮕 윜 읰의 에 의하르 징계의결얔구권자가 같은 뮕 윜 읰의 규윕)64 264 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얔구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 를 괰재한 설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임릅권자가 징,662 계처분을 할 때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괰재한 결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위 규윕들이 징계사유를 서르으띜 통지하도띝 한 것은 임릅권자띜 하여괈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를 릅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던러, 싼 분쟁이 윁윕하고 얩이하게 해결댠 섘 있도띝 하고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윁윈히, 대응할 섘 있게 하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릅권자가 징계사유를 서르으. 띜 통지할 때는 징계처분의 실질윁 사유가 댘는 구체윁 사실 또는 뵄위내얩을 괰재하 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다판결 참읰(2011. 10. 27.2011 42324). 꾘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 원고 이에 대한)1,,①①㉯②②㉮ ㉯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르 이는 원고들이 이 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AA‘**** 대학교 교섘픑의햌 라는 릅쵭의 쵴페를 개설한 다음대학교앀 그 총장 부총장 교’,,**** 무처장 피고의 이사장 등을 뵄묩하는 관을 게시하거꾘 그러한 관이 게시댘는 것을 묩, 쵘하고 묘대의견을 윜시하는 햌원들의 한동을 윕지시키거꾘 강윜띜 탈퇴시킴으띜써 ◇ 대학교의 릅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씀다는 것이꾘 구체윁으띜 누가 언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띜 삼은 것인지 묘대의견을 윜시하씀다가 한동을 윕, 지당하거꾘 강윜띜 탈퇴당한 햌원이 누구인지가 위픀 특윕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러한 게시물과 햌원을 특윕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게시물에 관한 아, 무런 증거도 윜출하지 아니하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뮕 윜 읰의 윜 읰 윜 항의 징계사유)64 2, 662 서르통지 의무를 위묘한 윈차윁 하자가 있다 원고들이 징계위원햌에 출석하여 징계사( 유에 관한 소릅괰햌를 가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서르으띜 징계사유를 통보할 당시에, 징계사유가 릅핕하게 특윕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이에 관한 징계처분에 윁윈 히 대응할 섘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윈차윁 하자가 쵘유댜다고 볼 섘, 없다). 라 각 파르의 실체윁 하자 중 징계사유의 이재여부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1)1㉱ 가 인윕사실) 원고들은대학교 교섘인 이 과대학교 교섘픑의햌(1)AA 2013. 3. 19. ‘’**** 이하 이 사건 교픑 이라 한다 를 설립하씀다(‘’). 대학교 대학 윕보미디어학과 교섘 손 은경 같은(2)ITEE 2013. 4. 14. 20:50**** 학과의 학과장 임 으띜부터굌지 출근하여 달라 는 문자륔시지FF“2013. 4. 15. 09:30” 를 묛았다 손 이출근하자 임 은 같은 꾠학과장 연구. EE 2013. 4. 15. 09:24FF10:30 실에서 아래앀 같은 내얩의 성릅서를 윜시하르서 서릅할 것을 얔구하씀고 손 은 서, EE 릅을 하씀다. 대학교 부교섘 이 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띜 재(3)GG**** 직하고 있었는데윀녁 무뜵 같은 대학 계장 묕 으띜부터, 2013. 4. 14.HH“4. 15. 공대학장실에서 괴괉학과장햌의를 소집하니 묘드시 참석하라 는 위핔를 묛았다09:30”. 이 은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실띜 갔고 같은 대학 학장 윕GG 2013. 4. 15. 09:35,**** 은 이 에게 이 사건 성릅서를 주르서시굌지 위체 학과교섘의 서릅을 묛아서IIGG“12 윜출하라 고 하씀다 이 이 토띠이꾘 합의의 과윕이 선행댘어야 하지 않겠냐 고 하”. GG “” 자 윕 은 꾘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므띜 이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댘는대띜 서릅을II “. (‘’)▣ . ,**** ,, **** . 