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275 민사 사건(2014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0월 7일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 입사했고, 입사 첫날부터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에 홈을 내고 갈아내는 작업을 했다.
- 다음 날인 10월 8일 오전 11시경, 원고는 처음으로 구리막대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절단기에서 잘린 구리막대를 손으로 꺼내려다 왼쪽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 사고 전에 선임 근로자가 절단기 사용 시범을 보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안전교육은 없었고, 잘린 막대는 쇠 갈고리로 꺼내라고 알려주기는 했으나 원고는 갈고리를 쓰지 않고 손으로 꺼내다 사고를 당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왼쪽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손가락 뼈가 부러지고 눌리는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잃었다.
- 사고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18,697,720원, 간호급여 12,351,940원, 장해급여 35,186,010원을 받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5,373,420원을 지급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절단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위험한 기계를 쓰는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갈고리를 쓰지 않고 손으로 막대를 꺼낸 과실도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한 기계인 절단기를 쓰는 작업에 원고를 투입하기 전에 사용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장갑 같은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도 절단기에서 구리막대를 꺼낼 때 갈고리를 쓰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원고가 입사한 다음 날 바로 사고를 당한 점 등 여러 사정도 책임 제한에 참작됐다.
-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일을 못 해 잃은 소득)과 향후 치료비를 계산한 뒤 원고의 과실 30%를 빼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와 장애연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액을 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134,3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권리를 이어받은 국민연금공단에는 5,373,420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위험한 기계를 쓰는 작업을 시킬 때는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제공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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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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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로 옮기다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 차량의 결함과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산업재해 치료비 일부를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날이 튀어 손목에 부상을 입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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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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