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615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OO지역에서 운영하던 떡집의 쌀가루 제조 기계, 고추 빻는 기계 등 시설을 권리금 1,500만 원에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 12월 12일부터 그 떡집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3월 6일부터 원고가 인수한 떡집에서 약 1km 떨어진 OO지역의 점포에서 같은 상호의 떡집을 열어 영업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5월 15일 그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5월 31일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와 그의 배우자가 계속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 피고는 지역 협회에 그 점포의 사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회비도 내는 등 여전히 영업을 주도했습니다.
  • 원고는 영업이 방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떡집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의 떡집을 다시 열어 영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영업양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지역에서 같은 떡 제조업을 하지 말 것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떡집 영업 자체를 원고에게 넘겼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떡을 제조·판매한 점, 피고가 협회에 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는 피고가 계속 영업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영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권리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그 금액만큼의 손해가 났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매출 감소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지연이자는 의무 위반이 시작된 2012년 3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게 영업을 통째로 넘겼다면, 비록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같은 곳에서 같은 장사를 계속하면 영업을 넘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영업 실태를 보고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4175·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5777·의정부지방법원·2013-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종업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국수 그릇을 고등학생 손님의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2014-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14049·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원고 패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53970·광주지방법원·2017-06-23·1심·기각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2014-03-19·2심·원고 패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4615 경업금지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6. 5. 판 결 선 고2013. 6. 19. 주문 1. 피고는 **** 지역에서 2021. 11. 10.까지 원고가 ****에서 운영하 는 ****과 동일한 떡 제조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 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중순경 피고로부터 ****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 이라는 상호의 떡집(이하 ‘이 사건 떡집‘이라 한다)의 쌀가루 만드는 기계, 고추 빻는 기계 등 시설을 권리금 1,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12. 12.부터 이 사건 떡집 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3. 6.부터 이 사건 떡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떡집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떡집 영업 자체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떡집 부근인 이 사건 점포에서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 - 3 - 를 위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5.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양도하고, 2012. 5. 31.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15. 이 사건 점포를 E에게 양도하고, 2012. 5. 3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3, 6, 7~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가 함께 떡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에 이 사건 점포의 사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회비도 납부한 사실, E은 1982 년생에 불과한 사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 를 운영하거나, 제3자인 E을 내세워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영업양도인으로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 지역에서 2021. 11. 10.까지 떡 제조업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나. 손해의 발생 및 범위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쌀가루 만드는 기계, 고추 빻는 기계 등 시설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이 권리금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 4 - 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 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 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의무 위반 이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경위 및 그 약정 내용, 피고의 의 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하기 시작한 2012.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6.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5 -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