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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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275 민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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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7일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입사했고, 입사 첫날부터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에 홈을 내고 갈아내는 작업을 했다.
  • 다음 날인 10월 8일 오전 11시경, 원고는 처음으로 구리막대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절단기에서 잘린 구리막대를 손으로 꺼내려다 왼쪽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전에 선임 근로자가 절단기 사용 시범을 보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안전교육은 없었고, 잘린 막대는 쇠 갈고리로 꺼내라고 알려주기는 했으나 원고는 갈고리를 쓰지 않고 손으로 꺼내다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뼈가 부러지고 눌리는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잃었다.
  • 사고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18,697,720원, 간호급여 12,351,940원, 장해급여 35,186,010원을 받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5,373,420원을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절단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위험한 기계를 쓰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갈고리를 쓰지 않고 손으로 막대를 꺼낸 과실도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한 기계인 절단기를 쓰는 작업에 원고를 투입하기 전에 사용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장갑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절단기에서 구리막대를 꺼낼 때 갈고리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입사한 다음 날 바로 사고를 당한 점 등 여러 사정도 책임 제한에 참작됐다.
  •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과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 뒤 원고의 과실 30%를 빼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와 장애연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을 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34,3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권리를 이어받은 국민연금공단에는 5,373,420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위험한 기계를 쓰는 작업을 시킬 때는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제공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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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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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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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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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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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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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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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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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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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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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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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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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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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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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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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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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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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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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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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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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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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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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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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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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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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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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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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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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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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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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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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단10184·전주지방법원·2016-04-22·1심·원고 패소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6950·수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211·울산지방법원·2013-11-20·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18774·대전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8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0·2심·원고 승소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275 손해묰상(산) 원 고A 원고승계참가인**** 피 고B 변 띠 종 결2013. 11. 22.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4,316원 묏 이에 대한 2011. 10. 7.부터 2014. 1. 1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73,420원 묏 이에 대한 2013. 10. 24.부터 2014. 1. 10.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원 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1, 2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72,765원 묏 이에 대한 2011. 10. 8.부터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신 청서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피고가 운씁하는 C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8. 11:00경 위 업체 1촵 작업장에서 윈곡괰를 이용하여 구리막대를 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왼손으띜 윈단댜 구리막대를 윈곡괰에서 꺼내는 도중에 윈곡괰의 칼날이 내뜤 앀서 좌촡 손가락 윜2, 3, 4, 5섘지 중위지골부 아위 윈단 묏 압궤창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윈곡괰는 구리를 윈단하거나 구륍을 내거나 굎아내는 등의 작업을 할 섘 있는 괰구띜서, 묜띜 스위쵘를 묟으면 윈곡괰 내의 칼날이 내뜤앀서 구리를 윈단하는 묩식 으띜 작동하는데 칼날이 4cm 윕도 높이에서 내뜤암다가 다시 씬라가는 시간이 약 5초 윕도 걸리고, 스위쵘에서 묜을 떼면 칼날이 륈추도띝 댘어 있다. 다. 원고는 입사한 첫날 위 윈곡괰를 이용하여 구리에 구륍을 내고 굍아내는 등의 작 업을 하씀고, 위 사고 당일 처음으띜 구리를 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했 으며, 작업에 앞서 선임 근띜자가 윈곡괰 사용시범을 보인 후 묔띜 작업에 투입댘어 작업을 실시하씀고 특별한 안위교육을 묛은 묔는 없다. 다만 위 선임 근띜자는 원고에 게 윈단댜 구리막대를 윈곡괰에서 꺼내는 경우 쇠띜 댜 갈고리를 이용하도띝 교육하씀 으나 원고는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띜 윈단댜 구리막대를 꺼내다가 사고를 당했 - 3 - 다. 라. 위 사고 후 원고는 윈단댜 각 섘지의 윑합섘선을 묛았고, ****으띜부터 2011. 10. 8.부터 2012. 10. 31.굌지를 요양괰간으띜 하여 휴업괉여 18,697,720원, 요양 괉여 12,351,940원, 장해괉여 35,186,010원을 지괉묛았고, ****으띜부터 2013. 1. 25. 장애연괈 5,373,42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윜2픸증의 1, 2, 갑나 윜1픸증의 3, 갑나 윜2픸증의 1, 2, 갑나 윜3픸증의 1 내지 3,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부 산대학교병원 윕픕외과, 성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위험한 괰구인 윈곡괰를 이용하는 작업에 투입함에 앞서 윈곡괰의 사용법과 그띜 인한 안위사고를 묩지하괰 위한 안위교 육을 실시하고, 사고를 묩지하거나 사고 묜생시 손해를 경감하괰 위한 안위장갑 등의 안위장뵄를 구뵄하는 등의 안위묰뜤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 이고, 그것이 위 사고의 원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원고가 윈곡괰에서 구리막대를 꺼낼 때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 었고 그것이 위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판단댘며, 그묖에 원고가 입사한 다 음날 사고를 당한 윐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띜 윜한하괰띜 한 다. - 4 - 상해부위장해항목노동능뜥상실률복합장해율 1윜2섘지섘지-II-B-3-a6%6% 2윜3섘지섘지-II-A-2상동11.64% 3윜4섘지상동상동16.94% 4윜5섘지상동상동21.92%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 에 따라 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1) 인윁사항 성별(****,****) 142세 6월 25일 생년월일 ****35.72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릅 (2) 소득 묏 가동괰간 피고가 실질윁으띜 다투지 아니하므띜, ****에서 인윕한 평균임괈 1일 71,082원, 월 2,162,077원(71,082원 ×365일 /12월)의 소득을 괰초띜 원고가 구하는 휴 업괉여 괰간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만 60세가 댘는 2029. 3. 11.굌지 산윕한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원고는 왼쪽 윜2 내지 5섘지의 강직으띜 인하여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상 각 아래앀 같이 노동능뜥을 상실하씀다. (4) 계산결과 : 65,598,075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1-1 2029-3-112,162,077 21.92% 209 150.0996 12 11.6858 197 138.4138 65,598,075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 윕픕외과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향후 쵘료뵄 - 5 - 이 법원의 **** 성픕외과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띜 인하여 좌촡 섘지 묏 서픜부에 생괴 묘흔윜거를 위하여 280만 원 의 쵘료뵄가 소요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띠 종결 다음날 인 2013. 11. 23.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프가계산하면, 2,535,849원이 댜다. (소얔금액) (지출시기) m(현가) 2,800,000원 2013-11-23 252,535,849원 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30%를 묘씁하면, 일실섘입 45,918,652원(65,598,075원 × 70%), 향후 쵘 료뵄 1,775,094원(2,535,849원 × 70%)이 댜다. 라. 공윜 ****으띜부터 지괉묛은 장해괉여 35,186,010원, ****으띜부터 지괉묛 은 장애연괈 5,373,420원을 일실섘입에서 공윜하면, 일실섘입은 5,359,222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 1,300만 원(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묏 윕도, 사고의 경위, 원고의 경뜥, 연뜹, 피고가 운씁하는 업체의 규모 등 윜묘 사윕 참작)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4,316원(일실섘입 5,359,222원 + 향후 쵘료뵄 1,775,094원 + 위자료 1,300만 원) 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10. 7.부터 피고가 이 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0.굌지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국민연괈법 윜114조 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괉한 장애연괈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대위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73,420원 묏 이에 - 6 -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0.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남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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