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71대구고등법원 2심2005-09-15 선고검수완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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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종 상품권을 사고파는 도소매업자들이고, 피고는 가죽 구두와 가방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 피고의 OO지역 백화점 지점장이 중간판매상에게 피고 발행 상품권을 액면가의 66~67%로 할인 판매했고, 원고들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 사이에 그 상품권들을 할인 매입했습니다.
- 원고들은 상품권을 다른 중간판매상에게는 1~2% 이윤을 붙여 팔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액면가의 75%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 소비자들이 피고에게 상품권을 내밀며 제품을 달라고 했지만, 피고는 그 상품권이 도난품이라며 제품 제공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이 소비자와 중간판매상들로부터 상품권을 다시 회수해 소지하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상품권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중 한 명은 상품권을 살 때 피고의 지점 담당자와 본사 지점에 전화해 정상 발행된 상품권인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액면가의 66~67%에 사들여 유통하던 중, 피고가 자신의 지점장이 권한을 넘겨 판매한 상품권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상품권을 회수해 다시 소지하게 되자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발행인으로서 상품권 소지인에게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상품권 발행인으로서,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제품을 요구하면 액면금에 해당하는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소비자들에게 제품 제공을 거절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품권을 가진 원고들은 별도의 요구 절차 없이 바로 그 의무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권 액면금 상당이라고 봤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지점장이 권한을 넘겨 판매한다는 걸 알았거나 중대한 실수로 몰랐다며 책임을 면하려 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 가진 상품권 액면 합계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품권 발행인은 상품권을 가진 사람이 제품을 요구하면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인 내부에서 직원이 권한을 넘겨 상품권을 할인 판매했더라도, 상품권을 산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발행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품권을 최종적으로 가진 사람이 발행인에게 제품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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