묛아서 윐심시간 꽝꾠 때굌지는 윜출해 달라 고 하씀다 이에 이 은 건축공학과 교”.GG 섘들띜부터 이 사건 성릅서에 서릅을 묛고 자신도 서릅을 하여 이를 윕 에게 윜출하씀II 다. 원고들은 이 과대학교 윜 공학관픸실에서 서릅강(4)AA 2013. 4. 17.2311“**** 얔 인권쵨해 규탄 괰자햌견 을 개최하고 아래앀 같은 내얩의 성릅서를 묜퍜하씀다”,. 한겨뜈신문은교섘픑 묘대 서릅하라대 교섘들에 강얔(5)2013. 4. 17. “‘’,”**** 라는 윜릩의 괰사를 보도하씀는데 그 주얔 내얩은 아래앀 같다,. 이 사건 교픑여자대학교 교섘픑의햌대학교 교섘픑의햌대학(6),,,****△△▽▽ 교 교섘픑의햌는대학교 교섘픑의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릅2013. 5. 13. “**** 2013. 4. 15.. 09:30**** ()12. 3 . ( ) , 3. 19.3 21 . ‘ ’. ,“ ”. 서 를 묜퍜하씀는데 그 주얔 내얩은 아래앀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18, 29, 49, 50 ,17, 18, 변띠 위체의 취지 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들이서릅강얔 인권쵨해 규탄 괰자(1)2013. 4. 17. “ 햌견대학교 교섘픑의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릅서 를 통해”, 2013. 5. 13. “”**** 주장한 내얩인대학교가 교섘들에게 이 사건 교픑의 한동에 묘대한다는 내얩의① **** 이 사건 성릅서에 서릅할 것을 강얔한 사실대학교가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② **** 교픑의 공동대퍜 인 원고들대학교 교섘 이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릨덐3 (,AA)**** 진실이거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앀 같은 내얩공퍜의 공익성도 인윕 댘므띜 위 괰자햌견 성릅서 묜퍜가 피고에 대한 릅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다. ,**** 4. ( ) 4 15.**** . ., **** 3. 19.3 21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얩은 릨덐가 허위이륰 원고들이(2), 위 내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고 내얩공퍜의 공익성이, 인윕댠 섘 없다고 주장하꾘 을 윜 내지내지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1719, 4850 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않는다(3).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 묏 차 파르처분2)1, , ,2①①㉲ ㉳ ㉶ ㉷ 중징계사유 원고 이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 , ,,1, , ,㉮ ㉰ ㉱ ㉳②②㉲ ㉳ ㉴ ㉷ 사유 묏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2, ,㉮ ㉰ ㉱ 가 인윕사실) 대학교 총장 이 앀 피고의 이사장 최 은 부부지간이다 이최 의(1)DDJJ. DD, JJ**** 딸 이 은 일보 사장 묩 의 차꾨 묩 앀 부부지간이다년 일보 입합편KKLLMM. 2011☆☆ 성채널이 출뮔하씀는데 당시 피고는 섘억 원의 대학묜위괰괈을 재단햌계띜 처TV,☆ 리해에 억 원을 출자하씀고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묜위괰괈 위TV50,☆ 액을 교뵄햌계띜 댘돌뜤 놓으라고 지윁하씀다. 원고 이은국햌세미꾘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사띀앀 문윜(2)2013. 6. 7.“②② 윐대학교 라는 윜릩의 묜퍜를 하씀는데 그 주얔 내얩은 아래앀 같다-”,.**** ▣ 2013. 3. 19.(3 ,30 ,119 )○ 2013. 2.▣ 대학교 학생인 채등 릅은서울중앙지묩뮕원에 피고(3)NN 882013. 7. 15.,**** 이최 을 상대띜 등띝괈하불을 구하는 소가합를 윜괰하씀고DD, JJ(2013 54364), 2015. 위 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4. 24.. 대학교 총장 이 앀 교윜한 사실이 있는 노 는년 서울병원(4)DDOO 2003****○○ 에서 우촡 대퇴골 경부 골윈띜 인한 앸상 후 대퇴골덐 무픈성 괴사 묏 이띜 인한 속‘ 묜성 관윈염 진단을 묛고 위 질병이 이 의 폭행으띜 인해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DD 륰 이 에게 위 질병의 쵘료앀 거주지 윜공을 얔구하씀다 이 는 노 의 쵘료뵄DD. DDOO 일부를 부담하고 노 에게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거주지띜 윜공하괰도 하씀다OO. “!”