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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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2620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7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32억9천만원에 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했다.
-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 이름이, 대리인란에 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잔금 29억6천만원은 2014년 10월 13일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계약금을 보낸 날 피고에게 계약금 송금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4년 8월 12일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고, 다음 날 원고에게 계약금 3억3천만원을 그대로 돌려줬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억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32억9천만원 상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행을 거부하고 계약금만 돌려줬다.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억3천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을 줬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동산을 33억원에 팔려고 매수인을 찾던 중 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고, 전화와 문자로 매매 조건을 직접 협의했다. 계약금을 받을 계좌까지 알려줬다는 점에서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줬다고 봤다.
- 원고가 계약금 송금 사실을 문자로 알렸는데 피고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은 점도 대리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 피고는 나중에 대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매매대금 액수나 대리인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다른 사항에만 이의를 제기했다.
- 매매계약은 목적물과 가격에 대해 양쪽 의사가 맞으면 서명·날인 같은 형식이 없어도 성립한다. 원고와 대리인 사이에 핵심 내용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 계약금 3억3천만원은 매매대금의 약 10%로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에 해당해, 단순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정식 계약금으로 봤다.
핵심 정리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맺었더라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제로 권한을 줬거나 그 행동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본인도 계약 책임을 진다.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없어도 핵심 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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