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 2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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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25553 민사 사건(201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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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OO지역 대학 시설관리과에 수위·경비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에는 주간에만 근무했다.
  • 2001년 3월 5일부터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바뀌어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출입자 관리, 실습실 문 개폐, 형광등 교체 같은 시설 점검과 야간 경비·순찰 업무를 맡았다.
  • 야간에는 1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경비·순찰을 했는데, 2009년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뒤로는 순찰이 거의 없어졌고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안내실에서 대기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잠을 자며 쉬었다.
  • 피고는 이런 근무 특성을 감안해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봉급과 급량비·교통비·연구보조비·직급보조비·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상여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연차수당 등도 따로 지급했다.
  • 원고는 입사 때부터 소송을 낼 무렵까지 이런 급여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왔다.
  • 그러다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71,812,241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수당 71,812,241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입사 당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고 원고도 이의 없이 받아왔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여액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의 수위·경비 업무는 기준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와 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쉽지 않은 성격이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만한 사정이 인정됐다.
  • 피고는 근로일수·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왔고, 원고도 입사 이후 소송 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아왔다는 점이 계약 내용을 뒷받침했다.
  • 대법원 판례(1997. 4. 25. 선고 ****, 1999. 5. 28. 선고 ****)도 이런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본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수당은 이미 포괄임금에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인정돼,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업무에서는 법정수당을 미리 포함해 월급을 정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근무 형태상 초과근무가 예상되고 근로자가 오랫동안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아왔다면, 나중에 따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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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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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5553 임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학교법인 ○○학원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1. 9. 선고 2012가단450 판결 변 론 종 결2013. 5. 16.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812,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청구취지 변경서 송 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 2 - 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부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에 방호(수 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기능직 직급표상의 10등급 기능원이다. 나. 피고는 직원을 행정직.기술직.기능직.별정직.고용원.임시직으로 분류하여 임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입사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95. 7. 1. 시행, 2007. 4. 13. 폐지) 제12조에 의하면, ① 근무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② 기능직원 및 관리직원의 근무시간은 특수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하며, ③ 총.학장은 계절상의 이유 및 야간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7. 3. 6. 시행된 **** 제12조에서는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실근로 8 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②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되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③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 무 도중에 자유롭게 주어야 하고, ④ 총장은 계절상의 이유 및 야간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0. 10. 1. 입사한 후 수습기간 동안은 주간에만 근무하였지만 2001. 3. - 3 - 5.부터 현재까지는 1일 24시간 격일제로 하여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수위.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간에는 출입자 관리, 실습실 문 개폐 등의 수 위.경비업무와 형광등 교체 등의 시설보수.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에는 경비.순찰업무를 하였는데 2009년 학교에 보안시스템이 설치 되기 전까지는 1~2회 정도의 건물 순찰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순찰업무는 거의 하 지 않았으며, 실제 야간학부생들이 수업을 마치면 24:00부터 06:00경까지는 호출이 거 의 없었기 때문에 건물의 안내실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안내실 내부에 별도 로 마련된 방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교직원보수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직급별.호봉별로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일반직원의 월 기본 급여를 정하고, 직무의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교 직원 수당규칙에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기타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기능직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로는 상여수당.정근 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과 기타수당인 직급보조비.학사지 도비.연구보조비.교통비.급량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의 근무형태로 방호(수위.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 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일수나 근로시 간과는 관계없이 기본급여인 봉급과 급량비.교통비.연구보조비.직급보조비.학사보 조비.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와 별도로 매년 일정 월에 상여수당.정근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연차수당 - 4 - 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언경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 시설관리원으로 1일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함 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8시간 근로 외에도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전인 2009. 1.부터 2011. 12.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 71,812,241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원.피고 사 이에서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 한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 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 - 5 - 하여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적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 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 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 간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 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2). **** 제12조에서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실근로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되 점심시간 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서는 ‘본 대학교는 매 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일용직 직원을 예외로 한 다’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는 ‘보수는 본 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하되, 봉급과 제수 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한다’, 제29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사한 수위.경비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 과한 시간외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 는 것이 쉽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그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 - 6 - 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는 당초 입사 당시 또는 2001. 3. 5. 경 1일 24시간 격일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묵시적 동의 아래 근로일이나 근로시 간에 관계없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 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제수당에는 근로기준 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입사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 제12조에 의하면 기능직원 및 관리직원의 근무시간은 특수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하며, 총.학장은 계 절상의 이유 및 야간대학 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7. 3. 6. 시행된 **** 제12조에서 총장 은 계절상의 이유 및 야간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 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능직.관리직 직원의 경우 그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 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됨을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 것으 로 보인다. (나). 피고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하되 보수를 기본급여와 제 수당으로 구분하여 월급제로 지급하였는데(취업규칙 제28조), 일반직원의 기본급여는 - 7 -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고 수당에 관하여는 교직원수당규칙에서 교직원에게 지급 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기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제29조에서는 직원의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 당.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취 업규칙과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서는 기본급여와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지 않다. 특히 원고가 구하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 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본급여인 월급여액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이를 전제로 산정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무의 성질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호봉별로 월 기본 급을 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교직원수당규칙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등을 상세히 규 정하고 있음에도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당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 은 반면 수당규칙에서는 원고와 같은 기능직 직원에게 상여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과 기타수당인 직급보조비.학사보조비.연구보조 비.교통비.급량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고, 실제로 기능직 직급표상 방호(수위.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0등급 기능원인 원고는 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규칙에 따라 급여명세표상 연구보조비.직급보 조비.학사보조비 등의 8~9가지 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피고는 기본급여를 봉급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원고의 실제 근무와 무관하 게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명세표에 교직원수당 - 8 - 규칙에서 정한 수당으로 명시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라). 원고의 급여명세표상 2008. 5. 보수(가계지원비가 지급되고 상여수당은 지급되 지 않았다)는 모두 2,492,150원인데 이는 기본급여가 962,500원임에 반해 거기에 기본 급여의 159%에 해당하는 1,529,650원의 각종 수당을 가산한 금액을 월 보수 총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2012. 2. 보수(가계지원비가 지급되고 상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도 모두 2,525,960원으로 기본급여 1,060,100원에 기본급여의 138%에 해당하는 1,465,860원의 각종 수당을 가산한 금액을 월 보수 총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상여 수당이 지급되고 가계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은 2012. 4. 보수는 모두 2,247,190원으로 기본급여 1,090,300원에 기본급여의 106%에 해당하는 1,156,890원의 각종 수당을 가산 한 금액이다)인데(다만 원고는 2011. 3. 직원근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2011. 4.부터 보수가 다소 감액되었다), 원고가 지급받은 제수당의 종류와 액수, 원고의 근로 형태나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직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 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 제29조 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취지에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각종 제수당이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의 근무형태로 **** 내 방호 (수위.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여인 봉급 외에 급여명세표상 가족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제수당 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상당 기간 동 - 9 - 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 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지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 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 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 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 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 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는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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