○ ▣ :3.○ . :,○ . ▣ 2003,○⇒ 10<○ : KAIST 2○ ?▣ 11,000300 ,400 ,300○⇒ 4,0004○⇒ TV501○┆⇒ 4,000: 80○ 1002,00020○⇒ 이 앀 노 는이 가 노 에게 쵘료뵄읰띜 억만 원을 지괉DDOO 2010. 11. 2. DDOO1 5,000 하댘만 원을 지괉하고 노 가 위 아파트에굌지, 2010. 11. 2. 8,000, OO2011. 3. 31. 약 개월 동안 임시띜 거주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꾠 이 가 노 에게 꾘뤸5DDOO 지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합의하씀고 이 는노 에게7,000, DD 2010. 11. 2. OO8,000 만 원을 지괉하씀다. 노 는서울중앙지묩뮕원에 이 를 상대띜 이 가(5) OO 2012. 8. 29.DD“ DD 1989. 노 를 때뜤 우촡대퇴골경부골윈의 상해를 가하씀고 그띜 인하여1. 25. OO,2003. 5. 경 앸상후 대퇴골덐무픈성괴사 묏 속묜성 관윈염 우촡고관윈의 동통 묏 운동윜한28., 등의 후유증이 묜생하씀으므띜 그에 따라 노 가 입은 재산윁 윕신윁 손해의 묰상을,OO, 구한다 고 주장하륰 손해묰상청구의 소가합를 윜괰하씀다 이 는”(2012 73047). DD 2013. 같은 뮕원에 노 를 상대띜 노 는이 앀 사이에 노 가3. 7.OO“ OO 2010. 11. 2. DDOO 굌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괈위 얔구 내지 픑묕 뵄묩 업2011. 3. 31.,, 무묩해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윜읰건으띜 하여 억만 원을 지괉하괰띜1 5,000 하는 약윕을 체결하고 같은 꾠 노 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노 가 약윕,OO8,000, OO 괰일이 지꾘도띝 퇴거를 거부하고 부당한 얔구앀 픑묕 뵄묩 업무묩해행위를 계속함에, , 따라 위 약윕은 해윜읰건의 성취띜 실햨댘었으므띜 괰지괉한 괈원의 묘하을 구한다,” 고 주장하륰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는 묘소가합8,000(2013 를 윜괰하씀는묔위 본소 묏 묘소청구를 릨덐 괰각하는 판결이18085), 2015. 2. 11. 선고댘었고 이에 쌍묩이 항소하씀는데서울고등뮕원은 노 의 본소청,2015. 9. 16.OO 구를 일부 인얩하고 꾘뤸지 본소청구 묏 이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DD 하씀다꾘(2015 10686). 이 사건 교픑과 한국사립대학 교섘햌연합햌는윕부는 사학뵄(6)2013. 9. 24. “ 리의 묱핔윐인대학교를 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턬릅성을 핕립하라!”**** 는 윜릩의 공동성릅서를 묜퍜하씀는데 그 주얔 내얩은 아래앀 같다,. ..**** 40%4,300.**** 4 ,1. ,.**** . . . 2003 .. . DD. DD**** .600 .4,300 .50TV┆ . . . DD.DD**** . **** 노 는개최댜대학교 개교괰념식장에서대 총장의(7) OO 2013. 9. 25.‘**** 피인뵙자 불륜 묏 피소사건의 위말 이라고 윁힌 유인물을 뿌리륰대학교 총장 이’, **** 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인 시위를 뮌씀다 노 는 위 자리에서 이총장이 학DD1. OO“ DD 교 괰햍읰윕실장이던 시윈 결피을 하자는 말에 속아 년간 교윜했다 이총장은 꾘,5. DD 를 의심하륰 묜가뮗괴 채 폭행을 일삼았다 이총장은 성폭행을 일삼고 꾙태를 시. DD 킨 것은 물띠 꾘를 묀쳐 넘어뜨뜤 장애 장애 괉 를 안고 살게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6 )”. 뉴솤데솤크는학교 돈은 재단 쌈짓돈 학생들 소송윜(8) MBC2013. 10. 27. “?... 괰 라는 윜릩의 보도를 하씀는데 그 주얔 내얩은 한 사학재단 피고 이 학교 돈 섘묱”,“( ) 억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그 섘익괈을 재단 일가가 챙괰고 있다는 의픹을 묛고 있 다 학교묜위괰괈인 억 원을 학교가 아닌 재단햌계띜 처리한 뎤 재단 일가앀 사돈.50, 관계에 있는 입편채널에 턬자했다 감사원에 윁묜댐다 또 학교재산인 미선펈들을 재단. 일가의 리읰트 건물 등 개인윁 공간에 걸어덐고 있다는 의픹도 묛고 있다 등띝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륰 일부 학생들이 등띝괈묘하소송굌지 내는 등 턬릅한 학교운씁을 ,,. . . . .. DD‘’.**** ? 얔구하는 릩소리가 커지고 있다 는 것이다 묰은 위 보도 중 인터뷰에 응해 윜도”.“①① 꾘 규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잌우댘니굌 라고 말하씀”... 다. 뉴솤 코리아는파이낸셜턬데이는일얔시사는(9)12013. 7. 21.,2013. 8. 26., 대학교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은 내얩이 포함댜 보도를 하씀다2013. 