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7월 10일, 원고는 피고와 약 41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잔금 3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피고는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 주었고, 2020년 3월경 원고는 대출 승인을 받아 피고에게 알렸다.
  • 그러나 대출 실행 전날, 원고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반대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 피고는 2020년 6월 1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몰취 및 중도금 일부 반환을 주장했다.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다. 쟁점은 계약금 몰취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그리고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했으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대출 가능성에 대한 착오는 피고가 확언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도 어려워 착오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따르면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별도의 위약벌로 보기 어렵다.
  • 계약금 몰취 조항은 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금전 문제를 계약금 몰취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 원고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익숙한 법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계약금 비율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잔금 지급 실패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금 몰취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