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7가합2267 민사 사건(200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경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양수하여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두 대리점을 통합해 계약을 갱신해 왔다.
- 2003년 3월 체결된 계약은 2005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만료 전에 서로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과 여러 가지 해지 사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5년 8월 대형할인점이 개업할 예정이 되자 피고는 인근 대리점들을 후보로 놓고 판매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점수가 높은 다른 대리점을 배송 담당으로 선정했다.
- 피고는 2005년 8월 초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기간을 200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맺었다.
- 이후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한 달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2005년 10월 30일 원고의 인척과 해당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 원고는 배송권한을 주지 않아 다른 대리점보다 많은 권리금을 주고도 낮은 가격에 양도하게 됐다며 권리금 차액 4,000만 원과 배송수익금 2,000만 원,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 등 합계 9,5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유제품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양수·운영하던 중, 피고가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주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한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9,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배송권한 미부여로 인한 권리금 차액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것을 기대해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송권한 미부여로 인한 권리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운영 시한(만 65세)을 정해 두어 상당 기간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항의하기 전까지 계속 갱신되어 온 점을 중요하게 봤다.
- 대리점 계약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계속적 공급계약은 신의칙상 신뢰관계가 크게 깨지거나 거래를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배송권한 문제로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이어지는 대리점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은 중대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기대수익이나 권리금 차액 같은 구체적 손해는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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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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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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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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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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