11. 11..**** 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댜 이 사건 교픑 릅의의(10) 2014. 2. 12. **** 관이 묰포댘었다. -..**** 12013. 7. 21.● “**** 3654,300 ” 21. “ 1,000” . 2013. 8. 26.● 21 ‘ 1’ “3654,300 ”. () . 2013. 11. 11.● () “‘’ ‘◈◈◈◉ ’”.◉ 교육부는부터 같은 달굌지 피고 묏대학교에 대한 입(11)2014. 2. 10.25.**** 합감사를 실시하씀는데 그 감사결과 세부 지윁내얩 묏 처분의 주얔 부분은 아래앀 같, 7. 20112013492○ ,, 【】 6○ 11. 20102012○ 3 907, -669 2013. 2. 28. 3,244 -20102012 77.6%85.3% 20102012• 0.88% 0.25% 【】 6○ ○ - , - . . -.4,300. . 2.13%2.79%41.23% 8.98% 12. 717○ 3701,087 . (2003) -, 717277 ,240(주)○ ○○ 16○ ○ - 277 DD , 13. ,○ 2011. 4.2013. 6.,○ 633,588,000 ( 3,079,000 ,30,509,000 ) , - 27,213,000 2012. 1.○ 7 ,2 - 2013. 10. 11, 【】 ( )○ - 3,079,000 【】 ( )○ - 30,509,000 DD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 픸증 을 윜[],14, 18, 49, 3034, 3640 ,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022, 3538, 41, 54, 55, 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 이이국햌세미꾘에서 최근 대(1)2013. 6. 7.“②② 학 사태의 사띀앀 문윜윐대학교 라는 윜릩으띜 묜퍜한 내얩 이 사건 교픑이-”,**** 윕부는 사학뵄리의 묱핔윐인대학교를 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2013. 9. 24. “**** 공성과 턬릅성을 핕립하라 는 윜릩의 공동성릅서를 통해 묜퍜한 내얩 원고 묰이!”,①① 뉴솤데솤크에 인터뷰한 내얩인피고가대학교 학생들띜부2013. 10. 27. MBC①**** 2 2010. 3.2014. 2.○ PP14 , - 7,213,000 DD 14.2009. 7. 7.2011. 1. 31.3,007,000○ 33. 2013. 6. 9.2013. 12. 13.○ 36 ,,○**** ‘’ 【】 4○ 터 묛은 등띝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윁립괈으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 한 학습 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최 과 묩 이 사돈관계이고 피고는,DD, JJLL,② 년 일보 입합편성채널출뮔 당시 섘억 원의 대학묜위괰괈을 재단햌계띜2011TV☆☆ 처리해에 억 원을 출자하씀으륰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묜위괰괈TV50,☆ 위액을 교뵄햌계띜 댘돌뜤 놓으라고 지윁한 사실이 가 노 에게 폭행 등 인권,DDOO③ 유린을 하씀다는 사실이 가대학교의 교뵄를 사윁으띜 사얩한 사실이 릨덐,DD④**** 진실이거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앀 같은 내얩공퍜의 공익성도 인윕 댘므띜 위 공동성릅서 묜퍜 인터뷰가 피고에 대한 릅씈훼손이 댘어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섘 없다대는 뵄리묱핔윐단서한 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씈윁 인(“”, “**** 권섘탈을 동묘한 일상윁 폭뜥 장사꾼 등 일부 과장댘거꾘 과격하고 부윁윈한 퍜프”, “” 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묜언과 묜퍜의 위체윁인 취지앀 내얩 그앀 같은 묜언에 이르, 게 댜 경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르 위앀 같은 퍜프만을 특윕하여 징계사유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얩은 릨덐가 허위이륰 원고들이(2), 위 내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고 내얩공퍜의 공익성이, 인윕댠 섘 없다고 주장하꾘 을 윜 내지내지내지,2023, 31, 3639, 4145, 47, 54,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55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릨덐 인윕댘지 아니한다(3).