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301869 민사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운영계획에 따라 각 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했다.
- 원고 A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노변초등학교에서, 원고 B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1년 12월 22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2012년 1월 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월서중학교에서 활동했다.
- 원고 C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월서중학교에서, 원고 D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덕인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했다.
- 원고들은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각 학교로부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 원고들은 각 학교장의 지휘·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해 16:00경 퇴근하면서 활동했고, 봉사자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선정되어 학생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을 하고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차액,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활동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원봉사 성격의 실비변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중 발생한 경제적 손실 보호나 진흥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금은 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임금과 구별된다.
- 종래 대법원이 제시한 사용종속성 판단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임이 분명한 사안에서 종속성 유무를 따지는 징표일 뿐, 이 사건처럼 금품 제공이 근로의 대가인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활동 제공자가 금품 수령을 목적으로 활동에 참가한 것인지, 즉 공익 달성과 내적 성취감을 주된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주된 목적으로 했는지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원고들이 받은 1일 2~3만 원은 활동의 시장가치에 비해 적절한 대가라 보기 어렵고, 배움터지킴이 활동의 성과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과 관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변상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봉사자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활동의 공익성, 금품의 액수와 성격, 참가 동기 등을 종합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금으로 판단했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지급되는 소액의 활동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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