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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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394 민사 사건(2013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1월 25일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인 OO초등학교의 학교장과 학교급식종사원 근로계약을 맺고 오랫동안 근무해 왔다.
- 2011년 11월경 학교장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8명이던 급식종사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 급식종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학교장과 감원 여부와 방식을 협의해 2011년 12월 22일 감원 인원을 1명으로 하고 희망퇴직 신청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고용조정 합의서를 작성했다.
- 이에 따라 학교는 2012년 1월 30일 7명을 기준으로 한 세출예산안을 확정했고, 학교장은 2012년 2월 17일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 그런데 통보 직후인 2012년 2월 20일 다른 급식종사원이 같은 달 29일자로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2012년 2월 29일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학교 급식종사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공립학교의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상대방이 맞다고 보고,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며, 학교장은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돌아가므로 피고가 소송의 상대방이 맞다고 판단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정리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며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 피고가 해고 과정에 제대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 결국 법원은 이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학교장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봐야 하며,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성·해고 회피 노력·서면 통지 같은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갖춰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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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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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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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무단결근·인사명령 불이행·무단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이 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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