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성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18%원고 우세
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5(45%)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원고패
기각 (청구 3,500만원)
2014가합206239·대구지방법원·2015-10-22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원고패
기각
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69만원 / 청구 9,205만원)
2014가합5924·대구지방법원·2015-04-10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면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3가합3877·대구지방법원·2015-04-02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00만원 / 청구 1.6억원)
2013나5679·대구지방법원·2013-12-12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과 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했으나, 5년 넘게 지나서야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40만원)
2012나25621·대구지방법원·2013-11-21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과잉진료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27만원)
2012나25508·대구지방법원·2013-10-31

병원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라 주장하며 근저당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96만원)
2013나4904·대구지방법원·2013-08-29

목욕탕 탈의실로 나오던 중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목욕탕 운영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3만원 / 청구 2,093만원)
2012나26099·대구지방법원·2013-08-29

한의사가 아니면서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뜸을 뜨고 포도 진액 약제를 한약처럼 팔아 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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