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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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6011 민사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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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이를 피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고, 2012년 3월 22일 피고와 양해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양해각서에는 매매대금을 총 150억 원으로 정하고, 2012년 5월 21일까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같은 양해각서 특약에는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10억 원을 즉시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5월 21일이 지나도록 원고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10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50억 원, 계약 체결 기한을 정한 양해각서를 작성했는데, 피고가 기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위약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양해각서에 본계약 체결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당사자들이 장차 본계약을 맺기로 미리 약정할 때, 본계약의 핵심 사항과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 이 사건 양해각서는 매매 대상과 매매대금 150억 원을 정하고, 6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계약 체결 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기한인 2012년 5월 21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사업권을 확실히 넘겨줄 지위에 있지 않아 계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위약금 조항이 원고가 모든 의무를 다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의 본계약 체결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원고 쪽 채무 이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미리 맺은 양해각서라도 본계약의 핵심 조건과 기한, 위약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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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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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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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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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해 월 650만 원 실시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2014년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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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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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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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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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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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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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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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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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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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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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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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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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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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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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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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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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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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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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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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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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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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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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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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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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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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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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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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011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변 론 종 결2013. 12. 11.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2.부터 2013.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피고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2012. 3.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래 원고는 사업권의 매도에 관하여 피고를 본 거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당사 자들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에 필요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피고가 원고의 사업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합의된 원고와 피고의 권리와 의 무를 서면화하고, 매수 진행절차 및 여타의 매매조건들을 확정시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매수대금 및 매수의 조건) 매매대금은 총 일백오십억(15,000,000,000)으로 한다. 제4조(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2. 5. 21.까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조 제12조(특약사항) ① 본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 피고는 계약을 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60일 이 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즉각 배상한다. ③ 계약기간: 2012. 3. 22.~2012. 5. 21.까지 단, 피고는 실사 후 본건에 관한 특이사항이 발생되 지 않는 한 즉각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 나. 피고는 2012. 5. 21.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이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 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본 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 정이 있고,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들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본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일반적인 교섭에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본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상대방은 그로 말미암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이며 매매대금을 150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 피고가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 정으로 10억 원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로서 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 에 관한 합의가 있어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60일 이내인 2012. 5. 21.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 4 -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10억 원 및 본 계약 체결기한 다음날인 2012.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사업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 으므로 본 계약 체결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원고가 이 사건 사 업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할뿐더러 원고가 사업권을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제12조의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양해각서상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양해각서 제12조 제1항은 피고에게 본 계약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와 그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도권한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해각서 목 적달성 여부가 심히 불명확해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불안의 항 변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선이행의무 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자 - 5 - 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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