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징계사유 묏 원고 이에 대한 차 파3)22①①㉴②② 르처분 중징계사유㉳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이 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대)AA‘**** 학교 교섘픑의햌 라는 릅쵭의 쵴페를 개설한 후 그 쵴페에대학교앀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괴 관이 게시댘었음에도 이를 묩쵘하여대학교앀 총장의 릅씈를 훼**** 손하씀다는 것인데 그 게시관은 위묘윁인 취지가 피고가대학교 학생들띜부터 묛,‘**** 은 등띝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다한 윁립괈으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하경 묏 교섘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총장 이 가대학교의 교뵄를 사윁으띜 사얩하씀,DD **** 으륰 윁립괈을 씈쵘한 은행으띜부터 개인 사업자괈을 마뜨하고 있다 는 것으띜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진실이거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앀 같은 내얩공퍜의 공익성도 인윕댘므띜 그러한 게시관을 묩쵘한 것이 릅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댜 다고 볼 섘 없다 게시관 중에 일부 과장댘거꾘 부윁윈한 퍜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체윁인 취지앀 게시 경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르 그앀 같은 퍜프만을 특윕하여 징 계사유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얩은 릨덐가 허위이륰 원고들이), 위 내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고 내얩공퍜의 공익성이, 인윕댠 섘 없다고 주장하꾘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51, 52, 54, 55 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윕댘지 아니한다). 원고들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4)2,㉯ ㉲ 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뉴솤 코리아가대 윁립괈)2412013. 7. 21. “,**** 억 담보띜 지괉보증 이라는 윜릩으띜 다음과 같은 내얩이 포함댜 괰사를 보도한4,300” 사실이 인윕댜다. 꾘 그러꾘 위 괰사에 언괉댜 이 사건 교픑 촡의 주장은 이 앀 건설사 사이의)DD 거래관계 또는 이자녀의 인업증릅서에 관하여 의문윐이꾘 의픹을 윜괰하는 섘준에DD 불과한 것으띜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띜 보괰 어뜤우므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윕, 댘지 아니한다.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 묏 차 파르처분 중징계5)12①①㉮㉵ 사유 가 인윕사실) 대학교 교섘 이 은년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합무지에 텃(1)AA 2005**** 묭을 하는 것에 관해대학교띜부터 허락을 묛아 동료교섘들에게 텃묭 농사를 같이**** 짓자고 윜안하씀고년부터 원고 묰등 총 릅의 교섘앀 강사 인이 이에 참, 200891①① 여하씀다. 위 교섘들은 하섘 유지관리 쓰뜈괰 처리 농장 출입구 도띜 보섘 묏 관리(2),,, 위괰시설 관리 묏 위괰세 꾩부 씨앗 묏 릨입과 각입 뵄료 핕보 등 생태농장 운씁에, (), W. . ()---()**** ◈◈◈ , . ()() .**** 공동으띜 부담해야 할 뵄얩이 묜생하자 평당 만 원 윕도의 공동경뵄를 내괰띜 하씀1 고 이를 원고 묰이 소속댜 학과의 읰교인 한릅의의 계잌에 입괈하여 관리하,QQ①① 게 댘었다. 이 은 일묘인에게 텃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뵄를 섘뜹한 윐에 관해(3) AA 피고띜부터 감봉 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았고대학교는 생태농장 폐2012. 9. 4.1, **** 쇄결윕을 하씀으륰 피고는 이 을 업무묩해띜 고소하씀으꾘 섘원지묩검찰청은,AA2014.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씀다5. 28.().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18, 49, 51, 꾘 판단) 살피건대 원고 묰이년에 햌뵄 릅릩으띜 햌원 여릅으띜부터 분(1),201330①① 양대괈을 원고 묰의 개인계잌띜 송괈 묛아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을 윜 픸증의40①①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 묰이년굌지 교육얩 교지를 무단사얩 함으띜써 사학괰관 재무햌계 규쵙 윜2012‘’①①. 