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로 나오던 중 물기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고, 목욕탕 운영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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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4904 민사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7일 오후 1시경, 손님 A씨가 OO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던 중이었다.
- 목욕탕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에는 돌로 만든 턱이 있었고, A씨가 그 턱을 지나 탈의실 바닥으로 내려서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장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폐쇄성대퇴경부 골절상(왼쪽 허벅지뼈 윗부분이 부러지는 상해)을 입고 4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약 1년간 노동능력의 약 12%를 잃는 후유증을 겪었다.
- 목욕탕 운영자는 2010년 11월 5일 보험회사와 손님이 다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A씨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판결에 양쪽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해 일부 추가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목욕탕 손님이 탈의실 바닥에 남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자, 목욕탕 운영자와 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목욕탕 운영자가 바닥 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님 본인도 물기 있는 바닥에서 조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가 인정되어 보험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목욕탕 운영자가 손님이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깔판을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장판을 쓰고, 수시로 바닥 물기를 닦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다.
- 다만 A씨 본인도 탈의실로 나오는 바닥과 자기 몸에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그래서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 비율을 전체의 40%로 제한했다(1심에서는 60%로 봤으나 항소심에서 40%로 조정).
-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회사는 담낭 수술비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한 외상과 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주로 생기는 급성 무결석성 담낭염이 이 사고 뒤 발병했고 달리 원인이 없었다며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 향후 금속판 제거술 비용 350만원은 변론 종결 다음날 수술받는 것으로 보고 현재 가치로 계산해 3,243,243원을 인정했다.
- 간병비 청구는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43일 입원, 1년간 약 12% 노동능력 상실 등을 참작해 A씨에게 2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0만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바닥 물기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어겨 손님이 다치면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용자 본인도 미끄러운 곳에서는 스스로 조심할 의무가 있어, 그 잘못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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