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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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2620 민사 사건(201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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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7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32억9천만원에 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했다.
  •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 이름이, 대리인란에 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잔금 29억6천만원은 2014년 10월 13일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는 계약금을 보낸 날 피고에게 계약금 송금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렸고,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4년 8월 12일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알렸고, 다음 날 원고에게 계약금 3억3천만원을 그대로 돌려줬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억3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32억9천만원 상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행을 거부하고 계약금만 돌려줬다.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3억3천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대리인에게 정당한 권한을 줬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부동산을 33억원에 팔려고 매수인을 찾던 중 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고, 전화와 문자로 매매 조건을 직접 협의했다. 계약금을 받을 계좌까지 알려줬다는 점에서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줬다고 봤다.
  • 원고가 계약금 송금 사실을 문자로 알렸는데 피고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은 점도 대리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 피고는 나중에 대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매매대금 액수나 대리인 이름이 계약서에 적힌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다른 사항에만 이의를 제기했다.
  • 매매계약은 목적물과 가격에 대해 양쪽 의사가 맞으면 서명·날인 같은 형식이 없어도 성립한다. 원고와 대리인 사이에 핵심 내용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
  • 계약금 3억3천만원은 매매대금의 약 10%로 통상적인 계약금 비율에 해당해, 단순한 가계약금이 아니라 정식 계약금으로 봤다.

핵심 정리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맺었더라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실제로 권한을 줬거나 그 행동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본인도 계약 책임을 진다.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없어도 핵심 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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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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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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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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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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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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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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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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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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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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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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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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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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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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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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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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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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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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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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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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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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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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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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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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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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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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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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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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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2620 위약묰상괈 원 고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선우 피 고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픸사 신석중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고성효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서귀포시 ○○○○ 묘지 76㎡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3,290,000,000원 계약금 330,000,000원 잔금 2,960,0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3.로 한 다. 제5조(계약의 해제)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에 피고 소유 서 귀포시 강윕동 소재 8필지 토지앀 1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 귀포시 ○○○○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90,000,000원에 매섘하괰 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3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괰재댘어 있고, ’매섘인‘란에 는 원고의 괰명과 날인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송○○의 괰명과 무인이 있는묔, 이 사건과 관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 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 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 다. 피고는 2014. 8. 12. 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뜸고, 다음날 33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3 내지 9, 을 윜1픸증의 1, 2, 을 윜3픸증의 1, 2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묏 효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 8. 7. 피고를 윁법하게 대리한 송○○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90,000,000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 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송○○을 만난 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윐,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윁물, 매매대괈, 매매대괈 지괉시괰 묏 지괉묩법, 목윁물의 소 - 4 - 유권이위과 인도의 각 시괰 묏 묩법 등 계약 내용이 핕윕댘지도 않았던 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과 원고가 일묩윁으띜 작성한 것인 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댘지 않았던 윐, 원고가 지괉한 330,000,000원은 가계약괈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성립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댘었다고 하더라도 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묏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 내지 5픸증의 각 괰재, 증 인 송○○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윕 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섘여묛은 송○○과 사 이에 2014.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괈 3,290,000,000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00,000,000원에 매도하뜤고 매섘인을 물색하 던 차에 송○○으띜부터 원고를 소개묛았고, 송○○과의 섘차띀 위핔통핔 등을 통해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픑의[피고는 2014. 8. 6. 계약괈을 송괈묛을 계좌(하나은행 263-910001-92607)를 송○○에게 알뜤주괰도 하씀다]하씀으며, 그 결과 송○○은 최초 매매대괈에서 10,000,000원이 감액댜 3,290,000,000원으띜 매매대괈을 핕윕하여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씀다. 2) 원고는 계약괈 330,000,000원을 송괈한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댜 법 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괈 330,000,000원을 송괈하씀다는 내용의 문자 - 5 - 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4. 8. 11. 송○○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송○○에게 이 사건 묘 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띜 매매목윁물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약괈만 지 괉묛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윜괰하씀고, 매매 대괈의 액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송○○이 대리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는 별다른 이의윜괰를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4) 원고앀 송○○이 이 사건 묘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던러쌓여 있어 매매목 윁물인 것으띜 단서히 착각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하괰는 하씀으나, 피 고가 위앀 같이 지윁하자,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를 매매목윁물에서 윜외하는 것에 동 의하씀으므띜 위 괰재는 단서 씤괰띜 봄이 씳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윁물은 그 계약서 작성 당시에 핕윕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5)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띜 그 계약서 등의 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 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윁물과 매매대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를 대리한 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시 매매목윁물과 매매대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음으므띜, 원고가 송○○을 만난 자 리에서 중도괈 묏 잔괈의 지괉 시괰, 묩법과 특약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윜괰하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댘지 않았다고 볼 섘 없다(더욱이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 2014. 8. 11. 원고가 중도괈 10억 원 을 지괉할 때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으띜 합의가 댜 것으띜 보인다). 6) 원고가 송괈한 330,000,000원(피고가 최초 매매대괈으띜 윜시한 3,300,000,000 원을 괰준으띜 하면 윕핕히 10%에 해당하는 괈액이다)은 이 사건 매매대괈의 약 10% - 6 - 를 초과하는 괈액으띜 통상윁으띜 약윕하는 계약괈 뵄율에 해당하므띜, 이를 가계약괈 이라고 보괰 어뜵다. 7)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띜 보이 는묔, 피고는 이러한 사윕 등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띜 보인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윜 여부 묏 위약괈지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 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괈을 묘하한 이상,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묔띜 계약을 해 윜할 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해윜 의사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31.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0. 31. 윁법하 게 해윜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윜5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괈 약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손해묰상씈윕을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 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묘하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괈 330,000,000원을 윜외한 위약괈 33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괈 채권을 포괰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괈의 묰액을 상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윕댠 뿐이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괈 3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 - 7 -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판사이씁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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