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 1심2007-09-13 선고검수완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7가합2267 민사 사건(200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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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경 피고의 대리점 영업을 양수하여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두 대리점을 통합해 계약을 갱신해 왔다.
  • 2003년 3월 체결된 계약은 2005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고, 만료 전에 서로 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과 여러 가지 해지 사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5년 8월 대형할인점이 개업할 예정이 되자 피고는 인근 대리점들을 후보로 놓고 판매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점수가 높은 다른 대리점을 배송 담당으로 선정했다.
  • 피고는 2005년 8월 초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기간을 2006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맺었다.
  • 이후에도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한 달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2005년 10월 30일 원고의 인척과 해당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 원고는 배송권한을 주지 않아 다른 대리점보다 많은 권리금을 주고도 낮은 가격에 양도하게 됐다며 권리금 차액 4,000만 원과 배송수익금 2,000만 원, 부당 해지로 인한 손해 등 합계 9,5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유제품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양수·운영하던 중, 피고가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주지 않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부당한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9,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배송권한 미부여로 인한 권리금 차액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것을 기대해 다른 대리점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송권한 미부여로 인한 권리금 차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운영 시한(만 65세)을 정해 두어 상당 기간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항의하기 전까지 계속 갱신되어 온 점을 중요하게 봤다.
  • 대리점 계약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계속적 공급계약은 신의칙상 신뢰관계가 크게 깨지거나 거래를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원고가 배송권한 문제로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오랜 기간 이어지는 대리점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은 중대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기대수익이나 권리금 차액 같은 구체적 손해는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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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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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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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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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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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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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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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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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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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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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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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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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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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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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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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나78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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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0447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4·1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안정적인 고액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점포를 팔았으나 실제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아,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5515·대구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7271·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2731·서울고등법원·1980-04-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3556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 실행을 위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업약정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89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수 대상 회사의 자문을 맡은 회사가 경쟁사 인수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자문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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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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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6139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0·1심·원고 일부 승소

고령의 ****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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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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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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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53436·대구지방법원·2018-12-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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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 건 번 호 2007가합2267 판결 선고일 2007. 9. 13.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일부 인용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등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사건의 경과□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계약체결 당시 대형할인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대형할인점이 새로 입점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점에 배송권한을 주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주지 아니하여, 다른 대리점 양수인에 비해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한 데 따른 손해배상, ② 위 대형할인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따른 보복조치로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함. ○ 쟁점 ①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2 - ○ 법원의 판단 ①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② 이 사건 계약서상에 운영시한(만 65세)을 정해두어 상당 기간에 걸쳐 계약이 존속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대형할인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의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대리점 계약은 투하자본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고, 계속적 공급계약은 신의칙상 현저한 신뢰관계 파괴행위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조합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plicant-2007.11.12. 14:9:40 .] - 3 - 2007가합2267 손해배상(기)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2267 손해배상(기) 피 고 *** 피 고 ******조합 변 론 종 결 2007. 7. 19. 판 결 선 고 200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1/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plicant-2007.11.12. 14:9:40 .] - 4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경 피고의 전주시 태평동 대리점 영업을 양수하였고, 2000. 9.경에는 피고의 전주시 남부 대리점 영업을 양수하여 각 그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우유 등 유제품을 원고가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위 두 대리점을 전주 노송 대리점으로 통합하여 피고와의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3. 3. 31. 피고와의 사이에 약정기간은 2003. 4. 1.부터 2005. 8. 31.까지로 하되, 약정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쌍방간에 약정해지 통보가 없는 한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하며(계약서 제20조), 원고가 법규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피고의 제품을 변조하거나 변조우유를 팔았을 때,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조합에 명예훼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가 시행하는 종합평가 결과 부진 대리점으로 판정되었을 때, 원고가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때, 원고가 대량거래처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타 유업체로 전환되었을 때 등을 약정해지사유로 하는(계약서 제15조)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replicant-2007.11.12. 14:9:40 .] - 5 - 나. 한편 대량거래처인 한국 *** 주식회사 전주점(이하 ‘*** 전주점’이라 한다)이 2005. 8. 11. 개업할 것으로 예정되자 피고는 위 *** 전주점에 피고 생산의 우유 등 유제품을 배송할 관리 대리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 전주점 입점 예정지와 근거리에 있는 전주 중앙, 전주 호성, 아중, 전주 노송 대리점을 후보로 선정한 뒤 위 각 대리점의 2004.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목표대비 판매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전주 아중 대리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초경 위 계약서 제20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해 2005. 8. 31. 기간이 만료되는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위 대리점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05. 11. 21. 약정기간을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로 하되, ‘원고와 피고는 거래관계의 지속을 원할 경우 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05. 10. 31.까지 1개월 간격으로 1개월에 한정하여 계약을 연장하였고, 2005. 10. 30. 원고의 인척인 소외 ***과 위 노송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기로 한 묵시적 합의 내지 대형할인점 매장이 들어올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점에 배송권한을 주는 관행에 반하여 원고에게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위 태평동 및 남부대리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후 개장할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갖게 되면 이에 따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총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노송대리점을 [replicant-2007.11.12. 14:9:40 .] - 6 - ***에게 양도할 때에는 권리금으로 1억 2,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차액 4,000만 원 및 원고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을 가졌더라면 발생했을 *** 전주점에 대한 1년간의 배송수익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남부 및 태평동 대리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위 노송대리점의 양수인인 ***으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태평동 및 남부대리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후 개장할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갖게 되면 이에 따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단서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위 대리점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파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유형,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당해 상품인 우유 등 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 인력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투하 자본의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가 *** 전주 [replicant-2007.11.12. 14:9:40 .] - 7 - 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항의하기 전까지 원·피고 사이에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피고의 다른 대리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기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18조에는 ‘대리점 운영자의 최대운영시한은 만 65세 해당연도,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계약이 존속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은 신의칙상 피공급자에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예시된 해지사유와 같은 현저한 신뢰관계 파괴행위나 판매성적의 불량 등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로서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예시된 해지사유와 같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에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계약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손해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기간,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의 지위, *** 전주점에 대한 배송업체의 선정과정, 위 노송대리점의 현재 운영자와 원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replicant-2007.11.12. 14:9:40 .] - 8 - 보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강제적인 관할구역 분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래 위 노송대리점의 납품 관할구역이었던 우성아파트, 도토리골, 쌍다리 지역을 부당하게 분할하고 이를 다른 대리점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원고가 위 노송대리점의 양수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던 권리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노송대리점 영업을 양도할 당시 노송대리점의 관할구역 중 우성아파트, 도토리골, 쌍다리 지역을 제외하고 양도하였고, 위 노송대리점의 양수인인 ***으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관할구역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원고가 받기로 되어 있던 권리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학교 무상 급식 대금 미지급분 등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공급한 학교 무상 급식 우유에 대한 대금 중 미지급분 및 우유반환 상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replicant-2007.11.12. 14:9:40 .] - 9 -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9.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이경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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