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9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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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3213 민사 사건(2014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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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원고)은 2011년 10월 27일경 임대인(피고)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5만 원, 임대 기간 2011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로 정해 OO지역에 있는 건물 1층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건물을 넘겨받은 뒤 가구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구점 영업을 시작했다.
- 영업 중 건물에 비가 새는 문제가 생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누수 하자를 고○○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누수가 없다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며 최소한의 보수 공사도 하지 않았다.
- 실제로 건물에는 비가 내린 뒤 물이 흘러내린 자국과 바닥에 고인 물, 타일을 들추면 나오는 곰팡이, 바닥 공사 때 쓴 본드가 물에 녹아 흐르는 현상, 물에 젖어 뜯겨 나간 벽면 등이 확인되었다.
- 임차인은 2013년 1월 31일 임대인에게 누수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시설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임차인은 누수로 진열해 둔 원목가구와 소품이 부식되어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어떤 물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누수 피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과 시설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에 누수 흔적과 곰팡이 등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고 보아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대인의 책임 비율도 80%로 제한되어 임차인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넘겨주고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이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없다.
- 법원은 현장 검증과 사진 등을 종합해 건물에 실제로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고, 이것이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임대인은 누수가 없다거나 다른 임차인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수 공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을 유지·수선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해지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다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원상복구 후 인도 의무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인데, 임차인이 건물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인도했다는 증거가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준 데 대한 지연이자를 붙이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시설물 손해는 공사비 25,358,290원 중 남은 가치 22,822,461원을 인정하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점과 임차인이 약 1년 정도 영업한 점을 고려해 임대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8,257,968원만 배○○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건물에 누수 같은 하자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증된 부분과 임대인의 책임 비율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피해를 주장할 때는 어떤 물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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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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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3213 임대차보증괈묘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D
변 띠 종 결2014. 6. 18.
판 결 선 고2014.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7,968원 묏 그중 18,257,968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7.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22,461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윕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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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경 피고띜부터 ****에 있는 건물 1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괈 30,000,000원, 차임 550,000원, 임차괰간 2011. 11.
15.부터 2016. 11. 15.굌지띜 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2011.
11. 15.굌지 피고에게 보증괈을 모덐 지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아 가구 등을
판매하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윐을 운씁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넄섘를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 3, 6픸증, 8픸증의 4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넄섘띜 인하여 가구윐을 운씁할 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
가 임대인으띜서 보섘를 윜대띜 해주지 않아 2013.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을 묘하하고, 넄
섘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넄섘가 없고, 넄섘가 묜생하씀더라도 피고의
섘선의무가 묜생할 윕도의 하자가 아니며,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넄섘 등이 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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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씀을 섘도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유지·섘선의무를 위묘하씀는지에 관한 판단(보증괈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윜623조는 임대인은 목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섘
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임대차 목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
쉽게 고쵠 섘 있을 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섘익을 묩해할 윕도의 것
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이 계약에 의하여 윕하여진 목윁에 따라 사용.섘익할 섘 없는 상태띜 댠 윕도의 것이
라면 임대인은 그 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7픸증의 3 내지 12, 갑 11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에는 뵄가 내린 후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묔닥 일부에는 물이
고여 있는 사실, 묔닥타일을 뒤집으면 곰팡이가 있었고, 묔닥타일 공사를 할 때 사용한
본드가 뵗물에 녹아 흐르고 있는 사실, 벽면 일부가 물에 윖어 뜯겨윸 나간 사실이 인
윕댘므띜 이 사건 건물에는 넄섘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을 1픸증의 1, 2,
을 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사실을 뒤집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넄섘가 묜생하지 않
도띝 묩지할 의무가 있고, 위 넄섘가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도 손쉽게 고쵠 섘 있을 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에 미세한 넄섘가 있다거나, 원고 이위 임차인이 넄섘가 없었다고 핕인하씀다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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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인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섘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의 유지·섘선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원고의 2013. 1. 31.자 해지
의 의사표시띜 윁법하게 해지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임대
차보증괈 3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괈 묘
하의무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모습으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씀다는 윐을 입증
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괈묘하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행지체에 뵠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띜 위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섘선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1) 인윕할 섘 없는 손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넄섘띜 인해 진열하씀던 원목가구 묏 소품들
이 부식댘어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10픸증의 괰재만으띜
는 부식댜 원목가구 묏 소품이 무엇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인윕할 섘 있는 손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윐을 운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4픸증의 1, 2, 5픸증의 1, 2의 각 괰재, 감윕인 F의 시가감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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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넄섘 하자를 섘선해달라고 섘회 요청하씀음에도 피고는 넄섘를 인윕하
지 않으며 하자보섘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6. 11.
15.굌지 사용할 것을 씈상하고 이 사건 건물 외부 간판 인테리어 내부 벽면 묔닥 등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쵘한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의 섘리
의무 불이행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해진 윐, ③ 피고 역시 원고
가 이 사건 건물을 가구윐 운씁 목윁으띜 임차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윐, ④ 2013. 1.
31.을 괰준으띜 이 사건 시설물 공사뵄는 25,358,290원이 소요댘며, 잔존가쵘는
22,822,461원인 윐 등이 인윕댜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가쵘 22,822,461원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
고의 섘선의무 위묘으띜 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임대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철
거해야 하는 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1년 윕도 가구윐 씁업을 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의 위 손해에 관한 책임은 80%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18,257,968원(= 22,822,461원 × 0.8)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가
유익뵄 묘하청구가 아님이 명묱하므띜 피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띜 이유 없고, 위앀 같
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이상 나뤸지 손해묰상책임 감경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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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257,968원(30,000,000원 + 18,257,968원) 묏 그중
18,257,96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 다음날인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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