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4나53259 민사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씨는 1996년 7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사무국장 대리로 임용되어 기획실장, 도서관장 등을 역임했고, 2007년 10월 직위해제된 뒤 2008년 8월부터 일반직 3급으로 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했습니다.
- 2012년 12월 10일 대학교 총장이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무단 해외여행,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 다섯 가지를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위원장과 위원 등 7명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A씨는 2013년 1월 1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는데, 위원장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총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을, 나머지 6명 위원은 총장의 지시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습니다.
- 징계위원회는 2013년 1월 18일 다섯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해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이 2013년 1월 29일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 A씨는 파면처분이 무효라며 135,000,000원과 월 9,000,000원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4년 10월 2일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에 학교법인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가 2015년 5월 1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사무직원 A씨를 무단결근, 인사명령 불이행, 무단 해외여행, 업무용 차량 미반납, 우편물 수취 거부 등을 이유로 파면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피신청 제도의 목적은 징계 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고, 기피신청권은 징계 대상자가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므로, 기피 사유가 여러 위원에게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습니다.
-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한 기피 의결은 무효이며, 그 위원을 빼고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다만 징계 대상자가 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신청을 해 위원회 구성이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신청이 징계 절차를 늦추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고, 이때는 기피 대상 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가 위원 7명 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한 점, 그중 6명에 대해서는 공통된 사유를 들었지만 위원 전원을 상대로 동시에 신청해 위원회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기피신청이 징계를 피하려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기피 의결에 참여한 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A씨가 주장한 징계사유의 부존재나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면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대상자가 위원 전원이나 대부분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해 징계위원회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보아 기피신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피제도는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징계를 피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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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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