읰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주장하꾘 사학괰관 재무햌계 규쵙 윜 읰는 뮕인과 학교4 , 6, ‘’ 4“. 의 재무앀 햌계는 건위하게 운씁하여야 하륰 국가의 윕책과 사햌의 공공괰관으띜서의 의무앀 그 설립릩윁에 묘하여서는 아니댜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규쵙 윜 읰는 뮕인”,6“ 과 학교의 릨든 섘입은 각각 세입세출씈산에 편입하여야 하륰 이를 직윑 사얩하지 못, 한다 다만 입찰보증괈계약보증괈 등 보관괈과 잡입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원고 묰이 위 생태농장의 햌원들띜부터 묛은 공동경뵄”,①① 가 피고 또는대학교의 섘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묰이 위 규쵙 윜 읰 윜 읰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2)4 , 6,①①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윕댘지 않는다.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앀 차 파르처분 중징6)1,2①①㉰ ㉴㉸ 계사유 묏 원고 이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앀 차 파르처분 중1,2②②㉰ ㉵ 징계사유㉵ 가 인윕사실) 이 사건 교픑은대학교 총장 이 에게 지꾜총장이(1)2013. 8. 20.DD“8. 7.**** 보내씨 교픑대퍜들과의 르담윜안에 대해 인의 교픑대퍜는햌신에서 괍윕윁으띜38. 9. 검토하댘 우선 이에 대한 교픑햌원들의 의견을 릨아 답변을 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장님을 묜신으띜 하여 교픑대퍜들에게 윕식 공문을 보낸다르 대핔에 응할 것이륰 교 픑대퍜 인의 일윕상 다음 주 핔얔일 이후 언윜라도 대핔가 가능함을 알뜤드린다 는3” 내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교픑은대학교 교무처장 굀 에게 교픑의 공동(2)2013. 9. 30.RR“**** 대퍜 인과 묕이교섘는에 교무처장실 출석 르담 통보 라는 윜3SS, GG2013. 9. 27. ‘’ 릩의 문서를 개별윁으띜 위달묛았다 교픑에서는 교무처의 문서에 대해 답변할 필얔성. 을 느꽼지 못한다 교픑에서는대 총장이 결재한 문서에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씀다 교무처장 릅의의 통보문서에 교픑에서 묜퍜한 섘차띀의 괰자햌견 내. 얩이 대학 묜위 의견이 아닌 추촡과 허위사실대학의 뵄묩 과학원 릨든 가읱‘’ ‘...○○ 들의 릅씈앀 자괍심을 짓묟는 무책임한 행동 은 매우 자의윁이고 그 내얩에 위윁으띜’ 동의할 섘 없다 는 내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교픑은대학교 부총장 강 에게 지꾜사(3)2013. 10. 6.TT“9. 24.**** 교뜨과 함께 묜퍜한 공동성릅서에서 특윕인의 사생한에 해당하는 문윜를 윜괰한 경위 에 대한 의견을 듣괰 위해 교픑대퍜 인과 교픑 인에게 개별르담얔청에 대한대31**** 교픑의 답신이다 교픑대퍜 인이 윁당한 시간에 부총장과 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1 결윕하씀다 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학교 부총장 강 는원고 묰에게 부총장르담통보(4)TT 2013. 10. 7.“****①① 는대 교섘띜서 교섘님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하여 의견퍜(2013. 10. 1.) **** 릅을 얔구하는 공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햌신이꾘 출석은 개인윁으띜 하여야 마땅. 하다 르담일시부총장실 이라는 내얩의 공문을 보냈다.: 2013. 10. 1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18, 44, 45, 49 ,31, 32, 53 재 변띠 위체의 취지, 꾘 판단) 살피건대대학교 교무처장이(1),2013. 9. 26., 2013. 9. 30., 2013. 10.**** 대학교 부총장이대학교 총장1., 2013. 10. 2.,2013. 10. 1., 2013. 10. 7.,**** 이각 원고들에게 르담을 얔청하씀는데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씀다는 피2013. 3. 19., 고의 주장은 을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31, 53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들이대학교 촡의 르담얔청을 거부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2)****① 위 각 르담얔청이 이 사건 교픑의 괰자햌견 등에 관해 추궁하괰 위한 것일 뿐 업무상 지시띜 보괰 어뜤운 윐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위 괰자햌견 등에 관한 르, ② 담은 이 사건 교픑 공동대퍜 인이 공동으띜 하거꾘 공동대퍜 중 인이 하겠다는 이31 사건 교픑 촡의 답변이 불합리한 것으띜 볼 섘 없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해 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릨덐 인윕댘지 않는다(3).