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394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8 선고검수완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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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394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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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1월 25일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인 OO초등학교의 학교장과 학교급식종사원 근로계약을 맺고 오랫동안 근무해 왔다.
  • 2011년 11월경 학교장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8명이던 급식종사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 급식종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학교장과 감원 여부와 방식을 협의해 2011년 12월 22일 감원 인원을 1명으로 하고 희망퇴직 신청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고용조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 이에 따라 학교는 2012년 1월 30일 7명을 기준으로 한 세출예산안을 확정했고, 학교장은 2012년 2월 17일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 그런데 통보 직후인 2012년 2월 20일 다른 급식종사원이 같은 달 29일자로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2012년 2월 29일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 급식종사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립학교의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상대방이 맞다고 보고,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학교장은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돌아가므로 피고가 소송의 상대방이 맞다고 판단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정리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며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 피고가 해고 과정에 제대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 결국 법원은 이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학교장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봐야 하며,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성·해고 회피 노력·서면 통지 같은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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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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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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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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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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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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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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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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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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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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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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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259·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394 해고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5. 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97. 11. 25.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인 ****의 당시 학 교장인 D과의 사이에, 학교급식종사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 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자이다. 2) ****의 장인 E(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2011. 11.경 학생 수가 지속적 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여 종래 8명이던 급식종사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겠 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급식종사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은 학교장과 감원 여부 및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11. 12. 2 2. 1) ‘2012학년도 급식종사원에 대한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하고, 감원대상자 선정은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급식조리원 고용조정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는 2012. 1. 30. 7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출예산안을 확정하였다. 3) 학교장은 2012. 2. 17.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2. 2. 20. ****의 다른 급식종사원인 F이 2012. 2. 29.자 로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은 2012. 2. 29. 발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서가 작성된 날짜가 2012. 12. 22.로 되어 있으나, 합의서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비추어 이는 2011. 12. 22.의 오기로 보인다. - 3 -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사용자는 직접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장이므 로 피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이 사건 학교장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나, 공립학교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 관이 교육감이며,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직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학교의 설립 및 경영의 주체이자 그 교육사무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 법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가 정리해고 과정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 통지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성이 없고, ② 가사 학교장이 피고로부터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F의 자진 사 직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해고의 권한 및 단체교섭에 응할 정당한 권한 이 있었고, 초등학생 150명당 1명의 조리원을 두도록 한 B광역시 교육청의 지침에 비 - 4 - 추어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겪고 있던 이 사건 학교로서는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 기 위해 급식종사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정 리해고에 앞서 무급휴직제나 임금조정안을 제안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통지절차까지 마친 데다가, 원고에게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2. 2. 17.이 어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F의 사직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고권한의 소재 공립학교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이 교육 감이며, 각 학교장은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직원의 임 용여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학교장에게 급식종 사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일부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체협약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여부는 사용자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 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 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단체교섭이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이른바 고용안정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으로서 유효하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 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변경이 있어 협약의 효 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 5 -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보장하고 단체협 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 했는지 여부는 협약에 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서 C초 등학교의 2012학년도 조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하고 감원대상자는 희망퇴직신청 을 받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2013학년도부터는 B광역시 교육청의 초등학교 조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원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고용안정협약으로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합의서는 위와 같이 2012학년도의 정리해고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2012. 2. 29.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F이 자진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중 ‘감원대상자는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우선 적으로 선정한다’는 사항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원고를 감원대상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는 해고 통보 당시인 2012. 2. 17.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해당한 다 할 것인데, 이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에 불과하 여 해고행위 그 자체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②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그 자체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 ③ 정리해고는 고용주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 비추어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④ 경영사정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위험은 사용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 6 - 형평에 부합하는 점, ⑤ 사업주에게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부과 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여러 현행 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해고의 효력 유무는 해고 당시인 2012. 2. 29.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29.자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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