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615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OO지역에서 운영하던 떡집의 쌀가루 제조 기계, 고추 빻는 기계 등 시설을 권리금 1,500만 원에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년 12월 12일부터 그 떡집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3월 6일부터 원고가 인수한 떡집에서 약 1km 떨어진 OO지역의 점포에서 같은 상호의 떡집을 열어 영업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5월 15일 그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5월 31일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와 그의 배우자가 계속 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 피고는 지역 협회에 그 점포의 사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회비도 내는 등 여전히 영업을 주도했습니다.
- 원고는 영업이 방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떡집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의 떡집을 다시 열어 영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영업양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지역에서 같은 떡 제조업을 하지 말 것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떡집 영업 자체를 원고에게 넘겼으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떡을 제조·판매한 점, 피고가 협회에 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로는 피고가 계속 영업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영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권리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그 금액만큼의 손해가 났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매출 감소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지연이자는 의무 위반이 시작된 2012년 3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게 영업을 통째로 넘겼다면, 비록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같은 곳에서 같은 장사를 계속하면 영업을 넘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영업 실태를 보고 판단했다는 점, 그리고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위자료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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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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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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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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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로 소음·진동·통행 방해가 생겨 매출이 줄고 폐업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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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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