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4904대구지방법원 2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목욕탕 탈의실로 나오던 중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목욕탕 운영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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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4904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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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7일 오후 1시경, 손님 A씨가 OO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던 중이었다.
  • 목욕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는 돌로 만든 턱이 있었고, A씨가 그 턱을 지나 탈의실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폐쇄성대퇴경부 골절상(왼쪽 허벅지뼈 윗부분이 부러지는 상해)을 입고 4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약 1년간 노동능력의 약 12%를 잃는 후유증을 겪었다.
  • 목욕탕 운영자는 2010년 11월 5일 보험회사와 손님이 다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A씨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해 일부 추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목욕탕 손님이 탈의실 바닥에 남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자, 목욕탕 운영자와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목욕탕 운영자가 바닥 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님 본인도 물기 있는 바닥에서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가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목욕탕 운영자가 손님이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장판을 쓰고, 수시로 바닥 물기를 닦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다만 A씨 본인도 탈의실로 나오는 바닥과 자기 몸에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그래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 비율을 전체의 40%로 제한했다(1심에서는 60%로 봤으나 항소심에서 40%로 조정).
  •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회사는 담낭 수술비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한 외상과 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로 생기는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이 이 사고 뒤 발병했고 달리 원인이 없었다며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 향후 금속판 제거술 비용 350만원은 변론 종결 다음날 수술받는 것으로 보고 현재 가치로 계산해 3,243,243원을 인정했다.
  • 간병비 청구는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43일 입원, 1년간 약 12% 노동능력 상실 등을 참작해 A씨에게 2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0만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바닥 물기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어겨 손님이 다치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미끄러운 곳에서는 스스로 조심할 의무가 있어, 그 잘못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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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490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49138 판결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에게 1,730,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2013. 8.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수, ▢△수, ****의 항소와 선정자 ****의 - 2 -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30%는 선정자 ****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 ▢△수, ▢△수,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선정자 ****에게 20,930,204원, 원고, 선정자 ****, ▢△수, ▢△수, ****에게 각 1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선정자 ****는 2011. 12. 7. 13:00경 ****이 운영하는 ‘****’ 목욕탕에서 목 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서 목욕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 설치된 돌로 만든 턱 - 3 - 을 지나 탈의실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폐쇄성대퇴경부의 골절상을 입었다. (2). 피고는 2010. 11. 5. ****과 사이에 위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담하게 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선정자 ****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선정자 ****의 자녀 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이 물기 가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장판을 되도록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바닥의 물기를 닦아 바닥에 있는 물기로 인하여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 홀히 하여 선정자 ****로 하여금 물기가 있는 장판 바닥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하 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들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선정자 ****에게도 목욕탕에서 탈의실로 나오는 바닥에는 손님들 몸에서 떨 어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몸에도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끄러 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사 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의 60%로 봄이 상당하다. - 4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4,247,860원 피고는 기왕치료비 중 담낭수술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드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는 사고 후 급성 무결 석성 담낭염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심한 외상과 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사실, 선정자 ****는 이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상 등을 입고 그에 대한 수술을 받았 을 뿐 그 외에 달리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이 발병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선정자 ****의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향후치료비 : 3,243,243원 (1).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선정자 ****는 향후 350만원이 소요되는 금속판제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계산(변론종결일까지 금속판제거술을 받은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7. 19. 이를 받는 것으로 보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50만원 ÷ (1 + 0.05 × 19월/12월) = 3,243,243원 다. 개호비 선정자 ****는 2011. 12. 7.부터 2012. 1.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43일간 보호자 의 간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호비로 3,182,344원(= 74,008원 × 43일)의 배상 을 구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입원기간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5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4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 2,996,441원[= (4,247,860원 + 3,243,243원) × 0.4]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선정자 ****의 나이,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특히 선정자 ****가 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43일간 입원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1년간 약 12%의 노동능력 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가). 선정자 **** : 200만원 (나). 원고, 선정자 ****, ▢△수, ▢△수, **** : 각 1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드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에게 4,996,441원(= 재산상 손해 2,996,441원 + 위자 료 200만원), 원고, 선정자 ****, ▢△수, ▢△수, ****에게 각 위자료 10만원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선정자 ****의 3,266,398원, 원고, 선정자 ****, ▢△수, ▢△ 수, ****의 10만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사고 다음날인 2011.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 6 - 례법’이 정한 연 20%,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선정자 ****의 1,730,043원(= 4,996,441 원 - 3,266,398원)에 대하여는 2011. 12.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 ****의 항소를 일부 받 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선정자 ****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선정자 ****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나머지 선정자들 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 7 - 선정자목록 1. **** 2. **** 3. **** 4. ▢△수 5. ▢△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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