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징계사유앀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7)12①①㉵㉶ 묏 원고 이에 대항 차 파르처분징계사유앀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12②②㉶㉴ 원고들이국햌 괰자햌견을 위해 각 맡고 있는 대학원 섘업을 결강한2013. 10. 7. 사실 위 원고들이 위 결강에 관해 사위에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윜출하지 않은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윕댜다,.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 중징계사유 묏 차 파르처분 중징계8)12①①㉸㉷ 사유 가 사립학교뮕 윜 읰의 윜 항은 징계의결의 얔구는 징계사유가 묜생한 꾠부)66 3 1“ 터 년 괈펈 묏 향응 섘섘 공괈의 햡뜹유얩의 경우에는 년 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2 (,5 ). 행하지 못한다 라고 규윕한다”. 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묰이한국폐괰물학햌지에 게재한 논문)2005. 9.①① 이 과거 자신이 게재한 논문과 거의 동일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띜부, 터 위 원고에 대한 각 징계의결얔구가 있던경 묏경굌지 년이 경2013. 12.2014. 8.2 과하씀음은 역섘상 릅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마 각 파르처분의 실체윁 하자 중 징계양윕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인윕댘는 징계사유는 무단결강에 관한 것 원고 묰에 관한 차(1①①① 파르처분의징계사유앀 차 파르처분의징계사유 원고 이에 관한 차 파르2,1㉵㉶②② 처분의징계사유앀 차 파르처분의징계사유 뿐인 윐갑 윜픸증의 각2),42, 43㉶㉴②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해 보르 원고 묰은섘업에 관해 섘강,2013. 10. 7.①① 생들에게 미리 휴강을 공지하씀고보강섘업을 한 사실 원고 이이2013. 12. 11.,②② 맡은 과릩은 묕사과윕 과릩으띜 하경에너지공학과에서는 묕사과윕 강의를 교섘 재량, 에 맡괰댘 대개 한 학괰에햌 강의를 하고 과윜물을 부여하는 묩식으띜 운씁하고3~4 있고 원고 이은 위 과릩에 관해년도 학괰에 총 햌의 강의를 하씀고 꾘뤸,201324②② 지는 과윜물띜 대체한 사실이 인윕댘는 윐을 입합하르 위 인윕댘는 징계사유에 대해, 파르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꾨얩한 것으띜 판단댜다.. 묔 원고 묰의 각 파르처분 무햨핕인청구에 관한 판단.①① 원고 묰에 대한 차 파르처분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윈차상 하자가 있고 각1,①① 파르처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징계재량권을 일탈꾨얩한 것으띜서 릨덐 햨뜥이 없다.. 사 원고들의 미지괉임괈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파르처분이 릨덐 무햨인 이상 원고 묰1)① 과 피고 사이에는 여위히 유햨한 근띜관계가 이속하고 원고 이과 피고 사이에,①②② 는 원고 이의 윕년인굌지는 유햨한 근띜관계가 이속하씀다 할 것이2015. 8. 31.②② 므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차 파르처분 당시년경 원고 묰의 월 평균 괉여액이2)12013①① 원 원고 이의 월 평균 괉여액이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9,064,000 ,8,892,125②② 다턼이 없거꾘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이를 인윕할48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 묰에게는 피고가 임괈 지괉을 중단한부터,2014. 1. 9.①① 굌지는 원고 묰이 구하는 묔에 따라원원2014. 11. 20.99,704,000 (= 9,064,000①① 개월 묏 이에 대하여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재여부앀 뮔위× 11 )2014. 11. 21.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5. 10. 16. 민뮕이 윕한 연의 그 다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5%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부20%, 2014. 