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319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4민사부 2010나7319 민사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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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경부터 OO지역에서 남편 명의로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의 떡방앗간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2002년경 상호를 '여의도떡방'으로 변경했다.
  • 사업이 확장되자 원고는 2004년 9월 자신이 1인 이사인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OO지역 점포와 별도로 법인 명의의 떡집도 운영했다.
  • 원고는 2002년 12월과 200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표를 출원해 2004년 2월과 2006년 2월 각각 등록을 마쳤고, 상표 출원은 등록거절됐다.
  • 피고는 2003년 4월경부터 OO지역에서 '여의도복떡집'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면서, 간판과 매출전표에는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썼지만 포장상자에는 '여의도떡집'이라고 표시해 사용했다.
  • 원고는 2009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상호 및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피고가 해당 상호들을 쓰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 후 피고는 2009년 9월 상호를 '서초명가떡방'으로 바꾸고 관련 간판과 포장상자를 폐기했으며, 이에 원고는 상호사용금지·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 등을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남겨 소송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주지·저명한 상호 및 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됐던 피고 패소 부분도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타인의 상호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써서 소비자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헷갈리게 해야 한다고 법원은 기준을 세웠다.
  •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오래 써 왔고 서비스표도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인지도가 피고의 영업까지 혼동을 일으킬 만큼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포장상자에 '여의도떡집'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간판·매출전표 등에서는 자신의 상호인 '여의도복떡집'을 사용해 온 점을 함께 고려했다.
  • 조정 성립 후 피고가 상호를 바꾸고 문제 된 간판·포장상자를 모두 폐기해 혼동의 우려가 해소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결국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호나 상표를 오래 사용했더라도, 그 표지가 널리 알려져 소비자가 다른 가게와 헷갈릴 정도에 이르러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문제 된 표시를 더 이상 쓰지 않아 혼동 우려가 사라지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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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7319 상호폐지 등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0. 선고 2009가합96729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7. 7.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제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상호 사용 경위 원고는 1986. 3. 20.경부터 ****에서 ‘여의도방앗간’이라는 상호로 그의 남편인 **** 명의로 떡방앗간을 운영하던 중 2000년경부터 사업자등록 을 자기 명의로 변경하여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떡방앗간을 운영하다가 2002년경 부터 ‘여의도떡방’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2004. 9. 21. 경 본점 소재지는 ****이고, 사업목적은 떡 제조업, 떡 소매업 및 그 부대사업 일체이며, 원고가 1인 이사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 라 한다)을 설립하여 같은 날 그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 본인이 운영하 는 ****의 ‘여의도떡방’과 별도로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이 사건 법인 명 의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경위 또한, 원고는 2002. 12. 5. 별지1 기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4. 2. 20.경 그 등 록을 마쳤고, 2005. 3. 9. 별지2 기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6. 2. 3.경 그 등록을 마 - 3 - 쳤으며, 2002. 12. 10.경 별지3 기재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등록거절되었다. 다. 피고의 상호 사용 경위 피고는 2003. 4. 10.경부터 서울 ◆◆구 ◆◆동 ◆◆에서 ‘여의도복떡집’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의 간판 및 매출전표 등에는 피고의 상호인 ‘여의 도복떡집’을 사용하였으나, 포장상자에는 그 상호를 ‘여의도떡집’으로 표시하여 사용하 였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09. 3. 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834호 사건으 로 상호 및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09. 4. 1.경 원고와 피고 사이 에 “피고는 2009. 4. 4.부터 서울 ◆◆구 ◆◆동 ◆◆에서 영업 중인 떡집에서 떡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의도떡방’, ‘여의도떡집’, ‘여의도복떡집’, ‘여의 도 떡방앗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위 떡집 매장, 창고, 떡방앗간에 있는 위 상 호가 표시된 내ᆞ외부의 간판,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및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는 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 가처분신청사건은 종결되었다. (2) 조정성립 후 피고는 2009. 9. 21.경 상호를 ‘여의도복떡집’에서 ‘서초명가떡방’ 으로 변경하였고, ‘여의도복떡집’, ‘여의도떡집’이 기재되어 있는 간판, 포장상자 등을 폐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9. 10. 2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사용금지 청구,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 등 을 취하하고, 제1심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상법 및 상표법에 기한 청구원인을 철회하 였다.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 4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지ᆞ저명한 상호 및 별지1 기재 서비스표와 유사한 상 호와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원고 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 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상품의 출처에 관하 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 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 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영업주체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신용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혼동초래 또는 오인유발행위를 하였을 당시에 청구인 측의 표지가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어야 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ᆞ(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 5 - 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 전ᆞ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상품표지 나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도117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 한 법리는 결합상품표지 또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 고 2007도5588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 원고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인지 여부 (가) 원고의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중 ‘여의도’라는 부분은 널리 알려진 지명 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고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 을 제조ᆞ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하여 여기에도 상 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여의도 떡방’에는 여의 도에 소재하는 떡방을 지칭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 - 6 - (나)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2년경까지는 ‘여의도방앗간’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2년경부터 비로소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 점, 피고도 2003. 4. 10.경부터 그의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가 그의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와 원고가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7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그의 영업을 광고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8월경 중앙일보 인터넷 엘로우페이지 및 예스콜 사이트에 등록하면서부터이나 본격적인 광고는 2003 년 이후에 시작되었고 그 광고도 주로 인터넷 사이트상의 광고이며, 일간지 광고는 2004년경부터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에 몇 차례 게재된 정도이고, TV에는 2003년 3월경 MBC TV에, 2004년 1월경 KBS TV에 각각 원고 영업장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2004년 9월경 매일경제 TV에, 2006년 9월경 G TV에 각각 원고 영업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정도이며, 라디오 광고도 2005년경부터 시작한 점 등과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3 년 4월경에는 원고의 ‘여의도떡방’이라는 상호가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표와 동일ᆞ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의 별지1 기재 서 비스표와 동일ᆞ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갑 제4 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상호 이외에 별도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4) 소결 - 7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부 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이하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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