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5-30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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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12781 민사 사건(202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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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인테리어 업체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울타리 잠금장치 관리 소홀로 인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 도망친 진돗개가 OO지역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발목을 물어뜯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이 사고로 발목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상처를 입었고, 넘어지면서 허리 부근에도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고 이후 치료비, 성형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영업손실, 위자료 등을 합쳐 약 3,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동물에 물려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친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 중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형수술비, 정신과 치료비, 영업손실 등 대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동물 울타리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병원 치료를 통해 실제로 지출이 확인된 정형외과 및 한의원 치료비 합계 약 9만 5천 원은 정당한 손해로 인정했다.
  • 사고 당시 입은 상처가 2주 치료 수준으로 흉터 성형수술이나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해당 비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신과 치료의 경우, 사고 이후 불안 증세가 있었으나 이전부터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기록이 있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마트를 운영하지 못해 입었다는 영업손실 역시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사고의 경위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특별한 손해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 다만 타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물려 겪은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라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동물을 키울 때는 탈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막연한 주장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손해까지 모두 인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입증된 정신적 고통에 한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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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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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2781 개 물린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소송대리인 ○○○ 피 고**** 소송대리인 ○○○ 변 론 종 결2023. 4. 18. 판 결 선 고2023.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에서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피고의 위 영업장에서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2022. 6. 9. 14:00경 피고의 위 영 업장을 뛰어나가 ****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발목을 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상처(3×4cm 크기)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요실금이 발생하여 수개월 치료도 했고, 정신 과적으로 충격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위 사고로 인해 원래 운영하던 가게를 운 영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개에게 물 린 상처의 치료비, 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등 약 300만 원, 정신과 치료와 향후 치료비 1000만 원,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와 위자료 2000만 원 을 구하고 있다. 3.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진돗개 울타리의 잠금 장치를 소홀히 관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진돗개에게 물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4.손해 항목별 판단 가.적극적 손해 1)치료비 및 개에게 물린 상처의 치료비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요실금이 발생함으로써 지출한 치료비와, 개에게 물린 상처의 치료비를 구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넘어짐으로써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 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22. 6. 10. ****에서 이에 대한 치료 를 받고 치료비로 15,100원을 지출한 사실, 2022. 6. 13.부터 2022. 7. 11.까지 ○○한 의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치료비로 80,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 라서 위 치료비 합계 95,800원(= 15,100원 + 80,700원)은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으로 인정한다(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 정되나, 위 상처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 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처의 흉터 성형을 위한 성형 수술이 필 - 4 - 요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성형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에게 물린 상처의 성형 수술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정신과 치료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이 사 건 사고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추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세불명의 조현 병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조현병 치료를 받게 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조현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향후 치료비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에게 물린 상처 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에게 물린 상처 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조현병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향후 치료비 - 5 - 역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 들이지 않는다. 나.소극적 손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거나 이 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설사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소형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정신적 손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이 키우던 동물에게 물렸다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 치료비 상당의 배상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회 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5.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95,800원(= 95,800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 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0.까지는 - 6 -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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