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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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민사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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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B은 타인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의 점용권을 넘겨받아 토스트 판매 영업을 하다가, 피고C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를 18,800,000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이 노점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관할 행정청의 단속에 걸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금 전체와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았다가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거나 약속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행정청 단속)가 생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B이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전체 대금의 60%인 11,280,000원으로 제한하고 피고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역시 노점 점용권을 정식으로 넘겨받는 것이 원래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B은 원고에게 노점을 실제로 넘겨주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C는 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하지만 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바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이 막힌 것은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에 해당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원고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 점을 함께 고려하여 돌려받을 금액을 60%로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받지 못한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이 막혔을 때,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간의 공평한 책임을 나누어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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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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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 9137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5. 11. 12.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6. 부터 2026. 1. 14. 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40%, 피고 B이 60% 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보도에 설치된 가로판매대(노점 )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 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1) , 피고 B은 타 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 가로판매대 2) 의 점용권을 양도받아 토스트 판매영업을 영위하다가, 2019. 6.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의 점용권을 대금 18,8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점에서 토스트 판매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관할 행정청 의 단속으로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기망 ) 또 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계약 해제 (사정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등으로 위 대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가. 불법행위 여부 원고도 이 사건 노점의 점용권이 적법하게 양도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 태에서 그 사실상의 점유를 이전받아 영업을 할 목적으로 점용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불이행 여부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노점의 사실상 점유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제3조, 제9조 2) 이하 ‘이 사건 노점 ’ - 3 - 이상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3) , 피고 C는 그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4) 채무불이행의 여지가 없다 . 다.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피고 B)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 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이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 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등). 원고가 이 사건 노점을 계속적으로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점용권 양도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인데, 비록 적법하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B이 과거에 그 렇게 양도받아 계속 운영해 왔었던 데다가 주변 노점들도 그와 같이 사실상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에 계약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했던 현저한 변경이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 로, 이 사건 노점의 점용권 양도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의 발현으로서 사정변경을 이유 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2025. 10. 14. 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따라 해제되었다 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B의 대금 반환의무 범위에 관하여 보면 , 민법 제396 조의 과실상계 규정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고 , 해제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불 3) 이 사건 노점의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 양도 금지는 단속법규에 속하여 그 양도계약의 사법적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4)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이 사건 노점이 단속된 후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그의 노점을 임차하여 과일판매영업을 하고 있다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계약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 이행인 경우 해제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 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 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참조 ), 이 사건 노점 점용권 양도계약의 해제 사유 자체 가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민 법의 지도이념인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시정하기 위한 것인 이상 회복될 급부의 범위도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도 점용권의 사실상 양수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위험의 현 실화 결과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양도대금의 60% 로 제한함이 합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5. 10.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없어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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