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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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6011 민사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이를 피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고, 2012년 3월 22일 피고와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양해각서에는 매매대금을 총 150억 원으로 정하고, 2012년 5월 21일까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같은 양해각서 특약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10억 원을 즉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5월 21일이 지나도록 원고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10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50억 원, 계약 체결 기한을 정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 피고가 기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위약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양해각서에 본계약 체결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사자들이 장차 본계약을 맺기로 미리 약정할 때, 본계약의 핵심 사항과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 이 사건 양해각서는 매매 대상과 매매대금 150억 원을 정하고, 6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계약 체결 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기한인 2012년 5월 2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권을 확실히 넘겨줄 지위에 있지 않아 계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위약금 조항이 원고가 모든 의무를 다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의 본계약 체결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원고 쪽 채무 이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미리 맺은 양해각서라도 본계약의 핵심 조건과 기한, 위약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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