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8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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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1339 민사 사건(2017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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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월 10일 피고에게 상가를 빌려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내고 장사를 시작했다.
- 2012년 1월 30일 두 사람은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올리고 임대차 기간을 2014년 10월 30일까지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다.
- 피고는 2014년 10월 상가를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뒤 2015년 10월 30일 기간이 끝나 종료됐다.
- 계약 종료를 앞둔 2015년 8월, 원고는 새로 들어올 사람과 권리금 4,500만 원을 주고받기로 계약했다.
- 원고는 새 임차인의 연락처를 피고에게 알려주고 새 계약을 맺을 날짜와 장소를 정○○라고 했지만, 피고는 그 사람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막았다며 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켜줄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을 거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임대차는 2003년부터 이어져 전체 기간이 12년을 넘었다. 법원은 이 때문에 원고가 계약 종료 당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가 소개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원고는 새 임차인의 연락처를 전달했지만, 그 사람의 신용이나 재산 상황 등 임대차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피고에게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피고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려고 매수한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이미 12년을 넘어서 원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던 점이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 상황에서는 피고가 새 임차인과 계약해 권리금 회수를 도와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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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 / 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651339(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1.
판 결 선 고2017. 4.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4,5002015. 10. 31.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6%,15%
괉하라.
이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으띜부터 ****.2003. 1. 10. **** 소재 상가픸 이하 이 사건 상101 (‘
- 2 -
가 라고 한다 를 임대차괰간 년 임차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으띜 윕하’)2 ,2,000,100
여 임차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괈을만 원으띜.2012. 1. 30. AC2,500
증액하고 임대차괰간을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씀다,2014. 10. 30..
다 피고는으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하고위 건.2014. 10. 11. AC2014. 10. 31.
물에 관해 자괰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경 갱신댘어괰간만료띜 종료.2014. 10. 31.2015. 10. 30.
댘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괰 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 에 따라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지괉하뜤고 했던 권리괈104
상당액인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500.
피고의 주장2)
원고앀이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본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AC‘◦
괈 묏 시설뵄용을 인윕하지 않는다 고 윕하씀으므띜 원고가 권리괈 회섘를 목윁으띜’,
윜괰한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여윸서는 안 댜다.
- 3 -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띜 소개할의 휴대폰번픸만 알뜤주었을 뿐****◦
보증괈 묏 차임을 지괉할 자뜥 등에 관하여는 윕보를 윜공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괰간을 년1◦
연장하여 주면서 피고가 위 건물에서 윕육윐을 운씁할 씈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씀는
묔 위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신규임차인 주선을 포괰,
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윕육윐을 운씁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
나 원고는 자신이 운씁하던**** 앀 같은 업종의 음식윐을 운씁할 신규임차인만을‘**’
주선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윈한 윕당,
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신규임차인,◦
에 관한 윕보를 윜공하지 않고 피고가 원하는 업종의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등의 과
실이 있는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댘어야 한다,.
나 판단.
뤼윀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1)
윈하는 등으띜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해서는 안 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윜 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괰간이 끝1041
나괰 개월 위부터 임대차 종료시굌지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에3①
게 권리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띜부터 권리괈을 섘
섘하는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띜 하여괈 임차인에게 권리, ②
- 4 -
괈을 지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에게 상, ③
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묏 보증괈 그 묖의 부담에 따른,,,
괈액에 뵄추어 프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괈을 요구하는 행위그 묖에 윕당한 사, ④
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
윈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권리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
띜부터 권리괈을 지괉묛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안 댘고 같은 조 윜 항에 의하면 임대,3
인이 윜 항을 위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1
이 있다.
한편법률 윜픸띜 개윕댜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이 임차,2015. 5. 13.13284①
인의 권리괈 회섘 보픸 등 규윕을 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유도함으띜써
임차인이 픕성한 씁업의 가쵘를 보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턬하 자본 회섘 묏 씁업처
분 괰회를 보픸하괰 위함이라 할 것인 윐같은 법 윜 조의 윜 항 단서에 의하면,104 1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윈할 섘 있는 윜 조 윜 항 각 픸 해당 사유가101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 본문에 규윕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104 1
괈 회섘 묩해괈지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는 윐같은 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임대,101③
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괰간이 만료댘괰 개월 위부터 개월 위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61
요구할 경우 윕당한 사유 없이 거윈하지 못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 조 윜 항은 임, 102
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괰간을 포함한 위체 임대차괰간이 년을 초과5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임대인,
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괈 회섘 묩해괈지의무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104
윜 항 규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윈할 섘 있거나 임차인이1
- 5 -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경우에는 그 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최초 체결댘었고 계약이2003. 1. 10.
종료댜굌지 위체 임대차괰간이년을 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2015. 10. 30.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댠 무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섘 없었
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윈하는 등으띜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윕당한 사유 없2)104 14 ‘
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윈하
는 행위 를 하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등과만3, 4(),****4,500
원 상당의 권리괈계약을 체결한 뒤피고에게의 핸드폰번픸를 알뜤주2015. 8. 20.****
면서 새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일윕과 장소를 지윕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으
나 피고가 결국등과 새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원고가 위 통지를 한 때부터 프재굌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i)
댘뜤는 자인의 신용도 묏 자산상황 등의 윕보를 윜공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
가 없는 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괰간의 만료 무뜵 직윑 윕육윐을 운씁할 목, ii)
윁으띜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한 것으띜 보이는 묔 이앀 같이 임대인이 괰존 임대차계약
의 종료를 위윜띜 임대차건물을 직윑 사용할 목윁으띜 건물을 매섘한 경우에굌지 임차
- 6 -
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윈한 것,
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 윜 항,104 1
윜 픸에서 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4.
결국 어느 모띜 보나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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