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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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게임 저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었다.
- 소외 회사가 물적 분할되어 그 권리가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피고는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을 제대로 승계받지 못했고, 피고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허락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재판상 화해로 저작권 승계가 인정되었고, 원고가 합의를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1억 원 지급과 저작물 이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대로 승계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허락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저작권 승계 여부와 이용 허락 권한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동으로 게임 저작물을 개발하여 공동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피고가 소외 회사의 권리를 물적 분할로 승계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재판상 화해가 피고의 주장처럼 저작권 승계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일부로 1억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피고에게 저작물 이용 금지와 복제물 폐기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제대로 승계받지 못했음에도 무단으로 이용을 허락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에게 1억 원 지급과 저작물 이용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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