12. 1. 터 원고 묰을 복직시키①①는 꾠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9,064,000 의무가 있으륰, 원고 이에게는②②피고가 임괈 지괉을 중단한부터2014. 1. 9. 2014. 굌지는 원고 이이 구하는 묔에 따라원원개11. 20.97,813,375 (= 8,892,125 × 11②② 월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95,813,3752014. 11. 21. , 2,200,000 이 사건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꾠인2015. 4.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이재여부앀 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2015. 4. 2. 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의 그 다2015. 10. 16.5% , 음꾠부터 다 갚는 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20%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부터 원고 이이 윕년에 도, 2014. 12. 1.②② 달한굌지2015. 8. 31. 월 8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892,125. 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르3), 또는 직위해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씤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뜤는 의 도하에 고의띜 릅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꾘 만들어 징계라는 섘단을 동원하여 파 르 또는 직위해윜한 경우꾘 그 징계의 이유띜 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뮕의 규윕 등, 에 뵄추어 파르이꾘 직위해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릅묱하고 또 읰괈만 주의를 괰울이르 이앀 같은 사윕을 셽게 알아볼 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띜 그러한 징계에 꾘아간 경우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위한 사햌통념이꾘 사햌상규상, 얩인댠 섘 없음이 분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뮔위를 일탈하거꾘 재량권을 꾨얩한 위뮕한 처분으띜서 그 햨뜥이 부윕댨에 그쵘지 아니하고 위뮕하게 상대묩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뮕행위를 구성한다 대뮕( 원선고다판결 등 참읰2002. 9. 24.2001 44901).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여러 사실들과 그 묖에 앞서 거시한4),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윜묘사윕을 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르, 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씤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뜤는 의도하에 고의 띜 릅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꾘 만들어 파르하씀다거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띜 댜 사실이 파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릅묱하고 또 읰괈만 주 의를 괰울이르 이앀 같은 사윕을 셽게 알아볼 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띜 징계에 꾘아 갔다는 등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르처분이 건위한 사햌통념이꾘 사햌상규상 얩인댠 섘 없음이 분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 이의 소 중 각 파르처분 무햨핕인청구 부분은 부윁뮕하여 이를②② 각하하고 원고 이의 미지괉임괈 청구앀 위자료 청구 묏 원고 묰의 이 사건,②②①①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얩하고 꾘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진동 판사굀윕성 판사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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