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02-10-15 선고검수완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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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88년 3월 2일부터 1999년 8월 31일까지, 원고B는 1992년 9월 19일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 두 사람의 업무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매 끼니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 방학기간을 뺀 학기 중에는 새벽 6시(3일에 한 번은 7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했고, 매월 토요일 1회·일요일 1회 순환휴무 외에는 따로 쉬는 날이 없었으며 연차·월차 휴가도 받지 못했다.
  • 1997년 이후 퇴직할 때까지 원고A는 월 급여 724,000원, 교통비 50,000원, 방학기간을 뺀 기간의 초과근무수당 월 70,000원, 효도휴가비 연 2회 200,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원고B도 월 급여 714,000원에 같은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
  • 두 사람 모두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외의 시간외근로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고, 이에 원고A는 12,595,310원, 원고B는 8,840,04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이미 지급된 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숙사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했던 원고들이 퇴직 후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그 돈이 이미 매달 받은 급여에 포함돼 있었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사건 임금계약이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제 근로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개별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업종과 직종에 따라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 성질을 고려해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면 유효하다고 봤다.
  • 조리원들은 학기 중에는 아침식사 전부터 저녁식사 후까지 일해야 해서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에는 오랫동안 쉬는 특수한 근로 형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임금 지급방식과 그 변화과정도 고려했다. 조리원들은 처음엔 미화원처럼 일당 임금을 받았는데,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미화원과 달리 방학에는 일이 없어 임금을 못 받게 되자 1990년경부터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도록 월급 형태로 바꿨고, 미화원과 조리원의 연간 임금은 거의 비슷했다.
  • 피고는 1997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금협약을 맺어 월 급여·초과근무수당·교통비·효도휴가비를 정액으로 정해 적용해 왔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 형태와 업무 성격에 비춰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특수한 근무 형태에서는 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월급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그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 협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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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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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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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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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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